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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FTA 찬성·강불파' 얼굴 공개
 
민주통합당 한미FTA 찬성·절충파 의원, '강 건너 불구경파' 명단 공개

 

 
※ 10+2 재재협상·선 ISD 폐기 '당론 고수' 서명 의원 명단 (47명)
 
1.정동영(전북 전주시 덕진구), 2.천정배(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3.조배숙(전북 익산시을), 4.이종걸(경기 안양시 만안구), 5.정범구(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6.문학진(경기 하남시), 7.김진애(비례대표), 8.이미경(서울 은평구갑), 9.강창일(제주 제주시갑), 10.김상희(비례대표), 11.김영록(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12.김영진(광주 서구을), 13.김우남(제주 제주시을), 14.김재균(광주 북구을), 15.김재윤(제주 서귀포시), 16.김춘진(전북 고창군·부안군), 17.김충조(비례대표), 18.김효석(전남 담양군·곡성군·구례군), 19.김희철(서울 관악구을), 20.박우순(강원 원주시), 21.박은수(비례대표), 22.박주선(광주 동구), 23.박지원(전남 목포시), 24.서종표(비례대표), 25.신건(전북 전주시·완산구갑), 26.신학용(인천 계양구갑), 27.안규백(비례대표), 28.안민석(경기 오산시), 29.양승조(충남 천안시갑), 30.우윤근(전남 광양시), 31.유선호(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 32.이강래(전남 남원시·순창군), 33.이석현(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34.이윤석(전남 무안군·신안군), 35.이찬열(수원시 장안구), 36.이춘석(전북 익산시갑), 37.장세환(전북 전주시 완산구을), 38.전현희(비례대표), 39.조경태(부산 사하구을), 40.주승용(전남 여수시을), 41.최규성(전북 김제시·완주군), 42.최규식(서울 강북구을), 43.최영희(비례대표), 44.최인기(전남 나주시·화순군), 45.최재성(경기 남양주시갑), 46.최종원(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47.홍재형(충북 청주시 상당구)
 
*위 47명은 2011년 11월 17일 '한미FTA 비준 전(前) ISD 등 독소조항 폐기'라는 민주당의 기존 당론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안에 서명한 국회의원 명단임.
*1번~8번 국회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한미FTA 절충안 반대, 예산안 등원 반대, 한미FTA 반대 촛불집회 참여 등 맹활약하며 한미FTA 무효화·폐기 신념이 확고한 의원임.
*위 명단 중 일부 국회의원은 그동안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나 행보를 살펴볼 때, 여전히 한미FTA 찬성파이거나 절충안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음.

※ '당론 고수'를 표명한 의원(3명)
손학규(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추미애(서울 광진구을), 원혜영(경기 부천시 오정구)

 
한미FTA 트로이 목마, 그들이 더 위험하다 
한미FTA 침묵·강불파, 그들이 가장 정치적이고 불의의 편이다 
 
"우리 이정희 의원님, 김선동 의원님, 정동영 의원님이 앞에서 한미FTA 반대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절충안이라고 하는 총기를 들이대고 우리 동지들 뒤에서 칼을 쑤신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도 민주당을 뒤집어 놓을 때까지 악착같이 남아서 싸울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정당에서는 절대 이런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 우리 등 뒤에서 총질한 그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해서 응징하는 데 기꺼이 앞장서겠다."
(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연설, 한미FTA 날치기 다음 날인 11월 23일 서울광장 촛불집회)
 
"그러고 보니 왜 애써서 FTA 찬성송을 외워야 되지? 어차피 황영철 의원 빼고 한나라당이 전부잖아. 진짜 필요한 건 한미FTA 찬성 민주당 명단이다."
(@tinimoon99, 12월 5일 트위터)
 
"때론 침묵하는 게 가장 정치적이고, 불의의 편에 서게 될 때도 있다"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 12월 2일 한겨레 인터뷰)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한미FTA 비준안 비공개 날치기'가 있었다.
 
그리고 11월 24일. <경향신문> 1면은 '한·미 FTA 비준안 찬성한 국회의원 151명'이라는 제하에 한나라당 등 국회의원 151명의 얼굴 사진과 이름·지역구를 대문짝만하게 실었다. 이들의 행적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다.
 
언론의 취재마저 가로막은 어둠 속 밀실 국회에서 국가의 명운과 미래가 걸린, 경우에 따라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조약이 될 수도 있는 한미FTA 비준안에 찬성 버튼을 누른 의원들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질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만 역사적 기록의 대상이 아니란 건 두말하면 잔소리다.
 
지난 국회 비준 과정에서 실효성도 없고 기만적인 '절충안'을 들이밀며 '아군'(한미FTA 반대 의원들) 등 뒤에다 끊임없이 총질을 해대고, 한미FTA 무효화·폐기 열기가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도 '예산안 등원론' 운운하며 한미FTA 반대 투쟁 동력을 와해시키고 적전분열을 일으키는 데 혁혁한 기여를 한 '민주당 한미FTA 찬성·절충안파 국회의원'들.
 
이명박 대통령이 미 의회 한미FTA 이행법안 통과를 지원하고 감사 연설을 하기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오른 10월 11일부터 2달이 넘도록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한미FTA 저지 촛불집회가 열리고, 야5당, 교복 입은 여고생·대학생·20~30대 직장인·유모차와 아이를 데리고 나온 주부 등이 주축이 된 시민사회,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가 모두 하나가 되어 수만~수십만 명이 차디찬 광장에서 물대포를 맞아가며 한미FTA 비준 무효·폐기를 외쳐대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주부들은 물론 대한민국 법 해석·적용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현직 부장판사들까지 나서 "한미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한 불평등 조약, 서민과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조약"이라며 집단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전국 곳곳에서 한미FTA 무효화·폐기 촛불이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치 남의 나라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한 강불파들.
 
오늘 <대자보>는 이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지역구·소속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려 한다.
 
한미FTA 전선에서 때론 한나라당보다 더 교묘하고, 때론 비겁하기 짝이 없는 기회주의 행태를 보인 야권 인사들을 통합이라는 구호 속에 '메기 등에 뱀장어 넘어가듯' 얼버무리고 감추는 것 또한 '역사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믿기 때문이다. 평가의 잣대는 여든 야든 동일하게 적용돼야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화된 야당에 정치적 신념이나 행태가 한나라당과 별 차이도 없는 이들이 트로이 목마처럼 기생하면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야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아무리 100만 촛불로 한미FTA 반대 여론을 만들어낸들, 한미FTA 찬성파에 가깝거나 한미FTA 폐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의 국회의원 후보로 다시 공천되고,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지금의 무효화 투쟁 열기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건 불문가지다. 
 
엄동설한에 물대포 맞아가며 하루도 빠짐없이 차디찬 광장에서 싸우고 있는 민초들의 한미FTA 무효화·폐기의 절규가 또다시 '엉뚱한 흐름' 속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음을 지난 역사는 수없이 증명해준 바 있다. 오로지 실천을 통해 검증된 신념만이 유권자를 기만하지 않는다.
 
민주통합당의 한미FTA 찬성·절충파 의원과 강 건너 불구경파(강불파)들이 누구인지 지금 이 순간 똑똑히 확인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심판의 몫은 국민에게 맡길 뿐이다.
 
<<한미FTA 찬성·절충파·강불파 선정 이유>> 
 
아래 기사들은 2011년 11월 22일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공개 날치기 전후에 있었던, 민주통합당의 한미FTA 찬성·절충안파와 반대파 의원들, 그리고 남의 나라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강불파)한 주요인사들의 발언과 행적을 시간 순으로 상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아래 기사들은 역사적 기록의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언론 보도 및 관련 자료 등 근거가 되는 사항들도 자세히 수록했음을 알립니다. 기사 제목(굵은 글씨)을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한미FTA 찬성·절충파 행적 검증] 
 
한미FTA 절충안·등원파 '45인의 반란'
김진표·김성곤·김동철·강봉균·노영민‥잊을 수 없는 '민주당 한미FTA 역적 5인방'


- MB와 똑같은 깃발 들고, 아군 등 뒤에서 총질하다
- 김진표 절충안‥ISD 폐기 없이 미국과 '눈속임 쇼' 하겠다는 것
- 실효성 없는 절충안, 사실상 '한미FTA 비준안 처리 동의안'
- 네티즌 "민주당 배신자 명단 공개하라"‥총선서 대대적 '낙선운동' 조짐
- 민주당 지도부·한미FTA 반대파, '선 ISD 독소조항 폐기' 당론 고수
- 밑질 것 없는 MB, '민주당 절충안' 수용‥날치기 명분 제공
- "한미FTA 도둑 날치기, 한나라당+민주당 절충파 합작품"
- 절충안 2탄 '국회 등원론'으로 또 한미FTA 전선 무력화
- 정동영·이종걸 등 반대파‥눈물겨운 '한미FTA 폐기 당론' 사수
- 김진표 일당 '등원 쿠데타' 성공‥민주당 현역의원들 본심 드러나
- "민주당 절충파·등원파는 매국노당의 세작들" 비난 빗발
- 나꼼수 "기억하라 그리고 응징하라"
 
 MB 도우미 송영길·안희정·박준영·강운태의 '비수'
[야권 광역단체장 행적] 박원순, 최문순의 '한미FTA 반대' 소신

 
  
[한미FTA 침묵·강불파 행적 검증]
 
'문재인 대통령·한명숙 당대표'는 절대 한미FTA 폐기 못한다
[한미FTA 강불파 행적] 문재인·이해찬·한명숙·시민통합당‥비겁한 '강 건너 불구경파'들


- 야권 전체가 엄동설한에 물대포 맞으며 매국 한미FTA 반대 촛불 들 때, 
  나홀로 따뜻한 강당에서 북 콘서트·통합정당 지분 챙기기 열중..
  '강불파', 그들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 한명숙·이해찬·문재인‥'한미FTA 체결 선봉장' 못 벗어나
- 시민통합당(혁신과통합)‥한미FTA 폐기보다 검찰개혁이 제1과제?
- 이광재 등 친노 386 그룹, '한미FTA 강불파'일 수밖에 없는 이유 


☞ 해당기사 바로가기

 

:
Posted by 엥란트


칭찬받는 광우병 방송, 꼴값떠는 정치
[논단] KBS 광우병방송이 주는 메시지와 끝없이 무능한정권, 정치인
 
김영국
역사의식과 사명감 있는 '방송'도 때론 아름답다

“1시간 내내 충격이었다.”
“앞으론 채식만 해야겠다.”
“미국 쇠고기는 절대 먹지 않겠다.”
“한심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화가 나고 허탈하다.”
“너무 유익한 프로그램! 감사합니다.”


어제(29일) 밤에 방송된 <KBS 스페셜>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편을 본 시청자들의 주된 반응이다.

이날 KBS 스페셜 ‘시청자 소감’ 게시판에는 다른 프로그램 방영 때보다 훨씬 많은 시청자들이 몰려와, 적절한 때 국민 건강을 위해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준, 방송 관계자들에 대한 격려와 찬사가 이어졌다.

미국 현지의 소 사육장과 도축작업장 환경이 그동안 정부의 발표 내용과는 다르게 심각한 수준이었고, 광우병이 얼마나 끔직한 병인지 광우병 천국인 영국의 ‘조안나’라는 소녀의 죽음을 통해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반응은 일찍이 예고됐다. 지난 27일 일부 포털사이트에 소개된 이날 방송의 ‘예고 기사’에는 충격과 함께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면서 2,000여 개가 넘는 네티즌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가뜩이나 방송사들이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국가적 사안(한미FTA 등)에는 무성의·무능한 보도로 일관하면서 선정적인 보도에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던 차에 간만에 유익한 기획보도가 나온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그 방송을 만들고, 내보내기 위해 이강택 PD와 관계자들이 들인 공과 용기 그리고 역사적 사명감을 평가한다. 이 PD는 지난 6월에도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을 연출해 큰 반향을 일으키며 국민들이 한미FTA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물꼬를 텄다.

29일 <KBS 스페셜>에서는 단지 쇠고기를 좋아해 즐겨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소녀가 ‘인간광우병’(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걸려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한 사연을 소개했다. 그 소녀는 한밤 중에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손을 쓰지도 못했고 나중엔 걷지도 못했다. 이어 음식을 삼킬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방송에 나온 깁스 부부는 어린 딸의 죽음을 잊지 못해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 병의 위험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를 빨리 살찌우기 위해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 사료를 먹여 자연의 질서를 어지럽힌 대가로 생긴 ‘동물의 복수’를 결코 가벼이 넘기지 말라는 경종이기도 했다.

또 공장형 축산시설에 갇힌 채, 분뇨와 오물더미 위에서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을 맞으며 살 찌워지는 미국 소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거기에다 소에게 먹일 동물성 사료를 만들기 위해 밤 늦게 대형 트럭에서 쏟아져 나오는 가축의 내장 등 부산물들을 보는 순간 ‘욱’ 하고 올라올 정도로 역했다. ‘소같은 되새김 동물에게만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미국 사료정책의 참혹한 광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농림부)는 29일에 이어 30일에도 <KBS 스페셜> 방송에 대한 ‘반박 보도 자료’를 내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기존 입장만 되풀이 했다. 파문 확산 차단에 급급한 것이다.

그러나 농림부가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 등은 미국의 입맛대로 낮춰놓은 기준이란 지적도 많다. 또한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라도 살코기만은 안전하다.’는 농림부의 주장은 ‘살코기에도 광우병 병원체가 존재한다.’는 세계적인 광우병 학자들의 최근 잇따른 연구 성과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거기에다 미국의 광우병 위험에 대비한 위생관리 및 검사체계나 사료정책 등은 허술하다 못해 ‘엉망’인 수준이란 지적도 많다. 이는 미국 정부의 자체 보고서에서조차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주저앉는 소’까지 식용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며 확인된 사실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비해 우리 정부가 2007년부터 도입 예정인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적용 대상이 300㎡(90평) 이상의 음식점에 한해서다. 이에 따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중소 규모 음식점은 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도 이를 알 수 없는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3년 만에 美 쇠고기 첫 반입, "드디어 왔노라! 광우병 소"  

그런데 오늘(30일) 아침 드디어 지난 2003년 12월 27일 미국 워싱턴주의 광우병 발생으로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 9톤(t)이 인천 공항을 통해 의기양양하게 국내로 들어 왔다. 그동안 굳게 닫혀 있던 한국 땅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광우병 소!”을 외치며 개선했다. 미국의 거대 축산업계가 오매불망 기다려 온 순간이었다.

이번에 들어온 쇠고기는 국내 수입업체인 N사가 미국 캔사스주 ‘크릭스톤 팜스(Creekstone Farms)’의 작업장에 의뢰한 등심, 뼈가 제거된 갈빗살 등 3개 부위 9톤 물량이다. 크릭스톤 팜스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세 차례에 걸쳐 미국 농무부에 의해 광우병 검사 관련 3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된 곳이다.

이번에 첫 수입된 물량은 전수검사 및 잔류물질 검사 등 통관절차를 마치고 나면, 11월 중순경 국내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한편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오늘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707개 상자를 모두 개봉해 수입 금지 조건인 특정위험물질(SRM) 및 뼛조각 포함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그러나 이번에 수입된 쇠고기에 한해서만 전수검사(표본 추출 없이 모든 물량을 검사하는 것)를 하고, 이후 들어올 물량에 대해서는 2회차는 10개 부위만, 3회차는 4개 부위, 4회차 이후 수입물량부터는 전체 상자의 5%만 무작위 추출해 표본검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갈수록 광우병 위험물질 포함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미 간 합의된 ‘수입금지조건(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특정위험물질(SRM)이 검출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전체가 수입이 전면 중단되고, SRM을 제외한 뼛조각·내장 등 수입금지 물품이 검출될 경우에는 적발된 수출업체의 작업장에게만 수출물량의 전량 반송과 함께 수출 승인이 취소되는 것이다.

특정위험물질(SRM·Specified Risk Materials)이란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vertebral column), 편도, 회장원위부(소장의 말단부 2m 정도) 같이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특히 많이 분포돼 있는 부위를 말한다.

사실 지난 9월 11일 농림부에 의해 수입이 허가된 미국산 쇠고기가 이제야 처음으로 들어온 이유는 그동안 미국 현지의 초국적 농축산 독점기업들이 ‘뼛조각 등이 들어있는 고기까지 수입해달라’며 선적을 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이다.

타이슨푸드, 카길 등 미국 거대 축산기업들의 작업장은 전기톱을 이용한 대규모 도축방식,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작업속도 때문에 정확하게 뼈를 발라내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어려워 가공 과정에서 뼛조각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난 9월 25일 이들 거대 축산기업의 압력으로 美 농부무는 우리 농림부에 “미국 쇠고기에서 뼛조각, 연골 등이 설사 발견(포함)되더라도 수입을 승인하라.”며 압박하는 공문까지 보냈다. 이들 기업들은 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주기를 기다리며 수출을 미루고 있다. 한마디로 이미 양국이 합의한 수입조건마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키지 못하겠다는 통보인 셈이다.

일찍이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에도 광우병 유발 위험물질이 들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과학계에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광우병 위생관리 및 검사체계, 동물성 사료 정책 등도 유럽, 일본에 비해 너무 허술할 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미국 정부 보고서에서조차 이를 시인하고 있는데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美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국민들이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는 건 시간 문제.’라며 반발해왔다.

30일 미국산 쇠고기가 3년 만에 국내에 다시 반입되자 주요 농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또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고,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의 입고 저지와 불매 운동 등을 통해 유통을 막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가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 중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는 오직 '미국'뿐이다.”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결과는 한국 정부가 한미FTA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 탓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2006년 10월 30일은 노무현 정부가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 앞에 내몬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후손들에게 우리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인간광우병은 잠복기간이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30~50년)에 이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모르고 지나친다 해도 한 세대 뒤에 ‘광우병 공포’가 전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향후에 광우병이 문제가 될 경우 현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일생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어린이들이 특히 인간광우병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이다.

거기에다 광우병은 한 번 발병하면 이를 막기도, 치료도 사실상 불가능해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고 만다는 점이다.

2006년 6월 30일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간광우병 사망자만 하더라도 183명이나 된다. 광우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200명 안팎이지만, 광우병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은 14,000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vCJD)의 발생이 보고된 적은 없지만, 2001년 국내에서도 2건의 인간광우병 의심 사례가 발견됐으나 가족들의 반대로 부검을 못해 최종 진단을 내리는 데는 실패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웃한 일본에서도 이미 인간광우병 환자로 판명된 사망자가 발생했고, 세계적으로 영국과 유럽 등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결코 안심할 수도 없는 처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파로 조만간 혹은 먼훗날 대한민국이 다른 선진국처럼 영예롭게(?) ‘인간광우병 국가’가 되었을 때, 지금의 노무현 정권과 관료들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을 많은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땐 이미 백약이 무효다. 마치 오늘날 ‘광우병 천국’을 만들어버린 영국 정부가 20년 전 과학계의 경고와 우려에 귀를 막고, 국민들에게 “광우병이 인체에 전염된다는 증거가 없으니 쇠고기는 절대 안전하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던 것처럼.

정작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은 자신들의 먹거리와 자녀들의 건강에 닥쳐올 위기 앞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도 철저하게 ‘무능’과 ‘방관’으로 일관하는 오늘의 정치권이다. 여기에는 장차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대권후보들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고 원하는 지도 모른 채 ‘통합신당’이니 ‘노사모 재건’이니 ‘북한과 국지전도 감수해야 한다’느니 온통 국민을 어처구니없게 만드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왜 국민들이 그들만의 ‘생쇼’에 관심 끊고 자꾸 멀어져만 가는지 아직도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희망이 안 보인다고 말하는 서민들의 냉소를 뒤로 한 채, 그들은 한 마디로 지금 ‘놀고 있는(?)’ 것이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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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6/10/30 [20:1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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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추진과정, 황우석 사태와 똑같아"
PD수첩, '나라 팔아먹기 딱 좋을' 무능한 국회와 정부 거짓말 폭로
 
김영국
7월 4일 방송된 'PD수첩'의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한.미 FTA>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국회 재경위에 그거(한미FTA 연구) 할 놈 없어."라고 잘라 말했다. 한미FTA에 대해 우리 국회의원은 잘 몰라서 연구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말이었다. 국회의원들의 무능이 어디까지인지, 적나라한 자기고백이 아닐 수 없다.

PD수첩은 한미FTA를 주도하고 있는 정부 관료들의 '거짓말과 말바꾸기'도 증명해냈다. 여전히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약값 인하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등 '4대 선결조건 내주기'와 한미FTA 협상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4대 선결조건 수용에 대해 줄기차게 "양국간 통상현안을 해결한 것이지, 한미FTA를 위한 선결조건은 아니다"며 '선결조건'이라는 말 자체를 부인해왔다.

슬픈 대한민국 국회, "한미FTA?, 그거 할 놈 없어"

이와 관련 김종훈 FTA 협상대표도 지난 4월 24일 국회 토론회에서 "4대 선결조건과 한미FTA 협상은 관계가 없다"며 만약 4대 선결조건이 협상과 관련 있다는 걸 표현한 정부 문건이 나온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PD수첩 팀이 이날 방송에서 공개한 정부 공식 문건에는 '4대 선결조건'이라는 말도 분명히 있고, 그 추진현황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최근 FTA 여건변화 및 대응방안>이라는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 및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명의의 2005년 9월 12일자 정부 문건에는 '4대 선결조건의 추진현황은 어떠한가'란 제목아래 4대 선결조건 및 미측 요구 중 스크린쿼터 축소와 쇠고기 수입 재개는 '완전 해결',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의약품 관련 투명성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그 추진현황까지 명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정부 문건이 나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던 김종훈 수석대표 모두 PD수첩 팀의 거듭된 인터뷰 요청에도 답하지 않았다 한다.

대한민국 협상대표는 '국적만 한국'

우리측 협상대표이기도 한 김종훈 대표는 국회 한미FTA 토론회에서 한 패널이 "한.미간 영화 점유율 차이도 엄청날 뿐 아니라, 영화산업에서 한.미간 무역수지 적자가 무려 25배나 된다."며 "왜 이런 건 미국측에 따지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 김 대표는 "그건 미국 사람들이 우리 영화를 잘 안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영화인들이 미국 사람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면 될 것 아니냐."고 무책임하게 답했다가 방청객의 폭소와 함께 "당신 미국사람이냐!"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미FTA 대한민국 협상대표는 '국적만 한국이지 몸과 마음은 이미 미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PD수첩은 "취재진이 찾은 멕시코, 캐나다의 주요 도시마다 어김없이 노숙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면서 이는 NAFTA 이후 멕시코, 캐나다의 현재를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PD수첩은 또 한미FTA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매우 위험한 요소'가 있다며 'FTA하에서 투자 분쟁과 관련된 소송' 문제를 꼽았다. FTA협정의 투자조항에 따라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상대국 정부의 공공서비스, 국민 건강, 환경을 위한 조처에 대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동을 걸고, 상대국 정부는 국민 혈세로 엄청난 보상금까지 물어주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PD수첩은 NAFTA 이후 멕시코, 캐나다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미국은 투자 분쟁 소송에서 한번도 진 일이 없다고 했다.

7월 3일자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이번 취재차 멕시코를 직접 다녀온 김재영 PD는 "참여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한미FTA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의 현재는 결코 밝지 않다."고 말했다 한다.

"한미FTA 추진과정은 황우석 사태와 흡사해"

PD수첩 취재팀은 "참여정부의 한미FTA 추진과정은 황우석 사태가 진전되는 양상과 너무도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검증되지 않는 숫자로 국민들에게 경제적 효과가 홍보되는 것도, 몇몇 고위 관료들에 의해 밀실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도, 반대 의견에 대해 대통령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도,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미래가 걸려 있다는 정부의 수사까지도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이다.

김재영 PD는 "황우석 사태와 마찬가지로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무엇보다 시민사회를 절망시키는 것은 참여정부라는 이름의 권력 아래 시민사회 구성원의 목소리가 철저히 소외된 채 정책이 결정되고 진행된다는 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통상교섭 관료들의 관행을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봤던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내용이 어떻게 타결되든 어차피 자세하게 보도되지 않을 것이고, 나쁜 효과는 3년 후에나 나타날 것이니까 타결만 되면 '아. 타결했다'해서 그 사람은 영전돼 어디 대사로 나간다. 그런데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일망정 타결을 못 시키면 무능한 사람으로 찍혀 승진에 지장있다."며 우리나라 통상교섭 관행을 소개하기도 했다.

방송 마무리에서 최승호 책임피디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협상을 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고충도 크겠지만, 국민들의 불안감도 만만치 않다."며 "그 불안감은 협상의 내용이 철저하게 비밀로 부쳐지고 있고, 협상을 견제할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데서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너무도 아프고 슬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한미FTA에 '미쳐도 단단히 미친' 국정홍보처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인 <국정브리핑>이 한미FTA 홍보 기사를 위해 '가짜 인터뷰'까지 했다가 사과를 했던 게 바로 얼마 전 일이다. 이번엔 뒤늦게나마 한미FTA 실상을 보도한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국정홍보처는 '횡포 수준'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남의 눈 속에 티만 보지 말고, 자기 눈 속의 대들보를 먼저 보라’는 옛말은 이런 국정홍보처의 이중적 처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닐 수 없다.

38억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퍼부어 가며 그들이 한미FTA 홍보에서 보여준 '선전선동 수준의 편파성'에 비하면 방송사의 일부 한미FTA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었다. 아니 턱없이 모자란 ‘균형 잡기’에 불과했다. /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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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5 [15:1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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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론스타와 아이칸은 ‘한미 FTA' 예고편일 뿐
[시론] IMF, 론스타, 한미FTA,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끝은 어디인가
 
김영국
요새 론스타, 아이칸 등 외국(특히 미국) 기업사냥꾼들의 '먹고 튀기식 국부유출' 논란으로 한국이 열받기 시작했다.

이런 먹튀형 M&A 문제는 향후 한미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갈곳 찾아 헤매던 외국 기업사냥꾼들의 본격적인 놀이터가 돼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상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론스타, 아이칸...그들이 한국내에서 보여준 식탐은 한미FTA가 어떤 것인지를 살짝 보여준 '시사회의 한 장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한미FTA가 체결되면 사양산업인 농업부문 등에서만 큰 피혜를 보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더 큰 핵심은 서비스업과 금융업의 완전 개방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와 한 몸으로 움직이는 워싱턴컨센서스가 한미FTA에서 정작 노리는 건 미국 기업사냥꾼들의 한국땅에서 'M&A 불꽃놀이'이기에 그렇다.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선진형 외국기업이 들어와 서비스 경쟁이 생겨 모두에게 유리할 거라고 떠들지만 서민대중은 IMF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강남같은 부자동네엔 최고시설의 병원이 즐비하게 생기겠지만, 정작 서민들이 몰려있는 동네엔 '있던 병원'마저 사라지는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다. 현재도 성남 구시가지 같은 대도시조차 수익성이라는 명목으로 있던 병원마저 없어지는 판에 다른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물어보나마나다.

그뿐이랴. 외국병원들은 질 높은 서비스라는 무기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회피하고, 기존 병원들은 경영 압박에 시달려 외국병원 따라가고 결국 서민들의 병 치료비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세계화, 세계화를 학실히~ 부르짖다 IMF로 나라 말아먹고 서민대중을 구렁텅이로 내몬 김영삼 정권의 전철을 다시 밟아갈 수 있는 게 바로 盧 정권의 하늘이 두 쪽 나는 '한미FTA 올인'이다.

한미FTA가 그 무시무시한 IMF 폭탄을 한 열개쯤 퍼붓는 거하고 맞먹는, 미국 자본에 의한 '한국판 911테러'가 될 가능성에 주목해야할 이유는 그외에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소액주주운동을 마치 개혁의 상징처럼 여기고 추진했던 시민운동진영의 주주자본주의 내지 주주행동주의가 오히려 투자를 막고, 노동자들의 목을 죄고, 국부유출의 서포터즈가 돼버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시스템, 글로벌스탠더드가 결코 글로벌이 아닌 미국 자본의 이익 추구를 위해 마련된 시간표에 불과하다는 점도 곱씹어 볼 때다.

그동안 막연히 개혁인 것 처럼 생각해왔던 의제들이 정작 서민대중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 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재점검이 필요하다.

생소하기만 하던 IMF란 놈이 어느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와 모든 걸 망쳐놓았듯이, 한미FTA 또한 허연 이빨을 감춘 채 소리없이 또 한번 서민들의 삶을 할퀴고 갈 채비를 하고 있다.

거대재벌과 보수언론, 盧 정권과 보수정치권이 찰떡궁합을 과시하며 '침묵의 카르텔'을 만들고 밀어붙이는 사이에, 월드컵 광풍의 기대로 온 방송사가 미쳐 날뛰는 사이에 말이다.

왜 갑자기 검찰은 론스타에 전격 압수수색을 했을까. 론스타의 먹튀가 국부유출로 여론이 쏠리게 될 경우 한미FTA 협상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자극할 결정적 요소가 될 우려때문에 盧 정권의 '여론무마용 선수치기'는 아닐는지.

물론 론스타의 먹튀는 응징해야 겠지만, 진작에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방치하고 오히려 두둔해온 정부와 정치권이다. 보다 심각한 한미FTA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그들은 또다시 꿀먹은 벙어리다. /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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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1 [17:0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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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2006 한국 영화산업 현황과 스크린쿼터
[한미FTA 역사쓰기17] 한국영화의 두 괴물, '스크린쿼터와 재벌 독과점'
 
김영국


미 통상 압력의 '방파제' 무너지다

스크린쿼터제는 자국의 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극장이 연중 일정 일수 이상은 자국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06년 1월 26일 스크린쿼터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영화관들이 한국영화를 연간 146일(40%) 이상 상영토록 의무화하고 있던 스크린쿼터가 2006년 7월 1일부터 절반인 73일(20%)로 축소됐다.

이는 미국 측이 그동안 집요하게 요구해왔던 한미FTA 협상의 최대 걸림돌을 우리 정부가 제거해준 것으로, 한국 정부는 미국과 주고받기 협상에서 가장 큰 무기 하나를 스스로 내다버린 셈이 됐다. 더군다나 우리의 스크린쿼터는 많은 나라들이 문화 정책의 모범으로 삼는 제도인데도 정부 스스로 이를 깎아내린 것이다.

이로써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요구한 4대 선결조건이 스크린쿼터를 반토막 내는 걸 끝으로 1차적으로 완결됐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실 스크린쿼터제는 오래 전부터 ‘한미 통상’ 문제와 같은 길을 걸어온 ‘동반자’였다. 미국과 한미FTA 추진 세력들에겐 스크린쿼터가 한미 BIT, FTA 체결에 번번이 걸림돌이였겠지만, 한편으론 미국의 지나친 통상 압력을 방어해온 훌륭한 방파제이기도 했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까지 방파제 역할을 잘 수행하던 스크린쿼터도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 집착 앞엔 어이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스크린쿼터란 방파제가 미국의 끈질긴 공세로 무너졌다기보단 노 정권 스스로 삽질(?)하고 포크레인질까지 해서 기습적으로 두동강 내버린 것이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선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가라앉은 시원함을 느꼈겠지만, 국내 영화계는 불안과 더불어 한국 정부로부터 배신당했다는 분노에 휩싸였다. 스크린쿼터 축소의 영향으로 향후 한국영화가 사그라질 때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미국보단 노 대통령과 한미FTA 추진 세력에게 물어야 할 또다른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최근 한국 영화산업 현황

스크린쿼터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한국 영화산업의 현황을 미국 영화산업과 비교하면서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06년도판 한국영화연감’ 통계 자료와 자체 발간하는 월간지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등을 살펴 보면, 2005년도 기준 한국 영화산업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 한국/외국 영화 개봉 편수

2005년 대한민국 극장가에는 총 298편의 영화가 개봉됐다. 한국영화가 83편이었고, 외국영화가 215편이었다.

미국은 해마다 평균 600여 편의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평균 80여 편 정도를 제작한다. 2005년도 기준으로 따져볼 때 미국은 한 해 600여 편의 영화를 만들어 이 중 엄선된 135편을 한국 시장에 내놓고 한국영화 80여 편과 경쟁한 셈이다.

◆ 한국영화 평균 제작비

한국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드는 제작비는 평균 40억 수준으로 1996년도 10억에 비하면 4배가 늘었다. 다만 2004년에는 제작비 10억 원 이하 작품이 3편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17편으로 ‘저예산 영화’가 크게 증가했다.

◆ 한국/외국 영화 전국 관객수, 관객(시장)점유율

2005년도에 한국 및 외국 영화를 본 전국 관객수는 총 1억 4552만 명이었다. 1인당 관람 횟수는 2.98회. 이는 1996년 총 관객수 4220만 명에 비하면 3.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중 한국영화는 전국에서 총 8544만 명의 관객을 동원, 관객 점유율이 58.71%였다. 이에 반해 외국영화는 6008만 명을 동원, 관객 점유율이 41.29%였다.

특히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관객(시장) 점유율’은 지난 10년 동안 큰 변화를 보였다.

1996년도에는 한국영화 점유율이 23.1%에 그친데 반해 외국영화는 무려 76.9%로 외국영화의 관객 점유율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이후 한국영화의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2001년도에는 한국영화가 전년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15% 상승)를 타며 점유율 50.1%(외국영화 49.9%)를 기록,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며 외국영화를 누르기 시작했다. 2004년도에는 59.33%(외국영화 40.67%)까지 치솟아 외국영화를 압도하면서 이후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한국영화의 성과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조차 여전히 미국 헐리우드 메이저 영화사들의 영화가 상위권을 휩쓸며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눈부신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영화의 성공은 세계 영화시장의 70~80%를 장악하고 있는, 절대 강자인 미국 할리우드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미국의 한국 스크린쿼터 철폐 압력도 이런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한마디로 1996년의 상황으로 되돌려 놓고 싶은 게 미국의 의도라는 건 초등학생도 간파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기막힌 사실은 한국 영화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미국은 미국 시장에서 자국 영화의 점유율이 해마다 평균 94.78%나 된다는 점이다. 이 정도라면 다른 나라에 영화시장 개방이란 말을 꺼내기조차 낯부끄러울 정도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 자국 영화 점유율이 90%를 넘는 나라는 미국과 인도(평균 94.58%) 두 나라 뿐이다.

◆ 극장수, 스크린수, 좌석수

2005년도 기준 국내 극장수는 총 301개이며, 스크린수는 1648개, 좌석수는 322,110개이다. 영화 상영관인 스크린 수는 1996년 511개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했다.

극장의 형태도 멀티플렉스 극장이 총 158개이며, 멀티플렉스의 스크린수도 1269개(전체 스크린수의 77%)에 달해 한국 극장의 전형적인 형태로 자리매김했다.

'멀티플렉스(multiplex)'란 복합상영관이라고도 하며, 한 건물 안에 보통 5개 이상의 영화 상영관과 부대시설로 쇼핑센터, 식당, 카페, 각종 전시장, 대형주차장 등을 두루 갖추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1998년 4월 CJ CGV가 개관한 CGV 강변11이 국내 최초로서, 이곳에서 성공으로 전국 여러 곳에 멀티플렉스 극장을 개관하게 됐다. 메가박스 시네플렉스(서울 강남구 삼성동)는 상영관 17개, 좌석수 4336개로 동양 최대 규모이다.

◆ 전국 극장 매출(한국 영화시장 규모)

2005년도 전국 극장의 총 매출액은 8981억 원으로 2004년에 비해 5.69% 증가했다. 이는 세계 7~9위 수준이다. 이중 한국영화의 극장 매출액은 5277억 원으로 2004년에 비해 4.53% 증가했고, 외국영화도 3704억 원을 기록 2004년에 비해 7.39% 늘었다.

특히 1996년도 한국영화의 극장 매출액 455억, 외국영화의 극장 매출액 1573억에 비하면 한국영화는 11배 이상, 외국영화는 2.3배 이상씩 모두 증가했다.

한편 2005년도 미국 영화산업의 미국내 극장 매출은 2004년에 비해 4억 3천만 달러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91억 달러(약 9조)로 세계 최대 규모다. 이는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10배가 넘는 액수다. 2005년 총 관객수도 약 14억 240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10배다. 미국내 영화 상영 스크린 수만 해도 3만 7500개가 넘는다.

2005년 한 해 동안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미국영화는 17편이나 된다. 특히 워너브라더스, 20세기 폭스 등 미국 상위권의 영화 배급사는 한 해 수입만 13억 달러(1조 2천억)가 넘는다. 이는 미국 영화사 한 곳의 매출이 한국 영화시장 전체 매출보다 많다는 이야기다.

◆ 미국 직배사 수익 및 로열티 송금액

미국 영화 직배사는 2005년도에 한국에서 1190억원을 벌어들였고, 로열티 송금액은 447억에 달했다. 미국 직배사의 수입은 해마다 증가해 1996년도의 수입 523억, 로열티 송금액 262억 원보다 각각 2배 정도씩 증가했다.

한국영화의 성장으로 미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든긴 했지만 이는 결코 미국영화의 수익이 줄었다는 건 아니다. 한국영화와 동반하여 미국영화의 수익도 비슷하게 증가했다. 이는 미국의 스크린쿼터 철폐라는 통상 요구가 그만큼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 영화시장을 아예 독식하겠다는 심보가 아니라면.

◆ 외국영화 국가별 수입 현황

2005년도에 국내에 수입된 외국영화는 총 253편이며 이중 미국 영화가 135편으로 전체 5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본 영화가 32편, 영국 영화 17편, 프랑스 영화가 11편 수입됐다.

수입 금액상으로는 미국이 3518만 달러(약 330억)로 전체 수입액 4683달러의 75%나 차지했다.

◆ 한국영화 해외수출 현황

2005년도에 한국영화는 총 202편을 해외에 수출해 7599만 달러(약 715억)에 달했다. 영화 1편당 수출 가격은 376,211달러(약 3.5억 원)였다. 이는 1996년도 영화 수출 실적이 80편에 고작 40만 달러, 1편당 수출 가격 13,467달러(약 1346만 원)에 비하면 엄청난 상승을 가져와 한류 열풍의 효과를 실감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영화의 수출 지역은 주로 아시아권(특히 일본)에 집중되면서 6614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 중 87%를 차지했다. 더군다나 한류 현상으로 아시아권 수출 집중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면 미국 등 북미지역으로 수출은 고작 2백만 달러(약 19억)에 불과해 전체 수출액 중 2.65%에 그치고 있다. 이는 유렵 지역 수출액 7백3십만 달러(9.68%)보다 훨씬 적은 액수다. 미국과 유렵 지역으로 수출은 2004년에 비해 각각 30.5%, 11.3씩 감소한 것이다. 여기에다 최근엔 일본 등에서 한류 열기가 주춤하면서 거품이 빠지자 아시아권 수출도 감소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5년 한 해 동안 미국영화의 수입액이 3518만 달러인데 비해 한국영화의 미국 포함 북미 지역으로 수출은 고작 200만 달러로 그 격차는 무려 18배나 된다. 할리우드 영화가 장악하고 있는 미국으로 한국영화를 수출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국영화의 내부 구조적 문제-'재벌의 난입과 독과점'

우리나라 영화시장의 독과점 체제가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 영화계는 영화 ‘배급’ 시장의 빅3 재벌인 CJ, 오리온, 롯데 그룹의 CJ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쇼박스㈜미디어플렉스,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등 4개사가 전체 영화시장의 60%, 한국영화만 기준으로 하면 9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거기에다 영화 ‘제작’ 시장에는 KT·KTF, SKT, 하나로텔레콤 등 거대 이동통신사까지 난입해 영화 제작 시장마저 싹쓸이하고 있다.

2005년 12월 6일 영화제작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영화산업 구조 합리화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위원회는 한국 영화산업의 문제점으로 영화관(극장)에만 편중된 영화 수익 구조와 투자·제작 부문의 마이너스 수익율, 부가판권시장을 초토화시키는 불법 복제 문제, 총제작비 94% 증가, 와이드 릴리즈에 따른 소수 영화의 스크린 독점 심화, 투자ㆍ배급ㆍ상영을 포괄하는 수직계열화된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 제작 스태프의 처우 개선과 인력 전문화를 아우르는 제작 시스템 개선 등을 꼽았다.

빅3 재벌기업이 90% 장악, 영화산업 독과점 위험수위
 
◆ 2005년도 <전국 기준> '배급사별 관객수' 순위

1위 CJ엔터테인먼트 : 전국관객수 34,113,901명 전국점유율 22.083%
2위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 전국관객수 34,031,979명 전국점유율 22.030%
3위 시네마서비스 : 전국관객수 16,609,154명, 전국점유율 10.75%
4위 워너브라더스코리아 : 전국관객수 13,148,400명, 전국점유율 8.5%
5위 이십세기폭스코리아 : 전국관객수 10,060,620명, 전국점유율 6.5%
6위 쇼이스트 : 전국관객수 8,403,092명, 전국점유율 5.44%
7위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 전국관객수 7,335,941명, 전국점유율 4.749%

※ 빅3 재벌기업 전국점유율 합계 59.61%

◆ 2005년도 <전국 기준 한국영화> '배급사별 관객수' 순위

1위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 전국관객수 31,098,559명, 전국점유율 36.2%
2위 CJ엔터테인먼트 : 전국관객수 25,476,154명, 전국점유율 29.6%
3위 시네마서비스 : 전국관객수 11,922,209명, 전국점유율 13.9%
5위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 전국관객수 6,783,124명, 전국점유율 7.9%

※ 빅3 재벌기업 한국영화 전국점유율 합계 87.6%

◆ 2006년도 상반기 동향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06년 1~9월까지 '서울 기준' 한국 영화산업 통계 자료에 따르면, 빅3 재벌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60%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영화만 기준'으로 보면 88.6%를 차지했다.

◆ 재벌 계열 영화사 보유 현황

* CJ그룹 계열 : 1. 국내 최고의 영화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시네마서비스에도 투자.인수, 영화 제작은 싸이더스, 명필름 등과 제휴), 국내 최대의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 'CJ CGV'(전국 43개관 332개 스크린 보유(2006.10월 기준), 프리머스 시네마도 인수)

2. 영화 제작 및 배급사 '시네마서비스'(구 강우석 프로덕션, 현 CJ엔터테인먼트 관계사, 주요 흥행작-투캅스, 공공의적, 실미도, 왕의 남자),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 '프리머스 시네마'(전국 34개관 240개 스크린 보유, 현재 CJ CGV 자회사-시네마서비스의 자회사로 출발해 2005년 10월 CJ CGV로 사실상 인수됨)

* 오리온(구 동양제과)그룹 계열 : 영화 배급사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 '메가박스'(전국 17개관 141개 스크린 보유)

* 롯데그룹 계열 : 영화 배급사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 '롯데시네마'(전국 34개관 259개 스크린 보유)

* 예당온라인(비재벌) : 영화 제작 및 배급사 '쇼이스트'(주요 흥행작-올드보이). 2006년 5월 15일 예당온라인으로 인수됨
 
CJ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는 모두 영화 제작, 투자, 배급, 상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수직계열화해 총괄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다.

이들은 모두 CJ, 오리온, 롯데 등 영화시장의 빅3로 불리는 재벌기업 계열로서 국내 영화시장에서 독과점 체제를 확고히 구축했다. 특히 시네마서비스와 프리머스 시네마는 흥행감독으로 유명한 강우석씨가 창립해 충무로 토착 영화사로 출발했으나 경영난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2005년도에 CJ그룹으로 사실상 인수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CJ는 CJ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와 CJ CGV, 프리머스 시네마를, 오리온은 쇼박스와 메가박스를, 롯데는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와 롯데시네마를 각각 제작자본투자 및 배급사 그리고 영화상영관인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으로 거느리고 있다.

특히 이들 빅3 재벌 소속 영화관은 2005년도 전체 스크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8%를 장악하고 있다. 빅3는 배급시장에서도 전체 개봉영화 편수의 29%를 차지한다. 아울러 전국 기준 전체 관객의 60%를 점유하고 있고, 한국영화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이 수치는 87.6%로 더욱 늘어난다.

따라서 한국영화만 기준으로 한다면 이들 빅3 재벌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 87.6%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3개 사업자 추정 기준인 75%를 훌쩍 뛰어넘어 독과점 상태가 된다. 또 CJ의 경우는 CJ엔터테인먼트와 시네마서비스를 합쳐 계산하면 전국 기준 시장점유율이 43.5%로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어 1개 기업 기준 수치에도 근접하고 있다. 따라서 빅3 재벌기업은 적어도 한국영화 부문에서는 완전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영화 제작 시장에 난입한 '거대 이동통신사'

영화 배급 시장을 독점한 CJ, 오리온, 롯데 그룹에 이어 ‘영화 제작’ 시장에선 ‘이동통신사’ 자본이 한국 영화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여성 내의업체에서 변신해 연예인 매니지먼트와 영화 제작 및 배급업을 병행하고 있는 종합엔터테인먼트 기업 ‘아이에이치큐(IHQ, 대표 정훈탁)’는 2006년 8월 1일 46억을 출자해 영화 <괴물>의 제작사인 ‘청어람’의 지분 30%를 인수했다고 공시했다.  IHQ는 잔여 지분을 살 수 있는 옵션계약을 갖고 있어 향후 청어람을 완전 인수할 계획이다.

그런데 IHQ의 최대 주주가 바로 에스케이텔레콤(SKT)이다. 즉 IHQ의 청어람 지분 인수의 배후에는 SKT가 있는 것이다. 기존에도 SKT는 IHQ를 통해 영화사 아이필름,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인 YTN미디어, 게임제작사 엔트리브소프트 등을 지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T는 청어람의 인수로 기존 아이필름과 함께 2개의 영화제작사를 거느려 국내 정상권의 영화 제작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현재 국내 최대 영화제작사는 싸이더스FnH(대표 차승재, 이하 싸이더스)다. 그런데 싸이더스의 대주주도 다름아닌 KT(36%)와 KTF(15%)다.  2005년 9월 KT는 KTF와 함께 각각 196억과 84억을 공동으로 출자해 싸이더스FnH의 지분 51%를 인수했다.

이로써 ‘싸이더스’와 ‘청어람이 가세한 IHQ’는 영화 제작 물량에서 서로 1, 2위를 다투게 됐다. 그러니까 국내 최대 영화제작사 두 곳의 최대 주주로 이동통신사가 들어앉은 것이다.

여기에 최근 TV포털을 선보인 하나로텔레콤도 2006년 8월 시네마서비스와 지분투자 및 콘텐츠 수급계약을 체결했고, CJ엔터테인먼트·소니픽쳐스 등 17개 영화 관련 회사와도 제휴를 맺었다.

이처럼 거대 통신기업들이 영화산업에 대거 진출하는 것은 영화 콘텐츠 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DMB, 와이브로, IP-TV, TV포털 등 나날이 다양해지는 신규 서비스를 위해서는 콘텐츠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 특히 SKT와 KT·KTF의 양대 진영은 서로 상대방이 영화사를 인수하고 영화펀드를 운영하면서 콘텐츠 판권 독점 등 영향력을 높이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화산업 진출을 확대하는 출혈 경쟁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삼성, 대우가 영화계에 들어왔다가 철수했고, 90년대 후반 극장업을 겸한 CJ엔터테인먼트, 오리온그룹의 쇼박스, 롯데시네마가 다시 영화계에 들어와 투자·배급사의 3대 메이저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대기업 자본의 흐름 속에 이제 이동통신사 자본이 영화계에 본격 진출했다. 당연히 영화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제 싸움은 ‘이동통신사 자본’ 대 ‘극장업 겸한 재벌 자본’이다. 다시 말해 ‘SKT,  KT·KTF’와 ‘CJ, 오리온, 롯데’의 싸움이다. 지금은 후자가 막강하다. 극장업에 더해 배급망을 이 셋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장업을 겸하고 있다는 건 배급전쟁에서 엄청난 무기가 된다.

하지만 KT가 대주주로 있는 싸이더스는 이미 배급업에 뛰어들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동통신사가 대주주인 영화사들이 배급에 나설 경우, 이들은 자체 제작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자체 제작을 하지 않고 있는 씨제이, 쇼박스, 롯데보다 우월한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같은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SKT,  KT·KTF의 자본력은 특히 씨제이와 쇼박스보다 훨씬 앞선다.

따라서 앞으로는 영화판의 전선이 양대 배급사의 대결에다, 양대 라이벌 이동통신사의 대결이 어우러지면서, 한층 복잡한 양상을 띨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 영화산업은 물론 문화콘텐츠 사업이 이들 소수 재벌에 의해 독점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그 폐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인란 점은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영화 다양성 파괴하는 괴물 '독과점'

이처럼 한국 영화산업은 투자와 제작, 배급, 상영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CJ, 오리온, 롯데 등 빅3 재벌에 의해 사실상 독점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내부 계약 관계나 수익 분배 등에서 힘의 우위에 따른 불공정한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자사가 제작한 영화를 자사 배급망에 독점적으로 깔아 장기 흥행을 주도했다. 멀티플렉스를 거느리며 수직계열화를 이룬 이들이 전횡을 일삼은 것이다. 여기에다 매점매석에 익숙해진 극장주들이 어느새 자발적으로 스크린 독과점을 거들고 있다. 또한 초대권 남발로 극장 마케팅 비용을 제작사에 전가하거나  일방적, 차별적인 종영 결정과 이를 통한 ‘부율’ 하향 조정을 강요하기도 한다.

‘부율’은 영화 관람료 가운데 세금을 뺀 나머지를 극장과 투자·제작·배급사가 나눠갖는 비율을 말하는데, 최근 한국영화의 극장 수입 기여도가 크게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외국영화는 4(극장) : 6(투자·제작·배급사) 배분인 반면 한국영화는 5 : 5로 차별하고 있다. 이에 영화제작가들은 외국영화 기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한국영화산업합리화추진위원회가 이런 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2006년 2월 국내 3개 멀티플렉스업체와 서울시극장협회를 ‘거래조건 차별행위 및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을 들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에 제소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의 조사 및 심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특히, 거액이 투자된 대작 한국영화 성공의 배후에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을 소유한 배급사가 있다는 지적이 영화 ‘괴물’의 상영관 독점 논란과 맞물려 재점화되기도 했다. 배급독점 경쟁과 흥행기록 마케팅은 ‘실미도’로 시작해 ‘태극기…’, ‘태풍’, ‘한반도’로 이어져 ‘괴물’에서 전국 620개 스크린을 돌파하며 정점에 달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영화들의 성공이 ‘마케팅과 배급에서의 승리’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물론 관객들 스스로가 영화 자체를 선택했다고 여기지만, 이미 그 영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최근 국내 배급 시스템에 문제 제기를 하며 향후 자신의 영화를 국내에선 개봉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김기덕 감독의 발언도 이런 배경이 깔려있다.

이처럼 특정 영화기업들은 독점으로 인해 최대의 이익을 얻고 있지만 그 이면에 한국영화의 다양성이 무너지고 있다. 올해 베니스, 베를린, 칸 등 세계 3대 영화제에서 한국영화는 단 한편도 본선 경쟁부문에 오르지 못했다. 다양한 영화가 스크린에서 상영될 기회를 차단당한 결과다. 영화 독과점이 국민들의 문화 소비 주권을 침해하고 영화시장의 다양성을 파괴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걸 의미한다.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괴물 등 몇몇 초대박 영화는 한국 영화시장의 외연을 넓히고 규모를 키웠지만,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시켰다. 대중적 재미와 작품성, 예술성에 대한 검증과 판단을 거치기 전에 와이드 릴리즈(대규모 동시 개봉) 방식으로  ‘무조건 많은 극장을 잡고 보자.’, ‘큰 숫자가 더 큰 숫자를 부른다.’는 한국 영화산업의  ‘배급ㆍ마케팅 지상주의’를 더욱 고착화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영화흥행 대세론’은 한국영화를 또다른 위기로 몰고갈 수도 있다. ‘영화흥행 대세론’은 한국 대중 특유의 ‘붐’ 편승 현상에서 비롯된다. 월드컵 등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 대중은 하나의 거대한 이벤트를 좇는 경향이 유독 강하다. 대중문화 상품도 이 상품을 소비해야만 대중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다는 명분을 제시하며 영화흥행을 사회적 이슈로 몰고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괴물’이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 한국영화계에 던진 숙제다.

관객 1000명 이하 영화도 부지기수

한편 2003년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가 관객 1천만 명 시대를 연 이후 이제는 1, 2백만 명을 동원한 영화는 ‘흥행작 명함’을 내밀기도 쑥스러운 상황이 됐다. 많은 제작비와 수입가를 들여 대규모 개봉을 하는 큰 영화의 성공 기준은 점점 올라가서 3, 4백만 명을 동원하고도 흥행에 실패한 영화들이 나타나는 형국이다.

그러나 2005년도만 해도 1만 명 이하의 관객을 동원한 한국영화는 19편, 외국영화는 88편으로 전체 극장 개봉작의 약 36%가 관객 1만 명도 채 동원하지 못했다. 1만 명은 고사하고 관객 1천 명 이하를 동원한 영화도 부지기수다. 이런 통계는 자못 충격적이다. 관객이 고작 몇백 명이라면 영화 제작비 혹은 수입가, P&A 비용은 물론 프린트 1벌 값에도 못 미치는 수익만이 극장에서 회수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제작사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처럼 한국 영화산업의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작품 3편당 1편만이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있다. 현재 한국 영화산업은 ‘대박’ 아니면 ‘쪽박’인 극히 취약한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극장이 온갖 불공정한 횡포를 저지르면서 영화산업의 수익을 독차지하려는 구조가 고착된다면 한국 영화산업의 창의력은 꽃을 피우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극소수의 대박 영화만을 사례로 이를 자동차 대수에 비교하는 경박함이 우리 정부의 인식 수준이다.

마이너리티 쿼터·내부거래 감시制 등 시급  

한국 영화산업의 미래를 위해 스크린쿼터 유지도 문제지만, 재벌계열 영화자본의 불공정 거래 행태를 감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건 더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영화산업에 대한 별도의 고시 제정이나 독과점 금지 조항을 영화진흥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힘을 얻고 있다.

또 특정 영화의 스크린 싹쓸이로 인한 다양성 파괴를 막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을 통해 한 멀티플렉스 내에서 한 영화가 동시에 상영될 수 있는 스크린 수의 비율을 제한하고(프린트 벌수 제한 포함), 일정수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한  멀티플렉스에  예술영화ㆍ독립영화ㆍ저예산영화 등 인디영화로 불리는 작은 영화들을 상영할 ‘대안영화 상영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마이너리티 쿼터제)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극장주와 배급사의 수익 배분 비율(부율) 재조정이 추가된다. 또한 소득 격차에 따른 저소득층의 영화 관람 소외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영화관람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정책들은 인디영화의 연속된 흥행 부진과 영화계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 등으로 당장 실현될 가능성이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거대 배급업체가 내부자 거래를 행하거나 특정 영화의 상영을 봉쇄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우선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장 '스태프'의 열악한 처우 개선도

스타시스템이 확대되면서 스타 배우들의 초고액 개런티 이면에 신음하고 있는 영화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현장 스태프’들이다. 밤잠을 설치며 같은 고생을 하지만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연봉이 몇 백만 원밖에 되지 않는 이들의 처지는 호화 연예인들에게 종종 비난의 화살이 되기도 한다.

이들의 처우 개선에 모든 영화인들과 정부 당국이 보다 관심을 갖고 개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장 스태프의 열악한 처우와 관련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른바 팀별계약(통계약)과 무기계약(작품당계약) 같은 ‘스태프계약서’인데 모든 형태의 스태프 계약에 적용될 ‘표준근로계약서’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한다.

임금의 경우도 도급식 지급 관행을 탈피하고 주급제로 전환하거나, 특히 최저수준의 생계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업과 고용이 반복되는 스태프 직업의 특성상 실업급여제도가 필수적인데 4대 보험의 가입을 늘리고,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완화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12월 출범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교섭단은 2006년 9차례에 걸쳐 머리를 맞대고 산별단체교섭을 벌여 최근 잠정적으로 합의된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영화제작사 간 분할,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노사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폭넓은 고용 승계,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근로시간의 근로기준법 준수, 산업재해와 사고예방에 제작사의 주의 의무와 책임 강화 등이다. 모든 합의사항은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07년 7월 1일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끝나지 않은 미국의 탐욕-스크린쿼터제 어디까지 왔나

2006년 10월 23일 본격적인 빅딜이 오고가는 한미FTA 4차 협상이 제주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날 한국협상단이 ‘무역구제’ 분야에서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다시 영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정보가 한겨레신문에 공개되었다.

그런가 하면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는 10월 27일 자체 입수한 ‘9월 11일자 정부 내부문건’을 인용해 “정부가 한미FTA 협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스크린쿼터를 (추가로 더) 축소하라는 미국 측 요구를 비밀리에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우리가 미국 측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낼 것이라는-즉, 국내 영화산업이 난관에 부닥칠 경우 한국영화에 대한 스크린쿼터를 원래대로 복귀한다는- 말은 단지 국내 영화산업을 달래려는 설득 카드에 불과하다.”고 쓰여 있다.

이같은 보도들은 4대 선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헌납한 후 더이상 영화분야에서의 양보는 없다던 정부 측 입장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006년 10월 24일자 한겨레신문은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한국 협상단이 '미래유보'로 분류해 놓은 스크린쿼터를 '현재유보'로 바꾸도록 할 것과, 영화를 디지털 제품으로 인정하고 디지털 전송을 통한 영화상영은 아예 유보 대상에서 제외해 전면 개방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한국 협상단은 무역구제 부분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 이를 양보하는 전략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유보’란 서비스 개방과 관련해 현재 존재하는 규제는 인정하되 앞으로 추가 규제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후퇴방지). 이에 따라 73일로 축소된 스크린쿼터 일수를 더 축소는 할 수 있으되, 영원히 더 늘릴 수 없게 된다. 이에 반해 ‘미래유보’는 정부가 협정 발효 이후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화산업이 위기에 처하면 스크린쿼터 일수를 다시 원상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디지털 전송을 통한 할리우드 영화의 직배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디지털 시네마의 시대로 들어선 상황에서 스크린쿼터 자체의 의미를 무력화할 수도 있다. 머지 않아 모든 영화관의 영화 상영 시스템은 ‘영사기를 통한 아날로그 방식’에서 ‘위성을 통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뀐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극장에 대한 스크린쿼터의 완전한 폐기처분을 의미할 수도 있다.

애초 외교통상부는 무역구제 분야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 희생양을 찾다가 의약품 분야를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하게 반대하자 영화 분야를 새로운 협상카드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 보도자료까지 냈다. 그러나 실제 협상을 이끌고 있는 외통부와 재경부에 문광부가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협상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온 터라 문광부의 의지는 ‘글쎄올시다’이다.

한편 한국영화에 대한 보호무역정책이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제(스크린쿼터제)라는 형태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66년 영화법 제2차 개정을 통해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스크린쿼터제를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다. 한국영화 의무상영을 골자로 한 스크린쿼터제는 이후 몇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외국 영화에 대한 개방은 1985년 한미영화협상의 결정으로 단행된 영화시장 개방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한국 영화산업은 외화 수입에 치중하는 행태를 보이게 되었으며, 한국영화의 제작 경쟁력 확보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왔다. 한국 영화시장의 개방은 미국 할리우드의 영화산업 전략의 결과물이었다.  

그러다 1990년대 초반 이후 대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진출, 그리고 멀티플렉스의 증가, 새로운 제작자와 감독의 충원 등이 어우러져 한국 영화산업의 근대화를 가져왔다. 특히 1993년부터 출범한 스크린쿼터 감시단(현 스크린쿼터 문화연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영화관들의 허위상영 일수가 줄어들고, 이는 직접적으로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스크린쿼터 문제는 주지하사디피 1998년 한미투자협정(BIT) 협상 과정에서 크게 쟁점화됐다. 따라서 스크린쿼터제는 한미BIT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했다.

한미BIT와 관련해서는 ‘이행 의무 부과 금지 조항(6조)’이 특히 문제가 됐다. 즉, 극장업에 투자한 투자가에게 한국 정부가 <영화진흥법>에 의거 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한 국산영화 의무 상영 일수라는 ‘현지 생산품(local content) 사용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IMF 외환위기 극복 전략의 일환으로 검토되었던 한미BIT는 그렇지만 영화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됐다. 이후 간헐적으로 재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본격적인 쟁점으로 다시 등장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이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한미투자협정 추진과 스크린쿼터 철폐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 간 삼계탕 회동에서 제안되었다는 사실이다. 정권과 재벌의 합작품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2006년 1월 26일 노 정권은 한미FTA 협상 개시를 위한 ‘분위기 조성용’ 제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기습적으로 단행했다.

그러나 당시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26일 “문광부의 스크린쿼터에 대한 방침은 유지 혹은 국내 영화계가 인정할 수준까지의 축소였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절반 축소는 인정할만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문광부 관계자는 또 “이번 결정은 이날 오전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격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문광부 내부적으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미FTA 관련 미국 측 요구에 대해 주무부처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도 없이 한미FTA 추진을 주도하는 노무현 정부 핵심과 일부 관료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부여주는 대목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도 이날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70% 가까운 국민들이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를 지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스크린쿼터 유지가 일부 이기적인 영화인들의 입장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미국이 한국의 스크린쿼터 정책을 눈엣가시로 여기는 까닭은 아시아,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한국의 스크린쿼터 정책을 모범적인 문화정책으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정부 방침에 일침을 가했다.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이날 노 정권의 스크린쿼터 절반 축소 결정에 대해 “대미 굴욕외교”, “문화 주권을 팔아먹은 행위”라며 일제히 비난했다.

그러나 로버트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한국의 스크린쿼터 절반 축소 조치가 한국의 영화 관객과 미국 영화산업에 “좋은 뉴스”라고 환영했다. 포트먼 대표는 이날 발표한 USTR 성명에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로 인해 미국 영화가 심대한 불이익을 받아 왔으나, 이번 조치는 이를 고치는 데 도움이 되고 한국민에겐 영화 선택권을 넓혀 줄 것.”이라고 말했다.

스크린쿼터 축소의 과정은 한미FTA와 관련한 국가 차원의 모든 결정과 일정들이 한미FTA를 주도하는 노무현 정권 내 핵심인사와 몇몇 관료들에 의해 극비리에 수립되고, 군사작전하듯 전개되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노 정권의 한미FTA를 위한 스크린쿼터 철폐를 열렬히 후원한 세력이 노 정권의 대선 당시 지지세력이 아나라 번번이 딴지를 걸어왔던 재벌과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신문 그리고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등과 같은 보수단체들이었다는 것이다.

“스크린쿼터제가 한미FTA로 가는 마지막 걸림돌.”이라며 목청을 높였던 이들의 주장은 노 대통령과 한미FTA 추진 관료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마치 확성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판박이’였다.

이에 반해 영화인들은 노 대통령이 대선 당시의 공약을 깨고 스크린쿼터를 기습적으로 반토막 낸 데 대해 깊은 배신감에 휩싸이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06년 7월 1일엔 5,000여 명의 영화인들이 서울 광화문에 모여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상실했다. 집으로 돌아가라. 열린우리당은 해체하라.”며 대통령 및 정부와 여당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참여정부엔 국민이 없다’란 문화제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경제부총리, 김현종 통상본부장,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보수 언론을 ‘한미FTA 오적(五賊)’으로 규정해 화형식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아직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1인 시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스크린쿼터제의 원상 회복을 외치고 있다.

스크린쿼터 쟁점들

스크린쿼터 문제를 바라보는 일반인의 시각은 좀 복잡한 것 같다. ‘스타 배우들의 고액 출연료 문제 있다’ 75.3%, ‘스크린쿼터 축소는 반대하며 유지해야 한다’ 75.6%란 여론조사가 이를 보여준다.

스크린쿼터제 사수를 주장하며 거리로 나온 인기 연예인들의 모습은 아직도 낯선 풍경이다. 만인의 선망의 대상이자 한 해 수억 원을 벌어들이는 호화 연예인들의 ‘밥그릇 지키기’란 질시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래서 문화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영화인들의 고상한(?) 주장이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 저번의 인식과 맞물리면서 가끔은 ‘배부른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국민 상당수의 여론은 스크린쿼터제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집요하고 일방적인 압력이 못마땅하고, 축소는 국익에 손해다는 인식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제는 분명 문화적으로나 경제적 효과 면에서 성공을 거둔 몇 안되는 정책이다. 이 점은 스크린쿼터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모범 사례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니 세계 영화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 할리우드 입장에선 한국의 스크린쿼터제야말로 ‘눈엣가시’가 아닐 수 없었다. 작년(2005년) 10월 무려 세계 148개국이 스크린쿼터제가 정당한 조치라는 걸 국제적으로 인정해 UN에서 ‘문화 다양성 협약’까지 채택했지만, 미국은 협약문이 잉크도 채 마르기도 전에 한국에 스크린쿼터 축소를 협박해왔다. 이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국제질서도 무시하는 오만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스크린쿼터 축소의 영향

스크린쿼터 문화연대의 의뢰로 연구를 진행해온 ‘스크린쿼터 경제효과 프로젝트팀’(연구책임자 이해영 한신대 교수)은 2004년 4월 28일 발표한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효과와 한미투자협정(BIT)』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스크린쿼터가 하루 축소되면 국내 영화시장 규모가 327억9600만 원이 감소하며, 10일이 축소되면 3084억 원, 20일 축소 시 5736억 원, 50일 축소 시 1조 1094억 원이 각각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6년 한국영화 매출액이 2002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고려하여 시장 규모를 다시 편성해 시뮬레이션을 할 경우 그 피해액은 더욱 커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또 2003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나온 단행본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에 의하면, 2002년 기준으로 극장매출, 영화제작과 영화상영, 비디오와 DVD, 광고, 게임, 음반 등의 부가가치 효과 등을 합하면 한국 영화산업을 둘러싼 시장규모는 약 2조 6248억 원 정도(한국영화만 기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2006년도는 그 규모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이미지 홍보 효과나 최근 한류 현상과 더불어 급팽창한 수출시장의 규모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한국 영화시장의 경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프로젝트팀의 보고서는 또 한국 영화시장의 성장은 소위 몇몇 대박 영화에 의존하는 비율이 너무 커 불안전한 수요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영화의 사활은 안정적 자본 공급과 안정된 수요에 달려 있다며 스크린쿼터제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영화 시장점유율 50% 시대를 맞아 ‘이제는 스크린쿼터제가 없어도 되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것은 안이한 사고라고 일축했다. 스크린쿼터제는 한국 영화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데 기여함으로써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이른바 ‘윈-윈 게임’을 선도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06년 5월 영화 투자사, 제작사, 배급사, 극장, 홍보ㆍ마케팅사 등 영화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들은 향후 2~3년(평균 2.65년) 후에 스크린쿼터를 축소한 산업적 결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의 78.9%가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이 스크린쿼터 덕분이었다고 진단했고,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의 영화산업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65.2%나 됐다.

찬반 떠나 盧 정권의 거짓·기만은 "혀를 내두를 정도"

노무현 대통령과 한미FTA 추진 관료들이 한미FTA 성사에 집착해 스크린쿼터를 두동강 내는 과정에서 보여준 말바꾸기·거짓말과 대국민 기만은 자못 심각했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한미FTA 주도 관료들은 “그렇게 자신감이 없느냐.”,  “스크린쿼터 제도는 영화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한미FTA와 관계없이 없애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선동해 왔다.

그러나 비공개 정부 보고서인 2005년 9월 12일자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 보고서와 국민경제위원회가 용역 의뢰한 산업연구원의 ‘한미FTA 관련 시청각서비스 분야 개방의 영향 분석(2005.9)’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매우 구체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 자료>에는 “스크린쿼터를 축소할 경우 멕시코, 대만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에서 미국 영화의 시장지배력이 크게 확대되어 국내 영화산업이 축소되고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스크린쿼터를 미국 요구대로 20%로 축소할 경우, 영화산업의 매출액은 최대 1277억원, 고용은 2439명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영화부문 특히 투자부문이 위축되는 것으로 이 자료는 보고하고 있다.

또 <한미FTA 관련 시청각서비스 분야 개방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는 “미국은 자국 영화산업의 한국 내 시장 확대의 잠재적인 걸림돌을 완전히 제거하고, 향후 중국 등 잠재력이 큰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우선적으로 한국의 스크린쿼터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 영화시장은 해마다 20%씩 고성장 추세다. 중국 경제의 성장세와 더불어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의 영화시장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이 때문에 중국의 외국영화 규제 정책을 철폐시키기 위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부터 우선 처치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속셈임을 정부 보고서는 정확히 읽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또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가 해결될 경우 미국은 이후에도 스크린쿼터의 완전 철폐와 방송, 광고 등 자국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타 분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미국식 스탠더드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멕시코 등의 사례 분석을 통해 “스크린쿼터 폐지에 의해 한번 무너진 영화산업은 나중에 스크린쿼터를 재조정하거나 지원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들 보고서는 정부가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스크린쿼터제가 한국 영화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고,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면 한국의 영화산업에 중장기적으로 큰 피해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한미FTA 성사를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를 강행한 이후에는 정반대의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해왔다는 걸 방증한다.

이 외에도 <한미FTA 역사쓰기>는 앞서 4대 선결조건 등을 다루면서 스크린쿼터 문제와 관련하여 노 정권이 보인 거짓말과 말바꾸기 행태에 대해 충분히 살펴본 바 있다.

특히 한.미 간 영화산업의 극심한 격차 즉, 미국 시장에서 한국 영화의 점유율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무역수지 적자 폭이 무려 25배나 되는 사실을 우리 협상단이 미국에 왜 안 따지냐는 지적에 “그건 미국 사람이 우리 영화를 잘 안보기 때문이다. (우리 영화인들이) 미국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면 될 것 아니냐.”고 답한 김종훈 협상단 수석대표의 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한 편의 웃지 못할 코미디를 연출하기도 했다.

☞ [한미FTA 역사쓰기 1] 한미FTA, 노-재벌총수 간 '삼계탕 회동'에서 잉태

☞ [한미FTA 역사쓰기 7] 4대 선결조건 탄생과 진행과정-스크린쿼터 관련 한국 정부와 미국의 말바꾸기·거짓말 사례

☞ [한미FTA 역사쓰기 13] 노 대통령 '한미FTA 발언록'

한국 정부, 문화다양성협약 찬성해 놓고 가장 먼저 '배신'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UNESCO)는 2005년 10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33차 총회를 열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문화다양성협약')을 압도적 표차로 채택했다.

유네스코는 154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이날 총회 표결에서 찬성 148, 반대 2, 기권 4로 협약안을 통과시켰다.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 뿐이었으며, 기권은 오스트레일리아·니카라과·라이베리아·온두라스다.

한편 유네스코 한국 대표부도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투표 직후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 대 비미국의 대결로 진행된 이 협약의 논의를 주도한 나라로 프랑스, 캐나다와 더불어 한국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의 문화시민단체들은 이 협약 채택에 대한 여론 조성에 발벗고 나서온 국제문화전문가단체회의(CCD)와 세계문화엔지오총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특히 한국의 스크린쿼터제와 이를 지키기위한 시민운동은 문화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모범사례로 언급되면서 전 세계의 주목과 찬사를 받아왔다. 한국의 스크린쿼터제가 문화다양성협약 채택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다.

협약은 30개국 이상의 비준을 거치면 정식 발효된다. 비준하지 않는 나라에는 협약의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문화다양성협약이란 국회의 비준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문화 다양성 협약’의 채택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문화상품이 단순한 상업적 가치로 취급될 수 없음을 명시한 것으로 그동안 미국이 문화상품시장 개방을 위해 각종 통상압력을 행사하며 일방적이고 패권적으로 진행시켜온 양국간, 다자간 통상협정의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문화다양성협약’은 신자유주의의 깃발 아래 가속화되어 온 문화의 획일화, 미국화 현상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전세계가 힘을 합쳐 출범시킨 국제규범으로 비미국의 국제정치적 승리이자 인류 문화사에 획기적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협약 6조 ‘국가적 차원의 당사국 권리’ 조항은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성을 고려해 그 영토 안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해 한국의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자국 문화상품 보호 제도를 정당화했다.

또 협약 2조 2항의 ‘주권의 원칙’에서는 “국가는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조치와 정책을 채택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해 시장의 독재에 국가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했다. 이 협약은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등 모든 장르의 예술을 포괄하고 이것의 창작과 배포, 나아가 소비자의 향유까지 모두 문화적 표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다양성협약은 시장 논리 아래 비관세장벽으로 간주되던 각국의 문화 지원 정책을 국제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이 규범을 통해서 각국이 자국 내에서 다양한 문화 지원 정책이나 재정적 지원을 세울 법적 근거도 확보됐다.

따라서 문화다양성협약이 국회 비준절차를 거친 뒤 국제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스크린쿼터나 방송쿼터의 축소·폐지 논란이 크게 줄어든다.

문화다양성협약 채택 이후, 세계 각국은 문화다양성협약의 비준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협약 채택 이후 7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이미 캐나다와 모리셔스가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치고 비준서를 유네스코에 기탁하였고, 멕시코와 부르키나 파소, 캄보디아는 국내 비준을 마치고 비준서 기탁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경우 핀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슬로바키아 등의 유럽 국가들이 향후 몇 달 내에 비준을 완료할 것으로 보이며, EU는 다수 회원국의 비준이 완료되는 대로 공동으로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상 유일한 반대국가인 ‘미국’이었다. 미국은 교토기후협약 등 그동안 자국 이익에 상충되는 다자간 협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해온 전례를 감안할 때 앞으로 미국이 계속 거부할 경우 이 협약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미국이 이 협약을 결사적으로 반대한 것은 할리우드 영화의 세계 지배를 염두에 둔 것임은 불문가지다. 

아직 3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비준이 완료되지 않아 협약이 발효되지 못하는 사이에 미국은 각국을 상대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FTA 협상을 통해 상대국에 스크린쿼터 철폐 등을 요구하며 문화다양성협약이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무력화하고 미국 문화를 이식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통상교섭본부는 문화협약 통과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유네스코 협약과 같은 다자간 협약과 FTA 협상과 같은 양자간 협상은 별개의 문제.”라는 반응을 보이며 철저하게 미국 편에 섰다.

결국 문화다양성협약 지지에 한 표를 행사했던 한국 정부는 협약문이 잉크도 채 마르기 전인, 불과 ‘3달 만에’ 미국의 요구에 부응해 세계의 모범사례로 칭송받던 스크린쿼터제를 한미FTA 선결조건으로 일거에 두동강 내버렸다. 이로써 한국은 나머지 147개 협약 지지국에 등을 돌리고 협약정신에 반하는 행태에 누구보다 앞장선 것이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노 정권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한 문화시장 개방으로 문화의 가치를 시장에 내동댕이칠지 크게 우려하며 분노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제11회 부산국제영화제(PIFF)를 찾은 36개국 영화인, 문화예술인들은  2006년 10월 15일 스크린쿼터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어떤 나라이든지 무역협상에서 문화 분야 개방 압력을 넣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히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문화다양성협약의 중요성을 인식해 하루 빨리 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스크린쿼터 날짜, 아예 법으로 박아두자"
"문화다양성협약 조속한 국회 비준도"


또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뜻있는 일부 의원들도 2006년 1월 26일과 2월 8일, 5월 19일 연이어 문화다양성협약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의원들은 영화진흥법 등 법령에 스크린쿼터 날짜를 아예 명시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는 1년에 73일로 돼 있는 스크린쿼터 비율 규정이 영화진흥법 ‘시행령’에 담겨 있어 그 축소 여부를 정부가 마음 먹은 대로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으나, 이를 영화진흥법 등 모법에 명문화하면 국회를 거쳐야만 축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04년 7월 15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8명은 정부의 자의적인 스크린쿼터 축소를 막자는 취지로 영화진흥법에 스크린쿼터 ‘146일 유지’를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두 거대 정당의 무관심으로 문광위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다.  

보다 못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윤(열린우리당)·손봉숙(민주당)·정병국(한나라당)·천영세(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들과 함께 2006년 2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17대 국회에서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를 위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의지를 보이기도 했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다소 논란은 있겠지만 이들의 요구대로 된다면 미국의 압력으로부터 스크린쿼터제를 보존하는 데 유효한 방책임은 분명해 보인다.

☞ 한국 영화산업 현황과 스크린쿼터 '관련자료 및 보도기사' 모음

(한미FTA 역사 쓰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 한미FTA 관련자료를 더 보실 분들은 참정연 홈페이지( http://www.cjycjy.org/ )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2006/11/12 [19:03] ⓒ 대자보

☞ 대자보 해당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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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미친 소 협상' 한미FTA와 '인간광우병'
[한미FTA 역사쓰기 16] 미국소와 '부적절한 만남', 주저앉은 '건강주권'
 
김영국


한미FTA가 뭐냐고 묻거든 '미친 소'를 보라

한미FTA 본질이 뭐냐고 묻거든, 고개를 들어 ‘미친 소 협상’을 보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여러 면에서 한미FTA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한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심술궂은 놀부처럼 끝이 없다’는 것, 한미FTA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미국 다국적 기업의 탐욕, 한미FTA가 결코 상품 수출만의 협상이 아닌 국민의 먹거리에서 인간광우병 전염까지 일상의 삶에 뼈속까지 관통하고 있는 협정이라는 점, 농산물 분야는 이미 충분히 열어 준 쌀이 문제가 아니라 쌀 이외의 농산물 전체에 대한 개방이 핵심이라는 것, 따라서 쌀 개방만은 막겠다고 강조하는 한국 정부의 립서비스는 다분히 ‘생색내기용 생쇼’라는 것 등을 두루 증명해주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2006년 1월 9일부터 진행한 고위 실무급 협상을 통해 1월 1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부위와 절차 등 수입 재개 조건을 타결지었다. 이로써 지난 2003년 12월 27일 미국내 ‘광우병’(공식명칭:BSEㆍ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우해면양뇌증) 발생으로 2년여간 금수 조치가 취해졌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방침이 확정됐다.

다만,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수입될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에 한정되며, 구체적인 수입 허용 부위는 등심, 안심, 목심, 사태, 양지머리, 뼈를 제거한 갈빗살, 늑간살, 우둔살, 부채살 등이다. 당초 수입금지 대상으로 알려졌던 차돌박이는 수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LA갈비 등 뼈가 붙은 상태의 갈비나 소머리, 소꼬리나 우족은 수입이 계속 금지되고, 혀, 내장, 볼테기, 가공 부스러기 등 각종 부산물, 소시지, 햄버거 패티(햄버거 빵 사이에 들어가는 고기) 등 육가공품과 분쇄육, 횡격막 부위인 안창살, 설육인 제비추리 등도 수입금지 대상이다.

특히 SRM(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으로서 모든 연령의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vertebral column), 편도, 회장원위부(소장의 말단부 2m 정도)도 수입금지 대상이다. 따라서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도축되는 소는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 SRM(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소의 각 부위 가운데에서 특히 이들 부위(뇌에 66.7%, 척수 26%, 척주 6.4%, 내장 3.6%)에 많은 것으로 밝혀져 특정위험물질(SRM)이라 불린다.

또한 양국은 이 협상에서 미국이 광우병에 대응해 동물성 사료 금지 정책을 본격 시행한  ‘1998년 4월 이후에 태어난 소’(2006년 기준 8살 이하의 소)에서 광우병이 재발한 경우에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다시 금지하고 안전성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98년 4월 이전에 태어난 8살 이상의 소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를 계속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내 반입용 미국 현지 소 도축장에 대한 우리 검역관의 승인 권한을 인정해 우리 정부가 승인한 작업장에서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미국 쇠고기의 수입 재개 절차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입안예고 및 법령규제심사 → 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검토 및 확정.공표(수출검역증서식 승인) → 미국 수출작업장 현지점검 및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당초 예정대로라면 행정절차상 2개월여 정도 소요될 것을 감안, 2006년 3월 말 전후로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2006년 3월 13일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또다시 세 번째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되고, 6월 7일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점검 결과 위생관리 상태가 허술한 점 등이 발견되면서 수입 재개 조치가 계속 미뤄졌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2006년 9월 8일에야 정부는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36곳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리고, 이어 9월 1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이를 승인.공표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의 본격 수입 재개 및 국내 유통은 실제로 가공·운송과 검역·통관 기간을 감안 ‘2006년 10월부터’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과거 수입산 쇠고기 시장의 70% 가까이를 점유했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면서 향후 한우 시장에 적잖은 충격이 예상되며, 식품 안전 문제가 한미FTA 등 통상 논리나 미국이라는 힘의 논리에 밀렸다는 비판과 비난도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실제 전국한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축산단체들은 물론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까지 정부의 수입 재개 방침에 대해 “미국과 한국 정부의 보고서에서조차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광우병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며 “정부 결정은 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과 국민의 건강을 맞바꾼 것으로 현 정부의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미국 상원의원들의 협박성 편지에 굴복해 수입 재개를 서두르고,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고, 수입 재개를 논의했던 정부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으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결정한 정부의 태도는 미국엔 ‘굴욕’, 한국 국민엔 ‘통상 독재’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마저 성에 차지 않았다. 미국 정부의 협상대표는 물론 타이슨 푸드, 카길 등 악명 높은 다국적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로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미 상원의원들까지 나서 단체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 등을 요구하며 경고성 편지를 보내는 등 한미FTA를 미끼로 노골적으로 한국 정부를 협박했다.

심지어 미국의 쇠고기 공세는 자국내 광우병 재발 소동, 수출작업장 위생관리 부실 발각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뻔뻔해졌다. 미 농무부는 최근 아예 우리 농림부에 공문을 보내 “미국 쇠고기에서 뼛조각, 연골, 척추돌기 등이 설사 포함(발견)되더라도 수입을 승인하라.”고까지 요청했다. 한국과 이미 합의한 조건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겠다는 심보다.  

한편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2006년 8월 4일 ‘한미FTA 농업계 대토론회’에서 “한미FTA로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경우 주요 농산물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쌀을 제외한 주요 농산물 25개 품목에서 연평균 1조 8580억 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쇠고기는 40%의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 가격이 28.6% 떨어지며 이때 국내 한우 가격은 평균 8.7% 내려가고, 연간 생산액은 최소 1960억 원에서 최대 5300억 원(평균 3629억 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와 재개 과정(일지)/ '관련자료 및 보도기사' 모음

 
광우병, 인간광우병(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어떤 병인가

광우병, "동물성 사료가 주 원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임박함에 따라 광우병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일반인이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싼 정부와 전문가 및 시민단체 간의 공방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광우병에 대한 상식과 관련 전문용어들을 알아둬야 한다.

광우병(공식명칭:BSEㆍ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처음 발생한 것은 1986년 영국에서이다. 이 병에 걸린 소는 침을 흘리고 비틀거리는 등 증상을 보이다가 뇌에 스펀지처럼 작은 구멍이 생겨 이내 죽는다. 뇌가 스펀지처럼 되기 때문에 ‘소해면양뇌증(牛海綿樣腦症)’이라고도 한다. 발병하면 2주에서 6개월 사이에 죽게 되는 치명적인 병이다. 현재로서는 치료방법이 전혀 없다.

광우병과 인간광우병(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단백질의 일종인 프리온(prion)이 변질된 ‘변형 프리온(prion)’으로 밝혀졌다. 프리온은 정상적인 단백질이지만 변형된 프리온은 동물이나 인간의 뇌 속에서 축적되면 세포를 파괴하고 조직에 스펀지 구멍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변형 프리온은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전염성을 가지고 스스로 복제를 하며, 종(種)간의 벽을 넘나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상 프리온은 건강한 소의 체내에도 있지만 변형 프리온이 소 체내에 들어가면 정상 형태의 것이 이상형으로 변해서 광우병이 발병한다. 특히 변형 프리온은 일반적인 소독법으로는 파괴되지 않으며, 압력솥에다 끓여도 살아 남아 조리과정에서 이를 없애기도 불가능하다.

이 변형 프리온이 소에게는 광우병(BSE)을, 양에게는 스크래피라는 질병을, 인간에겐 변형 크로이츠펠트·야곱병(vCJD)을 일으키는 것이다. 프리온 질환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흔히 광우병은 소만 걸리며, 사람은 광우병 쇠고기만 먹지 않으면 괜찮다고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전염성 해면양뇌증이라 불리는 광우병은 소와 인간뿐만 아니라 염소, 양, 사슴, 영양, 고양이, 치타, 호랑이, 생쥐, 다람쥐, 원숭이, 밍크 등 많은 동물들이 걸린다. 심지어 돼지, 닭, 타조에서도 광우병이 확인되었으며, 물고기도 광우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특히 쇠고기와 함께 인간이 즐겨 먹는 돼지에서도 실험적으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우병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먹인 '동물성 사료'가 주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때문에 광우병은 소를 빨리 살찌우기 위해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 사료를 먹여 자연의 질서를 어지럽힌 대가로 생긴 ‘동물의 복수’라고도 한다.

따라서 광우병에 걸린 동물의 뼈나 고기를 갈아서 만든 육골분(肉骨扮) 사료를 먹이는 경우에 광우병에 주로 걸린다. 육골분(肉骨扮)이란 동물의 뼈나 고기, 내장 등의 부산물을 갈아서 ‘가루’로 만든 것을 말한다.

특히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되새김질 동물(반추동물)’의 고기와 뼈 등이 들어있는 동물성 사료는 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에게 투여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되새김 동물이란 같은 뜻을 가진 한자를 써 ‘반추동물(反芻動物, ruminants)’이라고도 하며 소과, 사슴과, 산양, 면양, 기린과, 낙타과의 초식동물을 말한다.

또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은 주로 소의 뇌, 척수, 비장(지라), 골수, 내장 등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은 더욱 먹어서는 안된다.  

이처럼 광우병은 주로 입으로부터 감염된다. 또 식품뿐 아니라 수혈과 장기이식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수혈을 통해 인간광우병이 감염된 사례가 최근까지 3건이 발견돼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단순한 접촉이나 공기를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인간광우병(vCJD), "21세기 가장 위험한 전염병, 어린이 특히 주의"

인간도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은 경우 ‘인간광우병’(공식명칭: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이 발병할 수 있다.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뇌의 단백질 이상으로 신경세포가 파괴돼, 스펀지처럼 뇌에 구멍이 숭숭 뚫려 제대로 걷지 못하고 주저앉는 등 치매 증상을 보이다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병이다.  

vCJD도 사람이 BSE에 감염된 소를 먹을 경우 병원체인 ‘변형 프리온(Prion)’ 단백질이 인체에 들어와 감염ㆍ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복기가 긴 데다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뇌 조직을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진단을 내리기도 어렵다. 따라서 최근 <사이언스>에 발표된 혈액 검사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 인간광우병 진단은 사후 부검에 의한 조직 검사로만 가능하다.

이처럼 광우병은 종간 장벽을 뛰어넘어 인간에게도 인간광우병을 유발하지만 현재까지 치료약이 전혀 개발되지 못했다. 인간광우병은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어김없이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100% 사망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간광우병이 21세기에 가장 위험한 전염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인간광우병도 1995년 영국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2006년 6월 30일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간광우병 사망자만 하더라도 183명이나 된다. 광우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200명 안팎이지만, 광우병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은 14,000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광우병은 잠복기가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30~50년)에 이르기 때문에 한 세대 뒤에 ‘광우병 공포’가 전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향후에 광우병이 문제가 될 경우 현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일생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vCJD 환자는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등에서 발견됐으며 이중 영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vCJD)의 발생이 보고된 적은 없지만, 2001년 국내에서도 2건의 인간광우병 의심 사례가 발견됐으나 가족들의 반대로 부검을 못해 최종 진단을 내리는 데는 실패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웃한 일본에서도 광우병이 발생되었고 세계적으로 영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결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 쇠고기 압력, "배후에 부시 정치자금줄, 악덕 ‘초국적 농축산 독점기업’"

미국 정부는 2003년 ‘광우병 파동’으로 자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등 미국산 쇠고기의 주요 수입국에 강한 압박을 해왔다.

미국은 또 가축질병의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도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해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 기준을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입맛대로 안전 기준을 바꾼다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전문가들조차 국제수역사무국이 권장하는 기준도 절대적인 안전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압력의 배후에는 타이슨 푸드, 카길 등 이윤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미국의 ‘초국적 농축산 독점기업’이 있다. 타이슨푸드, 카길, 스위트프는 미국 육류 가공의 상위 3대 기업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육가공 산업의 60%를 차지한다. 이들 기업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 이전에도 국내 수출 물량이 가장 많았던 기업이다.

식량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들 메이저 농축산 기업들은 거액의 정치자금으로 의원들을 매수하고 있으며, 전직관료 등을 로비스트로 고용해 미국 정부의 정책까지 결정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 한미FTA를 미끼로 한 미국 정부의 압박도 이들 미국 축산업계와 현 부시 행정부의 유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건 더이상 비밀도 아니다.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미국 축산업계가 기부한 선거자금의 80%는 공화당 후보를 위해 쓰이고 있는 형편이다.

또 이들 메이저 축산기업은 제3세계 독재정권과 결탁해 검은 정치자금을 반대급부로 제공하면서 부당한 폭리를 취했다는 구체적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1976년 박정희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고 미국 정가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박동선 스캔들’의 배후에도 ‘카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축산국가로 2006년 7월 1일 현재 미국 내 소의 총 사육두수는 1억 570만 두에 이른다. 미국의 쇠고기 산업규모는 2003년 기준으로 1880억 $에 이르며, 140만 명이 쇠고기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미국은 연간 3500만~4500만 마리의 소를 도축하는데, 이 중에서 90%는 미국 내에서 소비하고 있다. 나머지 10%만을 외국으로 수출하며, 수출 물량의 90%를 일본, 한국, 멕시코에서 소비했다.

2003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은 일본이 25만 1200톤으로 1위, 한국이 21만 8100톤으로 2위, 멕시코 19만 6000톤으로 3위였다. 이 물량은 당시 한국의 전체 쇠고기 수입량 29만 8천 톤의 73%나 된다.

그런데 2003년 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 수출이 중단되자, 미국의 쇠고기 가격은 무려 15%가 폭락했다. 쇠고기 가격의 폭락은 목장을 경영하는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동물약품, 사료, 도축장, 육류가공 및 수출업체, 육류 유통업체, 외식산업 등 연관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타이슨 푸드, 카길 등 초국적 농축산 독점기업의 타격이 심했다.

이렇게 경영위기에 몰린 초국적 농축산 독점기업은 부시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상원의원 등에게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 한미FTA의 4대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최근엔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뼛조각이 들어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배후에도 이들 기업이 있었다는 게 정설이다. 
  
미국, 대통령 협박 이어 "미친 소 뼈까지 먹어라" 
          
미국은 한.미 양국 정부가 2006년 1월 13일 어렵게 타결,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조건에 조금도 성이 차지 않았다. 그 후에도 미국은 한미FTA를 미끼로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며 노골적으로 한국 정부를 협박했다.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뼈 없는 살코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키로 했는데, 뼈 없는 쇠고기는 우리나라의 과거 전체 수입 물량 중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미국측이 계속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리처드 크라우더 미 무역대표부 농업협상대표는 2006년 4월 12일 “한미FTA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가 이슈화 되기 전에 한국이 (알아서) 쇠고기 전면 수입 문제를 처리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또 미 의회를 중심으로 2006년 5월 24일 타이슨 푸드, 카길 등 악명 높은 다국적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로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미 상원의원 32명이 “만약 한국이 뼈 있는 쇠고기와 찌꺼기 고기를 포함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관련제품 '전부'에 대한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의 FTA 체결에 필요한 의회의 지지를 얻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압력성 서한을 이태식 주미대사에게 보냈다.

급기야 8월 4일에는 색스비 챔블리 공화당 의원(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과 톰 하킨 의원(민주당 농업위원회 대표) 등 미국 상원의원 31명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을 경우 한미FTA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미국과 FTA 협상 진전에 앞서 미국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해결하는 데, 노 대통령의 각별한 개인적인 주의(attention)를 요청한다.”는 경고성 서한을 ‘노무현 한국 대통령’이라고 수신자까지 구체적으로 지명해서 보냈다.

그러나 한편으론 미 상원의원들이 단체로 일국의 대통령을 향해 고압적으로 경고하고 나선 무례는 ‘4대 선결조건’과 떼놓고 설명하기 힘들다. 즉, 이들은 4대 선결조건 중 하나인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을 노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 것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외교 및 통상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입을 모은다.

한미FTA가 미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원(100명)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기도 어렵다. 거기에다 타이슨푸드, 카길 등 미국의 거대 축산기업들이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의회에 강력한 로비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FTA 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별개”라며 “미 상원의원들의 이번 서한 전달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네티즌 등 일반국민들은 “한미FTA 자체를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렇게 굴욕적으로 해야 한다면 차라리 포기하자.”는 등 미국측의 고압적인 자세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보다 못한 우리 국회는 뒤늦게 여야 국회의원 36명이 2006년 9월 4일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 정부 당국에 대해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의 쇠고기 공세는 자국내 광우병 재발 소동, 수출작업장 위생관리 부실 발각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기는커녕 더 뻔뻔해졌다.

미 농무부는 9월 25일 한국 농림부에 공문을 보내 “소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뼈를 제거할 때 뼛조각, 연골, 척추돌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런 것들이 검역 과정에서 설사 발견되더라도 수입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마디로 한국과 이미 합의한 조건마저 지키지 않겠다는 심보다.

미 농무부가 우리 정부 쪽에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은 타이슨푸드, 카길 등 미국 거대 축산기업들의 로비와 요구를 반영한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들 기업들의 작업장은 전기톱을 이용한 대규모 도축방식,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작업속도 때문에 정확하게 뼈를 발라내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어려워 가공 과정에서 뼛조각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2006년 5월 수입 재개를 위한 사전조치로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곳도 바로 이들 회사의 작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축산신문> 2006년 6월 12일자는 “농림부가 2006년 5월 점검한 37곳의 쇠고기 수출작업장 중 7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판명됐다.”며 “문제의 7곳 작업장은 타이슨푸드(3곳), 카길(2곳), 스위프트(1곳), 워싱턴비프(1곳) 소속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2006년 9월 11일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최종 승인.확정했음에도 미국 수출업체들이 ‘일단 시범케이스는 피하자.’며 선적을 늦추고 눈치를 살피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한국의 수입 검역 과정에서 뼛조각 등이 발견되면 제품 일체가 반품되고 해당 수출작업장의 수출 선적이 중단되기 때문에,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이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뼛조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선적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도 2005년 12월 1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다가 2006년 1월 20일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에서 광우병 유발 위험물질인 등뼈(脊柱)가 붙어있는 사실이 발견돼, 수입 재개한 지 한달여 만에 곧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다시 전면 금지해버렸다. 또한 홍콩도 2006년 3월 10일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작은 뼛조각이 발견되자 잠정적으로 수입금지 조처를 내리는 등 다른 국가에서도 뼛조각은 큰 논란이 됐다.

현재 한-미 간에 합의된 수입 위생 조건을 보면, 등뼈 등 특정위험물질(SRM)이 확인되면 미국산 쇠고기 전체가 수입중단되며 뼛조각 등 수입금지물품(SRM이외)이 확인되면 해당 수출작업장의 수출 선적이 중단된다.

그러나 이처럼 미국측이 뼛조각이 들어있는 살코기까지 수입을 승인해달라고 공식 요구해옴에 따라 쇠고기 수입 문제가 다시 한-미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쇠고기 수입을 한미FTA의 선결조건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오만함과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일본이 재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 한다면 '무역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반면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광우병 위험을 핑계로 수입량 확대 조치를 연기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였다.  

<마이니치신문>이 2006년 8월 3일 워싱턴 발로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마이크 요한슨 미국 농무부 장관은 “(광우병 감염 위험이 있는 물질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발견될 경우) 일본이 다시 수입을 금지한다면 그것은 '무역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문은 이런 요한슨 장관의 ‘엄포’에 대해 “만약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다시 전면 금지한다면 의회에서 대일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시무시한 광우병을 초래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이처럼 미국의 안하무인격인 정치적 압력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한미FTA가 서로 관련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더 한심한 한국 정부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은 2006년 8월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와 한미FTA 협상은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고 말했다.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도 2006년 9월 3일 경향신문 기고에서 “일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가 한미FTA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왜곡된 주장이다.”고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대외경제위원회 보고서, 미 의회조사국과 미국 정부 산하 ‘국제무역위원회’(USITC) 보고서, 미 상원의원 31명이 노 대통령에게 보낸 쇠고기 수입 관련 경고성 서한 등에서 보듯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미FTA의 4대 선결조건이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한사코 아니라고 우기는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특히 2006년 2월 9일자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는 “20개월 미만 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로 수입을 제한하기를 원했던 한국의 협상가들은 그들의 제안보다 후퇴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우리 정부는 일찍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고 노력할 만큼 했다. 그러나 번번이 발목을 잡은 건 다름아닌 ‘미국’이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무려 세 번이나) 미국산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이다. 이 바람에 우리 정부는 어쩔수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기회를 번번이 날려(?)버린 것이다.

실제 2006년 3월 13일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광우병 감염 소가 또다시 발견됐는데, 문제는 이 소의 출생기록조차 없어서 출생 시점이 1998년 4월 이전이라는 것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광우병 확산 정도를 파악할 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가 지연되었다.  

이 경우 치열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나이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원래 치열조사를 할 때는 출생기록이 있어야 하고, 또한 나이가 5세 이상이 되면 치아로는 정확한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지 마모 상태만 봐서 하는데, 이건 비과학적 방법으로 추정하는 형태다.

이런 논란 때문에 머리뼈도 간접 참고자료로서 활용해야 하는데도 미국은 머리뼈를 모두 땅에 묻어버렸다가 우리 정부가 확인차 이의 제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다시 파내서 치열조사를 해 사진을 보내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그만큼 한국 정부를 농락한 것이다.

설사 세 번째 광우병 소의 출생일이 1998년 4월 이전이라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시민·사회단체는 미국과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1998년 4월’ 시점이 광우병 안전에 대한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광우병 예방을 위해 1998년 4월 이후 도입한 ‘되새김 동물에 대한 되새김 동물 사료 금지 원칙’은 국제 기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그러나 정작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처신이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세 번째 광우병 소의 나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자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소의 나이를 확인하려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세 번째 광우병 소가 ‘별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우리 정부는 애초 “치아감별은 객관적이지 않다.”, “아쉬운 쪽은 미국 정부이므로 입증을 위해 미국에 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갑자기 소의 치아감별을 위해 전문가협의회를 만든 뒤 ‘잠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린데 이어, 4월 19일에는 현장 점검차 미국 앨라배마주까지 전문가를 파견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의회의 강력한 압력에 밀려 눈치를 보다 미국 정부가 해야 할 일까지 대신해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그 후에도 미국의 압력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농림부는 2006년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수의과학검역원과 농림부 소속 전문가 3명을 문제가 된 미국 내 수출작업장에 파견, 작업환경 개선 여부를 점검했다. 이같은 정부의 신속한 조치에 대해 일각에선 정부가 2006년 4월 미국 광우병 소 나이 판정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현지 조사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를 거쳐, 9월 6~9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한미FTA 3차 본협상이나 9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선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니나 다를까. 2006년 9월 8일 정부는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36곳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리고, 이어 9월 1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36곳을 승인.공표했다. 이로써 2006. 1. 13일 한·미 양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을 타결한 지 8개월 만에 수입 재개를 최종 확정지었다.

농림부 "현지조사 결과 공개 안한 건, 미국 수출업체에 피해 줄까봐…"

그런가 하면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결정하면서 농림부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협의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또 국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 역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회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자 “회의록을 작성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까지 일삼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농림부의 해명이었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2006년 9월 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회의록이 작성된 게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 (사람들이 몰려와) 다운되는 것을 우려했다.”고 황당한 답변을 했다.
  
김창섭 과장은 또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을 현지 조사한 결과 부적합 작업장 명단을 공개하지 못한 것은 미국의 쇠고기 수출업체가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 때문이었다.”며 어이없는 답변을 어어갔다. 미국 거대 농업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우리 정부의 전문가 검토보고서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정부가 수입 재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006년 9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농림부 자문기구로 참여했던 ‘BSE(광우병) 전문가 그룹’이 가축방역협의회에 제출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보고서(2005.11)’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2005년 2월과 4월, 6월에 열린 한미 BSE 전문가 회의에서 우리측 전문가들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요구한 조건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2006년 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당시 우리측 BSE 전문가들이 ▲한국은 광우병 미발생국이므로 일본보다 강한 조치 원함 ▲동물용 사료에 SRM(광우병 위험물질) 사용 금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예찰강화프로그램 기간 연장 ▲도축 시 모든 연령 소에서 SRM 제거 ▲소의 개체식별시스템 조기 시행 등 5가지 조건을 요구했지만 결국 이 가운데 1가지(도축시 SRM 제거)만 반영된 채 협상이 타결됐다고 주장했다.  

한―일, '쇠고기 대처법' 너무 달랐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타결한 쇠고기 수입 재개 조건은 일본과 비교하면 더욱 아쉬운 점들이 발견된다.

2003년 한국과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같았지만, 이후 재협상을 통해 조정된 수입조건은 큰 차이가 났다. 정부가 한미FTA를 의식해 그만큼 수입 재개를 서둘렀기 때문이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를 수입하는 반면, 일본은 20개월 이하만 수입한다. 20개월 이하는 지금껏 광우병이 발견된 적이 없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30개월 이하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사례와 살코기에서도 광우병 병원체가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를 내세워 수입 소 연령을 낮췄다.

여기에다 일본은 소의 나이를 측정하는 미국식 ‘치아감별법’도 과학적이지 않다고 주장해 출생기록이 없는 소는 12~17개월짜리로 더 낮췄다.

미국 현지 물량을 고려할 때 한국에는 20~30개월 사이의 미국 소가 집중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껏 영국과 일본에서 20~30개월 사이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사례는 21건에 이른다.

우리 정부의 협상가들도 광우병 발생국가인 일본의 이런 수입조건을 미국과의 협상 전에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테이블에서 처음엔 20개월 미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를 수입하겠다고 미국측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미국측의 압력에 굴복하여 미국측이 제안한 국제기준(30개월령 이하 살코기)을 수용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여전히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에는 광우병 병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30개월 이하 소의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내세워 국민을 안심시키려 한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 미국의 입맛대로 쇠고기 교역조건(안전기준)을 낮추려는 국제수역사무국에 맞서 일부 시도(조치)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정부는 또 30개월 분류의 기준이 되는 치아감별법도 쉽게 받아들였다. 그런데다 ‘일본은 광우병 발병 국가이고 우리는 청정지역이다.’는 유리한 조건도 살리지 못했다. 우리가 오히려 일본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협상 결과는 광우병 비발생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치욕적인 내용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일본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을 했다며 거짓말을 했다.

협상 과정의 투명성에서는 더욱 차이가 많았다. 일본 정부는 각종 공청회·토론회·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여태껏 공청회도 한 번 없었고, 관련 전문가들의 회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2006년 1월 20일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에서 광우병 유발 위험물질인 등뼈(脊柱)가 섞여있는 사실이 발견되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당일부터 전면 금지해버렸다. 이에 대해 일본 외상은 21일 “미국의 검사체제가 허술하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에서 문제가 된, 등뼈가 붙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업체에는 미국 정부 검사관이 상주하고 있다. 더구나 이 쇠고기에는 미국 정부의 검사필 증명서까지 첨부돼 있었다. 미국 정부의 쇠고기 검사 과정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농림부는 “미국측의 실수로 보인다.”며 “우리나라의 수입재개 일정을 바꿀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강변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정부가 FTA의 관점에서 벗어나 재협상을 통해 일본처럼 쇠고기 안전 기준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이중 잣대 "부메랑"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안감힘을 쓰다보니 여러 면에서 자기모순적 주장을 하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광우병 발생 국가라는 이유로 유럽, 일본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 일본에 대한 기준을 미국에 적용한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미국 정부가 광우병 예방을 위해 1998년 4월부터 현재 실시하고 있는 ‘되새김동물(반추동물)에게만 동물성 사료 금지’ 정책은 국제 기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되새김 동물 이외의 다른 동물에 대해 육류사료를 허용하고 소에게도 동물성 사료의 완전 금지가 아닌 부분 금지 조치만을 취하면 광우병 위협은 막을 수 없다.

이에 반해 유럽, 일본의 경우는 미국보다 훨씬 엄격한 ‘모든 농장 동물에 대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훨씬 더 엄격한 검역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면 더욱더 그렇다. 결국 우리 정부는 똑같은 광우병 발생 국가인데도 나라별로 상호 모순되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자 캐나다 정부도 2006년 9월 25일 자국산 쇠고기의 수입 허용을 요구해 한·캐나다 FTA 타결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캐나다는 “국제수역사무국에 따르면 생후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는 광우병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한국 정부가 여전히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은 '기술적 장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정당화하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강행하면서 ‘안전하다’고 내세운 주장들이 미국보다 안전 기준이 더 까다로운 다른 광우병 발생 국가들에겐 ‘그렇다면 우리도...’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의 형평성을 들어 수입 재개를 요구하는 확실한 빌미를 준 것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캐나다산 쇠고기와 미국산 쇠고기는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1998년 이후 태어난 소에서도 광우병이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며 “현재로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캐나다와 동일한 사료정책을 쓰고 있는 미국도 1998년 이후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는단 보장이 없는 것이다. 미국도 이미 광우병 발생국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정부가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가 한국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차단해야 함에도 ‘(미국의 경우엔) 나중에 발생하면 그 때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한국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하게 되면 과연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과 관료들이 그 때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궁금해진다. 문제는 광우병은 한 번 발병하면 이를 막기도, 치료도 어려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고 만다는 점이다.

그래서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이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으니 한국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일본은 무려 20여차례 광우병이 확인된 광우병 발병국가이나 한국은 광우병 청정국가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광우병 천국' 만든 영국 정부와 '판박이'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와 농림부는 낙관론만 늘어놓기 바빴다.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은 2006년 9월 21일 청와대브리핑에 기고한 ‘농업개방, 과연 건널수 없는 강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2004년 기준으로 농림업 생산액의 90%를 구성하고 있는 37개 폼목을 선정 미국과의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쌀을 제외할 경우 ‘농업 생산 비중의 2%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이 수석의 글은 사실 농림부가 2006년 6월 작성한 내부 보고서로 정부 관계자들이 회람한 것을 청와대 이 수석이 인용하여 ‘한미FTA를 체결해도 쌀만 빼면 2% 농산물만 문제’라며 아무런 문제 없다는 듯이 기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낙관론에 치우쳐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농업문제 전문가는 “일례로 귤은 생산액이 작고 경쟁력이 없지만, 개방되면 제주도의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온다.”며 “아울러 경쟁력 없는 품목의 생산비중이 2%라고 했는데 이 역시 신뢰할 만한 통계 수치는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세균 박사는 “경합·공존 품목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품목에 해당한다는 축산물의 경우 현재 관세율 40%에도 쇠고기 수입이 늘고 있다.”며 “3조 시장인 쇠고기 시장에서는 즉시 철폐시 3600억원, 5년이상 단계적 철폐시 이 액수의 절반 가까운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기갑 민노당 의원도 2006년 9월 25일 “실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미FTA에 의한 농업부문 피해연구결과」에 따르면, 쌀을 제외하더라도 2조 3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부 최고위층 인사가 어떻게 이런 허무맹랑한 글을 기고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노무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하여 국민들을 대하는 방식은 현재 광우병 천국이 돼버린, 20년 전의 영국 정부와 판에 박은 듯이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영국 정부는 1986년부터 1996년까지 무려 10년 동안이나 국민들에게 “광우병이 인체에 전염된다는 증거는 없으며, 광우병은 인체에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쇠고기를 먹는 것은 안전하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영국 정부는 해면상뇌증 자문위원회(SEAC)에 압력을 가해 소위 전문가들이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홍보를 하도록 강요했다. 그뿐이 아니다. 1990년 5월에는 존 검머 농림부 장관이 자신의 어린 딸과 함께 BBC 방송에 출연하여 쇠고기가 안전하다며 직접 햄버거를 먹는 쇼까지 연출했다.

더욱 가관이었던 것은 인간광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보건부 장관이 1996년 1월 26일 “광우병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없다.”는 뻔뻔스러운 기자회견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이러한 대국민 사기극도 1996년 3월 16일 “젊은 사람에게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병한 것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은 것 때문.”이라는 과학적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이처럼 노무현 대통령과 박홍수 농림부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한미FTA 정부협상단 수석대표 그리고 실무담당 공무원들과 어용학자들도 현재 똑같은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굳이 이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한미FTA 체결를 위해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강행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소중한 국익은 없다’는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쟁점'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논쟁의 핵심은 수입 재개 조건인 ‘3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가 광우병에 안전한가에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쟁점이 정부가 광우병에 안전하다며 설정한 이 전제조건이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과 미국의 도축시설 위생관리 및 검사체계, 사료 관련 정책, 광우병 위험 부위(특정위험물질) 제거 수준 등이 매우 허술하다는 점에 집중돼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미국의 광우병 관련 정책들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음은 물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해 잇따라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입장, "규정 위반해도 살코기는 안전"

우리 정부의 일관된 주장의 핵심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라도 살코기에서는 광우병 병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뼈를 발라낸 살코기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광우병 위험과 관련하여 농림부는 2006년 9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살코기는 광우병에 안전한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 30개월 이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세계적으로 광우병은 약 19만 건이 발생하였으며, 30개월 미만 소에서 발생한 것은 24건으로 0.01% 수준이다.
○ 30개월 이하 소에서 발생한 것은 대부분 영국에서 사료금지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1996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며, 일본의 2건은 아직까지 사람에게 감염이 된다고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는 '비정형 광우병'이다.
○ 유럽과학위원회(Scientific Steering Committee) 전문가 보고서(2001)나 영국의 광우병 전문기관인 수의연구소(VLA)에서는 '광우병에 감염된 소일지라도 살코기에서는 광우병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 가축질병의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과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30개월 이하의 살코기에 대하여는 안전하므로 교역에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러한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준에 따라 안전하다고 하는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살코기만의 수입을 허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은 9월 3일자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과학적·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광우병을 의도적으로 활용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안전을 한낱 도구로 사용하는 매우 비도덕적인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며 시민단체를 매도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농림부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은 2006년 9월 9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살코기만 먹으면 '설령 광우병 관련 규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은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다.”며 “뼈를 발라낸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론을 제기하는 학자는 어느 학문에서나 나올 수 있다.”고 말해 정부관료로서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자초했다.

이같은 정부의 주장에 대해 박상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은 2006년 9월 참세상 등 언론 기고를 통해 “참으로 해괴망측한 변명과 비과학적인 내용으로 일관했다.”며 정부측 주장을 미국과 한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30개월 미만 소도 안전하지 않다", 정부.시민단체 "모두 인정"
  
그동안 우리 정부는 ‘30개월 미만 소’를 수입하면 광우병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 왔다. 그러다 최근에는 농림부 보도자료에서 보듯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시인하고 있다.

30개월 미만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정부도 이미 알고 있었다. 2005년 11월 농림부가 작성한 <미국 BSE 상황 및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라는 제목의 전문가 검토보고서에도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임상증상 발생율은 약 0.05%로 알려짐.”이라고 유럽의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보다 분명한 건 지금까지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최소한 24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영국의 경우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최소한 19건의 광우병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일본에서도 30월령 미만에서 2건의 광우병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표본추출 프로그램에 의하여 생후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독일 2건, 폴란드 1건 등 모두 3건의 광우병 양성을 확인하였다.  

사실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에서 20개월령 이하를 관철시킨 이유도 바로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20개월 미만의 소에서는 감염된 것이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일본이 완강한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자 미국측은 지육의 생리적 성숙도에 따라 연령 확인이 가능한 ‘A40' 등급의 수입을 허용해달라며 물러서고 말았다. A40 등급은 12개월~17개월령의 생리적 성숙도를 가진 쇠고기이며, 기껏해야 미국 내 전체 도축소의 8%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정부의 주장 중 “일본의 2건은 비정형 광우병이서 별 문제 아니다.”는 주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 박상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은 이를 두고 “비정형 광우병이기 때문에 그런 쇠고기는 사람이 먹어도 좋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비정형(atypical) 광우병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 진단을 받은 198,000마리의 소 중에서 비정형(atypical)의 광우병으로 보고된 것은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일본, 미국 등에서 발생한 10건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와 네덜란드 과학자들이 쥐의 뇌에 비정형 광우병 프리온을 접종하여 광우병이 전염되는 것을 확인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티에리 배론(Thierry G.M. Baron) 등의 학자들은 《Emerging Infectious Disease》2006년 7월호(Vol 12, No 7)에서 “비정형의 광우병 인자(H-type isolate)를 유전자 형질전환을 한 쥐(C57BL/6)의 뇌에 접종한 결과 종간 장벽(species barrier)을 뛰어넘어 광우병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경우에는 도살 시 30개월 미만의 소는 광우병 검사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광우병 잠복기간이 4~5년 이상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광우병에 걸려 있는 송아지라 할지라도 발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유럽, 일본 등에서 소를 도살할 때 소의 나이를 떠나 모든 소를 조사하는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따라서 광우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것이다.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주장하는, ‘30개월 이하 소의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도 최근 사무국의 태도를 보면 석연치 않다.

미국의 쇠고기 수출이 막혀 있던 2005년 5월, 사무국은 ‘광우병 발생국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지금처럼 30개월 이하의 살코기는 광우병과 상관없이 교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미국의 수입재개 압력이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다. 사무국은 그로부터 1년 뒤 또 기준 완화를 시도했다. 2006년 5월 ‘30개월 이하’라는 단서를 삭제하고 ‘(광우병 위험이 없는) 살코기’로 교역 대상을 넓히려고 했지만 일본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입맛대로 안전 기준을 바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국제수역사무국이 권장하는 기준이 절대적인 안전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세계적 과학자들, "살코기에도 광우병 물질 있다" Vs 정부, "살코기는 안전" 고집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관련해서 정부와 세계적 과학자 및 시민단체들 사이에 가장 대립되고 확연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살코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 여부다.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라도 살코기만은 안전하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은 ‘살코기에도 광우병 병원체가 존재한다.’는 세계적인 광우병 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실 ‘광우병 전달 물질이 살코기에 없다.’는 전제마저도 과학적 검증이 안 된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의 가장 권위있는 의학 잡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는 “인간광우병이라 불리는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에 걸린 환자의 근육에서 광우병 유발 단백질로 의심을 받고 있는 프리온이 검출됐다.”는 논문이 실린 적이 있다. 이것은 소의 살코기에서도 프리온이 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위스의 과학자 아드리아노 아구치(Adriano Aguzzi)는 지난 2003년 에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sCJD)에 걸린 사람 32명 중 8명의 근육에서 위험한 프리온 단백질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 소가 최초로 발견된 지난 2003년 12월 <월 스트리트 저널(WSJ)> 등은 “소의 살코기 안전성을 자신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WSJ는 “그동안 광우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리온 단백질은 가축의 뇌조직, 척수, 내장 등에만 축적되는 것으로 간주됐지만 최근 소의 근육에 프리온 단백질이 축적돼 검출된 사실이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런 사실을 최초로 주장한 스탠리 프루시너 박사는 1997년 광우병과 관계된 프리온 단백질 연구로 노벨상 생리의학상을 받은 과학자다.

프루시너 박사는 살코기를 통해 프리온이 전파될 수 있으며, 저농도의 프리온이 상당량 축적됨으로써 광우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쥐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

또한 일본 정부도 2006년 1월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한 공식 문서에서 “골격근(살코기)에도 광우병 프리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 문서에서 “일본의 경우, 살아있는 상태에서 광우병의 임상증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몇몇 말초신경 조직으로부터 검출된 사례가 2건이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는 “광우병 감염 소의 근육(살코기)을 접종한 10마리의 쥐 중에서 1마리에서 광우병 병원체의 축적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보고(Buschmann, A & Groschup(2005),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192,934-942)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케케묵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내의 광우병 부검시설과 진단기술이 미약하여 일본으로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술전수를 받고 있는 것이 현재 객관적인 한국의 광우병 연구 수준이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공식 입장을 부정할 만한 과학적 연구와 성과를 발표한 적도 없다.

그런가 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스크립스 연구소’는 2006년 7월 7일자 사이언스(Science)에 “쥐 실험을 통해서 프리온이 원인이 되는 새로운 유형의 심장병을 규명했으며, 변형 프리온이 혈액순환을 통해서 심장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즉, 변형 프리온이 혈액을 타고 신체 내부를 돌면서 '인간광우병(vCJD,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처럼 치명적인 뇌 손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런 스크립스 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다. 혈액이 분포하는 한 살코기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이언스>는 같은 호에서 광우병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혈액 검사를 통해 변형 프리온을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 사실도 공개했다. 이것은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의 원인 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잠복기에도 혈액 속에 분포한다는 또 다른 증거다.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 교수도 6월 15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유럽에서는 쇠고기 살코기를 먹인 고양이가 광우병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며 “이미 과학계에서는 살코기에도 '인간광우병(vCJD,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원인이 되는 변형 프리온이 섞여 있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최근 연구 동향을 설명했다.
  
정부가 한미FTA 성사를 위해 광우병 감염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살코기도 결코 안전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의 근거가 된 농림부 산하 방역기술협회 전문가들조차 미국산 소의 살코기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스스로 안전하지 않다고 인정한 쇠고기를 국민에게 먹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쯤되면 노무현 정부가 신봉하는 ‘국제 기준과 과학’은 사이비 종교에 가까운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올 법도 하다. 살코기에도 광우병 감염 물질이 들어있다는 ‘과학적 연구 성과’들은 노무현 정부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이비 종교 과학’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 "이빨로 나이 판정 어렵다"

현재 미국은 소의 출생기록을 문서로 남기는 경우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관리 상태가 부실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나이를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문제가 있다. 미국 소는 출생기록이 거의 없고, 마지막 매매 기록만 있다고 한다. 매매 기록만으론 확인이 불가능하다.

원래 치열조사를 할 때는 출생기록이 있어야 하고, 또한 나이가 5세 이상이 되면 치아로서는 정확한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지 치아의 마모 상태만 봐서 하는데, 이건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추정하는 형태다.

일본 정부도 2006년 2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공식 제출한 문서를 통하여 “대부분의 나라가 출생기록을 동반한 전국 규모의 개체식별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 일본 정부는 치열판정으로는 8세 미만인지, 8세 이상인지를 판별할 수없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광우병이 발병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력추적제’를 쓰고 있다. EU나 일본의 경우에는 출생기록부터 이력추적제를 법률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과 일본, 캐나다 등에서 출생기록과 개체식별시스템을 전격 도입하여 이력추적제(traceability)를 실시하게 된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치아검사로는 나이를 판정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우리 정부(농림부)도 2008년부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이력추적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력추적제마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사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2005년 11월 29일 농림부 축산국에서 가축방역협의회 회의 자료로 준비한 문건을 보면, “미국 내 전체 사육두수 중 월령감별이 가능한 것은 15~20%.”라고 적시했다.

뿐만 아니라 이 농림부 문건에는 “(미국 내) BSE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한 추적 및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미국 소의 개체식별시스템의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직전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농림부는 상식을 벗어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정부가 스스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해 온 치아감별법을 근거로 광우병 소의 나이를 추정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 정부에서 보내온 사진 몇 장만으로도 치아검사법은 신뢰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난다. 미국 정부에서 똑같이 11살이라고 보낸 이빨 사진 두 장만 비교해봐도 치아검사에 의한 나이 판정은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늘어났다가 줄어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 농림부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미국 광우병 소의 나이는 사실상 '오리무중'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치아감별법은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다른 자료를 내놓지 못하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거부할 수 있는데도 정부 스스로 그런 기회를 포기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위생관리·검사체계 "엉망"-"주저앉는 소까지 식용으로 처리"

우리 정부는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예찰검사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미국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무수히 많은 광우병 의심 소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심지어 미국 정부조차도 자신들의 광우병 검사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고 있다. 또한 검역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특히 미국 내 식육처리시설이 광우병 감염 증상으로 추정되는 ‘주저앉는 소’ 20마리를 식육(식용)처리한 사실이 미 농무부의 자체 감사에서도 확인돼 충격을 줬다.

2006년 2월 1일자로 발표된 미 농무부 감사관(USDA OIG)의 미국 내 광우병 검역시스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2004년 6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감사대상 도축장 12개소 중 2개소에서 29마리의 ‘주저앉는 소’ 를 식육(식용)처리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식육처리한 29마리 중에서 ▲유방염(mastitis) 1마리, ▲탈구(splay) 5마리, ▲외상(injury) 3마리 등 9마리를 제외한 ‘20마리는 왜 주저앉는 증상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주저앉는 증상은 광우병 걸린 소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흔히 광우병을 ‘앉은뱅이병(downer cow disease)’이라고도 부른다.

또 미 농무부 감사보고서는 ▲도축장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며, ▲광우병 검사방법이 육안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육안검사로만 이루어지는 광우병 검사조차 전두 검사를 해야하나 단지 5~10%의 추출검사만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5년 2월 25일 미국회계감사원 보고서는 1만 4800개의 축산농장 중 2800개 농장이 99년 이후 미국의 불완전한 동물사료 금지조치조차 그 준수 여부를 한 번도 조사받은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언론이 전하는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의 실태는 더욱 충격적이다.《휴스턴 크로니클(Houston Chronicle)》은 2005년 7월 3일자 기사에서 “운송비용을 목장주가 부담해야 하고, 광우병 소가 한 마리라도 발견되면 목장 전체가 방역 대상으로 지정되어 소를 팔 수 없기 때문에 목장주들이 광우병 의심 소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보고하는 대신 그냥 도살 후 묻어버린다.”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공익 시민(Public Citizen)」과 「식품 및 물 감시(Food and Water Watch)」등 미국의 시민단체들이 미국 농무부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한 광우병 관련 위반 사례에는 미국 기업들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나 '나이 확인'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소비자연맹은 이러한 농무부 보고서조차도 믿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 소비자연맹은 “미 농무부에서 검사한 소들의 나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농무부의 검사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믿기 어려우며, 광우병 고위험 지역에서 별도의 조사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 농무부에서 행한 검사는 육안 검사였으나, 87% 소가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육안 검사의 의미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미국 정부의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조차 광우병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고, 미국 사회 내부에서도 광우병 공포가 심각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노무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미국 사료정책, "필연적으로 광우병 노출"

유럽과 일본 등은 이미 기존 사료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농장 동물에게 되새김 동물의 고기와 뼈 등이 들어있는 동물성 사료의 투여를 금지’하는 새로운 사료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도 2006년 6월 26일 미국과 동일한 현재의 사료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농장 동물에게 되새김 동물의 고기와 뼈 등이 들어있는 동물성 사료의 투여를 금지하는 새로운 사료정책을 2007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런데 유독 미국만은 경제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초국적 농축산 독점기업의 반발로 이 정책의 도입이 무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아직까지도 1997년 8월 도입한 ‘되새김 동물의 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육골분 사료를 되새김 동물에게만 금지’하는 사료 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광우병 예방을 위해 199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되새김동물(반추동물)에게만 동물성 사료의 투여를 금지’하는 정책은 국제 기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조치이다. 쉽게 말하면 98년 4월의 미국 정책은 동물성 사료를 쓰되, 그 사료를 소한테는 주지 않고 닭이나 돼지한테는 줘도 된다는 분리 정책을 취한 것이다.

특히 현재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이 사료정책은 이미 1988~1990년 사이에 영국에서 실시했다가 무려 27,000마리가 광우병(BSE)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실패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영국은 기존 정책을 전부 폐기하고 모든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법률로 정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료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닭, 돼지, 개 등의 동물에게는 되새김질 동물의 고기와 뼈로 만든 사료를 먹이게 함으로써 교차오염(cross-over)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사료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교차오염이란 되새김질 동물의 고기와 뼈 등이 들어있는 닭, 돼지, 개용 사료를 소에게 고의 또는 실수로 먹임으로써 광우병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미국에선 동물성 사료를 돼지나 닭에게 먹이고 그 다음에 그 돼지나 닭의 육골분 사료를 소에게 먹이는 일이 있다. 게다가 농장에서 실수로 사료가 뒤바뀌거나, 혹은 고의로 사료를 섞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 즉, 돼지나 가금류용 육골분 사료가 더 싸고, 살을 더 찌울 수 있기 때문에 농장측에서 소에게 고의로 동물 사료를 투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거기에다 미국에서는 광우병 감염원으로 알려진, 소의 혈액생산물이 여전히 소의 사료로 허용되고 있고, 육골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가금류 퇴비(poultry litter) 사용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어 있다.

가금류 퇴비는 닭 사육시 닭장 바닥에 쌓인 닭의 배설물, 깃털, 그리고 먹지 않고 버려지는 사료 등을 원료로 만드는 거름이다. 식약청위원장 레스터 크로포드 박사는 가금류 퇴비는 30% 가량의 육골분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미국의 현행 사료정책은 교차오염으로 인해 광우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물성 사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주 미량의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사료에 섞이게 되는 교차오염에 의해 광우병을 유발할 수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광우병 예방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후진국인 셈이다.

사실 미국조차도 ‘농장 동물에 대한 육류사료 완전 금지’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새로운 사료 규제 조치 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위한 법률을 입법예고만 했을 뿐,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경제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초국적 농축산 독점기업의 반발로 이 정책의 도입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미국 식약청(FDA)은 돼지나 닭 등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들어있는 사료의 투여를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사료정책을 2004년 7월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미국 축산기업의 반발로 이 입법 조치는 시행되지 못했다.

이후 미 식약청은 2005년 10월에 특정위험물질(SRM) 전체가 아니라 그 중 뇌와 척수만을 돼지나 가금류에게 금지하는 법안을 새롭게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 법안도 역시 미국 축산기업의 반발로 현재까지 시행조차 못하고 있다. 사실 2005년의 새로운 입법(안)조차도 BSE를 예방하기에는 불충분한 정책이다.

우리 농림부 축산국에서 2005년 11월에 작성한 <전문가 검토보고서 : 미국 BSE 상황 및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 문건에서도 1980년~2003년 동안 “캐나다 이외 BSE 위험국으로부터 육골분 689톤(Eurostat, 2,230톤)이 수입되었으며, BSE 발생국으로부터 생우 및 육골분을 수입한 실적이 있어 BSE 병원체가 미국 내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파견한 미국 현지 조사단은 미국의 농장이나 사료공장, 그리고 렌더링공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수출용 작업장 37군데에 대해서만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렌더링(Rendering )이란 쇠고기를 도축하고 남은 폐기물에 열을 가해 지방, 단백질 등 유용한 물질을 회수하는 과정을 ‘우아하게’ 표현한 용어이다. 공장 폐기물과 핵 폐기물까지 상품으로 만들어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계는 쇠고기 도축 쓰레기를 육골분 사료로 가공하여 판매해왔다.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윤만을 추구하는 공장식 축산업에 의해서 광우병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의 현지 조사의 대상은 한국과 판이하게 달랐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수출용 작업장 35곳뿐만 아니라 농장 5곳, 사료공장 2곳, 렌더링공장 1곳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실효성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원산지표시제' 필요

우리 정부(농림부)는 2006년 1월 23일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면서 “2007년부터 연면적 300㎡(90평) 이상의 음식점에서만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를 시범 실시하고, 2008년부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도 9월 27일 경향신문 토론대담에서 “소비자가 쇠고기의 품종과 사양 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2008년부터 모든 한우로 확대하고, 2007년부터 시행되는 ‘식육원산지표시제도’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눈앞에 두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두 제도의 시행에 따른 실효성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1~5% 미만의 한우에서만 이력추적제(Traceability)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도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란 소의 출생연월일, 품종, 사료정보, 병력 및 접종내역, 생산자정보, 도축장까지의 출하방법 등 해당 소의 사육에 대한 정보들을 정부가 통합·관리해 소비자들이 전국 어느 매장에 가더라도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력추적제는 다른 농·수산물에도 그 도입이 확산될 움직임이다.

‘쇠고기(식육) 원산지 표시제’란 음식점에서 쇠고기의 원산지와 품종을 의무적으로 메뉴판에 표시해야 하는 제도다. 지금은 등심, 갈비, 불고기 식으로만 차림표에 쓰여져 있지만, 식육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면 등심이라도 등심(한우), 등심(육우), 등심(젖소), 등심(호주산) 식으로 원산지와 품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림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력추적제와 원산지표시제도 사실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현재 상태에서는 국내산 쇠고기조차 95% 이상 이력을 추적할 수 없으며, 미국에서 기르고 있는 소도 90% 이상 이력 추적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300㎡(90평) 이하의 중소규모 음식점은 원산지표시제가 전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도 이를 알 수 없는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안 그래도 유명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조차 명절 때만 되면 외국산 쇠고기나 젖소 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력추적제마저 실시하지 않고 있고, 광우병 감염 소의 출생기록조차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조차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 역사 쓰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 한미FTA 관련자료를 더 보실 분들은 참정연 홈페이지( http://www.cjycjy.org/ )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2006/10/25 [17:1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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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미국의 자동차시장 공략, 무저항에 특혜수준
[한미FTA 역사쓰기 15] 米 '자동차 파상공세', 韓 '특혜주기'로 맞서(?)
 
김영국


해괴한 한국정부, "자동차 배출가스에는 국적이 있다?"  

최근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세먼지(PM10), 오존(O3),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황(SO2) 등 ‘5대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해마다 오염물질별로 각각 8000~16만6000여명씩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5대 대기오염 물질 중 상당 부분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나오거나 만들어지는 것들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 대기환경 오염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한 상태(특히 수도권)다. 국민 건강 차원에서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2005년 11월 6일 일부 언론은 “정부가 미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서 2006년 1월부터 대폭 강화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KULEV·한국초저공해차)을 미국 수입차에 한해 최소 2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언론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가 11월 7일 “미국산 수입차에 한해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최소 2년간 유예하기로 지난주 미국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같은 날(7일)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며 “미국산 수입자동차의 경우도 국내에서 판매량이 1만대 이하일 경우 2007년 초부터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불과 18일 만에 개정될 내용에 대해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 환경부가 ‘법까지 뜯어고쳐’ 미국 등 외국산 자동차에 한해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특혜조치를 취했기 때문.

환경부는 2005년 11월 25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면서 ‘2006년 1월부터 강화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연간 판매대수가 1만 대 미만인 자동차 생산업체에 한해 2009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법규 개정으로 미국산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등의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특혜조치, "국산車 역차별"   

한국 정부의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각 자동차 제조사는 2006년부터 ‘ULEV’(초저공해자동차·Ultra-Low Emission Vehicle) 기준에 맞는 소형 휘발유차 출고 비율을 연 25%씩 의무적으로 늘려 2009년까지 100%에 맞춰야 한다.

ULEV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치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이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심각한 국내 대기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국내외 모든 자동차 제조사는 당장 2006년 1월 1일부터 국내시장에 출고하는 소형 휘발유 차량 4대 당 1대꼴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매연감소 장치를 달아야 할 상황이다.

즉 현대·기아·GM대우 등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은 총 생산 차량의 25%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고, 친환경 엔진을 개발하거나 친환경 촉매제를 써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업계는 여기에 들어갈 돈이 업체별로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여기서 발생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자동차 업체들이 떠안거나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게 된다.

이 때문에 미국은 스크린쿼터 축소 등과 함께 ‘4대 선결조건 중 하나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허용기준 적용 유예를 FTA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결국 2005년 11월 환경부의 법 개정으로 국내 자동차업체는 2006년부터 한층 강화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에 맞춰 차량을 출고해야 할 상황이지만, 수입차들은 강화된 기준 적용을 향후 3년간 유예받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조치가 아닐 수 없었다. ‘국산차 역차별’ 논란이 이는 건 당연했다.


현재 국내시장에서 1만 대 미만의 차량을 판매하는 제조사는 14개 수입차 업체밖에 없으므로 개정안대로라면 사실상  외국산 자동차업체만 향후 3년간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의무 장착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란 우리나라에서 연간 총 판매대수가 1만 대 미만인 업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세계 최대의 자동차업체인 GM(제너럴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 등 빅3와 메르세데스 벤츠, BMW, 도요타, 혼다, 폭스바겐 등 한국에 진출해 있는 모든 수입차업체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환경부가 이들 세계적인 자동차업체들을 기술수준이 뒤떨어지는 소규모 제작업체로 분류, 특혜를 줬다는 시비가 일었다.

더 황당한 환경부

한편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밝힌 개정이유와 환경부측의 답변은 더욱 경악스럽다.

환경부는 이같은 특혜조치의 이유로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휘발유승용차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많은 차종을 소량 판매하는 소규모 자동차 제작업체에게는 기술개발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고 개발기간이 부족한 면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고 적시했다.

또 환경부 교통기획과 담당 사무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GM이나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수입차업체들이 정말 기술개발 부담이 큰 소규모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큰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각 차종이 모두 강화된 법규를 만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를 이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그러나 관련법을 수입차업체에 유리하도록 바꾸게 된 경위에 대해 미국 자동차공업협회 등에서 많은 통상압력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무엇보다 환경부와 외교통상부가 미국과 유럽 등의 통상압력에 밀려 수입차업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은밀히’ 관련법을 개정하려 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05년 11월 25일 관보에 게재했다. 그러나 한 언론이 확인한 결과 11월 30일까지도 환경정의와 녹색운동연합 등 환경관련 단체, 심지어는 국내 자동차업체들도 입법예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환경부와 외교통상부가 수입차들에 대한 특혜시비를 우려, 이 사실을 관련업계나 환경단체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려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 환경규제는 모든 나라가 강화하는 추세인데 오히려 거꾸로 간 것이다. 자동차의 배출가스에는 국적이 따로 없음에도 환경부가 차량의 ‘국적’에 따라 배출가스 기준을 달리 적용한 처사는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당연히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수입차에 대한 강화된 법규 적용 유예는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입차업체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해마다 늘고 국내업체의 입지는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불공평한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제2, 3의 외국車 특혜조치 잇달아, 산업자원부도 가세  

정부의 외국산 수입차에 대한 특혜는 비단 자동차 배출가스에 그치지 않았다. 정부는 일정 기준 이상의 연비를 갖추도록 규정한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중인데, 수입차에 한해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3년간 유예시켰다.

환경부에 이어 산업자원부까지 ‘2006년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규정’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행정규제 대상을 수입차 14개사는 제외시킨 채 국내 완성차 5개사에만 적용하면서 ‘제2의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5사는 연비 개선을 위해 7000억∼9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하는 반면, 수입차업체들은 향후 3년간 신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제도란 국내 판매되는 자동차는 일정한 기준연비를 만족해야 하는 제도다. 산업자원부 규정에 따르면 1500cc이하 소형차 연비는 12.4㎞/ℓ 이상 , 1500cc 초과 중대형차 연비는 9.6㎞/ℓ가 돼야 한다. 만약 기준평균연비에 미달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해 연비개선,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수입차의 평균 연비는 8.5㎞로 국내차와 동등 적용시에는 ‘무더기 적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미국자동차협회 등에선 우리 정부에 ‘양국간 통상’ 문제를 명분으로 3년간 유예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이어 연비규제 개정도 우리 업체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 됐다.

그런가 하면 2007년부터 시행되는 ‘OBD(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 의무장착’ 제도를 둘러싸고 유럽 자동차 수입업체들이 유예기간을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이처럼 미국자동차협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미국측은 한·미간 통상 문제를 앞세워 산자부, 환경부 등에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국내법 적용 유예를 잇따라 촉구, 관철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미FTA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지 미국측의 자동차시장 압력과 우리 정부의 조치를 보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노 대통령은 2006년 8월 9일 연합뉴스와 특별회견에서 “(미국산)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2년 유예하는 건데 이것을 연장 안 해주면 너무 가혹하지 않냐. 협상하고 큰 일하는데 기분좋게 우리가 성의 갖고 하자고 할 수 있지 않나”고 항변했다.

협상하고 큰 일하는데 기분좋게 하기 위해 내줬다? 미국 등 외국산 자동차에만 특혜 조치를 베푼 건 순전히 한미FTA를 성사시키기 위한 '선심성 뇌물'이었다고 고백한 셈이다.

美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 "한미FTA 파상공세"  

미국 정부와 의회, 자동차업계는 한미FTA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과 자동차 세제, 안전기준 등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라며 한국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 파상공세를 펼쳤다. 특히 미국측은 한국의 자동차세가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큰 차 위주인 미국산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가격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美 국무부는 아예 2006년 5월 13일 공보뉴스인 '워싱턴 파일'을 통해 “미국은 한국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해 최소한 10년간 한국정부를 압박해 왔다.”며 노골적으로 으름장을 놓았다.

심지어 이들은 “자동차시장 개방 없이는 FTA가 체결되기 힘들 것”이라며 한국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면서도, 자국 내에서는 한국 자동차업체를 상대로 ‘외제차 불매운동’을 벌이는 이중적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

이와 관련 2006년 5월 11일 미국 자동차 허브인 디트로이트에 본부를 둔 '레벨 필드 인스티튜트'라는 민간단체는 일본, 한국 및 유럽 자동차의 북미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고용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미국인에게 부각시키기 위해 광고 등 ‘반(反)외제차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저명한 인권운동가인 제시 잭슨 목사까지 나서 미국에 진출한 일본과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흑인과 히스패닉계 등 “소수민족 출신 간부가 부족하다.”며 비난에 가세했다. 잭슨 목사는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에 관심이 없다면서 특히 한국 쪽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동안 한국 국민의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불만을 터뜨려온 미국이 정작 자국내에서는 외제차 불매운동이라는 이율배반적 행태에 눈감고 있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미국 자동차공업 중심지인 미시간주 출신 데비 스태비노, 칼 레빈 의원(이상 민주)이 2006년 8월 초 제출한 '한국공정무역법'이 미 상원 금융위원회에 넘겨진 상태다.

이 법안은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맺어지더라도 이 협정과 무관하게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외제차 판매비율이 20%에 이를 때까지는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의 조화관세(HS)에 따른 현행 2.5%의 관세를 계속 부과토록 하는 법안이다.

미국측은 한미FTA 3차 본협상이 진행되기까지 자동차,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을 모두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우리나라에겐 현행 8%인 자동차 관세를 철폐하라고 요구하면서 자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막을 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또 한미FTA 본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3가지 세제(특소세, 지하철공채, 자동차세) 폐지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 세제를 부과하는 것은 엔진사이즈가 큰 외국산 자동차 구입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내-외국산간 차별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한편 한국 정부와 관련 업체 사이의 의결조율을 명분으로 운영돼 온 자동차 워킹그룹은 회의 소집과 주제를 주한 미국대사관이 결정해 통보하는 등 미국 관리가 단순한 참관인(옵서버)이 아니라 사실상 회의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은 워킹그룹을 미국업체들의 이해를 관철하는 통로로 활용, 미국 자동차업체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한국의 정책이 결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이다.

미국의 자동차세 개편 요구, "국민 세부담 증가"  

한미FTA 본협상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미국측에서 요구한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문제다.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 세제 개편의 핵심은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매기는 자동차세를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가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꿔달라는 것이다.

언뜻 보면 우리 나라 자동차 가격에 비해 비싼 미국 자동차에게 유리한 점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현재 국내로 수입되는 외제차 중 유럽이나 일본의 자동차에 비해 미국산 자동차가 배기량이 높다는 점을 알면 그 속내가 쉽게 이해가 된다. 또한 가격 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수입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1998년 만해도 59.1%로 유럽보다 앞섰으나, 일본 자동차가 수입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줄곧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2005년에는 역대 최저 점유율인 12.3%에 그쳤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럽과 일본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요구대로 자동차 관련 세제를 가격기준으로 바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고가의 차량 또는 배기량이 낮은 차량의 소유자들이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고, 가격기준으로 바꾸려면 이를 감안해 세율을 낮춰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세수는 엄청나게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자동차세가 지자체의 세수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열악한 지방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배기량이 낮은 차량을 권고하고 있는 우리 정책방향에도 반하는 문제도 있고, 사고가 잦은 자동차의 특성상 차량의 가격을 매기는 일과 함께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등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현실적인 정책 집행상의 어려움도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세제는 수입차 차별요인이 아니라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논의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 관련 특별소비세, 지하철공채, 자동차세는 모두 지방자치단체 세수의 주요 원천인 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는 연료절약과 환경오염 억제 등을 목적으로 유럽, 일본, 대만 등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또 현실적으로 자동차 관련 세수가 연간 4조원에 이르러 재정운용 차원에서도 미국쪽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

한편 닉 라일리(57) GM대우자동차 사장은 2006년 6월 8일 미국이 강력하게 철폐할 것을 주장하는 자동차 세제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며 미국측 입장과 다른 견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건 한국만의 정책이 아니며, 미국 입장에서도 FTA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 자동차 수출 효과 "글쎄", "毒될수도"  

자동차는 2005년 미국으로 87억3600만달러어치가 수출돼 전체 대미 수출의 21.1%를 차지한 가장 큰 수출품목이며, 자동차부품도 21억100만달러어치(5.0%)가 수출됐다. 그러나 이처럼 단일품목으로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산업이 한미FTA로 인한 수혜가 크지 않고,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현재 미국에서 승용차와 부품은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상용차(픽업트럭 등)는 최고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전자제품의 경우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 등은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되고 있지만 최근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PDP TV와 LCD TV 등은 5%의 관세를 물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수입차에 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FTA가 체결돼 무관세가 되면 우리에게 유리했던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사라진다는 것이다.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의 수입관세 8% 철폐로 상당한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해 대한 수출이 증가하겠지만,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의 수입관세 2.5%의 철폐효과가 적은데다 우리 업계의 현지생산 확대에 따라 대미 수출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소나타’를 예로 들어 한미FTA가 체결된 후 2.5% 관세가 5년 동안 매년 0.5%씩 없어진다고 할 경우 2만불(1900만원) 짜리 소나타는 1년에 약 8만~9만원이 싸진다. 책도 아니고, 2만불 짜리 자동차를 8만~9만원 싸진다고 일제 혼다 시빅 타던 사람이 소나타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관세가 25%나 되는 상용차(트럭)의 경우는 미국 관세가 인하돼도 우리의 주력 수출차종(1t트럭)에 대한 미국내 시장이 없는데다, 미국에서 큰 시장을 형성(320만대)하고 있는 픽업트럭은 국내에 수출업체가 없는 엇박자 때문에 당장 효과가 전무한 상태다.

그런가 하면 한미FTA로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일본차’의 수입 문제가 새로운 위협적 존재로 떠올랐다.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일본차는 연간 330만대 규모로, 한미FTA로 인해 관세없이 국내에 수입될 경우 모든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업계는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협상단에 요청했지만, 이 요구는 거꾸로 국내 자동차업계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미국이 제시하는 원산지 기준과 증명절차 등을 따를 경우 그만큼 국산차의 수출비용이 증가하고, 또 다른 수출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권영민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미국 공장설립으로 자동차 산업은 현지화가 확대된 상태고 수입관세(2.5%) 철폐 효과도 적다”며 “수출증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미국차와 미국 내 일본차의 우회수출로 인한 수입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미FTA 체결시 통상장벽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것”이라며 “미국은 멕시코와 나프타 체결 이후 반덤핑 제소가 29% 증가했고, 양자간 FTA를 체결한 캐나다에 대해서도 18%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나아가 “한미FTA를 경제적 이해득실에서만 본다면,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돼왔던 자동차, 전자, 섬유의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마찰 감소도 기대하기 어렵고, 외국투자유치 또한 FTA와 상관없이 기술적 우위에 있는 업종에는 투자가 들어왔고 그렇지 못하면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한미FTA는 자동차사업 선진화의 기회요인’, ‘한국車 이미지 제고’ 등 지나치게 추상적인 말로 낙관론만 펼치기 바빴다.

이 와중에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빅3 자동차 메이커는 한미FTA 체결을 앞두고 한국 시장전략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현재는 한국 시장에서 BMW, 벤츠, 아우디 등 유럽 메이커에 비해 크게 열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미FTA 체결을 대전환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다.  


▶미국 등 외국산 자동차 특혜조치와 국산차 역차별◀

☞ 정부, 한미FTA 사전조치로 '미국산 車에 배출가스 강화 유예'(조선일보, 2005.11.6)  

☞ 미국산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강화 유예, 스크린쿼터 축소 추진(헤럴드경제.야후, 2005.11.7)  

☞ 외교부 "美수입차 배출기준 2년간 유예, 사실아니다"(이데일리, 2005.11.7)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05.11.25) 전문보기(환경부, 2005.11.25)  
1. 개정이유
   2006년부터 시행 예정인 휘발유승용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다차종 소량판매의 소규모 자동차제작사에게는 기술개발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고 개발기간이 부족한 면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휘발유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연간 총판매대수가 10,000대 미만 자동차제작사의 경우에는 현행 적용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2009년에 100% 적용하도록 함(안 별표 20)
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0 가목 5)의 비고란 제7호의 단서중 “1년을 유예하여 100%를 적용할 수 있다.”를 “3년을 유예하여 2009년부터 출고비율 100%를 적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5년 11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문(법제처)  

☞ 환경정책 기본법과 시행령 전문    

☞ 환경부,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강화 유예 조용히 처리...수입차 봐 주기 특혜 시비- 외교부 거짓말 논란(오토데일리.야후, 2005.12.1)  

☞ 국내차 '의무' 수입차 '예외'?…국산차 역차별 논란(세계일보, 2005.12.5) 

☞ [fn사설] 자동차 배출가스 역차별 없어야(파이낸셜뉴스.야후, 2005.12.5)  

☞ FTA위해 미 자동차 배출가스기준도 유예(이데일리, 2006.1.26)  

☞ [산업자원부] 2005년부터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효율 제도' 본격 실시 발표(산업자원부.연합.파란, 2005.4.24)  

☞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6년부터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효율 제도' 본격 실시 발표 내용/ 연도별 국산 및 수입차 평균연비/ 미국의 기업평균연비(CAFE)제도/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 현황(산업자원부, 2005.4.25)  

☞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고시 전문(산업자원부. 2005.4.25)  

☞ 산업자원부, 차량 연비규제도 국산차엔 역차별(파이낸셜뉴스.야후, 2005.12.8)  

☞ ‘환경·연비제도’ 수입車엔 ‘생략’ 역차별 논란(문화일보.다음, 2006.7.3)  

☞ OBD 의무장착으로 불거진 국산차 역차별 논란(조선일보, 2006.8.29)  

☞ 전 靑 비서관, 한미 FTA 추진 비판- "환경규제는 모든 나라가 강화하는 추세인데 오히려 거꾸로 간 것"(노컷뉴스, 2006. 3.28)  

☞ [‘5대 대기오염 물질’별 조기 사망자수 분석] "오염물질별로 해마다  8000∼16만6000여명씩 조기 사망자 발생시켜"(서울신문, 2006.9.11)    

☞ 대기오염 지역별 격차 뚜렷… ‘맞춤정책’ 시급(서울신문, 2006.9.11)  

☞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 뉴욕.파리.런던 보다 3배 높아(뉴시스.다음, 2006.10.9)  

☞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오존,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의 증가 대비책으로 '한국형 오토오일' 정책 추진을(서울경제, 2006.7.25)  

▶미국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 압박 "파상공세"◀

☞ 미국,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 FTA 연계 움직임/ 미시간주지사, 상원의원들 연방정부에 노골적 압력(한겨레, 2006.2.19)  

☞ 소집도 주제도 미국이 정한 ‘자동차 실무회의’(한겨레, 2006.3.19)  

☞ 美 자동차업계, 한국시장 '사전'개방 공세 강화(연합.다음, 2006.5.14)    

☞ “한국 車시장 미개방시 美와 FTA 체결 힘들것”...“미국은 한국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해 최소한 10년간 한국정부를 압박해 왔다”(서울경제, 2006.5.14)  

☞ 美, 對韓 자동차 `파상'공세 본격화- 반(反)외제차 캠페인(연합.야후뉴스, 2006.5.15)  

☞ 미국, 한ㆍ일 겨냥 ‘反외제차 캠페인’ 논란(헤럴드경제.야후, 2006.5.15) 

☞ 한미FTA 본협상 앞두고, 美측 자동차 개방 '전방위 압력'(MBC, 2006.6.3)  

☞ "미국차, 한국서 4천대도 못팔게 돼있다"<포드 간부>(연합.매일경제, 2006.6.16)  

☞ 美 의회, "車·농산물 개방하고 개성공단 조항 빼야"(서울경제, 2006.7.21)  

☞ "한미FTA와 관계없이 외제차 비율 20% 될 때까지 한국차량에 관세 계속 부과"- 美 상원에 한국 車시장 개방 압박 법안 제출돼(한국경제, 2006.8.23)  

☞ 미국 "자동차ㆍTV 관세철폐 못한다"(한국경제, 2006.9.25)  

▶한미FTA 본협상 자동차 분야 쟁점◀

☞ 美, FTA 강경요구…정부, 협상중단 각오- "美, 차 특소세 등 3가지 세금 폐지 요구"(헤럴드경제, 2006.6.2)    

☞ [분야별 집중점검-한미FTA 무엇이 쟁점인가] 사안마다 첨예 대립……타결까진 `산넘어 산`(헤럴드경제, 2006.6.2)  

☞ 美측 "적게 주고 많이 받겠다" 속내 뚜렷...협상 험로(이데일리, 2006.6.2)  

☞ [한미FTA 1차협상 결산] 협정문 실패한 분야 쟁점은(이데일리, 2006.6.10)  

☞ [2차 본협상 결산] 상품ㆍ금융은 '작은 성과'…車ㆍ농업은 탐색전 그쳐(헤럴드경제, 2006.7.14)  

☞ [2차 본협상]  농업·개성공단·車·의약품 ‘4대 쟁점’(서울신문, 2006.7.11) 

☞ [한미FTA 3차 본협상] 입장차만 재확인 '제자리 걸음'(서울경제, 2006.9.10)  

☞ 입장 차만 확인한 한미FTA 3차 본협상(중앙일보, 2006.9.11)  

☞ 한미FTA '자동차 분야 협상 쟁점' 정리- 미 ‘무차별 요구’에 실익 불투명(한겨레, 2006.9.4)  

☞ 한미FTA 윤곽 드러난 미국의 '본심'- 의약품 자동차 농산물 '욕심'(연합.다음, 2006.9.6)  

☞ 미국의 자동차세 개편 요구‥속내는?(조세일보, 2006.6.8)    

☞ 닉 라일리 GM대우차 사장, "美, FTA서 철폐 주장 한국 車세제 문제없다"(한국일보, 2006.6.8)    

☞ 美 자동차업계 FTA ‘득’ 볼까(서울신문.다음, 2006.6.7)  

▶한국 정부 입장과 전망◀

☞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 정부 보고서 입수 보도- 자동차 세금체계 단순화 추진(연합.야후, 2006.5.2)

☞ 정부 "車세제 개편, 1차 FTA 협상서는 논의 않겠다"(이데일리, 2006.6.2)  

☞ 재정경제부 김동수 경제협력국장, "車 세제개편 신중 검토..쌀 양허제외"(이데일리, 2006.6.5)  

☞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한미FTA, 자동차사업 선진화의 기회요인"(연합.다음, 2006.9.21)  

☞ 섬유산업 최대 수혜…전자 · 자동차도 수출 확대(국정브리핑.다음, 2006.5.17)  

☞ "정부, 한미FTA 실익 지나치게 추상적"-현대硏(이데일리, 2006.7.23)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미FTA 수출보다 수입에 유리"(이데일리, 2006.2.7)  

☞ 한미FTA 車업계엔 독?… 관세철폐 효과 수입차만, 수출은 미미, 상용차(트럭)은 효과 전무(국민일보.다음, 2006.2.12)  

☞ "한미FTA 체결되도 자동차 수출 효과 미미할 것"..."자동차산업 한미FTA 최대 수혜업종 아니다"- 권영민 한국경제연구원 박사(연합.다음, 2006.5.17)  

☞ "한미FTA 체결된다고 통상마찰 줄어드나"- "한미FTA 체결시 통상장벽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것, 멕시코, 캐나다 반덤핑 제소 오히려 증가"-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이데일리, 2006.5.17)  

☞ "한·미FTA 車·섬유 등 수혜 크지 않을듯"(서울경제, 2006.5.17)  

☞ 한·미FTA 자동차 산업의 명암, "수출효과 미미 … 국내시장은 격화"(내일신문, 2006.6.28)  

☞ FTA 8만원 싸지는 차값 "그래도 낫다" vs "새발의 피"(TV리포트, 2006.7.13)  

☞ 美 자동차 빅3 "한미FTA는 한국 공략의 호기"(머니투데이, 2006.9.14)


(한미FTA 역사 쓰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 한미FTA 관련자료를 더 보실 분들은 참정연 홈페이지( http://www.cjycjy.org/ )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2006/10/16 [01:0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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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미국의 의약품 협상은 대화아닌 ‘협박‘
[한미FTA 역사쓰기14] 미국측 2-3개 수용해도 ‘포지티브 리스트’는 무용
 
김영국


의약품 협상 '생소한 용어'들, "한방에 해결하자"    

한미FTA에 대해 국민 90%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盧 정권의 '비밀스런' 추진 과정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러나 국민들 또한 향후 자신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경제 협정임에도 꽤 무관심한 측면도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한미FTA 협상에 등장하는 각종 용어가 전문적인 게 많아 선뜻 와닿지 않고, 어렵다는 점도 작용했다.

따라서 한미FTA 협상의 내용이나 쟁점 등을 이야기할 때 각 분야별 협상 과정에 등장하는 용어들을 서민의 눈 높이에 맞춰 보다 상세하고 알기 쉽게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분야는 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서 한미FTA 관련 방송 보도가 1분 30초 동안 어렵고 모르는 용어들로 설명 없는 쟁점만 나열하다-일반인들이 뭐가 뭔지 도통 모를 소리만 하다-끝내는 주마간산(走馬看山)식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특히 월드컵 보도 때 방송사가 보여준 치밀한 분석과 한미FTA 보도를 비교하면서, 어떤 면에선 한미FTA가 국민의 삶에 훨씬 중요한 국가적 사안임에도 방송사의 보도 행태는 무성의한 건지 무능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란 지적이 많다.

<한미FTA 역사쓰기>는 처음 약속한 대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의 장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알고는 싶었으나 삶에 바빠 미쳐 챙겨보지 못한 모든 이에게 한미FTA는 물론 각 산업 분야의 정책을 공부하고, 판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따라서 한미FTA 협상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분야는 ‘골치 아픈 건 한방에 해결하자’는 모토로 분량에 관계없이 쟁점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신약=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신물질을 이용해 만든 약을 가리킨다. 보통 개발기간 10∼15년, 연구비 5000억∼1조원이 들어가지만, 성공하면 배타적 권리가 확보되고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
또 신약에는 비용, 효과 면에서 뚜렷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는 '혁신적 신약'과 '일반 신약'으로 나뉘며 가격 산정 기준도 달라진다. 따라서 혁신적 신약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된다.

◆제네릭(복제약)= 특허(보통 20년)가 만료된 신약을 똑같이 복제한 약으로 흔히 ‘카피약(복제약)’으로 불린다. 2∼3년 만에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으나 6개월 밖에 독점판매권을 갖지 못한다.
현재 우리나라 제약회사의 의약품 중 오리지널 약품은 10여종에 불과하다. 그 외 오리지널 약품은 모두 수입이다. 국내 제약회사가 파는 나머지 2만종 이상은 모두 복제품인 제네릭 약품이다. 제네릭의 국내 판매 비중이 80% 안팎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량신약= 특허가 만료된 신약의 구조나 용도 등을 일부 변형해 개발한 약품으로 신약과 제네릭의 중간단계로 보면 된다. 보통 개발기간 3∼5년, 연구비 5억∼15억원이 든다.

◆약값은 어떻게 정해지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약의 약가 결정과 약가 재평가시 '선진 7개국(A7)의 평균 공장도 가격(도매 약값)'을 기준으로 삼는다. 선진 7개국(A7)이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을 말한다.

이처럼 우리 나라는 경제력이 월등히 앞서는 국가들만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어 약가가 높으며, 특히 미국의 특허 의약품 약가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혁신적 신약의 범위를 더 늘리고 약값도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혁신적 신약은 선진 7개국(A7)의 평균 공장도 가격에 일정한 유통 이윤을 붙인 ‘A7 조정 평균값(외국조정평균가)’으로 산정하고, 일반 신약은 기존에 등재되어 있는 동일한 효능의 의약품 가격과 비교하여 산정하는 ‘상대 비교가’로 약값를 정한다. 국내의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초 신약의 경우는 실제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여 상한금액을 정한다.

복제약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신의료기술(미결정행위)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안에 있는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기 등재된 약의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가격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약값 산정의 기본은 'A7 국가의 기준 약가 책자'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준 약가집이 실제 거래하고 있는 가격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신약의 약가 산정시 경제성 평가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외국의 약가를 참조할 시에는 약가 책자가 아닌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의약품의 가격을 조사하여 '실거래에 근접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주장한다.

◆약값 재평가 제도= 최초 보험 약값이 결정되고 일정 시점이 지난 후 조건 변화에 따라 이를 반영, 다시 가격을 매김으로써 적정 수준의 약값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줄이고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2002년에 처음 도입됐다.

현행 약값 재평가 방식은 '3년마다' 선진 7개국(A7)의 평균 공장도 가격에 일정한 유통 이윤을 붙인 ‘A7 조정 평균값’으로 이 가격이 한국의 약값보다 싸졌을 경우에만 이에 맞춰 내리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 해당 약의 A7조정평균값이 한국보다 비싸더라도 3년 동안 크게 떨어진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한국에서 약값을 내리는 ‘A7 변동률’ 방식을 적용한 개정안을 추진했다.


‘A7 변동률’ 방식은 초기에는 약값이 비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값 하락률이 커지는 신약에 불리한 제도여서, 신약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등 다국적 제약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에 우리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력으로 이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포기했다면, 약품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좀더 싸게 약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 정부 관계자는 2006년 3월 3일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에서 “2005년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안을 추진해 200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2005년 10월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회의'에서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걸림돌이 된다며 취소할 것을 요구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약값 적정화 방안= 보건복지부는 2006년 5월 3일 가격대비 효능이 좋은 약품만 건강보험 적용(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신약의 약값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수입업자와 직접 협상해 정하는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06년 7월 26일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이어 의약품 가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도 입안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가 떨어진 의약품은 거의 자동적으로 대부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현행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이 폐지되고, 효능이 같을 경우 가격이 싼(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하여 등재해 보험 혜택을 주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ㆍ선별등재방식)’이 도입된다.

포지티브 시스템은 미국, 프랑스, 스웨덴,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OECD 국가의 80%인 24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에 따라 신약의 약값도 선진 7개국의 평균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 책정되던 방식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수입업자와  ‘직접 가격 협상’을 해 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제약업체에서 신약을 만들더라도 경제성 평가 등 종합평가를 거쳐 가격에 비해 효과가 우수하다는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신약이 특허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복제한 복제약이 최초로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경우, 등재되는 시점에서 해당 신약(오리지널약)의 가격을 20% 인하하고 그에 따라 복제약의 가격도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순서에 따라 5번째 약까지는 '인하된 오리지널 약 가격의 80%'로 산정하되 그 이후는 최저가의 90%로 산정키로 했다. 결국 복제약도 현행보다 16% 더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즉, 특허기간(20년)이 지나면 오리지널 약 가격도 내리고 이에 맞춰 복제약 가격도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또 포지티브 시스템은 복제 의약품을 제외한 신규등재 의약품을 대상으로 경제성 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제약사에서 개발·생산하는 의약품은 물론 모든 나라의 의약품에 공평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의 '약값 적정화 방안'을 요약하면 △보험약품의 등재 방식을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보험약품의 가격을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직접 협상'으로 △의약품의 보험적용 의무신청에서 제약업체의 자율신청 방식으로 바꾸고, 등재신청을 하지 않은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제 등재가 가능'토록 하며 △기존 등재된 의약품은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등재목록을 정비'하며 △특허기간(20년)이 지나면 오리지널 약 가격도 내리고 이에 맞춰 복제약 가격도 인하한다는 것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약값을 적정화 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환자 부담도 모두 줄여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미FTA 본협상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의 약값 적정화 방안 '철회'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며 협상 중단을 압박하는 등 ‘생쇼’를 벌였다.  

◆미국측의 요구 16가지(싱가포르 막후협상)= 한국과 미국은 2006년 8월 21, 22일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두 나라 대사관을 하루씩 오가며 한미FTA 의약품 분야 ‘별도 막후협상’인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워킹그룹)'를 했다.

싱가포르 막후 협상에서 미 협상단은 우리 정부에 무려 16가지나 되는 '협의 제의 사항'을 요구했다. 이 16개의 요구 항목을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사실상 포기하고, 한국에서 미국 다국적 제약사의 독점권한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미국은 의약품 등재과정의 각 단계마다 신약이 차별받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줄 것과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구 등의 설치 및 충분한 이의신청 기간을 요구했고,  경제성 평가의 근거, 등재의 이유, 보험가격 설정의 근거 등을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심지어 의약품 가격을 결정할 때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달라고까지 주장했다.

특히 ‘의약품 의료기기 위원회’는 국내 약값정책에 미국이 개입하는 또 다른 구조이며, 이로써 미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보건복지부내 약제급여조정위원회,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의약품 의료기기 위원회 등으로 3중, 4중의 개입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지나친 요구라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은 싱가포르 막후 협상에서 미국측 요구 사안을 쟁점별로 분석한 결과 “미국측 요구사항 16개 중 2~3가지만 수용해도 약가는 폭등하고 포지티브제는 무력화 될 것”이라며 “미국의 포지티브 리스트 수용은 '수용이 아니라 아예 무력화려는 것'으로 완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맹성토했다.

※위 용어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한미FTA 의약품 협상- 용어 해설 및 협상 진행 일지"를 참조.  


☞ 한미FTA 의약품 협상- 용어 해설 및 협상 진행 일지(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2006.9.26)

☞ '의약품 가격 산정 기준' 규정 및 변천사(보건복지부.참정연, 2006.9.26)

 국내 제약산업 및 약제비 현황  

다국적 제약회사의 로비력은 미 정치권과 강한 유착 관계를 형성, 미국 내 약가나 법안 통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FTA의 협상 조항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미국은 압도적인 의약 강국이자 수출국이다.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화이자'의 한 해 매출(51조)은 국내 1위 제약업체인 동아제약 매출(5335억)의 무려 100배다. 국내 1~5위 제약업체의 한 해 매출액을 다 더해도(약 2조원) 화이자의 4%도 채 안된다. 여기에 미국은 화이자와 맞먹는 매출액을 자랑하는 존슨&존슨(50조) 등 한 해 매출액이 수십조에 이르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수두룩하다.

거기에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점유율이 해마다 10%씩 늘고 있다. 현재 다국적회사의 시장점유율은 30%를 넘고 로열티 지급방식의 간접적인 점유까지 포함하면 절반은 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정부의 통계 자료 분석한 결과 국내 병의원의 상위 100개 처방약 가운데 다국적 제약사의 약값 비중이 전체의 55%였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다국적 제약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제약사간 먹어치우기(M&A)마저 활성화 돼 있다.

반면 우리 제약업계는 영세한 규모, 저조한 R&D 투자, 제네릭(복제약) 개발에 의존한 이윤창출로 지탱해 왔다.

그러가 하면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건강보험 지출 중 약제비가 매년 약 14%씩 증가하고 있다. 증가율이 선진국의 6~7%보다 두 배가 넘는다.

2005년도 건보 총 진료비(24조 8,000억원) 가운데 약제비는 7조 2,289억원으로 29.2%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5%의 두 배에 가깝다. 또한 약제비가 2000년의 3조 5천억원에 비해 105%나 증가한 것이다. 그 사이 건보 재정은 적자로 돌아섰다.

2006년 1월 현재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약만 2만2169개에 이르고, 이중 생산이 중단된 약도 4616개에 달한다. 우리나라 건보 급여대상 의약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의약품 비용은 다른 나라보다 두 배 가량 높아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 많으며 약가정책도 지나치게 제약회사 봐주기 정책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건보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약값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생긴 것이다.

이런 과도한 약제비 지출은 시판 허가를 받고 보험등재 신청만 하면 대부분 보험약으로 인정해 주는 현재의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비싼 약가와 유통구조, 의사들의 '고가약 위주로 필요 이상'의 처방관행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미FTA 의약품 협상, 어디까지 왔나

백해무익(百害無益). 비단 담배만 그런 게 아니다. 한미FTA 협상 테이블에도 이 말이 딱 어울릴만한 것들이 수북하다.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협상이다.

담배는 피우는 사람에게만 해가 되지만, 잘못된 의약품 협상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더 파괴적이다.

현재의 높은 의약품 가격을 낮춰 건강보험 재정 부실도 만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값싼 약을 먹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의약품 관련 정책이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과 로비를 앞세운 미국의 횡포로 '정책주권 침해(내정 간섭)' 논란까지 일며 크게 위협받고 있다.

실제 미국측은 한미FTA 협상중 의약품 분야에서 특히 많은 요구사항들을 쏟아냈고, 한국 정부가 미온적이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 협상 전체를 중단시키는 ‘전략적 생쇼’까지 벌이며 강한 집착을 보였다.

미국측의 수많은 요구사항들의 핵심은 한마디로 "한국 국민이 값 싸고 좋은 약 먹기 위해 미국기업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다국적 제약회사의 오리지널 신약을 한국에서 오랫동안 비싸게 팔기 위해 한국의 법과 제도, 관행까지 뜯어고치겠다"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5년 10월 28일 ‘약값 재평가’ 제도의 개정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한미FTA 추진 제물로 약값 인하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국민부담 완화를 양보한 셈이어서 큰 논란이 됐다.

뒤늦게 우리 정부는 2006년 5월 3일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에 대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선별등재방식)' 도입을 추진하면서 약값 적정화 작업을 재시도했으나, 미국측은 정부 관료와 대사관까지 나서 한국 정부에 공개적인 철회 압력은 물론 한미FTA 협상 대표단까지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며 파행을 일으킬 정도로 한국의 '약값 정책 주권'을 크게 위협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우리 정부가 2003년부터 검토해온 것이다. 정부는 2003년 5월 31일 건강보험발전위원회를 구성,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포지티브 방식의 보험약가 도입을 추진해왔다.

새로운 약가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당연히 미국 정부와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더욱이 약값 정책의 문제는 불필요한 의료비용 절감에 있어 핵심적 과제이다.

기막한 사실은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음에도, 우리 나라만은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이중성이었다. 더군다나 포지티브제는 북미와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등 세계적인 추세여서 그 반대 배경에 더 관심이 쏠렸다.

이렇듯 끝까지 반대할 명분이 없자 미국은 2006년 8월 11일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을 인정하면서 겉으론 양보하는 척 했다. 그러나 곧바로 8월 21일 한국 협상단을 싱가포르까지 끌고 가서 무려 16개나 되는 다른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그 요구 조건대로라면 한국 정부의 포지티브제 도입 자체를 ‘하나마나한’ 것으로 만들어 미국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는 속셈이 알알이 박혀 있었다.

이렇듯 한번 덜미를 잡힌 한국 정부와 꼬투리를 잡은 미국은 협상에 임하는 태도부터 하늘과 땅 차이였다. 미국측은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포지티브제) 도입 방침에 '약속 위반'이라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위세를 부렸고, 우리 정부는 한미FTA가 깨질까 전전긍긍하다 국민의 눈을 피해 싱가포르까지 질질 끌려다니며 의약품 협상에 임해야 했다.

굳이 싱가포르까지 피난가서 한미FTA 의약품 협상을 벌이는 우리 정부 협상단의 모습을 보노라면, 마치 금연구역 때문에 끽연실을 찾아 헤마다 조그마한 골방에서 담배를 피워대는 애처로운 모습 그대로 였다.

이처럼 한 나라가 국민 건강을 위해 그것도 이미 예정돼 있는 정책 실시를 앞두고, 다른 나라가 자국 기업에 불리하다며 중단하라고 윽박질러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야 하는 게 한미FTA다.

의약품 협상은 '꽃놀이패 들고 짜고치는 고스톱?'

한편 한미FTA의 최대 '딜 브레이커'(협상 장애물)로 부상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은 양국 협상단의 '꽃놀이패'가 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안팎에서는 여러 정황상 "한국 정부는 포지티브제 도입을 고수하면서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반대파에 심어줄 수 있고, 미국은 이 문제로 '협상 중단'을 소리치며 협박했다가 ‘못 이기는 척’ 포지티브제를 받아들인 후 정작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 실리를 취할 수 있다(성동격서)"는 점에서 한.미 모두에게 '짜고치는 고스톱' 내지 '꽃놀이패'가 될 가능이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많았다.

한국 협상단도 포지티브제를 고수하는 댓가로 다른 것을 양보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2006년 7월 14일 2차협상 결산브리핑에서 “선별 등재는 확고하지만 약값과 효능을 평가하는 방법은 미국과 협상으로 풀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전날에는 “신약의 연구개발 비용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 협상을 두고 한국과 미국간 협상이 아니라 '미국과 미국의 협상'이라는 비아냥도 협상단의 이런 '안이한 저자세'에서 나온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가 비판자들의 예상대로 미국은 한국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을 수용하면서 곧바로 한국 정부를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있는 제3국(싱가포르)까지 끌고가 무려 16가지나 되는 요구 사항을 쏟아놓고 받으라며 압박했다.

미국은 호주에 대해서도 선별등재 방식 전환을 반대했지만 결국 이를 수용하는 대신 특허기간 연장과 약가 결정과정에서 자국 제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의기구 설치 등을 얻어낸바 있다.

국민 우롱하는 노무현, 김현종, 유시민

정작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압력보다 '내부의 적'이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미FTA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 관료들의 조급증과 체결 집착에 따른 거짓·기만은 자못 심각했다.

애초부터 터무니없는 요구였음에도 미국이 실컷 위세를 떨다 나중에 수용하는 척 했다고 해서 마치 대단한 전리품을 얻은 양 국민을 상대로 자랑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가관이었다.

그래서 정부가 앞에서는 포지티브제를 지켰다고 생색을 내며 뒤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특허권 강화 등을 허용한다면 명분만 얻고 실리를 뺏기는 꼴이라는 게 많은 이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8월 9일 연합뉴스와 특별회견에서 “4대 선결조건은 FTA의 협상대상을 먼저 미국에 내주고 나머지로 협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런데 한미FTA 협상 과정에 미국은 4대 선결조건 중 하나인 한국의 약값 적정화 방안 도입을 놓고 약속 위반이라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며 파행시켰다. 3차 본협상까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그 부분은 가장 첨예한 시비거리였고, 심지어 제3국으로까지 끌려가 협상을 해야 할 만큼 지금도 한미FTA 협상의 한 복판에 있다. 결국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는 노 대통령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 됐다.

한국 정부는 미국측의 이런 무례함이 사전에 양보를 약속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측의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 이를 방증하는 미국측 언론 보도와 증언들이 나온 것이다.

2006년 5월 26일 미국의 유력 통상 전문잡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지는 “케런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밀리에 만나 새로운 약가정책을 추진할 경우 FTA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지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이에 김현종 본부장은 미국에게 불리한 약가 정책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이 잡지는 또 미국 제약회사 고위 간부들이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와도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잡지 보도에서 “미국 정부와 업계가 5월 3일 발표된 한국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이 당초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고, 특히 FTA 협상 타결 이전에는 약가제도를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한 김현종 본부장이 어려운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문제를 '조용하고' '비공식적으로' 논의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한 대목이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관료인지 미국측이 한국 정부에 심어놓은 '경제 저격수'인지 '트로이 목마'인지 분간이 안가는 이같은 '매국 행위'에 대해 추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6월 1일 CBS 라디오의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정책에 대해 “FTA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기존 체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발표에 우려해 한국 정부에 이 문제를 재고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버시바우 주미대사의 발언은 미국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지가 보도한 내용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또 이보다 앞선 2005년 11월 미 의회가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한 서신에도 “김현종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한 기간 동안 농업과 자동차, 스크린쿼터, 의약품 등 FTA 쟁점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보장했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처럼 의약품 분야에서도 김현종 본부장이 사전에 미국측에 모종의 약속을 했다는 정황들이 미국측 보고서와 언론 보도를 통해 속속 드러났고, 이후 미국측 협상단의 일관된 발언으로 볼 때 김현종의 행보는 여러모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주로 외교통상부 관계자를 대신 내세워 이같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후 한미FTA 청문회 등을 통해 김현종 본부장을 집중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한미FTA 의약품 협상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의 거짓·기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한미FTA 팀장은 2006년 7월 27일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의약품 협상과 관련해 "한·미 비밀협약(막후협상)은 없다"고 공언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막후 협상’을 통해 국민을 기만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속이는 일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양보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런 합의는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고 못 박았다.

그렇다면 굳이 제3국까지 피난가서 협상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의 호기 어린 장담은 한 달도 못갔다.

'막후 협상은 없다'며 극구 부인하던 보건복지부는 급기야 2006년 8월 11일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선별 등재 방식)' 도입 계획을 수용하기로 했고, 양국은 그 구체적인 절차와 다른 관심사항 모두를 협의하기 위해 8월 21~22일 양일간 '의약품 분야 작업반(working group)' 회의를 싱가포르에서 별도로 갖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피해 제3국까지 가서 사실상 '비밀 막후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측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받아들임으로써 지난 2차 본협상 때 벌어졌던 약값 갈등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생쇼’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미국이 자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포지티브제 도입 문제를 내세워 서울에서 열린 2차 FTA 협상을 중단시킬 정도로 반발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미국측의 갑작스런 수용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 많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안팎에서는 한.미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설이 파다했다. 이는 FTA 협상을 반대하는 세력이 줄곧 제기해온 '사전각본 시나리오'와도 맥이 닿아 있다. 그렇지 않다면 공개된 자리에서 협상을 하면 되지 의약품 분야만 제3국까지 가서 막후협상을 벌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미국이 결국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양보하는 척하면서 의약품의 특허기간 연장이나 약값 결정에 다국적 제약업체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는 것과 같이 실리가 더 큰 것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은 싱가포르 막후협상에서 약값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무려 16가지나 되는 요구 사항들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시민단체들의 예측은 대부분 그대로 들어 맞았다.

심지어 3차 본협상(2006.9.6~9)에서도 의약품 관련 합의가 여의치 않자 정부는 또다시 제3국에서 막후협상을 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전만복 한미FTA 국장(의약품·의료기기 분과장)은 2006년 9월 10일 한미FTA 3차 본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뒤 “시애틀 3차 의약품 협상에서도 끝없는 평행선만 달렸다”며 “이번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음에 따라 4차 협상 전에 제3국에서 별도협상을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별도협상은 미국측에서 먼저 요구했으며, 우리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연내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빨리 협상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막후협상 같은 건 없을 것이라던 한미FTA 팀장의 공언은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휴지조작이 됐고, 이후 국민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막후협상이 거꾸로 의약품 협상의 주요 과정으로 마치 당연한 것처럼 둔갑해 버린 것이다.

그런가 하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6년 8월 16 의약품 협상 관련 “양보는 할지 몰라도 국민을 속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하더니 일주일만(8월 24일)에 미국에 양보도 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을 했다. 미국측의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설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일찍이 한미FTA 공식 개시선언 직후인 2006년 2월 16일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한미FTA 분야별 영향 및 대응방안』란 내부 보고서를 통해 약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구 설치를 허용할 계획임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 뒤 정부 관료들은 이를 부인해왔다.

그러다 8월 21~22일 싱가포르 막후협상을 거친 후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8월 24일 국회 보고에서 “미국측 요구가 일리 있다.”며 독립적 이의기구 설치에 사실상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정부는 그동안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정부가 내부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이의신청 기구 설치를 양보할 생각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 보고서에 나타난 다른 분야의 양보 방안 즉, 기간통신 사업자인 KT의 외국인 소유 제한 완화, 자동차 세제 단순화 등도 향후 한미FTA 협상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되거나, 이면 합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추후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유시민 장관의 '양보는 할지 몰라도'란 표현처럼 의약품 분야는 그렇게 가볍게 양보해도 될 사항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측의 요구 하나 하나가 우리 정부가 새로 도입하려는 포지티브 리스트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억지 주장들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 건강과 정책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도 쉽게 양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게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환자·보건의료인·사회단체들은 한미FTA 의약품 관련 협상에 대해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별도 협상에서 내놓은 16개 요구안 중 2-3개만 들어줘도, 한국의 약값은 2배 이상 폭등할 것”이라며 “미국이 한미FTA 협상에서 한국의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허용했다고 하지만, 16개 요구안은 포지티브 리스트는 물론, 한국정부의 약가정책을 완전히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의약품 협상의 본질은 미국측의 억지 주장에 어떤 것도 쉽게 양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국민을 속이지 않는 건 정부 관료로서 당연한 처신의 문제다. 결국 유 장관 발언은 본질을 양보하며 훼손해 놓고 나중에 국민에게 무엇을 양보했노라고 사실대로 보고만 한다고 해서 주무 장관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자신만은 선한 사람으로 남겠다는 정치적 멘트에 불과하다.

늘 그래왔듯, 자신의 기존 입장을 바꿀 때 특유의 말솜씨로 자신만은 선한 얼굴로 포장하고, 뻔뻔하게 변신을 꾀하는 '변신의 귀재' 다운 행보를 한미FTA 협상과정에서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의약품 분야와 관련 정부의 주장에는 얄팍한 논리로 국민을 기만하는 대목이 적지 않았다.

한미FTA 협상 주도세력들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실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약품 분야를 미국에 양보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우겼다.

그러나 당초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여 우리 정부가 2005년 10월에 취했던 조치는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작업 중단'이었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다음해인 2006년 5월 3일 그 추진 방침을 확정 발표한 것이다. 비록 약값 적정화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나중에 나온 또 다른 정책이다.

이미 하나를 들어 줘놓고 나중에 추진한 정책을 들이대며 미국의 요구를 들어 준 적이 없다고 우기는 꼴이다. 사실관계를 뒤섞어 궁색하기 짝이 없는 수석침류형 해명이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부터 약가재평가를 통해 '약값 거품'의 일부를 빼고는 있지만 '미봉책'에 그쳐왔다. 따라서 2005년 약가재평가 방식 개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한미FTA 개시 조건으로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여 2005년 10월 28일 개정 작업을 일단 중단했다. 그러다 장관이 바뀌면서 2006년 5월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을 통한 '수술'을 재시도했다. 그런데 미국측이 이 제도마저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상황이 또 발생한 것이다.

한번 미국측 요구를 들어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후 미국의 비위를 거슬릴 다른 정책을 시도할 경우 번번이 '약속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형국이 돼버린 것이다. 꼬투리를 잡혀 놓은 결과다.

이를 반영하듯 보건복지부는 약값 적정화 방안을 입법 예고 하면서도 미국측의 눈치를 살핀 흔적이 역력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이 제도를 '9월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왔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을 2006.7.26~9.24일까지로, 통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인 20일보다 훨씬 긴 2개월(60일)로 정했다. 이 과정에는 미국측의 압력이 작용했다는게 중론이다. 미국은 입법예고 시한이 임박해 오자 한국정부에 "입법예고 기간을 60일로 달라"고 유무형의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7월 19일에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가 유시민 장관을 직접 방문했었다.  

정부 내 분위기도 보건복지부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2006년 9월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데다, 협상 주도세력들은 '조기 체결'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에 일정 부분 양보를 해서라도 한미FTA 협상 체결을 앞당겨야 한다는 노 정권 핵심층의 '유무형 압박'에 그만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또한 정부가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재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일각에서 “한국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미 한국 정부는 한미FTA와 별개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을 세우도록 했고, 이제는 국내 기업들도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즉, 이제까지 한미FTA 협상에서 합의된 것만으로도 한국의 사회공공성이 상당 부분 파괴될 수밖에 없는데도, 이에 더해 한국 정부가 FTA와 별개로 알아서(자진해서) 교육 및 의료의 개방화·시장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지적이다.

의약품 협상 쟁점들    

1. 미국측 요구(의도)와 문제점

미국은 왜 우리에게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추진의 중단을 집요하게 요구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자국의 값비싼 혁신적 신약들이 보험 적용을 받기 어려워 자국 제약사들의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미국측의 수많은 요구사항들의 핵심은 한마디로 "한국 국민이 값 싸고 좋은 약 먹기 위해 미국기업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다국적 제약회사의 오리지널 신약을 한국에서 오랫동안 비싸게 팔기 위해 한국의 법과 제도, 관행까지 뜯어고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약값과 관련한 미국의 최우선적 요구사항은 바로 ‘혁신적 신약의 가치 인정’이다.

현재 미국과 다국적 제약업체들은 한국 정부에 ▲모든 신약에 선진 7개국(A7) 평균 약가 적용 ▲의약품 가격 결정시 물가인상률 반영 ▲의약품(신약) 특허기간 연장(심사·승인 기간 등 반영) ▲특허 대상의 확대 ▲특허와 의약품 허가 업무 연계 ▲신약·유사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임상시험, 성분 등 신약 개발 자료 접근 제한)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구, 의약품 의료기기 위원회의 신설 ▲전문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 허용 ▲특정 질병 발생시 복제약 강제실시권 사유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한국은 ▲의약품 특허만료된 제네릭 품목의 상호 인정 ▲GMP시설 상호인정 ▲생물학적제제(백신제제 등) 허가규정의 투명성 등을 주장했다고 한다.  

◆혁신적 신약 범위 확대는 약값 인상 의도

미국은 모든 신약을 혁신적 신약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한다. 기존 약품에 비해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이 적은 신약만을 혁신적 신약으로 인정한다. 때문에 혁신적 신약의 약값은 가장 고가로 책정된다. 결국 미국의 주장은 모든 신약의 약값을 올려달라는 의미다.

미국은 동시에 복제약가를 내릴 것도 요구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내놓는 신약의 기득권에 쐐기를 박겠다는 속내다. 3년마다 약값을 조정하는 약가 재평가제 폐지까지 요구하는 등 기본적인 약가정책까지 흔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환자들이다. 특허권 강화와 혁신적 신약의 가치 인정 등은 중·장기적으로 약값상승으로 이어져 최악의 경우에는 특정 환자들이 약을 사먹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특히 난치성 질환자들의 상당수가 역설적으로 커틀러 미 협상대표 말대로 약을 먹을 수 없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의 문제점

미국은 혁신적 신약에 대해서 특허권 강화 등 강력한 정책적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는 먼저 특허 기간을 늘려(연장해) 달라는 것이다. 보통 특허권 보호기간은 20년인데, 의약품의 경우에는 특허출원 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사 등으로 인해 시판허가를 받을 때까지 3~5년이 더 걸린다. 심사가 늦어져 더 길어지기도 한다. 미국은 이를 모두 인정해 특허존속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한다.

보통의 경우 특허가 만료되면 국내 제약업체들이 복제약(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게 돼 해당 특허 의약품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업체는 손실을 입게 되지만, 이렇게 되면 특허기간이 실제로 최대 25년까지 늘어나게 돼 신약을 소유한 다국적 제약업체들은 국내에서만 연간 수백억 원의 추가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이런 요구는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을 막자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특허권 강화가 이뤄질 경우에는 국내 제약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게 불보듯 뻔하다. 오리지널 약품의 독점기간이 연장되고, 특허권이 만료돼야 생산할 수 있는 복제약의 출시도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이다. 복제약 생산에 치중하는 우리 제약업계로서는 수익성 악화가 걱정이고, 국민들도 비싼 오리지널약을 먹어야 하니 당연히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 판매되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의약품들 가운데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제품의 특허기간을 5년씩만 연장해도 우리나라에 약 1500억 원의 손실이 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2006년 8월 18일 '한미 FTA에서 미국 측 의약품 분야 특허부분 요구안(예상)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자료를 통해 "미국측의 요구사항들이 국내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최소 5년 이상의 실질적인 특허 연장이 이뤄지며, 브랜드 의약품은 추가로 5년의 독점기간을 확보하게 된다"며 "특허기간이 5년만 연장됐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손실액은 전체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다국적 제약기업의 톱 10 품목을 기준으로 15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의약품 지적재산권 보호/특허와 의약품 허가 업무 연계/신약.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

일각에선 의약품 협상의 핵심은 지적재산권이란 말도 있다.

실제 ‘한미FTA 1차 협상 대응방향’을 보면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에서 미국 측은 7개 요구사항 중 3개 항을 지적재산권에 할애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특허와 의약품 허가 업무 연계(신약 보호기간 중 개량신약·복제약 허가 금지)▲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독점권(date exclusivity) ▲특정 질병 발생 시 복제약 강제실시권 사유 제한 등 특허 부문에 있어 다국적 제약사의 우월적 지위를 요구하는 항목이다.

먼저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해치-왁스만법)'는 의약품을 허가하는 것과 특허 심사를 연계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약품이 기존의 다른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라는 것이다. 즉, 특허 기간이 끝나 다른 회사에서 제너릭 약품을 만드는 경우 특허권을 가진 제약사에서 제너릭 약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는 국내 제약사들이 만드는 제너릭 의약품의 생산을 최대한 뒤로 늦출 수 있는 제도로, 특허를 가진 미국 등의 다국적 제약사에게는 의약품 독점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제도다.  미국에서는 이런 제도를 통해 특허를 가진 제약사가 소송을 하는 경우 30개월 정도는 제너릭 판매를 미룰 수 있다고 한다.

기간에 따른 의약품의 판매 경향을 보면, 보통 한 신약은 출시된 지 6~7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리고 이후 제너릭이 나오면서 그 판매량이 줄어든다. 따라서 3년 정도를 연장하는 것은 특허를 가진 다국적 제약사에게 엄청난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반면 3년 동안 제너릭 약품이 나오지 않아 환자들은 비싼 돈을 들여 신약만을 먹을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특허권의 유효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등록된 특허권 중 약 30% 정도가 사실은 잘못 등록된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권자가 권리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특허권자가 패소한 사건이 훨씬 더 많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 특허가 등록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식약청이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 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것은 잘못 등록된 특허권으로 인한 비용을 제네릭 제약사에게 전가하는 꼴이 된다. 그 결과 제네릭 제약사의 시장진입을 막아서 환자들이 값싼 의약품에 접근할 권리를 제한한다.  

또 현재는 식약청 판매 허가 시 특허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 않아 국내 제약사가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특허보호기간 중 원료는 똑같고 염기(鹽基)만 다른 개량신약을 출원할 수 있다. 염기는 약의 소화나 흡수를 돕는 성분이다.

하지만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상황이 180도 달라진다. 약품 허가 시 기존 신약의 특허권이 강화돼 특허보호기간 중 국내 제약사가 제조법을 바꾸거나 염기를 달리해도 개량신약을 만들 수 없다.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 제도와 관련 미국은 호주와 협상에서 이를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은 또 그동안 우리와의 통상 회의에서도 “(한국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특허청 간의 직접적 연계가 없다”며 “식약청은 특허청과의 연계를 통해 특허기간 중 제네릭 제품의 시장 진입을 방지할 책임을 명백히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임상 시험 등 자료독점권'의 경우 자료독점권이 풀리면 해당 자료를 활용해 약이 암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검사하는 동물실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그 기간만큼 개량신약이 빨리 나와 원래 신약과 경쟁하므로 약값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료독점권이 연장되거나 강화되면 그만큼 개량신약이 나올 수 있는 시기는 뒤로 미뤄지는 것이다. 특허 보호기간 이후에 개량신약을 허가받으려 해도 미국 기업이 기존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독점하고 있다 보니 자료 제출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료독점권도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독점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제도로, 이 역시 미국에 크게 유리한 쟁점 사항이다. 반면 환자들은 비싼 돈을 주고 신약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강제실시권 사유 제한'이 이뤄지면 정부의 전염병 대책이 위협받을 것이 우려된다. 예컨대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해도 정부가 직권으로 복제약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져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을 천문학적 금액을 주고 구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실비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의약품산업팀)은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양자간 무역협정이 개발도상국에서 의약품 접근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지식재산권 조항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등을 내세워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건강권)은 무역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의약품 의료기기 위원회 설치 요구 의도

미국은 또 약값 결정과 재조정 과정에서 미국측이 따질 수 있도록 의약품 등재과정의 각 단계마다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의약품 의료기기 위원회’ 등을 설치해 적극 개입, 약품 가격의 인하를 막고 더 올려 받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의약품 의료기기 위원회’는 국내 약값정책에 미국이 개입하는 또 다른 구조이며, 이로써 미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보건복지부내 약제급여조정위원회,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의약품 의료기기 위원회 등으로 3중, 4중의 개입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지나친 요구라는 지적이 많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두고 “국내 정책 결정 과정이 미국 또는 미국계 회사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또 ‘절차의 투명성’을 강하게 밀고 나왔다. 이와 관련 미국은 약값 및 급여기준 결정이나 관련 제도를 변경하려면 입법예고, 고시, 구체적인 행정결정 등 단계마다 미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제약회사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며, 정보요청 요구에는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포지티브제 도입 반대 이유와 의미

앞서 설명했듯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중단은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 신약의 특허 보호권 강화 등 더 큰 요구 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포지티브 방식은 그 자체로는 다국적 제약사에 결코 불리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분야 여러 전문가들은 이 방식은 미국 등의 다국적 제약사는 이미 축적된 경험이 있으나 우리 정부는 처음이므로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포지티브 방식에 있어 약값 결정의 잣대가 되는 경제성 평가라는 것은 그 자체로 약값을 내리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런 경험을 수년 이상 축적해 온 미국 등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국적 제약사들은 협상력이 강해 제도가 바뀌어도 제네릭 업체보다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것. 설령 선별 등재를 받아들여 값이 좀 떨어진다 해도 특허권을 몇년 연장 받으면 추가 독점의 혜택이 더 크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은 한미FTA 본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새로운 약값 정책 도입을 '하나마나한' 제도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요구들을 집중적으로 쏟아내며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이런 요구들이 수용되면 오리지널 신약 처방 증가, 약가 인상 초래,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로 결국엔 국민 건강과 경제에 큰 손실을 입힌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특정 환자들이 약을 사먹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등록제)로 전환, 약값 재평가 제도 개선 등 약값 적정화 정책 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미국의 압력으로 그 취지가 훼손된다면,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전 국민이 부담하는 약값을 정부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만일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포지티브제를 지켜내는 대신 이의신청 기구와 특허기간 연장 등을 허용한다면, 약가결정에 다국적 제약사의 입김이 강력해지고 고가의 약가가 유지돼 국민의 약제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오히려 포지티브제 도입이란 명분만 얻고 실리는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2. 보건복지부 약값 적정화 방안(5.3대책)의 허점과 대안

보건복지부가 ‘뚝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듯 보이는 새로운 약가제도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행 약가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복지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대해 2006년 7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실효성 없는 포지티브 리스트는 약가 거품을 없애지 못하고 특히 신약에만 적용된 포지티브 리스트는 무용지물이며, A7 기준 약가결정방식이 약가 거품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을 도입하고, ‘약가제도는 FTA 협상대상이 아니다’는 정부 스스로가 한 약속을 지키라.”며 한미FTA 협상의 거래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같은 우려와 대안들을 담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입법예고안에 관한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노동단체 의견서>를 2006년 9월 25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이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약에만 적용하려 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선별등재방식)을 모든 의약품에 확대 적용하고 이행기간 동안 약가재평가를 확실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이제까지의 사용량을 조사하여 우선순위 의약품 군을 설정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포지티브리스트 적용 여부를 평가하면 전 의약품을 대상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20,564개 품목에 달하는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서도 선별등재방식 확대 적용(특히 건보 재정에서 가장 큰 점유율 차지하고 있는 '항생제'부터 목록 정비) 및 구체적인 계획(로드맵)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신약 약가 협상시와 약가 재평가시 A7 국가를 가격의 기본으로 삼는 현행 약가 산정 구조에서 '실거래에 근접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따라서 약가 산정시 반드시 경제성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며, 외국의 약가와 비교.참고시에는 약가 책자가  아닌,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실제 거래되고 있는 약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약값 산정의 기본은 A7 국가의 기준 약가 책자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준 약가집이 실제 거래하고 있는 가격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혁신적 신약이 아닌 일반신약의 경우도 '상대 비교가'를 통해 약값을 정하는 데, 문제는 상대조정가격이 A7조정평균가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비교 대상이 되는 약물도 최근에 등재된 의약품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다.

▲한국의 경제적 수준과 맞지 않는 선진 7개국(A7) 기준은 철회하고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나라들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복제약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안에서 1개 제품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기 등재된 제품 상한금액의 64%를 56%로 조정해야 한다.

▲의약품의 선별등재시 평가, 조정 등의 과정을 충분히 공개하고, 제약회사의 의견 수렴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진영의 의견 수렴 및 정책의견 개진을 위한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

▲혁신적 신약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  일부 신약에 대해 가격 및 시장진입의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혁신적 신약 규정'은 폐기해야 한다.

▲강제실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가격-수량연동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
▲지불제도의 개선
▲다제 처방 방지, 같은 효능군내 저가약이나 제너릭 의약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예 : 독일의 약가 총액예산제) 도입이 필요하다.

독립적 의의신청 기구나 별도 위원회 설치는 반대한다.
제약사들에게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결정사항이나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보장돼 있기 때문에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나 별도 위원회 설치는 낭비적 행정절차이자 정부의 결정을 번복하고 제약사의 개별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사항임으로 정부의 약가정책 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다국적 제약사에게 별로 불리하지 않다. 2차 본협상에서의 미국의 부분적인 파행 감행은 협상전략이 뿐이다. 미국의 의약품 전략은 다양한 특허 연장과 약가 산정시 제약회사 참여보장 등을 통해 실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약가 적정화 정책을 비롯하여 건강보험과 관련된 제도는 국민 기본권인 건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공공제도로서 무역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한미 FTA의 의제가 될 수 없고, 한미 FTA와 연계되어서도 안된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한미FTA 협상과 상관없이 연내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3. 정부, 제약업계 입장과 전망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공공정책은 무역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 협상 과정을 지켜본 많은 이들 중 정부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한미FTA 본협상에서 미국측은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 혁신적 신약의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수용할 경우 신약 개발에 앞장섰던 기업들은 시장성과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신약 개발의 포기나 축소를 하게 된다. 투자에 비해 회수가 불투명한 신약개발에 투자하느니 투자한 만큼 쉽게 이익이 나는 제네릭(복제약)이 낫다는 이유로 제네릭 개발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 실제로 국내 기업들은 제네릭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FTA로 신약 대국을 꿈꿨던 국내 제약산업에 그만큼 적신호가 켜졌다. 신약 개발 포기와 제네릭(카피약) 전환으로 뒤숭숭한 제약업계에 강력한 한미FTA 폭풍이 불어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신약은 계속 만들기가 어렵고, 신약 개발의 강자인 다국적 기업들은 자기들의 방어와 이익 확대를 위해 계속 한국의 중소업체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내 제약업체의 난립 등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들까지 맞물려 제약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란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에 의해 값이 싸고 치료 효과가 높은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을 인정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마저 도입될 예정이어서 제약업계에 미칠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따라서 한미FTA 돌풍으로 자칫 국내 제약산업이 뿌리째 흔들려 제약시장을 송두리째 다국적 기업에 내주고 ‘제약주권’마저 상실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몇몇 국내 재벌계열 제약사는 느긋하다. 대부분의 서민과 중소업체의 우려와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투자 않고 쌓아둔 막대한 '실탄'을 동원 M&A를 통해 알짜 중소 제약회사들을 먹어치우겠다는 속셈이다. 초대형 업체로 탈바꿈하면서 독과점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기회로 한미FTA 정국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 한미FTA 의약품 협상- 용어 해설 및 협상 진행 일지(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2006.9.26)

☞ 한미FTA 의약품 협상 '관련자료 및 보도기사' 모음(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2006.10.4)

(한미FTA 역사 쓰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 한미FTA 관련자료를 더 보실 분들은 참정연 홈페이지( http://www.cjycjy.org/ )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2006/10/04 [17:1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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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노무현 한미FTA 발언록은 "인지부조화 상태"
[한미FTA 역사쓰기13] 노무현의 객기, 국민은 '한미FTA 충격 실험용'
 
김영국


노 대통령에게 '국민은 한미FTA 충격 실험용'    

노 대통령은 2006년 초부터 “한미FTA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아마 참여정부의 큰 사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FTA는 자극을 주기 위해 일종의 '쇼크(충격) 요법'을 쓴 것이다. 그러면 ‘크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리면 어쩌냐’는 걱정이 들지만, 그것은 그냥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하면 된다”며 “한국 사람들은 시련에 강하다. 확 열고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마치 한미FTA라는 초대형 사고를 쳤으니 국민들은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대국민 선전포고 같았다.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많은 이들은 노 대통령이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태에서 ‘도대체 왜 한미FTA를 저렇게 강행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제기된 많은 의문을 뒤로 하고 <한미FTA 역사쓰기>는 노 대통령의 한미FTA 관련 발언들을 ‘2002년 대선후보 시절부터 현재까지’ 샅샅이 뒤져 총정리 해봤다.

노 대통령의 한미FTA 추진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가 직접 입으로 내뱉은 발언들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미FTA 역사쓰기'는 앞으로도 한미FTA와 관련한 노 대통령의 발언을 따로 모아 계속 정리해갈 것이다.

아래는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 발언록 총정리>다.


☞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 발언록 총정리 I

☞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 발언록 총정리 II

※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는 홈페이지( http://www.cjycjy.org/ ) '다른 생각 엿보기' 게시판에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 관련 발언이 있을 때마다 이를 수집, 위 '총정리' 자료에 반영.보충해갈 것임.

 
노 대통령의 한미FTA '거짓말·말바꾸기·황당' 시리즈

노 대통령의 한미FTA 발언록을 분석해 본 결과 자신의 과거 발언을 뒤집는 말바꾸기, 거짓말, 심지어 모두가 맞다고 하는 데 혼자서만 아니라고 우기는 것도 있었다.

한미FTA 성사를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노 대통령에겐 훌륭한 홍보전략이자 선전도구였다.

문제의 발언들을 정리해 봤다.

■ 스크린쿼터와 문화정체성 보호- '말바꾸기', '거짓'

“스크린쿼터는 문화정체성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 안전판'이다.
여러 나라들이 문화적 예외를 주장하고 있으며, 아예 협상 테이블에서 영화나 방송 등 시청각 서비스 분야는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당선되면 협상과정에서 국익과 문화적 정체성 보호를 기본 입장으로 해서 양허요청안을 재조정할 생각이다”
(2002.11.13, 민주당 대선후보 노무현 '씨네21' 인터뷰)  

“스크린쿼터는 열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가자. 문화다양성이나 문화의 정통성은 문화가 서로 교류하는 가운데 지켜지는 것이다. 교류하지 않는 문화는 전부 다 망했다. 이제 열어놓고 능동적으로 나가고, 자신 있으면 그냥 가자”(2006.3.23, 盧-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스크린쿼터는 사전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사안이다”(2006.8.9, 盧-연합뉴스와 특별회견)

■ 한미FTA 추진과 농민- '변심'

“자유무역협정(FTA)을 하게 되면 농산물 관세가 없어져 농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농촌문제가 해결되고 개방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한미FTA를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2003.5.16, 盧-워싱턴 한미정상회담 마치고 샌프란시스코행 특별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합니다”(2006.1.18, 노 대통령 신년연설)
“한미FTA에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도 없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여 우리가 제안하여 성사된 것이다”(2006.2.16, 盧-제6차 대외경제위원회 발언)  

■ 한미FTA와 국민 설득 및 여론 수렴- '변심'

“국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도 중요하다”(2004.8.30, 盧-제1차 대외경제위원회)
“FTA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가 법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신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여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2005.4.6, 盧-제4차 대외경제위원회)

“한미FTA 찬반토론은 하지 않겠다”(2006.6.21, 盧-제7차 대외경제위원회)
“한미FTA는 국민투표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투표가 반드시 이성적 절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정리하면 된다”
“(한미FTA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다 설득하고 갈 수는 없지 않으냐”
(2006.8.25, 盧-국회 한미FTA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만찬)

■ 한미FTA와 한미동맹- "나홀로 우기기"

“한미FTA 협상은 정치안보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어디까지나 경제적 관점과 경제적 전략 차원에서 추진할 것”(2006.6.21, 盧-제7차 대외경제위원회)

“한·미동맹이 군사적으로 많이 균열된 상황이다. 북한 문제로 한·미관계에 틈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걸 메우려면 결국 경제분야(한미FTA) 밖에 없다”
“한·미 관계에서 외교·국방 쪽에선 독립적 목소리를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도 경제 분야에선 한미FTA를 통해 '동맹 관계'를 묶어 나가겠다는 게 노 대통령의 기본적 인식이다”
(2006.8.8, 열린우리당 핵심당직자 및 여당의원, 노 대통령 비공개 발언 공개-경향신문 보도)

“한·미 FTA를 통해 양국관계를 군사력 위주의 안보동맹에서 동일경제권으로 묶는 경제동맹으로 확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 이런 의지를 협상책임을 맡고 있는 김현종 본부장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것이다”(2006.7.21, 임종석 국회 통외통위 소속.열린우리당 한미FTA특위 간사)

“경향신문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 신문의 내용을 받아서 보도하는 다른 매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2006.8.8,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
“노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 FTA 협상은 정치안보적 고려 없이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관점과 경제적 전략 차원에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왔다. ‘경제동맹’이란 용어는 사석에서조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다”(2006.8.8, 청와대 홍보수석)

▶한미FTA 주동 관료와 美측의 '한미FTA=경제동맹' 발언들◀

“한미FTA는 한미간 포괄적 동맹관계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미국의 신속협상권법에 따르면 군사동맹을 대체하는 게 FTA라고 명시돼 있다”(2006.2.2,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미FTA 협상 개시 선언전 특파원 간담회)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는 오늘날 중국이나,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한미 FTA에는 지정학적 요소도 있으며, 우리는 미국과 동맹의 중요성을 잊지 않을 것이다"(2006.2.3, 김현종 본부장 한미FTA 협상 출범 공동기자회견)
“(미국에 가서 한미FTA를 설득할 때) 한국은 미국과 함께 베트남부터 이라크까지 같이 간 나라(군사동맹)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경제동맹'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2006.2.8, 김현종 본부장 중앙일보와 인터뷰)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체결될 경우 한미 안보동맹이 '경제동맹'으로 확대 강화될 것”(2006.2.8,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정례브리핑)

“한미FTA는 한미간 군사.정치적 안보동맹이 '경제동맹'으로까지 발전하는 가능성과 막대한 미국시장을 상품의 진출기지로 확보할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이태식 주미대사, 2006.2.15)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경제 분야의 '상호방위조약'이 될 것이다”(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2006.4.27)
(필자註 : 중국을 자극하는 매우 위험한 발언)  

“한미 경제동맹 위해 한미FTA는 반드시 체결돼야”(2006.9.1, 美 해리티지재단 애드윈 퓰너 회장)


■ 4대 선결조건- '거짓'

“분명한 것은 (한미FTA를) 미국이 먼저 하자고 해서 우리가 응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FTA에 대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미국이 한국에게 손을 내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로 시작된 것이다”(2006.2.26, 盧-취임 3주년 기념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산행 및 오찬 간담회)
(필자註 : 여러가지 노력= 4대 선결조건 들어주기?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은 '4대 선결조건 들어주기'였을 가능성이 농후)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른바 ‘4대 선결 조건’이라는 해석을 수용한다”
“협상 추진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4대 선결조건) 진위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
(2006.7.21, 盧-제5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실제로 정부 공문서에서도 ‘4대 선결 조건’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바 있으나, 동 문제는 한-미 FTA 협상의 정지작업의 차원에서 한-미 간의 통상 현안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며, 4대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양보를 하여 국익을 손상한 바가 없다”(2006.7.21, 盧-제5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필자註 : 협상대표로서 가장 큰 결격 사유인, 신뢰에 금이 가는 거짓말과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수렁에 빠진' 김현종, 김종훈 두 협상대표를 긴급 구출하기 위해 노 대통령이 꺼내든 게 바로 "내가 대충 인정할 테니 그만 물고 늘어지라"는 최후 통첩)

“4대 선결조건(4대 현안)은 'FTA 협상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일'이었다.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는 것은 맞다. 그런데 그게 FTA의 협상대상을 먼저 미국에 내주고 나머지로 협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2006.8.9, 盧-연합뉴스와 특별회견)

▶노 대통령의 4대 선결조건 발언이 거짓인 증거◀

"4대 선결조건의 해결(진전)이 없는 경우 (2005년)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미FTA 추진 공식화는 어려울 전망...따라서 4대 선결조건의 해결에 최대한 노력하되 이 경우 미측도 한미FTA를 확실하게 공식화하도록 외교적 협의 강화"

"주무부처의 적극적 조치 없이는 11월 APEC 정상회의전까지 4대 선결요건의 해결 또는 진전이 어려울 전망...10월 중순까지 4대 선결조건의 최대한 해결 또는 진전 필요"
(2005년 9월 12일,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 보고서)

특히 4대 선결조건과 관련 있는 부처들이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로 단기간 내 현안 해결은 어렵다", "수용 불가" 등의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도 정부는 "(2005년) 10월 중순까지 해결 추진"을 밀어붙였다.

이처럼 2005년 9월 12일 열린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의 '안건 보고서'인 『최근 FTA 여건변화 및 대응방안』을 보면 시기에 따라 ‘주요 통상현안’, ‘4대 선결조건’ 등으로 용어는 달라지지만 미국은 한미FTA 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으로 일관되게 이를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한 것은 물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5년 11월께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경위 내부 문건을 보면 “제5차 대경위에서 한-미 협정에 대한 위원들의 반대가 없으므로 (올해 1월에 열린) 6차 회의시 보고하고 협상 개시를 준비한다”, “미국 쪽이 제기하는 주요 현안 해결은 주무 부처들이 10월까지 해결을 추진한다”는 표현이 나온다.

대경위 내부문건에서는 또 한미FTA 관련 국내 여론수렴 절차인 공청회조차 '요식 행위'로 치를 것을 기획하고, 실제로도 그대로 집행했다.

결국 우리 정부가 이 같은 눈물겨운 태도와 의지를 미국측에 보임으로써 한미FTA 협상개시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4대 선결조건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미국에 양보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이처럼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  대외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내용 및 문제점과 관련 언론보도 총정리

▶4대 선결조건 관련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들 발언◀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SBS 인터뷰, "스크린쿼터 해결해야만 미국과 (FTA) 협상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SBS, 2006.1.21)  

☞ 김현종, "스크린쿼터 감소 한미FTA 연관은 '사실'"(서울경제, 2006.2.21)  

☞ 한덕수 부총리, "한미FTA 다른 선결과제 이미 해결됐다"(세계일보, 2006.1.26)  

☞ 한덕수, "4대현안 안 들어줬다면 한미FTA 불가능했다"(프레시안, 2006.4.27)  

☞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 "한미FTA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 '사전에 해결', '분위 조성용'이었다"(동아일보, 2006.7.21)

☞ 대해부- 4대 선결조건 탄생과 진행과정, '盧의 수용' 의미(대자보, 2006.8.9)

☞ 대외경제위원회는 한미FTA '판도라 상자'인가?(대자보, 2006.8.17)
최근 일부 언론이 입수해 공개한 또 다른 대외경제위원회 문건들을 보면 국민을 기만하는 단계를 지나 노 정권의 '한미FTA 판도라 상자'가 될 징후가 역력하다.
이처럼 대외경제위원회의 비공개된 문건(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될 때마다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또한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들의 속마음과 대국민용 립서비스가 전혀 다른, 거짓말들이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와 한미FTA 협상 대표들은  ‘남의 밭에서 고구마 캐먹다 들킨 사람들’처럼 허둥지둥 둘러대거나 얼렁뚱땅 넘기기에 급급했다.


■ 한.미FTA가 한.중FTA 보다 우선-'거짓'

“우리가 미국과 FTA 안하고 바로 중국과 할 수 없다. 한미FTA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경쟁력이 있는지 실전에서 한번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야지 바로 한.중으로 가면 정말 우리 농업이 대처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한미FTA로 농업 면역력, 경쟁력을 키우면서 한.중으로 가야한다”(2006.8.9, 연합뉴스와 특별회견)

▶노 대통령의 한.중FTA 발언이 거짓인 증거◀

“농업 피해를 고려한 경우에도 한.중FTA(자유무역협정) 추진이 한.미FTA 보다 우선 순위에서 앞선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가 경제적 실익을 기준으로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중국이 최고 우선순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은 4번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농업민감성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한 종합순위 측면에서 보아도 중국의 민감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 EU 등과 FTA를 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중국과 FTA를 먼저 혹은 함께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2004.11.6, 산업연구원의 『산업발전전략 측면에서의 FTA추진 우선순위 분석』이라는 제2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 보고서)

정부는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한-일, 한-미 협정과 비교할 때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가 가장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과 미국 쪽은 각각 0.52~1.05%, 0.69% 증대 효과가 있지만, 중국은 3.13% 늘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산품의 대폭적인 수출 확대는 물론, 한-중 사이 현재 부품·소재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유지·심화돼 경제적 효과가 아주 높다고 분석했다(2005.9.12,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 자료-『최근 FTA 여건변화 및 대응방안』보고서)

결국 노 대통령과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들은 자신들끼리 내부 토론과정에서는 한.중FTA가 가장 국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해놓고, 4대 선결조건까지 바쳐가며 한미FTA 추진을 전격 결정하고 본협상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시킨 후에는 정반대의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셈이다.

☞  대외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내용 및 문제점과 관련 언론보도 총정리

 
■ 한미FTA 준비부족과 졸속추진- '황당', '거짓'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 잘 이해가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한미 FTA 추진으로 양극화가 얼마나 심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2006.2.16, 盧-제6차 대외경제위원회)
(필자註  : 한미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뒤인 이때까지도 노 대통령은 한미FTA와 양극화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자기 고백을 한 셈이다. 이는 노 대통령과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들의 '사전에 치밀한 검토와 준비를 했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거짓이었음을 실토한 셈. 그것도 한미FTA의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지적되어온 '양극화 유발' 문제에서)

“한미FTA 협상 개시를 갑자기 발표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먼저 미국에 협상을 제의했으며 2005년 말에 미국이 수용해 발표가 갑자기 된 감이 있다”(2006.6.21, 盧-제7차 대외경제위원회)

“자꾸 '준비 안됐다'고 하고 선대책 말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이고 수사일 뿐이다”(2006.8.9, 盧-연합뉴스와 특별회견)
(필자註  : 노 대통령 자신도 한미FTA 협상 개시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고, 갑작스럽게 발표했음을 시인해놓고, 정작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구호(수사)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셈)

▶한미FTA '준비 부족'을 입증하는 정부 관료와 국회의원◀

“한미FTA는 발표되기 3달전쯤(2005년 11월)에 알았다. 확실하게 한다는 것을 안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정도다.
업종마다 다르고 지금까지 해온 것이 충분하지 않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우리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무부처별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에게 용역도 주고 있다. 서비스 분야 뿐만아니라 농업, 제조업도 품목별 점검에 들어갔다”
(2006.4.13,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필자註  : 한미FTA에 대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왔다'는 정부측의 일관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고백한 셈)

“한미FTA는 준비 허술에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다.
내가 FTA를 담당했던 2005년 2월에서 5월까지 나는 한 번도 한미 FTA 추진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상의를 한 적이 없다.
'3년이나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이 기껏 지난 2월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내놓은 CGE 모델 돌린 것 등 공식적으로 발표된 세 개의 보고서 밖에 더 있는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이 한미 FTA 공동연구를 시작한 것이 지난해였다. 이 연구는 내년(2007년)에나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가?
반면 한일FTA에 관한 연구는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주한 것만도 25개, 그리고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내가 주도하여 만든 보고서까지 26개가 있고, 민간의 연구까지 합치면 100개가 넘는다”(2006.4.2,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한겨레21>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공동으로 2006년 7월 15~21일 사이에 국회의원 295명(재·보궐 지역 4곳은 뺌) 전원을 대상으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다. 그 결과 응답자의 94.1%가 "정부의 한미FTA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인가’라는 질문엔 “충분한 준비 없는 졸속 추진”이라는 응답이 50.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부족(39.4%) 순이었다”(2006.8.1, 한겨레21 제620호)
  
“국회의원 84.1% "한미FTA 협상이 충분한 준비와 여론수렴 과정없이 진행되고 있다”(2006.7.20~8.4일자, 경실련 여론조사)

 
■ 한미FTA 국민여론 조작 -'황당'

“오늘 회의 중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를 해 봤더니 80% 정도가 한미 FTA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라고 보고되었다”(2006.2.16, 盧-제6차 대외경제위원회)

▶노 대통령과 한미FTA 추진세력의 황당한 '국민적 공감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FTA 추진 주도세력들은 한결같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며 "설문조사 결과 찬성 여론이 80% 이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의 주장과 정부 측에서 발행한 FTA관련 각종 자료를 보면, 그 '국민적 공감대'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바로 '전경련 조사 87% 찬성, 무역협회 조사 75% 찬성, 한국갤럽조사 80% 찬성' 등이다.

이들 여론조사와 관련 대구MBC 라디오에서 2006년 8월 8일, 그 '국민적 공감대에 공감했던 국민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 낱낱이 해부해봤다.

그 결과 이들 여론조사는 FTA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2004년 11~12월에 조사한 것으로, 전경련 조사의 87% 찬성은 전경련 회원사 CEO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무역협회에서는 한미FTA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업종의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외교통상부가 의뢰한 한국갤럽 조사는 한미FTA 추진 상대국으로서 미국이 우선순위가 있느냐 없느냐란 설문 결과를 한미FTA 자체에 대한 찬성으로 둔갑시킨 것이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2006년 2월 한미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이후에도 정부 홍보물,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이 거의 모두 한미FTA 체결에 찬성하고 있다'는 식으로 선동해온 것이다.

이런 류의 여론조사는 최근에도 한미FTA 적극 찬성 입장인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 단체의 이름으로 조사된 것이 마치 전체 기업이 한미FTA에 찬성하는 것처럼 언론에 유포되면서 교묘하게 활용되고 있다.

정작 한미FTA 2차 본협상이 한창 진행중이던 2006년 7월 13일 발표된 국민 여론조사는 "국민의 90%가 한미FTA 내용을 잘 모른다", 또 "59.3%가 한미FTA는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 63.4%가 "한미FTA 내용을 잘 몰라 국익에 도움이 될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경실련, 2006.7.20~8.4일자)도 나왔다.

결국 노 대통령과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들은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들의 의견과도 크게 동떨어진, 2004년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대며 국민들이, 모든 기업들이 한미FTA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혹세무민을 일삼은 것이다.

 
■ 한미FTA 정보공개 약속- '거짓', '황당'

“한미FTA 정보공개, 대통령이 보고받는 수준만큼 최대한 하겠다. 단 문서공개는 곤란하지만 정보공개는 최대한 하겠다”(2006.8.9, 盧-연합뉴스와 특별회견)

▶최대한 정보 공개 약속의 '국민 기만'◀

노무현 대통령과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관련 정보와 자료공개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실제 정부는 한미FTA 관련 자료 공개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

국회 한미FTA특위가 6차 회의까지 열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고작 ‘한국측 상품 양허안’ 한 건 뿐이었다. 1차, 2차 통합협정문도 제시했지만 영문으로만 작성돼 열람조차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단 3일에 한해 한미FTA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에게만 메모가 불가능한 열람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개된 자료의 대부분은 국문 번역본도 없는 영문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 영문자료의 상당수는 국회에 공개하기에 앞서 이미 미국에게 전달된 자료들이었다.

정부는 협상 관련 공식 문서는 물론 비밀문서로 분류되지 않은 문서들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채 꽁꽁 숨겼다. 이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강하게 자료공개를 요구하자 정부는 문서공개 원칙을 제시했다. 의원과 보좌진 1인이 3일 동안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한 것. 심 의원은 “이런 식의 열람은 의미가 없다”며 “졸속 준비한 정부가 의도적으로 열람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정부의 이런 처사를 불합리하다고 여긴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이에 서명한 여당 의원들을 압박, 여당 의원 5명이 서명을 철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심 의원은 “그런데도 청와대가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국민을 설득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국회가 이처럼 제기능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 심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끈끈한 공조기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한미FTA에 관한 한 국회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데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등 정부의 ‘졸속 추진’을 뒷받침하느랴 여념이 없다는 말이었다.

 
노 대통령의 한미FTA 독선과 아집, "우상숭배 수준"

노 대통령의 발언 중에는 한미FTA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발언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협상조건에 따라서는 결렬될 수도 있고 양보 못하는 절대 조건이 있을 수 있다”(2006.2.16,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
“시간에 쫓겨 내용이 훼손되는 일 없어야”(2006.6.21, 제7차 대외경제위원회)
“한미FTA 신속성, 내용의 충분성 모두를 충족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2006.6.22, 한미재개회의 대표단 접견)

그러나 이런 발언을 할 때는 동시에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때문에 못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미FTA는 가능하면 빨리 진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 한미FTA 체결에 강력한 의지를 실은 발언도 함께 해 신중 접근 발언들은 사실상 립서비스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 노 대통령의 한미FTA '종교적 낙관'

“법률, 회계, 세무는 우리 기업의 국제화에 매우 긴요한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개방하면 일자리가 곧 늘어날 그런 분야로 본다” (2006.2.16, 盧-제6차 대외경제위원회 발언)
“이 고비만 넘으면 한국의 국가적 역량과 위상이 한단계 격상된다. 명실공히 선진국이 되는 거다. 이런 하나의 국가적 전략을 이데올로기 싸움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2006.8.9, 盧-연합뉴스와 특별회견)
“FTA 체결 땐 잘 살게 된다. FTA 하는 나라는 잘 살고, 안 하는 나라들은 모든 지표들이 다 나쁘다” (2006.8.31, 盧-방송의날 기념 KBS 특별회견)

■ 독선과 아집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때문에 못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2006.2.16, 盧-제6차 대외경제위원회 발언)
“내가 당선된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다. 제일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06.2.26, 盧-취임 3주년 기념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산행 및 오찬 간담회)
“한미FTA는 자극을 주기 위해 일종의 '쇼크(충격) 요법'을 쓴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 ‘크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리면 어쩌냐’는 걱정이 들지만, 그것은 그냥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하면 된다” (2006.3.23, 盧-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한미FTA 걱정 많지만 결국 하기 나름”, “한국 사람들은 시련에 강하다”, “국민 (백) 믿고 확 열고 나갈터” (2006.4.14, 盧-한국 폴리텍 Ⅶ대학 창원대학 방문)

“반대를 전제로 한 토론(찬반토론)은 하지 않겠다” (2006.6.21, 盧-제7차 대외경제위원회)
“한미FTA 체결 의지 변함없다”, “한미FTA 더 강하게 추진할 것” (2006.6.26, 청와대 브리핑)
“요즘 방송사 이기주의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방송사의 한미FTA 비판 보도에 대한 불만 표시, 2006.7.14, 盧-신임 방송위원 임명장 수여식)

“결론부터 말하면, 한미FTA 체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한미FTA를 국내에서 여론형성에 실패한 건 오로지 무책임한 언론과 국회 탓이다”
“진보도 이제 좀 달라져야 한다. 한국의 진보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 제기하고, 호소하고 싶다.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진보든 보수든 다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없다”
“FTA 문제에 대해 김현종(金鉉宗)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통령 결심'을 받으러 왔을 때 "이걸로(스크린쿼터 문제로) 미국이 신뢰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길래 "약속해라" 이렇게 해서 준 거다”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2년 유예하는 건데 이것을 연장 안 해주면 너무 가혹하지 않냐. 협상하고 큰 일하는데 기분좋게 우리가 성의 갖고 하자고 할 수 있지 않나”
“개방과 관련해 반대가 많았는데 반대 논리대로 된게 하나도 없다. 한국이 개방해서 실패한 일은 별로 없다” (2006.8.9, 盧-연합뉴스와 특별회견)

“(한미FTA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다 설득하고 갈 수는 없지 않으냐”
민노당 심상정 의원의 "대통령 말씀을 들으니 종교적 낙관에 빠진 것 같다"는 주장에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 달라”며 발끈 (2006.8.25, 盧-국회 한미FTA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만찬)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시끄러운 소리를 들려드리겠다. 국내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생각하라” (2006.9.5, 盧-그리스 방문중 동포들과 간담회)

 
노 대통령 "한미FTA 인지부조화 상태"

노 대통령 자체가 원래 신자유주의 대외개방론자인데다 측근들까지 삼성으로부터 FTA를 전수 받아와 충동질 해대고, 재벌과 보수언론까지 적극 후원하고 나서면서 노무현 주변이 온통 '한미FTA 찬가'를 외치고 있던 판국에, 김현종이라는 친미사대주의 관료가 노무현을 완벽하게 구워삶아 버렸다.

노 대통령은 2003년 12월 10일 황우석 교수로부터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에 '감전'됐고, 두 번째로 2005년 9월(11~13일) 코스타리카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한미FTA 사바사바에 또 감전된 것이다.

이후 노 대통령은 김현종의 한미FTA 마술에 빠져버렸고, 더이상 그 어떤 반대나 비판, 우려의 목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듣기를 거부했다. 한미FTA에 비판적인 자주파.균형주의 관료들을 대거 숙청하고, 그 자리를 적극 찬성론자(친미.대외개방론자)들로 가득 채웠다.

안그래도 급부상하는 중국 때문에 한미FTA가 필요했던 미국은 사전 뇌물까지 바쳐가며 한미FTA를 애걸하는 노무현 정권에 쾌재를 부르며 한 몫 단단히 챙길 건수를 잡았고, 다른 나라에게는 하지도 않던 요구까지 한국에는 거침이 없었다.  
협상이 여기서 중단된다 해도 4대 선결조건으로 받아 챙긴 뇌물 때문에 미국은 손해볼 게 없다.

한미FTA에 '빠져도 단단히 빠진' 노 대통령에게 한미FTA 체결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훌륭한 선전선전 도구였으며, 국민들이 한미FTA 내용이 어려워 관심이 적을 것을 최대한 활용 미국 일정에 맞춰 일사천리로 끝내기로 했다. 국민은 한낱 자신의 구상인 '한미FTA 충격요법'의 실험 대상일 뿐이었다. 한미FTA라는  ‘노무현발(發) 경제쿠데타’는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고 노 대통령의 한미FTA에 대한 집념을 단순히 미쳤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한미FTA에 관한 한  ‘인지부조화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런 대목이 한 둘이 아니다.

이같은 인식은 최근(2006.8.9) 연합뉴스와 특별회견에서도 그대로 묻어나왔다.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신앙같은' 믿음이 있다. 그런데 예상외로 쏟아져 나오는 반대 논리와 반대 여론에 부닥쳐 '부조화' 상태가 되자, 이에 '불편'을 느낀 노 대통령은 5공 군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방적인 홍보전과 근거가 미약한 추상적, 장미빛 구호는 물론 명백한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한미FTA만이 유일한 길'이라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오로지 자신의 신념과 구미에 맞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그의 주변은 한미FTA 찬성론자들로 '인의 장막'을 쳐놓았다. 자신이 믿는 것만이 진실이고 선이다. "반대 토론은 하지 않겠다"는 그의 주장처럼 자신과 다른 생각과 집단에 대해서는 '낡은 사고에 빠진 쓸모없는 집단'이라며 격하한다. 자신은 옳은 데 잘못 돼가고 있는 건 오로지 무책임한 언론과 무능한 국회 그리고 FTA 반대진영(진보세력) 때문이라고 떠넘긴다.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고비만 넘기면 명실공히 선진국이 된다'며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자기를 합리화'하고 스스로 인지부조화 상태를 해결하려 든다.


결국 영문도 모른채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될 서민들은 아랑곳 없이 한미FTA란 '국민 충격요법'으로 크게 한 건 해보려다 참여민주주의는 온데 간데 없고 '하향식 파시즘'으로 흘러버린다.

IMF 구조조정 이후 한국 사회는 어떻게 흘러왔는가. 단도직입적으로 IMF가 요구한 구조조정을 가장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하는 대한민국, 그 자랑스런 업적 뒤에 한국 사회 서민들의 삶은 정녕 나아졌는가.

IMF 구조조정이 성공하면 모두가 잘 살 줄 았지만 결론은 공적자금이란 혈세를 받아먹고 기사회생한 재벌과 거대 은행들만 살 찌고, 서민들은 800만 비정규직, 늘어만 가는 빈곤층 700만 시대, 빈곤층 상당수가 '가족 해체'라는 우울한 지표들이 말해주듯 사상 최고의 양극화란 ‘시한폭탄’ 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들은 "IMF론 부족하니 이제는 그보다 수십 배 강력한 초대형 핵폭탄 '한미FTA'을 한번 더 터트려 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도 IMF 때와 똑같다. IMF로 구조조정 잘 하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선진화된)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잘 살게 될 거라는 9년 전 주장을 2006년 한미FTA 추진 이유로 ‘고장난 레코드판 돌리듯’ 또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결국 IMF가 그랬듯, 서민들은 한미FTA가 체결되면 그만큼 더 큰 고통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해내야 한다. 서민들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한미FTA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 IMF 보다 강력한 경제 폭풍이 밀어닥칠 때 스스로 꿋꿋하게 버틸 자신이 있는지부터 자문해보는 게 순서일 것 같다.

한미FTA 추진을 주도하는 노 대통령의 주장이 백번 옳다해도 그로인한 엄청난 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선 그야말로 국민 모두가 노 대통령을 믿고 일치 단결해 대응해도 성공 할까 말까다.

그런데 노 대통령의 임기말 현재 국민들이 노 정권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한가. 이미 국민은 더이상 노무현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해도 좋으니 제발 ‘조용히만 임기를 마쳐 달라’는 게 대통령에게 바라는 최고의 희망사항이 돼버렸다.

그럼에도 계속 시끄러운 소리를 들려주겠다는 노 대통령의 독선과 오기. 가장 시끄러운 소리가 될 한미FTA. 이건 비극인가 아닌가. 기로에 서 있다.

☞ 정태인, 한미FTA는 참여정부 업적조급증 탓/노무현 정부는 미쳤다/대연정 제안에 이어 대패착 될것(오마이뉴스, 2006. 4.3)  

☞ IMF 1년전 YS정부의 OECD 가입논리 연상돼(프레시안, 2006.4.26)

☞ 정태인 “노대통령과 한미FTA 4인방 청문회 설수밖에”(데일리서프라이즈, 2006.6.29)

☞ 한-미 FTA, 도박공화국 최후의 도박 / 박혜영(한겨레, 2006.8.24)  

☞ FTA 핵심쟁점부터 불균형(한겨레, 2006.9.3)  

☞ [한미 FTA 3차협상] 美,전방위 공세… 韓 방어 급급, 미 공세에 해명하기 바빠(국민일보.다음, 2006.9.6)  

☞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한미FTA 타결은 盧 정권 자살골”- 외교안보 실패 한미FTA로 만회하려해 국익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행위, 한미FTA 손해는 추정치가 나와 있는데 이득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동아일보, 2006.9.6)

☞ 노 대통령, 한미FTA는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대자보, 2006.3.30)   

☞ 국가중대사 한미 FTA, 대통령 단독결정 안된다(대자보, 2006.4.11)  

☞ 심상정 "작전통제권이 아니라 한미FTA가 국민투표 대상"(노컷뉴스, 2006.8.16)   

☞ 민노당 "한미FTA 문제 국민투표로 결정하자"(프레시안, 2006.9.3)  

☞ 한미 FTA 반대 1200만 서명운동 개시-“盧 당선 득표수 보다 많은 FTA 반대 서명 받겠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지지가 아닌 저항”(프레시안, 2006.9.6)

 
(한미FTA 역사 쓰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 한미FTA 관련자료를 더 보실 분들은 참정연 홈페이지( http://www.cjycjy.org/ )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2006/09/14 [19:0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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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재벌의 한미FTA 찬가, '늑대와 매국'을
[한미FTA 역사쓰기12] 재벌, 'M&A 포식' 노리고 美 대표 충견 노릇
 
김영국



한국 재벌, 美 무역대표 훈시 듣고 "4대 선결조건 들어줘라" 합창

미국측이 한국 정부에 한미FTA 전제조건으로 4대 선결조건 처치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던 2005년 6월. 미 워싱턴에서 한국 재벌과 미국의 다국적기업 인사들이 한데 모였다. 이 자리에서 美 무역대표는 다음과 같은 '훈시'를 했다.

"한·미간 FTA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가끔 매우 크게 들리고 있으나 무역자유화는 극히 중요한 일이므로 반대론자들의 목소리에 파묻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 기업인들은 한미FTA 체결을 위해 (4대 선결조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김현종 통상본부장을 도와라"


2005년 6월 20일 위싱턴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8차 한·미 재계회의 개막기념 만찬에서였다. 이 회의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처남인 홍석현 당시 주미대사도 참석, 한미FTA 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측 위원장인 조석래 효성 회장, 박용오 두산 회장,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 이종희 대한항공 총괄사장 등 한국 대표기업의 CEO급 인사 20여명과 미국측 위원장 권한대행인 윌리엄 로즈 시티그룹 수석부회장, 스티브 반 안델 알티코 회장, 스탠리 게일 게일 회장 등 미국 재계 인사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훈시를 듣고 난 후 한국 재벌들은 곧바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과 ‘한패’가 돼 한미FTA 협상 개시를 공동으로 촉구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부가 한미FTA 협상 출범을 위해 미해결된 통상현안에 대해 보다 창조적인 논의를 가져야 한다"며 사실상 한국 정부에 4대 선결조건을 들어주라며 한 목소리로 압박을 가했다.

노무현-부시 대통령이 한미FTA 관련 정상 간의 전화통화가 있던 2005년 9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통상장관회담이 열렸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 FTA 추진과 관련해 협상개시 선언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바로 이 때를 맞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한미재계회의 등 한.미 양국의 재계는 2005년 9월 21일 `2005년 한미경제현안 정책보고서`를 발표, 한미FTA 협상 개시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점진적인 스크린 쿼터 축소를 위한 신속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이 미국과의 포괄적 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농업, 의약품, 자동차, 통신 등의 주요 현안에 관해 중요한 진전을 일궈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계는 한미 FTA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했고, 아울러 한국의 금융규제 완화, 쇠고기시장 개방,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도 강하게 주문했다.

정부 한미FTA 의견수렴기구- 재벌 총수·단체로 도배, 美 다국적기업 사장도

특히 웨인 첨리 암참 회장은 “경영진이 재량으로 근로자를 고용ㆍ해고ㆍ이전하는 방법으로 노동유연성을 제고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자를 더욱 엄격하게 형사 처벌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세계적 자동차 회사이자 다국적 기업인 '다임러크라이슬러 코리아' 사장이기도 한 웨인 첨리는 ‘한미FTA로 경영진이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토록 만들어야 한다’ 고 역설한 것이다. 이들이 한미FTA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속내를 드러낸 발언이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이런 웨인 첨리를 2006년 7월 14일 한미FTA를 총괄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한미FTA 관련 의견수렴 창구이기도 한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 정작 한국의 노동계 인사는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단 한명도 위촉하지 않았다.

이 뿐이 아니다. 한미FTA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2006년 4월 18일 출범한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 , 8월 11일 발족한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그 어디에도 한미FTA 피해계층인 노동계, 농민 단체의 대표적 인사는 단 한명도 참여시키지 않은 채, 재벌 총수나 전경련 등 친재벌 단체로 도배를 해놓고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다.

한.미 양국의 재벌과 다국적 기업의 모임. 그 자리에서 미국 무역대표의 4대 선결조건 수용 촉구와 한국 재벌총수들의 화답, 삼성그룹 친인척 홍석현 주미대사의 호응.

미국이 한국 정부에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하라며 압박 공세를 펼칠 때마다 등장하는 한국 재벌들의 한미FTA 촉구 나팔. 한국 노동계, 농민단체 인사는 안중에도 없고 미국의 다국적 기업 사장을 국민경제자문위원으로까지 위촉하는 노무현 대통령.

왜 한미FTA가 한.미 양국의 재벌과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그들만을 위한 것인지 선명하게 보여준 장면들이 아닐 수 없었다.

한미재계회의, 韓 재벌+美 다국적기업의 '대정부 압박 동맹군'

사실 한국 재벌들은 오래 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한미FTA 체결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고래 심줄보다 질기고, 지루한 여름 장마보다 지겹도록 요구했다.

盧 정권 들어서는 2003년 6월 1일 노 대통령과 삼계탕 회동에서 한미FTA 전단계인 한미투자협정(BIT) 체결을 요청하기 시작해 한미FTA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경제위원회에도 고정적으로 참석,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건의해왔다.

특히 이들은 한미FTA로 막대한 이득을 보게될 미국의 초국적 기업과 연합해 한·미재계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한국 정부에 한미FTA 체결을 위한 4대 선결조건 수용을 재촉했다. 한미재계회의는 과거 정부에서는 물론,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인수위 시절부터 한·미간 BIT(한미투자협정) 및 FTA 체결을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1988년 한·미 재계의 유대관계 강화와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미재계회의는 매년 서울과 워싱턴을 번갈아가며 개최되고 있으며, 주로 한미 통상현안과 투자환경에 대한 점검과 논의를 한다. 특히 이들은 노동의 유연성 등 미국 기업의 국내투자 분위기 조성과 양국 재계의 공통 관심사와 각종 현안에 대하여 정부를 측면에서 압박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등의 논의를 주로 해왔다.

결국 이들의 숙원대로 노무현 정권은 4대 선결조건을 처치키로 하고 미국과 한미FTA 협상을 일사천리로 진행시키고 있다.

한국 재벌이야말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익은 아랑곳 않고, 미국 무역대표와 초국적 기업의 나팔수가 돼 한 목소리로 한국 정부에 4대 선결조건 수용을 압박하는 등 '집단이기주의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미FTA 반대파를 향해서 되레 '집단이기주의자들'이라며 공격하는 뻔뻔한 이중성을 보여왔다.

삼성의 한미FTA 노림수, "M&A로 포식" 노골화

친노 직계그룹 이광재 라인에게 FTA 필요성을 전수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한미FTA를 충동질하게 만든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왜 삼성이 한미FTA를 간절히 원하는지' 그 본심을 드러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6년 9월 3일 <글로벌 기업의 M&A 동향과 전략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핵심은 "M&A를 많이 한 기업일수록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하고 성장도 빨랐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에게 M&A는 필수적 경영요소가 됐으며, 못하면 도태된다"며 "한미FTA는 M&A 활성화 기회"라는 것이었다.

그동안 각계로부터 재벌 등 대기업이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을 쌓아두기만 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 바람에 고용이 침체되고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늘려달라는 각계의 요청에도 꿈적 않고 규제 완화만 요구했던 재벌. 국내 최대 재벌 삼성이 한미FTA가 체결되면 활짝 열리게 될 투자 조항을 토대로 본격적인 알짜 기업 '먹어치우기(=인수·합병=M&A)'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다른 재벌도 속내는 마차가지였다. 한.미 양국이 한미FTA 본협상 과정에서 의약품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으며 이면 합의 논란이 진행중인 와중에도, 막대한 '실탄'을 보유한 재벌소속 대기업 제약사들은 중소 제약사 인수·합병(M&A) 채비에 나서면서 몹집 불리기에 혈안이 돼있다. 재벌들이 한미FTA를 절절히 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누구보다 가장 큰 수혜를 누릴 당사자가 바로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미 NAFTA를 체결한 멕시코 사례에서 보듯 FTA로 농촌이 붕괴돼 도시민빈으로 몰려들고, 이들 농민과 도시에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멕시코 거리에 쏟아져 나와 노점상과 유리창 닦기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도 민영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재벌들은 FTA로 막대한 이득을 보며 세계적 갑부 순위가 껑충껑충 올라갔다.

최근 노골적으로 드러낸 M&A 속셈으로 볼 때, 삼성을 비롯한 한국 재벌들이 한미FTA를 통해 꿈꾸는 '또 하나의 세상'도 멕시코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미국의 '한국 재벌 규제' 요구, 다국적기업의 "M&A 전쟁 위한 선전포고"

2006년 9월 6일 한미FTA 3차 본협상이 막을 연 가운데, 미국측이 한국 재벌을 규제하라며 대규모 기업집단이 반독점법을 준수토록 하는 조항을 FTA 협정문에 삽입.명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FTA를 통한 시장 개방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재벌의 시장지배력이 높을 경우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진입장벽을 사전에 허물겠다는 의도로 미국측은 재벌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이 같은 주문을 했다.

겉으로는 우리나라 재벌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지만 속내는 대한민국 시장을 장악하려는 노골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공정거래법상의 기업 규제를 통해 국내 기업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미국의 요구는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벌들의 대표기구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즉각 성명을 내고 "한국 재벌은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증권관련 집단소송, 부당내부거래 처벌 강화 등의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며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마디로 "한미FTA는 찬성하지만 재벌규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한미FTA 체결을 적극 지지해왔던 재벌 입장에선 미국측의 기습에 '뒤통수를 맞은' 듯 당혹스런 상황이었다. 그러자 지금껏 한미FTA 반대진영을 향해 "무분별한 행동을 자제하라"며 근엄하게 꾸짖던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미국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 흥분, 본색을 드러내며 체면을 구기고 말았다.

그러나 미국측의 재벌 규제 요구가 강화될수록 다른 한편으론 한국 재벌에겐 '꽃놀이패'가 될 수도 있다. 한국 재벌에 대한 '역차별 공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다국적 기업의 공세에 '토종 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재벌의 오랜 숙원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재벌 규제 완화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릴 수도 있다. 또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도록 재벌 대변지인 경제신문과 보수언론이 알아서 부채질 해줄 것이다.

당장 김종훈 수석대표의 미국측에 반박하는 논리가 전경련의 입장과 판박이인 것만 봐도 쉽게 점칠 수 있는 일이다. 더군다나 여당이 재벌 껴안기 일환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앞장서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미FTA 협상이 재벌규제와 관련한 공방에 새로운 국면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든 한미FTA는 필연적으로 한국 재벌과 미국 다국적 기업간에 국내 공기업 및 알짜 기업을 놓고 M&A를 통한 먹어치우기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는 것임에는 보다 분명해졌다.

그렇게 되면 한미FTA로 외국인 투자가 늘고, 고용이 늘고, 외국 선진기술이 도입돼 한국 경제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될 거라는 노무현 정권과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들의 장미빛 전망들은 '공염불'이 될 공산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한미FTA는 "힘 센 놈에게 몰아주기"

2006년 6얼 4일. 멕시코 곳곳을 돌아다니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2년이 멕시코에 가져온 결과를 생생하게 취재.방영해 뜨거운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KBS 이강택 PD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외국인 투자와 M&A', 'FTA와 재벌'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FTA로 인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대단한 환상을 갖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돈을 들고 와서 새로운 공장을 짓나. 아니다. 쓸만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게 전부다.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다. 인수합병하고 나면 하는 게 뭔가. 정리해고 아닌가. 이래서 기존에 있던 멕시코 기업들 중에 몇 개 먹을만한 것 골라먹고 나머진 죽여버리는데 그때 인수합병한 자금이 외국인투자로 잡힌다. 수치가 늘어난 건 너무 당연하다."

"(NAFTA 이후) 국민소득 5-6천불 수준인데도 구매력 수준은 세계 80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도 세계 100대 부자에 12명이나 들어있다. 80년대 민영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멕시코 최대 제빵기업 빔보, 코로나 맥주회사, 유리회사 비트로, 시멘트회사 세멕스 같은 기업들, 이들 기업들만이 FTA로 막대한 이득을 본 거다."

노 대통령과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들은 세계 최강국 미국과 '한번 겨뤄보겠다'는 야심에서 한미FTA를 추진했다고 강변한다. 미국의 초국적 기업과 겨루기 위해서는 그에 대적할만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럴려면 필연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영세기업, 동네 가게들은 정리하거나 도태시켜 힘 센 놈 하나에게 몰아줘야 한다. 이른바 구조조정이다. 그렇게 해도 미국의 초국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을까 말까하기 때문이다. IMF 이후 한국 사회는 이런식으로 구조조정을 해온 것이다.

한미FTA로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한쪽에 몰아주는 독점.대형화가 극성을 부리게 될 것이다. 한미FTA 자체가 그걸 훨씬 자유롭게 하자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원칙', '이행의무 부과 금지', '송금 자유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FTA로 인해 더욱 날개를 달게 된 미국의 거대 투기자본이 국내 알짜 기업을 노리면 이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 기업은 더욱 독점.대형화로 몸집을 키우거나, 벌어들인 돈을 투자하는 대신 쌓아놓고 몸을 사리게 될 것이다.

당연히 양극화는 더욱 극심하게 진행될 것이고, 그 희생자는 힘없고 근근이 살아가는 도시자영업자, 영세기업, 농민 등 서민들이 될것이다. 정부는 신세계 이마트가 월마트를 이겼다고 큰소리 치지만 누가 이기든 재벌의 독점, 대형화로 힘 없는 동네 슈퍼들은 큰 타격을 입고 더욱 힘들어지긴 마찬가지다.

정부와 언론, '재벌과 수출기업 내부 조사'를 국민 전체 의견으로 둔갑시켜 FTA 홍보

한미FTA 협상 개시가 선언된 2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FTA 추진 주도세력들은 한결같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며 "설문조사 결과 찬성 여론이 80% 이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그들이 '국민적 공감대'의 근거로 제시 한 것은 다름 아닌 '전경련 조사 87% 찬성, 무역협회 조사 75% 찬성, 한국갤럽 조사 80% 찬성'이었다.

이들 여론조사와 관련 대구MBC 라디오에서 2006년 8월 8일, 그 '국민적 공감대에 공감했던 국민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 낱낱이 해부해봤다. 그 결과 "이들 여론조사는 FTA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2004년 11~12월에 조사한 것으로, 내용도 대부분 '소속 단체의 내부 의견수렴'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자료마저도 조사 과정이나 결과가 지극히 부실했다.

전경련 조사의 87% 찬성은 전경련 회원사 CEO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무역협회에서는 한미FTA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업종의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외교통상부가 의뢰한 한국갤럽 조사는 한미FTA 추진 상대국으로서 미국이 우선순위가 있느냐 없느냐란 설문 결과를 한미FTA 자체에 대한 찬성으로 둔갑시킨 것이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2006년 2월 한미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이후에도 정부 홍보물,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이 거의 모두 한미FTA 체결에 찬성하고 있다'는 식으로 선동해온 것이다.

이런 류의 여론조사는 최근에도 한미FTA 적극 찬성 입장인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 단체의 이름으로 조사된 것이 마치 전체 기업이 한미FTA에 찬성하는 것처럼 언론에 유포되면서 교묘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미FTA 2차 본협상이 서울에서 한창 진행중임에도 국민의 90%가 '한미FTA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판국에 노 대통령과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들은 2004년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대며 국민들이, 모든 기업들이 한미FTA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혹세무민을 일삼은 것이다.

재벌이 한미FTA로 얻은 이득 사회 환원? "웃기는 소리 말라"

경영권 다툼으로 형제간에 추잡한 싸움을 벌이다 결국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이 그룹 회장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에서 물러나자 후임으로 2006년 3월 22일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올랐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외치더니 “FTA 체결로 수출이 늘겠지만, FTA로 발생하는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업 경쟁력 해칠 정도의 사회공헌은 바람직 않다”고 말해 한미FTA를 바라보는 재벌의 시각을 여과없이 피력했다.

심지어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국내 반발을 고려할 때 FTA 등 밖으로부터의 압박을 통한 개방이 불가피하다(04.11.6, 제2차 대외경제위원회 발언)"는 파괴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미국 재계가 자신들의 요구를 한국측과 FTA 협상에서 관철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데 치중하고 있는 동안, 한국 재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미FTA 체결에만 급급해 한미FTA 홍보 대행과 자국민인 한미FTA 반대파들에 대한 공격에 더 열을 올리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벌였다. 여기에는 재벌 대변지인 경제신문과 보수 언론이 적극 후원했다.

이런 재벌에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한 몫 거들었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 참패하자 곧바로 비리 경제인사 사면 적극 추진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약속하며 재벌 껴안기에 나선 것이다. 명분은 뉴딜이라는 사회적 대타협이었다. 그러나 재벌은 여당의 선물 보따리에는 반색했지만 양보는 커명 요구사항만 잔뜩 늘어놓았다.

민주화 운동 경력을 훈장 삼아 집권당이 된 열린우리당의 순진함과 무능함이 집단이기주의의 최첨단을 달리는 노회한 재벌 앞에 '조족지혈'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열린우리당의 재벌과 노동자간 사회적 대타협 시도는 마치 "조폭 두목과 노점상간 '자리세' 다툼에 동네 양아치들이 나서 타협시켜 보겠다"고 설치는 꼴이 됐다.

사회적 대타협? 재벌엔 너무도 '거추장스런' 이야기

열린우리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당을 표방했지만 국민들은 그들이 특권층 옹호당이라며 비아냥대는 한나라당보다 더 반서민적이라는 평가를 내린지 오래다. 입으로는 서민을 외치지만 행동과 실천은 친기업.반서민적이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한나라당이 서민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중성이 더 얄미운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패를 자임하며 한미FTA 체결에 앞장설 경우 열린우리당은 명실공히 한나라당을 제치고 '재벌당 1중대'로 등극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2006년 개혁.진보진영 일부에서 새로운 사회의 대안이라며 '사회적 대타협론'을 주창하는 경향이 눈에 띄게 늘었다. 그러나 사상 최대의 양극화가 말해주듯 한국 사회는 재벌과 노동자, 사회적 강자와 약자 사이에 '타협의 여지조차 없을 정도로'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기업에 간섭하지 않고, 노동자에 강경 대응만 하면 되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한국 재벌에게 사회적 대타협은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건지 거추장스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더군다나 한미FTA로 그 힘의 균형은 더욱 벌어질 터인데 사회적 대타협은 그들에게 너무도 웃기는 이야기다.

타협도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맞거나, 균형이 안 맞더라도 강력한 중재자가 약자의 처지를 고려해 중재에 나서거나 둘 중 하나여야 성사된다.

'강력한 중재자'란 뭐니 뭐니 해도 비전을 전제로 한, 국민 다수의 지지와 신뢰가 필수 전제조건이다. 과연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사회적 대타협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격조건에 맞는 지,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지는 불문가지다. 자신들에 대한 '주제 파악'이 우선일 것 같다.

2006년 대한민국 사회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만한 역량과 국민적 신임을 갖춘 새로운 정치주체가 기적같이 탄생하든지, 아니면 한미FTA 체결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사회가 곪아 터져 '민중 폭동' 직전 상태가 되어야 가능한 의제일지도 모른다.

그런면에서 엉뚱하게도 한미FTA 체결은 훗날 사회적 대타협을 향한 출발점인지도 모른다. 너무도 우울한 전망이지만.



▶한국 재벌과 미국 다국적 기업의 줄기찬 '한미FTA 요구'◀

☞ 한·미재계회의, 韓-美 자유무역협정 조기체결 건의키로 (동아일보, 2002.6.4)  

☞ "한미재계회의에서 한미투자협정(BIT) 체결 위한 태스크포스 설치하기로 합의"- "한국의 새 정부와 일찌감치 대화의 물꼬를 텄다"(매일경제.엠파스, 2003.1.28)  

☞ [노무현-재벌총수 삼계탕 회동 내용] 새정부 노사정책 재계로 기우뚱?(한겨레, 2003.6.1)

☞ '스크린쿼터' 딜레마…財界, 盧에 韓美투자보장협정체결 건의(동아일보, 2003.6.3)

☞ 전경련 회장단회의, 한미BIT 조속체결 촉구, "걸림돌 스크린쿼터제 개선"도 요구(연합.엠파스, 2003.6.13)     

☞ 그린버그 한미재계회의 미국측 위원장, "한미 투자협정(BIT)을 체결할 절호의 기회"- 盧 화답(프레시안, 2003.6.27)   

☞ 盧-한미재개회의 참석자들과 오찬, "우리 정부도 스크린쿼터 문제가 해결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국정브리핑, 2004.7.2)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제2차 대외경제위원회(2004.11.6) 발언, "국내 반발을 고려할 때 FTA 등 밖으로부터의 압박을 통한 개방이 불가피"(대외경제위원회 회의자료 분석.참정연, 2006.7.28)  
"한미FTA에 있어 문제가 되는 서비스 산업은 강력한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을 고려할 때 우리 스스로 개방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FTA 등 밖으로부터의 압박을 통한 개방이 불가피하다."
"쌀 등 농업개방 문제에 대해 현재 상황설명과 개방의 불가피성을 홍보하는 공익광고 방송 추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쇠고기ㆍ스크린쿼터 해결되면 韓-美 FTA 협상 착수하겠다"(매일경제.다음, 2005.6.21)

☞ 미 무역대표 양국 재계에 훈시(?)- "한미 FTA 협상전 쇠고기ㆍ영화개방 진전있어야"(연합.엠파스, 2005.6.21)

☞ 韓美 재계회의, 한미FTA 협상 출범 촉구- 홍석현 주미대사도 참석(이데일리, 2005.6.22)

☞ "한국, FTA 원하면 스크린쿼터 축소ㆍ쇠고기 수입해야"- 美,한미 통상장관 회담서 통상현안 사전 해결 요구(연합.다음, 2005.9.21)  

☞ 암참·한미재계회의 "한미FTA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해야"(이데일리, 2005.9.21) 
  
☞ 암참·한미재계회의, "한미FTA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해야"- 웨인 첨리, "경영진이 재량으로 근로자 고용.해고.이전하도록 해야"(서울경제, 2005.9.21)

☞ 한미재계회의 미국측 위원장(씨티그룹 수석부회장)- "한미FTA 협상 즉각 시작하라"(연합.다음, 2006.1.9)
씨티그룹 수석부회장이자 한미재계회의 미국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윌리엄 로즈는 "한국과의 FTA 협상에 실패할 경우 기회를 놓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양국이 스크린쿼터 축소와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 등 난제로 남아있는 무역 현안을 해결해 FTA 협상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경련- "韓·美 FTA 조속 체결해야"(이데일리, 2006.1.15)  
전국경제인연합회은 15일 `한미 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세계 최대의 경제국인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다른 FTA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서는 미국측이 FTA 협상의 사전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통상현안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한국과 미국 산업계 사이에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평가하고 “한미 FTA 협상을 조기에 개시해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이 종료되는 내년 6월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경제5단체장, 한미FTA 성공적 추진 촉구 성명 발표(데일리서프라이즈, 2006.2.10)

☞ 한미재계회의, FTA `적극 지지` 선언(이데일리, 2006.6.21)  

☞ 안에선 'FTA 지지' 밖에선 'FTA 반대'- 재계회의 '한미FTA 지지 선언 채택', 범국본 '항의 피켓팅'(참세상, 2006.6.22)  

☞ 경제 6단체장, “한미FTA 적극 추진” 요청(국정브리핑, 2006.8.30)  

☞ 한총리-재계, 한미 FTA 성공위해 협력키로(연합.다음, 2006.8.30)
경제단체장들은 그러나 "그동안 홍보 부족 등으로 졸속협상이라는 선입견이 작용하면서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적극적 대국민 홍보와 정보 공개를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 노회찬 “盧대통령, 부시정부·재계 압력에 굴복해 FTA 추진”(경향신문, 2006.7.13)  
노 의원에 따르면 1988년 한·미 재계의 유대관계 강화와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미재계회의는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 시절부터 한미간의 BIT(한미투자협정) 및 FTA 체결을 요구해 왔으며, 특히 2005년 6월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8차 한미재계회의에서는 FTA 협상 개시를 공동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노 대통령은 2005년 9월말 이후 한미재계와 미국으로부터 어떤 요구와 압력을 받고서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한미FTA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진하게 되었는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정부가 2005년 9월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이후 한미FTA 협상 추진을 갑작스럽게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약품, 자동차, 소고기, 스크린쿼터 등 4대 통상현안 해소를 약속함으로써 불과 4개월여 만인 2006년 2월 3일 협상출범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이 밝혀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노회찬, "한미FTA는 한미재계와 미국 정부의 압력" 주장- '압력이 있었더라도 정부가 동의해서 추진하는 것'(참세상, 2006.7.13)

▶정부의 한미FTA 의견수렴기구-재벌 총수·단체로 도배, 美 다국적기업 사장도◀

☞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 출범(참세상, 2006.4.19)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민간대책위)’가 18일 롯데호텔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 4단체,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국은행연합회,제조업 관련 14개 업종별 단체,농수산물 관련 4개 단체,서비스업 관련 12개 단체와 연구소 등으로 구성돼 출범했다.
그러나 한미FTA에 적극 찬성하는 기업 단체 위주로 구성된 민간대책위원회가 각계의 우려와 요구를 균형있게 담아낼 가능성은 희박해 '무늬만 민간대책위원'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한미FTA 성공 염원, 무늬만 민간대책위원회 뜬다(참세상, 2006.3.8) 

☞ 노대통령, 제4기 국민경제자문위원 위촉-"한미FTA 적극 찬성파 일색"(연합.다음, 2006.7.14)  

☞ 그들만의 리그,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오마이뉴스, 2006.9.4)  

▶삼성과 한국 재벌, 미국 다국적 기업의 M&A 의지◀

☞ 美 재계 거물들 “한국 금융시장 잡아라”(문화일보, 2006.6.20)  

☞ 대기업 제약사 '몸집 키우기' … 韓美 FTA 앞두고 M&A 나서(한국경제, 2006.8.17)  
한화 CJ SK 삼양사 등 대기업들이 제약사업 '덩치 키우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건강보험 선별등재 방식) 도입과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체결을 앞두고 국내 제약업계가 대형 제약사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 기업들 M&A는 필수적 경영요소, 못하면 도태된다"- "한미FTA는  M&A 활성화 기회", "자기 기업의 방어, 해외기업 인수 위해 M&A 역량 높여야" (연합.다음, 2006.9.3)  

☞ 삼성경제연구소, "M&A 많이 한 기업일수록 시장점유율 크게 상승, 성장도 빨라"(이데일리, 2006.9.3)  

☞ "멕시코, NAFTA 이후 양극화 심화되도 세계 100대 부자에 12명이나 진입"-'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연출 KBS 이강택 PD 인터뷰(참세상, 2006.6.2)   

☞ "어이없고 황당하고 기막힌 멕시코, 이제 한국?", "외국인 투자 환상 깨라"-KBS 이강택 PD 인터뷰(레디앙, 2006.6.3)  

▶미국의 '한국 재벌 규제' 요구와 의도◀

☞ 美 ‘한·미 FTA 재벌규제’ 협정문 명시 요구(경향신문, 2006.9.6)

☞ 美 “한국 재벌 규제(반독점법 준수) 한미FTA 협정문에 명시 요구", "中企에도 공정거래법 적용 요구"- 한국 협상대표, "한국 대기업 오히려 역차별" 반박 충돌 예고(헤럴드경제, 2006.9.6)  

☞ 미국, 대기업집단 규제 명문화 요구 논란- 中企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반 정부 부패' 관련 조항도 요구(한국경제, 2006.9.6)  

☞ [한미FTA] 美 ‘재벌규제’ 왜 요구하나(파이낸셜뉴스,206.9.6)  

☞ 美 ‘재벌규제’ 요구 왜? 경쟁 대기업 ‘발묶기’(경향신문, 2006.9.6)  
세계적 유통기업인 월마트나 까르푸가 한국형 할인매장 이마트의 벽을 넘지 못하고 국내시장에서 철수한 ‘뼈아픈’ 경험도 미국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우리나라 재벌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지만 속내는 대한민국 시장을 장악하려는 노골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동안 국내 시장의 재벌 규제 논의가 불공정경쟁 행위 근절보다 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의결권 행사 제한쪽에 초점이 맞춰져 재벌에 대해 엄격한 공정거래법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데 대한 미국의 대응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 ‘재벌 문제’ 태풍의 눈 떠오르나-"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재벌들의 규제완화 목소리에 힘 실릴 수도"(한겨레, 2006.9.6)  

☞ 재계 “美 재벌 규제, 현행 규제도 힘든데 설상가상”(경향신문,2006.9.6)  

☞ 재계, "美의 재벌규제 명문화 너무 황당", "유례없는 요구, 오히려 규제를 풀어줘야 할 입장" 즉각 반발(헤럴드경제, 2006.9.6)  

☞ 전경련 성명서, "한미FTA는 찬성하지만 재벌 규제는 안된다"- 미국의 재벌규제 요구에 강력 '반발'(한겨레, 2006.9.7)  

☞ [매일경제 사설] 美 재벌규제 요구 터무니없다-"재벌은 우리의 제도, 미 요구는 내정간섭"(매일경제, 2006.9.6)  

☞ 美 재벌규제 요구에 김종훈 韓 협상대표,"출자총액제한제도나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규제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국내 대기업집단 역차별 받고 있다"고 미측에 설명(연합뉴스, 2006.9.6)   

▶정부와 언론, '재벌과 수출기업 내부 조사'를 국민 전체 의견으로 둔갑시켜 FTA 홍보◀
  
☞ 대통령과 정부가 주장하는 '한미FTA 찬성 국민 80%'는 누구?- "전경련 회원사 CEO 및 임원들 대상으로 한 것, 전체 국민 의견과 거리 먼 부실조사"(미디어오늘, 2006.8.8)  
현재 정부 측에서 발행한 FTA관련 각종 자료를 보면, '국민적 공감대'의 근거 몇가지를 찾을 수 있다. 즉 전경련 조사 87% 찬성, 무역협회 조사 75% 찬성, 한국갤럽조사 80% 찬성 등이다.
'사전 준비 없이 성급하게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근거자료로 항상 언급되고 있는 '국민적 공감대'에 공감했던 국민이 과연 누구인가? 그 부실성에 대해 근거 있는 자료가 제시되었다.
대구MBC 라디오 <김재경의 여론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윤창준 PD는 8월 8일 방송에 출연, "2006년 현재 정부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적 공감대', '찬성여론 80%'는 2004년 11월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라며 "그 내용도 대부분 '소속 단체 의견 수렴' 정도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 측 주장의 근거인 전경련, 무역협회, 한국갤럽의 조사 과정 및 결과를 낱낱이 해부했더니, 한미FTA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2004년 조사자료를 인용하고 있었고, 그나마 그 자료마저도 조사 과정이나 결과가 지극히 부실하다.

☞ 무역업계 CEO 85%, 한미FTA 찬성(연합.다음, 2006.7.26)  

☞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한미 FTA 타결 희망'"(노컷뉴스, 2006.8.21)  

☞ 대한상공회의소 일선 초중고 교사들 조사, 한미 FTA 찬성 81.7%(노컷뉴스, 2006.8.30)  

☞ 무역협회 조사, 수출업체 60% "對美 관세 폐지되면 수출 증가"(2006.8.29)  

☞ 한미FTA 효과 "中企가 더 긍정적"(이데일리, 2006.8.29)  
29일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는 주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 FTA를 통한 대미수출증대효과' 설문조사를 이같이 요약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미국이 2% 이상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품목중 우리나라의 대미수출금액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인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대미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업체는 모두 418개. 무역연구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한미 FTA 협상의 대미관세철폐 관심품목(Request list) 선정 및 협상전략 수립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 한 총리 경제 6단체장 간담회-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자체 설문조사 거론하며 한미FTA 당위성" 강조(파이낸셜뉴스, 2006.8.30)  

▶사회 환원과 양보에 인색한 재벌과 여당의 매달리기◀

☞ '형제의 난' 끝에 박용성 두산그룹.대한상의 회장 사임(한국경제.야후, 2005.11.5)  

☞ [경제계 인사] 商議회장에 CJ그룹 회장 손경식씨 선출(조선일보, 2006.3.22)  

☞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양극화 없애려면 출총제 없애야”(경향신문, 2006.3.27)  

☞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FTA 체결로 수출 늘겠지만, FTA로 발생하는 기업 이익 사회 환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기업 경쟁력 해칠 정도의 사회공헌 바람직 안해”(동아일보, 2006.3.28)  

☞ 재계 "출총제 폐지해야"…여 "규제 선별적완화”(세계일보, 2006.3.20)  

☞ 경제계 수장 만난 우리당, “연말부터 출자총액제한 완화”(데일리서프.다음, 2006.3.20)  

☞ 김근태 당의장의 뉴딜(비리 재계 인사 사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제안에 대해- "문제는 대안이야, 바보들아!"(오마이뉴스, 2006.8.3)  
  
☞ 김근태 '재벌 앞으로!'…비리 경제인 사면 적극 추진 '선물보따리' 풀어, 재계 '이게 웬 떡이냐' 요구조건만 쏟아내(프레시안, 2006.7.31)  

☞ 우리당 ‘배부른 서민정당’ 충격, "한나라당 보다 반서민적"…열린정책硏 여론조사(경향신문, 2005.6.4)  

▶재벌과 보수언론의 한미FTA 반대진영 맹공◀

☞ 경제5단체 "한미FTA 반대 파업 자제해야"(머니투데이, 2006.7.6)  

☞ 경총 "한미FTA 협상 반대 총파업, 중단해야"(이데일리, 2006.7.10)  

☞ 한미FTA 민간대책위, 한미FTA 반대시위 자제 촉구(머니투데이, 2006.7.11)

☞ “FTA 반대주장 단체 무분별행동 자제를”…경제단체장 호소문(파이낸셜뉴스, 2006.7.11)  

☞ 민주노총, “경총 시대착오적 불법 운운”(참세상, 2006.7.11)    

☞ 남덕우 前총리 "FTA 반대 위정척사 연상, 한국좌파 진보 탈 쓴 수구"(한국경제, 2006.8.8)  

☞ 전경련 대변지 경제신문들의 비난-[사설]한.미 FTA 협상이 파업 대상인가(한국경제, 2006.7.3)  

☞ 보수언론의 FTA 반대집회 공격- 反FTA 시위, 미국선 꼼짝없이 법 지키더니…반FTA 시위 폭력·반미로 변질, 발 묶인 시민들 황당(조선일보, 2006.7.13)

☞ [사설] 미국法은 무섭고, 한국法은 우습나(조선일보, 2006.7.14)    

☞ FTA 반대가 반미 폭력시위로 변질되니 …(중앙일보, 2006.7.14)  

☞ [사설] 한·미 FTA 반대가 ‘일부 단체의 시위’?(경향신문, 2006.7.9)

☞ 일부 신문, 한미FTA 반대하면 ‘반미단체’?(미디어오늘, 2006.7.12)

  
(한미FTA 역사 쓰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 한미FTA 관련자료를 더 보실 분들은 참정연 홈페이지( http://www.cjycjy.org/ )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2006/09/08 [20:0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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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