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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명박보다 '값진' 드라마 <쩐의 전쟁>
[2007 '쩐의 전쟁' 보고서⑤] 대부업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 '종합세트'
 
김영국
쓸모 없는 정치인과 '완소' <쩐의 전쟁>이 남긴 '선물'

SBS TV 드라마 <쩐의 전쟁>이 숱한 화제와 어록, 사회적 파장을 남기며 지난 5일 막을 내렸다.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번외편'만을 남겨둔 <쩐의 전쟁>은 30% 중반을 넘나드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올 상반기 최고의 인기 드라마로 자리잡았다.

'사회 고발성'이 짙은 드라마도 잘만 만들면 얼마든지 기존의 멜로, 삼각관계, 불륜, 신데렐라 등 줄기차게 우려먹고 있는 식상한 소재들을 압도하며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쩐의 전쟁>은 '사채', '대부시장' 같은 흔하지 않은, 그러면서 불편한 소재를 다루며 우리 사회에 사채(대부업)의 폐단(弊端)을 널리 알리고 그 심각성에 경종을 울려주었다. 방영될 때마다 치솟는 인기만큼이나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대부업 시장에도 변혁의 바람을 몰고 왔다.  

특히 이 드라마는 살인적인 고금리 대부와 폭행·협박, 위계·위력 등을 동원한 불법적 빚 독촉(채권추심행위)이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고 생생하게 보여줬다.

실제로도 우리 주변에 채권추심을 위한 협박·폭행, 인신구속, 장기밀매, 가족에게 불안·공포심 유발하기 등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그에 따른 정신적 모멸감으로 자살하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건 더이상 비밀도 아니다.

이처럼 <쩐의 전쟁>은 쩐(돈)에 얽힌 서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어루만지고, 천민자본주의를 리얼하게 묘사하면서 시청자들의 열광을 이끌어냈다. 불법추심과 가정파괴, 자살 등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소름끼치도록' 공감했다. 시청자들은 <쩐의 전쟁>을 통해 돈에 사무치고, 돈에 올인하는 자화상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쩐의 전쟁>은 고금리 사채업자들에겐 '된서리'를 맞게 했고, 대부광고 연예인들에겐 '악 소리' 나게 만들었다.

<쩐의 전쟁>은 사채(대부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대부업체들로 하여금 살인적인 이자율을 조금이나마 낮추게 했고,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돈만 좇아 대부광고에 출연 '무이자~ 무이자~'를 노래하며 서민들을 고통의 늪으로 유혹하던 유명 연예인들에게 공인으로서의 책임성을 일깨워주고 광고 계약을 해지케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여기에 MBC TV  시사 프로그램인 <뉴스 후>까지 가세, 대부업체들의 횡포와 그들이 광고에서 유혹하고 있는 '무이자 대출'의 위험성을 고발하고 나섰다. 무이자 대출의 유혹에 홀려 이들 대부업체에 대출 문의를 한 순간, 대부업체의 신용조회가 전 금융기관에 공유돼 그 사람의 신용도가 더욱 추락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해 사채(대부업)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는 언론도 부쩍 늘어났다.

급기야 그동안 대부업을 양성화해야 한다며 꿈쩍도 않던 정부와 정치권마저 성난 민심의 압박으로 당황케 만들고, 대부업의 이자율을 낮추고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도록 이끌었다. 나아가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을 위해 약탈적 고리대 규제와 은행 문턱을 더욱 낮추어야 한다는 강력한 여론을 형성케 했다.

드라마가 사회 부조리에 대한 대중들의 경각심을 높여주고 그 흐름이 여론에 반영되면서 사회와 정부 내에 굳건하게 장벽을 치고 있던 '무관심과 보수성'에 균열을 낸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훌륭한 '담론'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쩐의 전쟁>은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남겼다.

서민들을 위한다며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한미FTA를 자기 멋대로 강행하는 노무현 대통령, 뚜렷한 비전도 없이 언론이 만들어낸 이미지 덕에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행세하고, 실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까지 염치도 없이 앞 다퉈 대통령이 되겠다며 나서는 그 어떤 대선주자들보다 드라마 <쩐의 전쟁>은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훌륭한 담론의 형성과 사회적 순기능을 수행해냈다.

그런 만큼 '드라마' <쩐의 전쟁>은 끝났지만, '현실에서' <쩐의 전쟁>은 대부업체들이 법정이자율 상한선을 낮추려는 정부와 여론의 압박에 수지가 안 맞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계속 방영 중'이다.

사채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길잡이'가 되다

드라마 <쩐의 전쟁>이 남긴 값진 선물은 이것 말고도 또 있다. 드라마 속에 나오는 사채업자의 불법 행위로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비슷한 경우를 당할 때 사례별로 대처하는 요령을 알려주는 이른바 '길라잡이'들의 등장과 그들의 역할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길잡이 역할을 자청하고 나선 대표적인 곳이 바로 민주노동당의 '경제민주화운동본부'다. 대부시장의 문제점을 정책적 쟁점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이들은 <쩐의 전쟁> 방영을 계기로 그 빛을 발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지난 5월 16일 <쩐의 전쟁> 첫회가 방송된 다음날인 17일부터 드라마 <쩐의 전쟁>에 나오는 장면들을 사례로 들며 사채업자들의 횡포가 실제로 벌어질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채무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부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를 정리한 보도자료 <쩐의 전쟁 바로알기> 시리즈를 통해 서민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

민주노동당은 "대부시장 이용자들이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겁을 먹고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시리즈를 기획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굼뜨다는 비난을 듣곤 했던 민주노동당이 모처럼 발칙한(?) 순발력을 발휘하며 드라마의 인기 상승과 더불어 신선한 화제를 불러모은 셈이다.

이에 질세라 현직 검사인 김진숙(여) 대검찰청 홍보기획관실 부공보관도 지난 7월 2일 발행된 월간 검찰 전자신문 '뉴스프로스'에 기고한 <쩐의 전쟁은 범죄공화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드라마 <쩐의 전쟁>에 나오는 각종 사례와 문제점 등을 법률적 관점에서 조목조목 지적하고 그 대응 방안을 소개해 화제가 됐다.

그러면서 김 부공보관은 "법질서와 치안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드라마의 불법 행위들은 단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드라마가 현실을 왜곡할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공보관은 또 "서민들을 울리는 연 200% 이상의 고리대금업자들은 대부분 무등록 대부업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건 김 부공보관도 마찬가지였다. 법률상 용납될 수 없는 것과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사채(대부업)에 대한 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김 부공보관에게나 들을 수 있는 소리다. 수 천, 수 만 개의 대부업체를 단 3명의 공무원이 단속하고 있는 현실을 안다면, 등록 대부업체도 평균 연 181%의 살인적인 고리대로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클릭해봤다면, 등록 대부업체가 오히려 무등록 대부업체들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는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의 실태 조사 기사를 읽어봤다면, 김 부공보관이 저토록 '비현실적인(?)' 주장들을 쉽게 꺼내지 않았을 것 같다.

어쨌든 이들 길라잡이들의 역할도 훌륭했다. 아쉬운 점은 드라마에 나온 사례들을 기준으로 설명하다 보니 단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도대체 어떤 경우에 불법이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 지 종합적으로 살피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쩐의 전쟁 보고서>는 사채(대부업)와 관련된 법률을 최대한 망라해 그 대응요령을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구성했다.


금융감독원이 올 5월에 발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사채(대부업) 이용자 중에는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35%나 됐다. 길라잡이들이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이다.

대부업(사채)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 '종합세트'

'대부업법'이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를 말한다.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자와 은행,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사(캐피탈사) 등 여신금융기관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 8월 26일 제정한 법이다. 2005년 5월 31일 한 차례 개정을 거쳐 현행 대부업법이 됐다.

'대부업'이란 단순한 개인간의 금전대차가 아니라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 상한(연 66%-월 5.5%)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그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법정이자율 상한선이 현행 연 66%에서 연 49%로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대부 중개'는 등록 대부업체나 제도권 금융기관에게만 할 수 있고 이들 업체로부터는 중개수수료도 받을 수 있지만, 누구든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사람(채무자)'에게 받아서는 안된다.

특히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법정이자율)' 규정은 등록한 대부업자는 물론 무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적용되며, '채권추심행위' 관련 규정(처벌규정 포함)들은 등록.무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는 물론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모든 여신금융기관과 채권추심기관까지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 밖에 대부업법 및 사채(대부)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대부업(사채)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
관련법 법 위반 내용 위반시 처벌 규정
대부업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
●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빚 독촉)를 하는 경우
▲ 법정이자율(연 66%-07년 9월부터는 연 49%로 인하 예정)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채권추심을 하면서 '채무자 또는 그의 가족 및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말, 글, 방문 등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대부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사람(채무자)'에게 받거나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 중개'를 한 경우
◦ 여신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고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도고 이를 시정하는 않은 경우
●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가족 및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거나,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부계약 체결시 채무자(보증인 포함)에게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대부계약서에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당해 거래에 관한 일체의 부대비용, 보증계약내용 등 법에 규정된 '필수기재사항'의 일부나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영업소마다 대부이자율·이자계산방법·변제방법 등 중요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대부계약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대부 광고'에 대부업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비용,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금전대부의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자는 대부중개업자라는 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빼먹은' 경우
◦ 시·도지사의 영업현황 보고 명령 및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 대부업 등록 당시의 명칭, 주소, 최대출자자 및 임원, 영업소 등 기재사항에 변화가 있음에도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거나, 대부업 폐업 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 외의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공개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채권 추심시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
◦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채무자와의 일자별 원리금 및 부대비용의 수수내역, 담보관련 서류 등)를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이자제한법 ◦ 개인 간의 금전거래나 '무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는 '연 30%(월2.5%)'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 처벌 규정 없음-향후 대부업법 개정안에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한도(연 30%)를 적용'도록 할 예정(형사처벌 가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채권추심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4조, 제32조)
◦ 채권추심업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거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26조의2, 제32조)
민법 ◦ 신체포기각서, 사람을 담보로 설정하는 경우처럼 강행법규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해당 계악 등은 '무효'(동법 제103조, 105조)
◦ 피상속인이 유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상속 포기 가능(동법 제1019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자기 또는 타인의 장기 등을 매매하거나 이를 교사·알선·방조하는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타인의 장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자기 장기)(동법 제6조, 제40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사업자 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 3조, 제10조, 제17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유사수신행위' 즉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원금, 사채발행가액, 매출가액, 회비 등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모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2조, 제3조, 제6조)
형법 ◦ 타인의 재물을 빼았거나(절도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빼앗은(절취한) 경우(특수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29조-절도죄),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331조 2항-특수절도죄)
◦ 담보물 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인감 도용 등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죄)
◦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288조 2항-부녀매매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동법 제18조3항3호)
상법 ◦ '허위의 주금 납입' 등을 통한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자나 이를 중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628조-납입가장죄 등)
조세범처벌법 ◦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세(지방세 제외)'를 포탈한(납부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국세 포탈세액이 연간 5억~1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반드시' 병과(동법 제8조)
◦ 국세 포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반드시' 병과(동법 제8조)
※ ▲는 '법정이자율 상한선' 관련 규정으로 등록 대부업자와 무등록 대부업자 등 모든 대부업자(사채업자)에게 적용되며, ●는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 규정으로 등록.무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는 물론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모든 여신금융기관과 채권추심기관까지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 대부업법 위반 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가능, 대부업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영업정지도 가능


'아는 게 힘', 당황하지 말고 적극 대응하세요~

위에 정리된 대부업 관련 법규에 따라, 드라마 <쩐의 전쟁>에 나오는 마동포와 그 하수인들이 금나라(박신양 분)와 그 가족, 서주희(박진희 분)와 그 부친 등에게 가한 폭행·협박 등을 동원한 '빚 독촉'(채권추심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형사처벌과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면키 어렵다. 살인적 고금리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초과 지급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고리대와 불법추심에 대해 채무자는 겁먹거나 당황하지 말고, 녹음자료나 증인을 확보하고 대부계약서 및 입금증이나 영수증 같은 증거를 제시하며 경찰에 신고·고소해야 한다. 또한 법정이자율(연 66%)를 초과해서 갚은 부분은 반환 청구를 신청해 되돌려 받아야 한다. 물론 신체포기각서도 법적으로 무효다.

이와 관련 경제력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서는 무료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 등을 해주고 있다.


또한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세(지방세 제외)'를 포탈한(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9조)

게다가 포탈세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가중 처벌된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세 포탈세액이 연간 5억~1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포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두 경우 모두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돼 있다.(동법 제8조)

사채업자 중에는 관련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들은 거의 다 조세포탈 혐의자다. 부득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업체에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연 66% 이상의 금리를 요구한다면 그 업자는 탈세범이 분명하다.

이 때는 국세청 '탈세신고센터(1577-0330)'에 신고하는 게 상책이다. 불법 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탈세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포상금은 1억원 한도 내에서 포탈세액에 따라 2~5%를 지급한다.


비록 일시적인 경제사정으로 돈을 빌렸더라도 악덕 사채업자에게 질질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조금만 현명하게 대처하면 고리대금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포상금의 횡재도 누릴 수 있다.

드라마 <쩐의 전쟁> 6월 28일(목) 방송분에서는 봉 여사의 손녀딸 이차연(김정화 분)이 채권회수를 위해 사채업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장면이 나왔다. 현실에서는 사채업자는 물론, 등록된 대부업자라 해도 타인을 대신해서 채권추심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추심업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드라마에서처럼 무자격·무허가 채권추심업자가 다른 사람의 채권을 위임받아 빚 독촉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최근 재정경제부는 '민원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을 사채업자에게 맡기는 위험천만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드라마 <쩐의 전쟁>은 아버지 금상수(채무자)가 빚을 못 갚고 사망하자 그 자녀인 금나라, 금은지 남매가 부친의 빚을 떠안고 패가망신하게 되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망한 부친의 '유산보다 많은 빚'은 그 자녀인 금나라와 금은지가 법적으로 굳이 갚지 않아도 된다.

즉, 금나라와 금은지(상속인)는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부친(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 또는 고인의 채무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 포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면 금나라, 금은지처럼 아버지의 유산보다 많은 빚 때문에 추가로 고통 받지 않을 수 있다.

단순승인은 부친 금상수(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무한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예컨대 부친이 2억 원 상당의 재산과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이 총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의 승계를 모두 부인하는 것이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려면 3개월 내에 법원(한정승인) 또는 가정법원(상속 포기)에 신고를 하면 된다.(민법 제1025조, 제1028조, 제1041조)

극중 부친인 금상수는 재산은 거의 없이 4억 원의 채무만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금나라와 금은지가 단순승인을 한다면 4억 원의 채무를 상속분에 따라 각 2억 원씩 승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금상수처럼 재산이 거의 없이 채무만이 남아 있는 경우 금나라와 금은지로서는 상속 포기를 하면 된다. 단, 상속 포기를 하려면 금나라와 금은지가 집의 가구들도 처분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민법 제 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아버지의 빚으로 가정은 풍비박산 났지만 유산보다 많은 빚까지 자녀들이 떠안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마동포 똘마니들이 금나라, 금은지에게 아버지 빚을 대신 갚으라고 위협하며 행패 부리는 것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즉, 마동포 똘마니들이 채권추심을 하면서 채무자 또는 그의 가족 및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도 별로 없고, 여건상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직면했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제·개인파산제 같은 법원 중심의 공적 채무조정제를 이용해서 채무의 일부나 전부를 탕감받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 보고서> 관련 자료 및 언론 기사 모음  

※상기 자료들은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 보고서>에 활용된 자료 및 언론기사들을 주제별로 모아 놓은 것임. 앞으로도 새로운 자료와 언론기사 중 참고할 만한 것들은 계속해서 보충해갈 것임.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2007/07/10 [22:2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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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정부, 국민연금으로 사채업체 '전주' 키워줘
[2007 '쩐의 전쟁' 보고서④] 일본계 상위권 독식, 토종은 달랑 1개 뿐
 
김영국
리드코프 최대주주 '사모펀드'에 국민연금 2000억 지원

현재 국내 신용대출 시장은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장악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영미계 대부업체들이 급속히 잠식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외국계 대부업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저비용에 진입해 덩치를 키운 뒤 나중에 외국계나 한국계 투자자에게 비싸게 팔아치우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즉 칼라일펀드(한미은행), 론스타펀드(외환은행), 뉴브리지캐피탈(제일은행) 등의 경우처럼 투기성 해외자본이 들어와 선진기술 도입은커녕 막대한 차익만 남기고 팔아넘기는 방식이 재연되며 소위 국부유출, '먹튀' 논란이 또 다시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더군다나 대부업은 그 자체가 살인적인 초고금리로 서민들을 약탈하면서 어떤 업종보다 투기성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국내 4위 대부업체이자 영화배우 최민식, 탁재훈, 송선미씨의 광고 출연으로 유명세를 탄 '리드코프'의 최대주주(지분율 41%)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H&Q AP(Asia Pacific)'이다. 이 H&Q AP도 론스타와 그 성격이 똑같은 미국계 사모펀드다.

H&Q AP도 지난 1998년 쌍용증권(현 굿모닝신한증권)을 8000만 달러에 인수해 2002년에 5억 달러를 받고 신한은행에 매각하면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6배(약 35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경험이 있다. 그러면서도 H&Q AP는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 국세청과 논란을 빚기도 했다.


'H&Q AP(Asia Pacific)'은 중국계 미국인인 탈린슈 박사가 '햄브레히트 & 퀴스트(Hambrecht & Quist)'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투자를 위해 만든 '사모펀드(PEF)' 전문 회사다. 그리고 'H&Q AP 코리아'는 H&Q AP의 한국지사다. H&Q AP 코리아는 1998년부터 국내 투자 활동을 개시한 이래 쌍용증권을 신한은행에 되팔면서 엄청난 차익을 챙겼다.

▲일본계 업체가 평정한 대부업 시장, 이들의 활동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 이미지 합성

또한 H&Q AP는 2000년 초 자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통해 리드코프의 주식을 대량 인수하면서 최대주주가 됐다. 특히 H&Q AP는 굿모닝증권을 신한금융지주회사에 팔고 손을 뗀 뒤부터는 리드코프에 집중하면서 '대부업의 수익 창출'을 위해 굿모닝증권 출신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고, 한일투자신탁운용 사장 출신을 리드코프의 대표로 영입했다.

그런가 하면 H&Q AP는 2003년 4월 8일 대부업 영업 확장을 위해 '싱가포르 투자청'을 리드코프 투자자로 끌어들이는 등 총 172억 원의 신규 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투자청은 현재 리드코프의 2대 주주(지분율 16.4%)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우리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2005년 5월 17일 국민연금의 돈을 투입해 운영할 첫 사모펀드(PEF)의 운용사로, 이미 리드코프를 통해 대부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있던 'H&Q AP'의 한국지사를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선정해 무려 2000억 원을 출자해주었다. 이에 따라 2005년 말부터 H&Q AP 코리아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천억 원을 투자한 'H&Q-국민연금 제1호 사모펀드'의 운용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의 피 같은 돈으로 고리대금업자인 대부업체의 '전주(錢主)'를 키워준 꼴이다.


물론 정부 입장에선 자산운용 실력을 보고 출자한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부가 고리대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업체의 전주를 도와준 것이며, 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사모펀드(PEF)'란 공모가 아닌, 소수의 특정인들로부터만 자금을 모아 특정 기업의 주식(지분)을 대량 인수해 경영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목적의 펀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떼돈을 벌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튀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칼라일, 론스타, 뉴브리지가 바로 대표적인 사모펀드들이다.

사모펀드는 기간을 정해 놓고 통상 3~5년 안에 투자를 완료하여 자금을 회수하고, 이익금을 배분한 후 해산한다. 사모펀드는 단기 시세차익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들의 회사경영은 장기 성장보다는 철저히 단기적인 주가 수익 높이기에 맞춰진다.

그러다 보니 사모펀드는 단기간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감량 경영과 노동자 해고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늘릴 가능성이 많다. 특히 사모펀드의 성공 여부는 정·관계의 거물과 기업 네트워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만큼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 될 소지도 많다.

실례로 현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칼라일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박태준 전 총리, 이헌재 전 금융감독원장 등 정관계 거물들을 만나 로비를 벌여 한미은행을 편법으로 인수한 일화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 말고도 칼라일 사모펀드는 부시 현 대통령 집권 이후 눈부시게 성장하면서 '9.11 테러 및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 침공'의 배후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칼라일 사모펀드의 비즈니스 방식을 '안면(顔面)자본주의'(Access Capitalism)라고도 부른다. 얼굴로 하는 장사라는 얘기다. 정관계 거물들을 앞세워 연고와 인맥을 통해 로비를 벌여 투자의 성과를 얻어내는 비즈니스인 것이다.

대부업계도 양극화 심화

한편,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5일 발표한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에서 우리 대부업계가 외국계 자본과 대형 대부업체 위주로 '대부업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경부는 실태 조사 결과 대부업 등록업체의 1.2%에 불과한 53개 외감업체(자산규모 70억 이상 대부업체)가 등록 대부업 전체 거래자의 71%, 총 대부잔액의 83%나 차지했고, 외감업체의 평균 대부잔액 규모도 약 810억 원으로 저축은행(신용대출규모 : 약 827억원), 여전사(신용대출규모 : 약 1,200억원) 등 제도권 서민금융기관과 비슷한 규모라고 밝혔다.

이들 대형 대부업체는 신용도가 양호한 직장인을 주요 고객으로 단기 신용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광고와 마케팅, 다양한 대출서비스, 자금조달 능력 등을 토대로 국내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소형 대부업체들은 대형업체들의 시장 잠식과 우량고객 유치로 인하여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고위험·저수익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국내 대부업에 뛰어든 '외국계 자본'이 자국 내 저렴한 자금조달 능력을 바탕으로 사실상 국내 대부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

국내 대형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에서 연 15%대 안팎의 금리로 자금을 끌어쓰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부업에 진출한 메릴린치 등 영·미계 대부업체와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자국에서 연 6~8%대 금리로 자금을 들여와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이들 외국 대부업체들이 토종 대부업체에 비해 자금조달비용 경쟁력이 2배 이상이나 되는 셈이다. 따라서 국내 영세한 대부업체들이 이들과 경쟁해서 정상적인 영업으로 이익을 내기가 힘든 상태다.  

특히 외국계 대부업체에겐 한국은 대단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연 66%라는 초고금리를 '합법적으로' 보장받는 유일한 나라다. 외국계 자본에게 한국 대부시장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다.

외국계 대부업체가 '완전 장악', 10위권에 토종은 '달랑 1개'

아니나 다를까. 일본계 대부업체는 작년(2006년) 국내에서 2000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순익을 거둬들였다. 어지간한 중소형 시중은행과 맞먹는 수준이다.

<국내 대부업체 순위 및 규모>
업계순위 대부업체명 대표·최대주주 출신 대출잔액(*) 2006년 순익 비고
1 아프로FC그룹(러시앤캐시) 최윤(회장) 일본 나고야 출신 재일동포 5000억 1000억 양석승 부회장은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회장
2 산와머니 시미즈 쯔요시 일본인 3500억 852억 본사도 일본에 있음
3 웰컴크레디트 손종주 한국 500억 68억 코스닥 상장 추진중
4 리드코프 H&Q AP 미국계 사모펀드(PEF) 500억 65억 코스닥 상장업체(우회 상장), 2대주주는 싱가포르 투자청(지분율 16.4%)
5 유아이크레디트 강영훈 일본 나고야 출신 재일동포 400억 - 강영훈, 강상훈은 형제
6 스타크레디트 강상훈 일본 나고야 출신 재일동포 200억 -
7 미래크레디트 이창수 일본 나고야 출신 재일동포 200억 - 이창수, 이문경도 형제, *강영훈·강상훈과 이창수·이문경은 사촌지간
8 하트캐싱 이문경 일본 나고야 출신 재일동포 200억 -
- 원캐싱 심상돈 일본 나고야 출신 재일동포 400억 - -
영·미계 페닌슐라캐피탈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홀딩스 세계적인 미국계 투자은행 메릴린치의 자회사 5000억 - 주택담보대출 전문업체
한국PF금융(프라임파이낸셜) 프라임파이낸셜 홀딩스 리미트 영국계 금융그룹 스탠더드차타드그룹(SC)의 자회사 - - 스탠더드차타드그룹(SC)은 SC제일은행의 모그룹
(*대출잔액 자료 :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현재 국내 대부업 시장은 일본계 자금인 '아프로FC 그룹'과 '산와머니' 등 24개 일본계 대부업체가 거의 장악하고 있다.

특히 '러시앤캐시' 브랜드로 잘 알려진 '아프로FC 그룹'은 국내 1위 대부업체로 아프로소비자금융, 프로그레스, 파트너크레디트, 여자크레디트, 퍼스트머니, 해피레이디, 예스캐피탈 등 업체 7곳을 거느린 대부업 '재벌'이다.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텔레비전 광고 '러시앤캐시'를 통해 이름을 널리 알린 아프로FC 그룹은 대출 잔액만 5000억 원에 이르고, 작년 그룹 전체 흑자 규모는 1000억 원에 육박한다.

2002년 한국에 진출한 산와머니의 대출 잔액은 3500억 원에 이른다. 산와머니 역시 2005년 716억 원의 흑자를 낸 데 이어 지난해 852억 원으로 흑자 폭을 키웠다.

이 아프로FC 그룹과 산와머니가 국내 대부업계 1ㆍ2위로서 나머지 업체들을 압도하고 있다. 두 업체의 지난해 순이익 규모를 합칠 경우 시중은행인 SC제일은행의 순익(1546억 원)을 상회한다. 러시앤캐시(아프로FC그룹)와 산와머니는 현재 국내 지점만 전국에 걸쳐 각각 40여 개씩 갖고 있다.

이에 비해 토종 대부업체의 선두주자이자 대부업계 3위인 '웰컴크레디트'는 순익 68억 원에 지점 10개, 미국계 사모펀드 H&Q AP가 최대주주인 대부업계 4위 '리드코프'는 순익 65억 원에 15개의 지점이 있다. 모두 순익 규모가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10분의 1도 안된다.

그런가 하면 5~10위권에 포진된 유아이크레디트(대표 강영훈), 스타크레디트(대표 강상훈), 미래크레디트(대주주 이창수), 하트캐싱(대주주 이문경), 원캐싱(대표 심상돈) 등도 모두 일본 내 4위 도시인 나고야 출신의 재일동포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다.

특히 강영훈·강상훈 형제와 이창수·이문경 형제는 서로 사촌 관계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일본 나고야 출신의 재일동포 한 집안이 국내 대부업계를 주름잡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이들은 대부분 친·인척, 선·후배로 얽히고 설켜 있어 국내 대부시장을 흔들 만큼 큰 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등록 대부업체 가운데 몇몇 일본계 대부업체가 신용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에 달하고 있다.

결국 국내 대부업체 상위 10위 안에 드는 '순수' 토종 대부업체는 웰컴크레디트 단 1개 뿐이다. 현재 국내 대부업체들의 단체인 한대협(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의 회장도 일본계 대부업체인 아프로FC 그룹의 양석승 부회장이다.

일본계 대부업체 불러들인 건 '한국 정부'

일본계 대부업체가 국내에 처음 진출한 때는 1998년이다. IMF의 요구로 그해 1월 이자 상한선(이자제한법)이 폐지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후 한국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고리대금업 천국'으로 전락했다.

게다가 일본의 이자율 상한선 인하 정책이 계속 이어지면서 일본계 대부업체의 국내 진출은 더욱 본격화됐다.

나고야 출신 재일동포들의 국내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때는 2002년이다. 바로 한 해 전인 2001년, 일본이 대출상한 금리를 기존 40%에서 29.2%로 낮추면서 일본 내 중·소형 대부업체들이 경영이 악화되자 한국 실정에 정통한 교포 사회를 중심으로 국내 대부시장을 본격적으로 노크하기 시작했다.

또한 일본 사채의 한국 진출은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대금업자에 대한 전쟁' 선포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대부업(일본: 貸金業)의 금리를 현행 연 29.2%에서 20% 이하로 낮추어 대금업자의 힘을 빼앗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일본 국회는 지난해인 2006년 12월 13일, 이른바 '회색금리존(gray zone)'를 폐지함으로써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연 29.2%에서 원금액에 따라 연 15~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일본: 貸金業)규제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일본 대부업체들은 앞으로 대출 금리를 원금액에 따라 연 15~20%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회색금리존(gray zone)'이란 일본 출자법상 이자율과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사이의 '금리 구간'을 말한다. 이전까지 일본의 금리 상한선은 출자법에는 연 29.2%, 이자제한법에는 연 15∼20%로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灰色금리존이란 출자법과 이자제한법 사이의 금리(15, 20%~29.2%)를 말하며 여기에는 처벌조항을 두지 않았었다. 이른바 이자율 규정을 위반해도 형사 처벌을 당하지 않는 '금리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다 지난해 말에 일본 대부업법을 개정해 이자율 상한선을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낮추면서 이 회색금리존을 없애버린 것이다.

이 개정안은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금리인하로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채무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금리인하에 따른 이용자들의 단기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시군구에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중채무자, 신용불량자 문제는 일본과 유사하다. 대부업법을 제정한 나라도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외국자본이 대부업계에 대대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도 유사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본의 추가 이자제한에 따라 한·일 간 엄청난 금리 상한선의 차이(46~51%)를 노린 일본계 대부업체의 국내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일본 대부시장에서 타격을 받은 시티그룹이나 GE 등 외국계 자본도 국내로 대거 들어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금리 상한선을 대폭 낮추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초고금리(연 66%)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정부가 일본계 자금을 불러들인 것이나 다름없다.

서민 '고리대 약탈'은 일본계나 토종이나 똑같아

한편 세계적인 영·미계 금융회사의 국내 대부업 진출도 눈에 띈다. 2006년 5월 국내에 대부업 등록을 한 '한국PF금융'(프라임파이낸셜)의 주요 출자자는 '프라임 파이낸셜 홀딩스 리미트'다. 이 회사는 세계적인 영국계 금융그룹으로 SC제일은행의 모그룹인 스탠더드차타드그룹(SC)의 자회사이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06년 6월에는 세계적 투자은행인 미국의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홀딩스'가 주택담보대출 전문업체인 '페닌슐라캐피탈'을 세우며 한국 대부업 시장에 뛰어들었다.

특히 2006년 7월 초부터 영업을 시작한 페닌슐라캐피탈은 2006년 말까지 평균 대출금리 8.6%, 2000명에 5천억 원을 대출했다. 낮은 금리도 놀랍지만 평균 대출액이 2억 5천만 원이라는 점도 대부업계 관계자들을 경악케 한다. 전문가들은 이 회사가 향후 한국 사채시장의 양극화를 자극할 것으로 본다. 외국계 대부업체의 이같은 움직임은 제도권 금융기관들 중 대부업체와 고객층이 겹치는 상호저축은행이나 할부금융사에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씨티파이낸셜이나 GE캐피털처럼 할부금융업으로 진출했던 전통의 영·미계 금융자본들도 최근 최고 연 59%(연체시)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면서 대부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신용대출 시장은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장악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영미계 대부업체들이 급속히 잠식해가고 있다.

한편 토종 대부업체의 선두주자는 웰컴크레디트, 그랜드캐피탈(대표 전태일)이다. 그러나 토종 대부업체 1위인 웰컴크레디트는 지난해 순익이 68억 원에 불과해 아프로FC 그룹과 산와머니의 10분의 1도 안됐다. 그렇다 해도 이들 대형 대부업체들의 외형과 순익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기업형이든 군소형이든, 토종이든 외국계든, 대부업체는 이미 연 66%의 합법화된 고리는 물론 수 십, 수 백%의 초고금리를 받으며 급성장하고 있다.


☞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 보고서> 관련 자료 및 언론 기사 모음  

※상기 자료들은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 보고서>에 활용된 자료 및 언론기사들을 주제별로 모아 놓은 것임. 앞으로도 새로운 자료와 언론기사 중 참고할 만한 것들은 계속해서 보충해갈 것임.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2007/06/28 [18:0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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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대부업 '殺人 금리' 평균 197%, 9600%도
[2007 '쩐의 전쟁' 보고서③] 사채 이용자 "아무에게도 말 않겠다" 끙끙
 
김영국
대부업계 '40-400 클럽'

"대부업체들의 '1인당 평균 대출금리'는 연 197%, 심지어 연 9600%짜리 대출도 있다."

대부업체의 폐해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진보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아니다.  바로 정부 당국인 금융감독원과 대부업자들의 단체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의 실태 조사 결과 나타난, 우리 대부업계의 '공식적'인 현실이다.

대부업계를 비롯 우리나라 사채시장 규모는 총 40조 원에 이용자 수는 400만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우리 대부업 시장은 영광스럽게도(?) '40-400 클럽'을 달성한 셈이다.

'사금융(私金融) 시장'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등록·무등록 대부업자 또는 사인(私人) 간 거래를 통해 자금의 대차(貸借)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사금융은 크게 '등록 대부시장'과 '무등록 대부시장'(무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 사채거래+순수 사인간 거래)으로 구분된다.

'대부업'이란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대차가 아니라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등 사금융 이용자들의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두 기관의 조사 결과는 현재 사금융 시장의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잘 보여주고 있다.
 
가계 빚 규모(대부업 등 사금융 빚 포함)
구분 통계발표기관(발표일) 가계 빚 규모(이용자수) 1가구당 빚
금융권 빚(가계신용) 한국은행(07.6.5) 586조 5169억원 3668만원
대부업(사채) 빚 재경부(07.4.5) 18조원(329만명) 3780만원(금융권과 합계)
한국금융연구원(2005.8월)과 대부업계(2007년) 40조원(350만~450만명) 3918만원(금융권과 합계)
가계 빚 총계 종합(2007년) 604조 5169억원~626조 5169억원 3780만원~3918만원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5일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1만 7539개 대부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려 '실적 보고' 회신이 온 4470개 대부업체(실적보고율 25%)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잔액이 5조 2000억 원, 이용자 수는 105만 명이었다.

재정경제부는 이 조사 결과를 기초로 사금융 전체의 시장 규모는 약 18조 원, 이용자는 329만 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등록 대부업체(1만7539개)'의 시장 규모는 최대 8조 원, 이용자는 148만 명 수준인 것으로, 무등록·불법 사채시장 규모는 나머지 10조 원(181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재경부는 판단했다.

그러나 재경부의 이같은 조사 결과와 추정치에는 큰 허점이 있다. 무엇보다 이 결과는 전체 등록 대부업체 중 일부(25%)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며, 그것도 대부업자가 자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란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자산규모 70억 미만인 일반법인(비외감법인)과 개인의 등록 대부업체 상당수는 대부잔액이나 거래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축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재경부가 조사한 등록 대부업계의 실태조차 그 신빙성과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데다, 그 수와 규모 및 실태를 파악하기조차 힘든 무등록 대부업자들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대부업계의 대출 규모와 이용자 수는 재경부가 추정한 18조 원(329만명)보다 훨씬 크다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무등록 대부업체까지 합치면 전국에 4만여 개의 대부업체가 영업중이며, 대부업계 전체의 대출 규모도 지난 1996년 4조 원에서 현재는 '약 40조 원'(한국금융연구원 2005년 8월 조사보고서)으로 파악되며, 연간 '350~450여만 명'이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다는 게 업계와 금융당국의 계산이다.

재경부, "시장 논리 전혀 작동하지 않아"...대부업 '시장실패' 인정

1998년 1월 IMF의 요구로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상태에서 IMF 외환위기 여파로 저신용자들이 늘어났음에도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단기 수익성만을 추구하며 저신용자 대출을 완전히 막아버린 데다, 최근 들어 정부가 '집값 잡기' 대책의 일환으로 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 등 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계속 강화하자 이런 정부 규제를 받지 않고 LTV를 최고 80∼90%까지 인정해 주는 대부업계 등으로 대출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른바 풍선효과. 대부업계는 "이때다!" 하며 급속히 사업을 확장해왔다.

그러나 대부업체의 폭발적인 성장 이면에는 초고금리의 약탈 대출이 초래한 서민들의 피눈물로 가득차 있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대부업협회의 '대부업 실태' 조사 결과>
분야 구분 재정경제부('07.4.5) 금융감독원('07.5.8)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06.7.10~07.5.10)
이자율 등록  대부업체 연 66% 구간에 주로 형성, 연 66% 초과도 상당수 연 181% 연 852%
무등록 대부업체 전체 84%가 연 66% 훨씬 초월-  연 200~300% 다수, 시장 논리 전혀 작동하지 않음(시장 실패) 연 217% 연 660%(연 9,600%도 있음)
전체 평균(1인당 평균) - 연 197% 연 756%
대부업 이용자 특성 연령대 20~30대가 64% 20~30대가 76% -
직업 회사원(56%), 자영업자(20%) 회사원(52%), 공무원(2%), 대학(원)생(5%) -
이용 원인 교육비, 병원비 등 급전조달( 26%), 사업실패(21%), 실직(18%), 도박·유흥비(6%), 증권투자 실패(5%) 교육비, 병원비 등 '생계형 급전' 마련(65%) -
대출금 사용처 가계 생활자금(42%), 기존 대출금 상환(37%) 기존 대출금 돌려막기(41%), 가계 생활자금(39%) -

특히 재경부가 이날(4월 5일) 발표한 보고서 내용 중 '대부업 이용자들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이용자의 84%가 '대부업법상 법정이자율 상한'인 '연 66%(월 5.5%)'를 훨씬 뛰어넘는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것으로 파악돼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찾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무등록 대부시장에서는 고금리 구간에서도 이용자 수가 거의 감소하지 않으며, 오히려 금리가 높아질수록 대부잔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경부도 무등록 대부업 시장에선 금리의 가격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시장실패'가 발생해 親시장적 방법만으로는 치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정부 스스로도 대부(사채)업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논리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비이성적 시장'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임은 물론, 그동안 재경부 등 경제 관료들이 대부업 법정이자율 상한선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며 반박해왔던 주장들이 허구였음을 반증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장 실태조사 결과 무등록·불법 사채업자들은 연 200∼300%의 살인적인 금리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분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 등록 대부업체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의 서민층이었으며, 초고금리 사채, 불법 채권추심 등의 이용자 피해도 주로 무등록·불법 대부업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무등록 대부업자나 사채업자들이 이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고금리에 과도한 대출을 하고 있으며, 불법 채권추심 등을 통해 수익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 대부업법이 시행된 후 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대부업체 948개 중 81.6%에 달하는 774개가 무등록 업체였으며, 2005년에 피해상담이 이뤄진 1만 36건 중에서도 무등록 대부업자 관련 상담이 7441건으로 74.1%나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막장 인생'들이 흥청망청하다 사채 빚? 웃기는 소리!

이날 재경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계도 금리가 연 66% 구간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고, 그 이상의 이자를 받는 등록 대부업체도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무등록·불법 대부업체에 비해 이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등록 대부업체의 '이용자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이용자의 64%가 20~30대였으며 회사원(56%)과 자영업자(20%)가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용자 중에는 부도 상태인 이용자(31%)와 신용등급이 8~10등급인 저신용 이용자(40%)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시장을 이용하는 원인으로는 교육비, 병원비 등 급전 조달이 26%, 사업실패 21%, 실직 18%, 도박·유흥비 6%, 증권투자 실패 5% 등을 차지했다. 이용자들은 차입한 자금을 주로 가계 생활자금(42%)이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37%) 등에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대부업 이용 사유나 자금 용도는 무등록·불법 대부시장에서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업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회 일각의 힐난처럼 흥청망청하다 사채 빚을 진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발버둥치다 어쩔 수 없이 살인적인 고금리의 굴레를 쓴 '생계형' 빚이었다는 방증(傍證)이다.

이처럼 당장의 급전을 융통하기 위해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고금리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개인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해마다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른바 '막장 인생'이 아닌 일반인들의 대부업체 이용률도 급격히 높아졌다. 대부업체 이용이 대중화화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13일 재정경제부와 금융연구원이 대부잔액 30억 원 이상 5000억 원 이하인 중·대형 대부업체 2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연간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이용자의 비중은 61.9%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소득 4000만원 이상인 이용자 비중도 31.4%나 됐다. 대부업체 이용이 그만큼 대중화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 비중은 17.9%에 불과했다.

73%가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분 '저금리 빚을 고금리 빚으로' 돌려막아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사금융 이용자들의 실태는 더 심각했다.

금융감독원이 2007년 5월 8일 발표한 <2006년 사금융 이용자 설문 결과> 분석에 따르면, 국내 대부업체들의 1인당 평균 대출금리는 무려 연 197%에 달했다.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연66%)의 3배나 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등록 대부업체들도 연 181%로 법정이자율 상한선보다 훨씬 높았고, 무등록 대부업체들은 연 217%라는 살인적인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정 최고이자율(연66%)을 초과해 돈을 빌린 사금융 이용자 비율이 무려 73%에 달했다. 또한 2002년 대부업법 제정으로 법정이자율 상한선이 적용된 이후에도 1인당 평균 대출금리(등록 및 무등록 포함)는 2002년 186%, 2003년 189%, 2004년 222%, 2005년 196%, 2006년 197% 등으로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업체 1인당 평균대출금리】 (자료:금융감독원,단위% )
구분 *법 시행전(~'02.10) 법 시행후('02.11~'06)
'01년 '02년 평균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등록 234 188 219 113 130 146 107 181
무등록 197 211 253 229 217
전체 186 189 222 196 197
(*법 시행이란 2002년 대부업법 시행을 말함)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이 보고서에서 "대부업법에서 이자상한(연66%)을 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음에도 고금리 피해는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실토했다.

이 조사는 금융감독원이 2006년 11월~2007년 2월(4개월) 동안 실제 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중인 사람 총 5750명(이 중 사금융채무 보유자는 222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이 조사에서는 또 사금융 이용자의 대부분은 20~30대로 전체 이용자의 7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금융 이용자 중에는 일정한 급여소득이 있는 회사원(52%)과 공무원(3%)이 과반수(55%)를 차지했으며 대학(원)생 비중도 5%를 차지했다. 회사원과 대학생 이용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국방부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월 현재 육·해·공군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중 704명의 급여가 사채업자들에게 압류된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2153건에 금액으로는 508억원이나 된다. 국토방위에 전념해야 할 군 간부들이 급여를 압류 당하고 있다면 정상적인 군생활이 어려울 것임은 불문가지다.

한편 이날(5월 8일)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금융채무 보유자(2224명)의 대부분(67%)은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닌 '정상거래자'인 것으로 드러나 제도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금융 이용의 원인으로는 실직, 부도 등으로 인한 교육비, 병원비 등 '생계형 급전' 마련이 대부분(65%)이였고, 사금융에서 빌린 자금은 대부분 '기존 대출금 상환'(41%)과 '가계 생활자금'(39%)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계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이용자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아(43%) 청년실업 증가에 따른 생활고 때문에 20대의 사금융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결과는 경제력 상실로 인한 '생계형 사금융'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체 사금융 대출자의 41%는 기존 신용카드사, 은행 등에서 빌린 연 20%대의 고금리 부채를 오히려 훨씬 더 높은 연 66%~200%의 초고금리 사금융 대출로 '돌려막기'를 지속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한마디로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악순환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사금융 이용자의 채무가 가중되고 그 결과 빌린 원금보다 수 십, 수백 배가 불어나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 설문 결과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부업체 이용자들 "5백~1천만 원만 있으면...", "대부업법은 전혀 몰라"

또 이날 금융감독원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사금융 이용자의 상당수(43%)가 대출이 안 될 것 같아 제도권 금융회사에 대출가능 여부를 아예 상담조차 하지 않았으며, 가족 몰래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89%)이었다. 또한 이들의 91%가 앞으로도 비밀로 하겠다고 응답해 '말 못할 고통'을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무엇보다 이들 사금융 이용자의 53%가 1천만 원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사채시장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하고, 32%는 5백만 원만 있어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을 보면 대안금융 육성과 공적 금융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고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금융 이용자의 37%가 불법적 채권추심(전화 등을 통한 불안·공포감 13%, 협박 10% 등)으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계약체결 시 불법·부당사례로는 선이자 등 수수료 공제(52%), 계약서 미교부(17%), 타인 연락처 요구(14%)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사금융 이용자 중에는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5%나 됐다. 공정거래를 위한 단속과 함께 관련 법규에 대한 서민들의 인식 제고가 절실하다는 방증이다.

평균 대출금리 연 756%, 등록업체가 무등록업체보다 높아

한편 대부업협회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한대협, 회장 양석승)가 2006년 7월 10일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대부업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피해 현황(630건)을 분석한 결과는 더욱 심각했다. 지난 6월 18일자 <주간한국>이 보도한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자율 위반'(연 66% 초과, 선수수료 수취 위반)이 전체의 6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연 이자율이 무려 9,600%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전체 평균 이자율이 무려 연 756%로 대부업법상의 이자율 66%를 10배 이상 초과했고, 등록 대부업체 이자율(852%)이 무등록 대부업체 이자율(660%)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부업체들이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심각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음으로 많은 피해 사례로는 불법 채권추심(제3자 고지 및 대납요구, 욕설 등)이 17%, 대출사기 6%, 부채증명서 2% 순으로 나타났다.

사채를 찾는 이들은 대부분 제1, 2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7등급 이하의 낮은 신용자가 대부분이다. 한국신용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약 70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조회기록이 남아 나중에 은행권 이용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사채를 이용한다.

개인 신용등급도 '양극화' 심각

<한겨레신문>이 신용평가회사인 '한국신용정보(한신정)'와 함께 2006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년 동안 3391만 7천 명의 신용등급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인 7~10등급에 드는 저신용 계층이 '700만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별한 담보가 없는 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금리가 높은 캐피털이나 카드 론, 대부업체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신용등급 중간 계층이 줄어드는 양극화 조짐도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4등급은 전체의 51%인 1714만 명이었으나, 지난해에 49만 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최우량 수준인 1~2등급은 33만 명이 늘었고, 7~8등급도 36만 명이 증가했다.

또한 신용등급이 고착화하는 현상도 발견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10등급에 그대로 머문 사람은 이 등급의 88%에 이르렀다. 다른 등급에 견줘 가장 높은 비율이다. 1~2등급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등급인 경우가 75%였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신용등급 격차는 금융 접근성의 차이로 이어져 계층간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이대로 보면, 8~10등급에서 40대의 비중이 32%(171만명)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사교육비와 생활비, 주택 등을 마련하려고 금융권에서 많은 대출을 받고 있지만, 많은 수가 이를 제때 갚지 못해 연체를 하는 까닭으로 풀이된다.


☞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 보고서> 관련 자료 및 언론 기사 모음  

※상기 자료들은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 보고서>에 활용된 자료 및 언론기사들을 주제별로 모아 놓은 것임. 앞으로도 새로운 자료와 언론기사 중 참고할 만한 것들은 계속해서 보충해갈 것임.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2007/06/25 [18:14] ⓒ 대자보

☞ 대자보 해당기사 바로가기

:
Posted by 엥란트

사상최고 '주가'와 사상최악의 '가계 빚·파산'
[2007 '쩐의전쟁' 보고서②] 가계빚 147조 증가, 개인파산·소득격차 최고
 
김영국
최근 대부업(사채)의 실상을 다룬 드라마 '쩐의 전쟁'의 인기와 더불어 유명 연예인들의 대부업 광고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부각된 국내 대부업의 위험성과 각종 폐해(弊害)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와 '대자보'는 공동기획으로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 보고서> 시리즈를 통해 △지표로 본 한국 경제의 현주소 △가계 빚 규모와 증가 추이 △국내 대부업 시장의 현황과 이용자 실태 △현행 '대부업법' 상세 설명과 드라마 '쩐의 전쟁' 10배 즐기기 △재정경제부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 상세 비교 △대부업법 개정시 반드시 다뤄야 할 쟁점과 대안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 활용시 유의점 △대부업 광고의 문제점(유명 연예인 대부업 광고 포함) 등을 각종 자료들을 토대로 꼼꼼하게 분석·조명함으로써 관련 법규에 대한 서민들의 인식 제고와 다른 탈출구에 대한 정보 제공, 국가적으론 사금융 폐해 억제와 대안금융 활성화를 위한 공론화에 기여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한국 경제의 열쇳말 "외.화.내.빈(外華內貧)"


'사상 최고가 아니면 꺼내지도 말라.' 요즘 대한민국을 수놓고 있는 사상 최고의 행렬이 국민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사상 최고의 주가와 수출 기록. 그 이면에 사상 최고의 '빈부격차(양극화)'와 사상 최고의 '가계 빚', 사상 최고의 '개인 파산'이 공존하는 2007년 대한민국 사회. 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 최대의 잔인한 '쩐의 전쟁'. 벌써부터 현기증이 난다.

어제(18일) 코스피지수가 1806.88p, 코스닥지수가 818.11p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에 따라 주식 시가총액도 992조 원을 넘어 1000조 원 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고, 고객예탁금도 14조 원을 넘어 모두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종목 간 빈부 격차'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다. 지난 6월 11일 세계거래소연맹(WFE)의 최근 발간 자료인 <2006년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쳐 시가총액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 5%에 해당하는 85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 증권선물거래소시장이 77.0%로 집계돼 51개 WFE 회원거래소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상위 5%의 비중과 그 순위가 모두 과거이 비해 높아졌다.

한국 경제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을 주식시장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1월 1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2006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은 3260억 달러로 이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무역수지 흑자 폭은 2년째 감소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국민총소득(GNI)에 대한 수출·수입액의 비율이 '무려 9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2006년) 명목 GNI에 대한 수출·수입액 비율은 88.6%로 2005년(85.2%)에 비해 3.4%포인트 높아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그만큼 내수가 부진하다는 것이며, 이처럼 대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게 되면 환율 급등락과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가를 증명해주는 지표가 바로 지난 6월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치다.

해외의존도 90%, 국내총'생산' 늘어도 국민총'소득'은 감소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4분기(10∼12월)보다 0.9%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0% 성장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과 원화환율 하락 등으로 교역조건이 나빠지면서 '실질 국민총소득(GNI )' 증가율은 '정반대로' 지난해 4분기(전분기) 대비 0.9%가 감소했다. 실질 GNI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1분기(―0.5%) 이후 처음이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이란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수출 및 수입가격, 환율 등 교역조건의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과 '실질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해외이자·배당손익 등을 말하며 우리 국민이 해외 생산활동에서 얻은 소득에서 국내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을 뺀 것)을 더해 산출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실질 구매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쓰인다.

실질 GNI는 지난해 1분기 -0.5%, 2분기 0.8%, 3분기 0.5%, 4분기 2.5%로 증가하다가 올해 들어 성장세가 크게 꺾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측은 유가 상승, 반도체 가격 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무역손실액이 18조 5000억 원으로 전분기(16조 원)보다 2조 5000억 원이 증가했고, 실질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도 7000억 원의 적자를 내 실질 GNI가 뒷걸음질했다고 설명했다.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이 적자라는 것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 등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해외로 빠져나가 우리 국민에게 돌아간 몫이 그만큼 적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GDP는 늘었는데도 GNI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은 경제의 외형은 커지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실제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바닥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고용사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 소득의 감소는 국민들의 지갑을 더욱 가볍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경제 규모는 점차 확대돼 겉모양은 화려해 보이지만 국민들의 후생은 오히려 감소하는 '외화내빈(外華內貧)'으로 경제의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다.

갈수록 커지는 '소득격차'도 "사상 최대"

2007년 2월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2006년 전국 가구의 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7.64배로 통계작성 이후 최대였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척도인 '지니계수'도 0.351을 기록해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는 숫자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함을 뜻한다. 이에 따라 지니계수도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연도별 소득분배 추이 (자료: 통계청)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1~3월)
소득 5분위 배율 7.23 7.35 7.56 7.64 8.4(1분기 기준 사상최대)
지니계수 0.341 0.344 0.348 0.351 -

전국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은 盧 정권이 출범한 2003년 7.23배에서 2004년 7.35, 2005년 7.56, 2006년 7.64 등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고, 전국 가구의 지니계수도 2003년 0.341에서 2004년 0.344, 2005년 0.348 , 2006년 0.351 등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더군다나 통계청이 지난 5월 9일 발표한 <2007년 1/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은 8.4배로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아 '소득 분배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도 5.95를 기록해 사실상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소득과 소비가 다소 살아난다 해도, 소득격차 즉 분배 상태는 '사상 최악'을 기록하며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은 지난 6월 13일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에서 "양극화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들인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 배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등이 모두 나빠지고 있다."는 질문에 "2004년까지 나빠진 것은 맞지만, 그 이후로는 현상 유지는 하고 있다."며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만 놓고 보면 약간 좋아진 측면도 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아쉽게도 노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위 통계청 자료에서 보듯이 2004년 이후에도 현상 유지는커녕 더욱 나빠졌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는 월급이 있는 근로자들이지만, 전국 가구의 통계에는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자 등도 포함돼 있어 전국 가구의 소득격차가 확대됐다는 것은 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자들이 훨씬 더 많이 겪고 있기 때문인데, 대통령이 "도시근로자 가구는 약간 좋아졌다."며 얼버무린 것도 문제다. 아마도 노 대통령의 사고에는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는 개념에 없든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눈밖에 없든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특히 지난 5월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 1/4분기 통계치에는 전국 단위는 물론 도시근로자 가구조차 소득격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나를 파산시켜 주세요" 전국이 '아우성', 벌써 6만명 신청

지난 2005년 5월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의 문유석 판사는 법원 내부 회보에 기고한 '파산이 뭐길래'란 글에서 자신이 파산부에 근무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생생하게 공개하며, 개인파산자들을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로 모는 사회의 잘못된 시각을 조목조목 비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문 판사는 이 글에서  "개인 파산자들은 대부분 세 가지 종류"라면서 "빠듯하게 먹고 살다가 실업, 질병 등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람들, 먹고살아 보려고 이것 저것 해보다가 망해버린 사람들, 자기 앞가림만 겨우 하는 처지에 부모형제, 친지의 빚 보증을 섰다가 같이 망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문 판사는 또 "우리는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이라고 쉽게 숫자로 이야기하지만, 그 한 명 한 명은 숫자가 아니고 피가 흐르는 '사람'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가정이 있고 부모형제가 있고 아이들이 있다."면서 "400만 명이 신용불량자면, 최소한 400만 가정이 빚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며 그 중 상당한 수의 가정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괴되어 아이들이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거친 세상에 던져졌다."며 격정을 토해냈다.

그러면서 그는 "도대체 '모럴 헤저드'의 표본인 남의 돈으로 흥청망청 신나게 쓰고는 자기 먹을 것은 다 숨겨 놓고 호화생활을 하며 파산 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야 찾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평범한 판사들이 할 수 있는 마법은 한 가지 뿐이라고 고백했다. 그것은 "주문, 파산자를 면책한다."라고.

현재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개인파산 신청자 수는 6만 2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7926명의 2.2배에 달했다. 2005년 같은 기간(8452명)의 7.1배에 이른다.

벌써 올 4월까지의 개인파산 신청자 수가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12만 3691명의 절반(48.7%)에 달해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연도별 개인파산 신청건수 (자료: 대법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4월)
신청건수 1,335명 3,856명 12,317명 38,773명 123,691명 60,234명(전년동기 2.2배)
면책률 77.5% 89.5% 97.6% 98.9% 97.9% -

올해 들어 개인파산 신청은 1월에 1만 4950명, 2월 1만 3875명, 3월 1만 6232명, 4월 1만 5177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3월의 신청자 수는 개인파산신청제도가 만들어진 1962년 이후 이후 월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분기 기준으로도 올 1분기 신청자 수는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개인파산 신청은 2002년 1335명으로 연간 기준으로 처음 1천 명을 넘어선 이후 2003년 3856명, 2004년 1만 2317명, 2005년 3만 8773명, 2006년 12만 3691명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올해 들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겠다며 개인파산 허가에 더욱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의 개인파산 신청 급증은 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거기에다 개인파산 신청자 '후보군'도 커지고 있다. 지난 1분기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모두 증가했다.

또한 기존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물가도 복병으로 도사리고 있다. 특히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가 1월 연 6.2%, 2월 6.25%, 3월 6.32%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게다가 서민들의 일자리도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머리 위의 햇볕은 한여름이지만, 서민이 느끼는 세상의 온기는 한겨울이란 이야기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얼마나 빚을 지고 있을까. '쩐의 전쟁'의 결정적 도화선이 된 가계 빚과 그 빚에 허덕이며 하루 하루 '쩐의 전쟁 포로'처럼 살아가는 2007년 대한민국 서민들의 비참한 실상을 살펴보자.

<쩐의 전쟁> 가계 빚 '626조'가 도화선, '마동포 포로'만 450만

지난 6월 5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빚을 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통계치'(2007년 1/4분기중 가계신용 동향)를 발표했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은 가구당 366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전체 규모는 무려 586조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한국은행 통계에는 요즘 주가를 올리고 있는 TV 드마라 <쩐의 전쟁>에 나오는 '마동포'(이원종 분) 같은 악덕 사채업자에게 저신용 서민들이 지고 있는 빚은 아예 빠져있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빚) 통계에는 연 66%를 넘나드는 초고금리와 유명 연예인 광고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대출 등 대부업체와 무등록 사채업자의 대출액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계 빚 규모(대부업 등 사금융 빚 포함)
구분 통계발표기관(발표일) 가계 빚 규모(이용자수) 1가구당 빚
금융권 빚(가계신용) 한국은행(07.6.5) 586조 5169억원 3668만원
대부업(사채) 빚 재경부(07.4.5) 18조원(329만명) 3780만원(금융권과 합계)
한국금융연구원(2005.8월)과 대부업계(2007년) 40조원(350만~450만명) 3918만원(금융권과 합계)
가계 빚 총계 종합(2007년) 604조 5169억원~626조 5169억원 3780만원~3918만원

이와 관련 지난 4월 5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대부업계의 대출금액은 약 18조원, 이용자 수는 329만 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물론 실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등록업체만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려 회신이 온 업체의 대부잔액을 토대로 추산한 액수일 뿐이다. 대부업계 생리상 드러내지 않고 사채업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실제 대부업계의 대출금액을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대해 한국금융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대부업계에서는 실제 국내 대부업체의 대출액 규모는 재경부가 추산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40조 원'에 이를 것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들 대부업자나 사채업자에게 빌린 빚이 금융권에서 빌린 빚보다 서민들에게는 훨씬 큰 부담감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대부업자(사채업자)에게 서민들이 빌린 빚까지 합쳐야 현재 국민들이 지고 있는 가계신용(빚)의 실제 규모라 할 수 있다.

결국 실제 가계신용(빚)의 전체규모는 605~626조 원에 이른다고 봐야한다. 이를 전체 가구수로 나누면 실제 1가구당 빚 규모는 무려 3800만~3900만 원에 이른다.

盧 정권 '서민 빚' 기하급수적 증가, 사상 최고 "경신 또 경신..."

한국은행은 지난 6월 5일 올 1/4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가계신용동향 보도시 유의점>이라는 경고문까지 달아 "가계부문의 부채증가 자체를 부정적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며 '가계신용(빚) 사상 최대' 류의 보도는 신중을 기하라며 언론사에 미리 주의를 줬다.

그러나 사금융 대출액을 뺀 한국은행 통계치만으로도 '가계 빚 사상 최대'가 확실하거늘, 탁상머리에 앉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통계치만 놓고 보도라도, 노무현 정부 임기 중에 가계 빚 규모가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걸 한 눈에 알 수 있다. 현재까지 노무현 정권 임기 동안에만 가계 빚이 무려 '147조 4571억 원'이 증가했다. 임기 동안 가계 빚이 33.5%나 증가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 엄청난 가계 빚 때문에 우리 경제가 겉으론 화려해 보여도, 내부에선 '시한폭탄'을 안고 제2의 경제위기를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도별 금융권 가계신용(빚) 증가 추이 (자료: 한국은행-07.6.5)
연도(12월기준) 가계신용금액(가계대출액) 전년대비 증감(증감비율) 비고
2002년 439조 598억원(391조1193억) - 2002~2007년 3월까지 가계 빚 총 147조 4571억원 증가
2003년 447조 5675억원(420조 9383억) +8조 5077억원(+1.9%)
2004년 474조 6623억원(449조 3982억) +27조 948억원(+6.1%)
2005년 521조 4959억원(493조 4687억) +46조 8336억원(+9.9%)
2006년 581조 9635억원(550조 4313억) +60조 4676억원(+11.6%)
2007년3월 586조 5169억원(555조 2783억) +4조 5534억원(+0.8%), 전년동기(2006.3) 대비 +57조 7497억원(+10.9%) 2006년 3월 - 528조 7672억원(500조 8455억)

참고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빚)의 '통계 기준'에 따르면, 가계신용이란 '가계대출 + 판매신용'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론 가계대출이 전체 가계신용의 95%를 차지한다.

여기서 '가계대출'이란 순수 가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예금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탁회사, 우체국예금계정, 보험기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을 포괄한 개념이다.

또 '판매신용'이란 재화(물품)의 판매(생산)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외상(신용) 거래'를 포괄하는 것으로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기관 및 백화점, 자동차, 가전사 등 판매회사가 제공한 가계신용을 말한다.

저금리 은행권 대출 줄고, '고금리 여신전문업체' 대출만 늘어

지난 6월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빚) 규모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날 한국은행이 내놓은 <2007년 1/4분기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말(1·4분기) 현재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외상구매(판매신용)를 합한 가계신용(빚) 잔액은 지난해 말(4·4분기)에 비해 4조 5534억 원(0.8%), 전년 동기(2006.3)에 비해선 57조 7497억 원(10.9%)이 늘어난 '586조 5169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계신용 잔액 중 가계대출은 555조 2783억 원, 판매신용은 31조 2386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가계신용 잔액을 통계청의 2006년 추계 가구수(1598만 8599가구)로 나눈 '가구당 부채' 규모는 3668만 원으로 지난해 말 3640만 원에 비해 28만 원이 늘어났다.

그러나 올해 1·4분기 가계신용 잔액 증가폭(4조 5534억원)은 지난해 4·4분기 증가액(23조1459억원)의 5분의 1 수준으로 둔화돼 2005년 1·4분기(3조 568억원) 이후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한은은 "올 들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한 데다 주택구입 수요가 위축되면서 주택관련 대출이 전분기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 4178억 원으로 지난해 4·4분기(14조6230억원)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은행권이 취급한 대출 가운데 주택용도 대출 비중은 44.1%로 2004년 1·4분기(40.6%) 이후 3년 만에 50% 밑으로 떨어졌다.

반면 할부금융사(캐피탈사)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은행권보다 '고금리'인 여신전문기관(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대출은 지난해 4·4분기 485억원 감소(-)에서 올 1·4분기에는 무려 7265억원 증가(+)로 돌아섰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 대출도 4348억원이 늘어 지난해 4·4분기(3713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한편 2007년 3월 말 현재 금융기관 별로 '가계대출' 잔액을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348조 6401억 원, 제2금융권(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신탁·우체국예금, 보험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149조 2959억 원이다. 제2금융권 중에는 특히 신용협동기구(88조5298억)와 보험기관(51조3763억)이 많았다.

또한 여신전문기관(여전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25조 9665억 원이었고, 이 중 신용카드회사의 대출액이 17조 6270억 원이고, 할부금융회사의 대출액이 8조 3395억 원이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국민주택기금의 가계대출 잔액은 31조 3758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2007년 3월 말 현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총액은 555조 2783억 원이었다. '가계 빚 사상 최고'가 낳은 '쩐의 전쟁'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 보고서> 관련 자료 및 언론 기사 모음  

※상기 자료들은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 보고서>에 활용된 자료 및 언론기사들을 주제별로 모아 놓은 것임. 앞으로도 새로운 자료와 언론기사 중 참고할 만한 것들은 계속해서 보충해갈 것임.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쩐의 전쟁', D급 최수종은 참회, A급 전범은?

 

2007/06/19 [18:48] ⓒ 대자보

☞ 대자보 해당기사 바로가기

:
Posted by 엥란트

'쩐의 전쟁', D급 최수종은 참회, A급 전범은?
[2007대한민국 '쩐의 전쟁' 보고서①] 굶어죽느니 빚더미에 깔려죽으라?
 
김영국
최근 대부업(사채)의 실상을 다룬 드라마 '쩐의 전쟁'의 인기와 더불어 유명 연예인들의 대부업 광고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부각된 국내 대부업의 위험성과 각종 폐해(弊害)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와 '대자보'는 공동기획으로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 보고서> 시리즈를 통해 △지표로 본 한국 경제의 현주소 △가계 빚 규모와 증가 추이 △국내 대부업 시장의 현황과 이용자 실태 △현행 '대부업법' 상세 설명과 드라마 '쩐의 전쟁' 10배 즐기기 △재정경제부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 상세 비교 △대부업법 개정시 반드시 다뤄야 할 쟁점과 대안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 활용시 유의점 △대부업 광고의 문제점(유명 연예인 대부업 광고 포함) 등을 각종 자료들을 토대로 꼼꼼하게 분석·조명함으로써 관련 법규에 대한 서민들의 인식 제고와 다른 탈출구에 대한 정보 제공, 국가적으론 사금융 폐해 억제와 대안금융 활성화를 위한 공론화에 기여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드라마보다 참혹한,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

지난 6월 9일 MBC 뉴스데스크와 시사 프로그램 <뉴스후>에서는 한 학습지 여교사(비정규직)가 학습지 미납 대금 100만 원을 메우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120만 원을 빌렸다가 8개월 만에 빚이 1억 5천만 원으로 불어났다며 "차라리 빨리 구속시켜 달라. 이제는 죽는 게 두렵지 않다."고 절규하는 모습이 방영됐다.

이 여성이 빌린 사채의 이자는 '한 달에 100%, 연 1200%'다. 엄청난 이자를 감당 못해 연체되며 빚이 늘어나자 사채업자가 하자는 대로 '먼저 빌린 사채를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내는 식'의 자동차 담보 사채를 스무 차례나 반복하다 8개월 만에 원리금이 무려 1억 5천만 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이 여교사는 결국 남편과도 이혼하고 혼자서 18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었다. 단 한번 잘못 발을 들여놓은 '사채의 덫'에 걸려 그녀의 모든 것이 일순간 날아가버린 것이다.

이 뉴스와 방송을 접한 많은 이들은 사채업자의 수법과 횡포에 경악했다. 지금 최고의 인기 드라마 <쩐의 전쟁>에 나오는 악덕 사채업자 '마동포(이원종 분)'가 저지르고 있는 횡포보다 더 악랄한 현실을 목격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여교사가 당한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란 게 소름끼치도록 저마다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주변에 살인적인 초고금리 대부와 채권추심을 위한 협박, 폭행, 인신구속, 신체포기각서, 장기밀매, 가족에게 불안·공포심 유발하기 등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그에 따른 정신적 모멸감으로 자살하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건 더이상 비밀도 아니다.

최근 '마이링커'로 잘 알려진 쇼테크의 '유석호 사장'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장기, 각막, 신장 등 7개의 장기를 담보로 잡는 '신체포기각서'를 무려 4번이나 쓰고 자살까지 생각했었다고 털어놔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요즘 대출 좀 받아보려고 은행에 갔다가 '비정규직(계약직)'이라고 하면 일언지하에 거절당한다. 오히려 '계약직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없다.'고 당연하다는 듯 잘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대략 850만 명.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한 '저신용(신용등급 7~10등급)' 계층은 '700만 명'. 이들이 은행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면 갈 곳은 초고금리의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밖에 없다.

그것도 등록 대부업체에 대출 받으러 갔다가는 단 한번의 대출 문의(조회)만 해도 신용조회 기록이 금융권에 공유돼 개인 신용등급이 급락하고 차후에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 길이 막힐 것을 우려해, 신용조회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거짓 선전하는 초고금리의 무등록·불법 대부업체로 가게 된다. 그야말로 돌아올 수 없는 '지옥의 문턱'을 넘게되는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대부업자들의 살인적인 고리대와 채권추심행위(빚 독촉) 시 불법적이고 잔인한 행태에 치를 떨면서, 이처럼 범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경찰과 정부 당국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어제(14일) 실제 피해자들의 사례를 토대로 증언한 바에 따르면, 많은 경우 경찰은 피해자인 채무자에게 합의부터 종용하고, '개인 간 채무관계이니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며 불성실 수사로 직무 유기를 하는가 하면, 대부업법상 위법 사항을 잘 모르거나, 대부금리 계산도 제대로 할 줄 몰랐다고 한다.

그리고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시·도)는 실태 조사와 필요한 조치는커녕 불법광고조차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사살상 무법천지가 돼도록 방치하고 있다. 게다가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할 의지도 없이 대부업을 '육성'만 해놓고는 '나몰라라식'이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대부업자의 가혹하고 악랄한 채권추심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보복 등이 두려워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고 그냥 당하는 게 다반사다.

그럼에도 대부업 등 사금융 시장은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학생에서 직장인, 주부, 실업자, 정년퇴직자는 물론 교사, 군인,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려 썼다가 '고금리의 덫'에 걸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고 있다. '막장 인생'이 아닌 일반인들에 의한 대부업체 이용이 급증하면서 어느새 대중화돼버린 것이다.

'사채업자 대부'가 대통령에게 평화통일 자문해주는 '희안한 나라'

올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부업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회 일각의 힐난처럼 흥청망청하다 사채 빚을 진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발버둥치다 어쩔 수 없이 살인적인 고금리의 굴레를 쓴 '생계형' 빚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과도한 불이익' 때문에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개인파산'도 그 신청건수가 해마다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을 만큼, 빚더미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처지도 갈수록 궁박(窮迫)해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일부 정치인 그리고 대부업자 단체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낮추면 오히려 서민들이 대출을 못 받게 돼 피해를 보기 때문에 대부업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서민들에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빚더미에 깔려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그럴 바엔 그냥 굶어 죽으라고 하는 게 낫다. 요즘 세상에 굶어 죽으라고 해서 굶어 죽는 사람 없다. 그러나 본 적도 없고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태산처럼 불어난 '이자 더미'에 깔려 죽는 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환장할 노릇이다. 죽고 싶어도 곱게 죽지도 못한다. 담보로 잡힌 장기, 각막, 신장 등을 다 빼놓고 죽어야 한다.

정부의 대부업 양성화 정책에 따라 연 200%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고리대'에 깔려 죽을 가능성이 있는 서민들이 현재 350만~450만 명이나 된다면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이런 나라의 정부나 공무원이 국민 세금 받아먹으며 존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일본계 대부업체로 국내 최대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아프로FC그룹)의 '최윤' 회장은 자신의 프로필에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건의를 하는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이라고 버젓이 소개하고 있다.

또 러시앤캐시의 부회장이자 국내 대부업자 단체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회장이기도 한 '양석승' 씨는 자신의 프로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상임위원'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서민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사채업자의 대부가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자문해주는 나라, 사채업자가 '평화개혁 세력(?)'으로 둔갑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

이것이 바로 현직 대통령이 꼴통 추종자들 모아놓고 스스로 '개혁에 관한 한 세계적인 대통령'이라고 자화자찬하며 한국 정치 사상 전무후무한 원맨쇼를 펼쳐대는 '선진 조국(?)'에서, 그것도 벌건 대낮에 벌어지는 끔찍한 현실들이다.

'쩐의 전쟁' 가담 D급 전범 '최수종'의 참회

그런데 최근 이 <쩐의 전쟁>의 참혹함을 간파하고 벌써부터 참회하고 나서는 참전 측 인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쉽고 빠른 대출', '무이자~ 무이자~'를 합창하며 수많은 서민들을 '쩐의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으며 참전을 부추긴 유명 연예인들이 그들이다.

지난달 말 일본계 대부업체 '러시앤캐시' 광고에 출연했던 영화배우 '김하늘' 씨가 광고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출연료를 돌려주고 중도 하차하면서 시작된 '참회 릴레이'는 지난 10일 국민 86.5%가 '연예인의 대부업 광고 출연에 반대'하며, 국민 65.5%가 대부업 광고에 출연한 후 해당 연예인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여론조사가 보도되자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급이야 지난 11일 현재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최수종 씨가 "죽고 싶은 심정이다. 죄인의 심정으로 시청자에게 사죄하고 싶다."며 "내 무지로 인해 대부업체 광고모델로 나서 팬과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겨 죄송할 따름이다."고 참회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액의 대부업체 광고 재계약을 거절하고, 광고를 주선한 매니저와도 결별했다.

목이 메인 최수종 씨는 이날 "거듭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번 실망감을 수십 배, 수백 배로 갚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해 봉사활동을 하는 한편 물질적으로도 돕겠다."고 다짐했다.

화살은 아직도 대부업체 광고에 등장해 '무이자~ 무이자~'를 외쳐대는 다른 연예인들에게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나라 전체가 '쩐의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들 유명 연예인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평소 작품 선택을 할 때 자신이 맡을 배역의 이미지는 까다롭게 따지는 이들이 대중들의 거부감으로 비난이 예상되는 대부업 광고에 버젓이 얼굴을 내미는 이유가 '오로지 돈' 때문인 데다, 대부업체들이 초고금리로 서민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이면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삐끼'의 대가로 받은 거액 출연료(3억∼5억원)도 한몫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우리 대출시장을 장악하게 된 데에도 유명 연예인들의 광고 출연이 톡톡히 기여했다.

특히 최근 들어 대부업체 광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다 SBS TV 수목드라마 <쩐의 전쟁>을 통해 악덕 대부업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대부업 광고에 출연 중인 연예인들에게 무차별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박진희, 이영은(쩐의 전쟁 두 여주인공), 김희선, 차인표, 전노민, 김새롬 등 동료 연예인들이 기존 광고보다 2~4배에 이르는 거액의 모델료를 제안받고도 대부업체 광고를 거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 광고에 출연 중인 연예인에 대한 비난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참회하고 사죄해야 할 'A급 전범'들

대부업 광고에 출연한 연예인들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정작 참회하고 사죄해야 할 'A급 전범(戰犯)'들은 따로 있다.

바로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고, 연 66%의 폭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준 대부업법을 제정해 대한민국을 사채공화국으로 만들었으며, 지금도 연 60%를 고집하며 대부업 양성화론을 들먹이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 경제 관료'들이다. 그리고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법천지가 돼도록 방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들, 이렇게 될 거라는 숱한 지적에도 허점투성이의 대부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최근에 부활시킨 이자제한법에서도 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기관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연 60%대의 고금리를 보장해준 '여야 보수 정치인'들, 정치권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을 무릎쓰며 연일 폭포수처럼 발언을 쏟아내면서도 서민들을 약탈하고 있는 대부업의 '대'자도 꺼내지 않는 '국가 최고책임자 盧 대통령'.

이들이야말로 '쩐의 전쟁'을 기획하고 충실히 수행한 'A급 전범'들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 경제 관료들은 전범 중에서도 '특A'급 전범들이다.

또한 살인적인 고금리로 서민들을 실제로 약탈한 대부업자(사채업자)들이 'B급 전범'이라면, 서민들에게 '쩐의 전쟁'으로 '참전'을 부추기며 대부업체들을 고무·찬양한 유명 연예인들은 'D급 전범' 정도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부업 금리인하 밀어부칠 일 아니다'고 사설을 써대는 등 대부업체 감싸기에 여념이 없는 재벌 대변지 경제신문들과 대부업체의 잔혹한 실상을 알면서도 아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부 보수신문들도 전범 대열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 정작 참회와 사죄는 D급 전범들이 하고, 대부분의 A급 전범들은 대부업의 '대'자도 꺼내지 않고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심지어 '특A'급 전범인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은 고리대 시장의 급팽창과 서민피해 급증을 자초하고서도 반성은커녕, 지금도 대부업체 양성화론을 거론하며 금리상한선 대폭 인하에 반대하고, 고금리의 대부업체가 대거 참여한 인터넷 대출 사이트(이지론)를 후원·홍보하는 등 대부업자의 폭리 보장에 여념이 없다. 어쩌면 이렇게 일본의 A급 전범들과 그 후손들의 후안무치한 행태와 판박이인지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 백%의 고리대가 횡횡하고 대부업체들의 무법천지가 돼버린 이유도 따지고 보면 정부가 대부업체 양성화란 미명 하에 폭리를 보장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마다 대부업체들의 주장을 주로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들의 불법에 대한 단속·처벌은 사실상 외면·방치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생을 해결하겠다며 서로 정권을 맡겨 달라고 설레발치는 정치인들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지금도 잔인하게 서민들을 약탈하고 있는 대부업의 '대'자가 아니라 오로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대권'과 '대통합'뿐이었다.

그러다 최근 드라마 <쩐의 전쟁>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험성과 각종 폐해(弊害)가 사회적 관심으로 부각되고, 이어 대부업체 광고에 출연한 유명 연예인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광고 계악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일부 방송사와 언론이 대부업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대부업체의 폐해와 이슈들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급부상하자 뒤늦게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긴장하는 눈빛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대부업의 '대'자도 꺼내지 않던 청와대와 정부, 여야 보수 정치인들이 성난 여론에 당황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경기 내내 졸전을 거듭하다 종료 1분을 남겨놓고 열심히 발길질해대는 한심한 선수들마냥 부랴부랴 대부업체에 대한 심각성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것도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대부업 광고 문제 등을 건드리는 수준으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정부 관료와 정치권의 현주소다. 이게 어디 사채 문제뿐이던가. 이미 한미FTA에서도 그 무능함의 절정을 보여준 바 있다.

그들이 정권을 잡아야 할 이유로 가장 먼저 앞세우는 '서민을 위해서'란 언표에서 그들이 말하는 서민은 이미 '대한민국 서민'이 아니란 걸 국민들이 알아차린 지도 오래됐다. 권력 다툼에는 한없이 유능하고 서민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무능은 '안드로메다'급인 기성 정치인들. 국민들이 지금처럼 정치에 환멸을 느끼며 냉소와 무관심에 빠진 걸 탓할 자격이 있는 정치인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

<쩐의 전쟁 보고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유

결국 고리대를 규제하고 불법 추심(빚 독촉)을 없애지 않으면, 쩐의 전쟁이란 드라마는 끝나더라도 대부업자(사채업자)가 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약탈하고 있는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제부터 <쩐의 전쟁 보고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첫번째 이유이다.

그리고 D급 전범들은 참회하고 사죄까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쩐의 전쟁 가담자'라며 네티즌과 여론으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고, 서민들은 살인적인 고리대와 가혹한 불법 추심의 피해를 온통 뒤집어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A급 전범인 경제 관료, 국가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정치인과 언론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그리 높지 않다.

이건 너무도 불공평하다. <쩐의 전쟁 보고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두번째 이유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현재 사금융 이용자 중에는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5%나 됐다. 그런가 하면 대부업자의 불법을 알고도 현실에선 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당하기 일쑤다. 돈이 없어 처지가 궁하게되면 다른 방법을 알아보지도 않고 '무이자, 빠른 대출'이란 광고 문구에만 현혹돼 대부업체부터 찾고 보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이들에게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다른 탈출구에 대한 정보 공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국가적으로도 사금융 폐해 억제와 대안금융 활성화를 위한 공론화가 시급한 상태다.

이번 <쩐의 전쟁 보고서>에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각종 자료들을 토대로 최대한 꼼꼼하게 분석하고 담아낼 것이다. 이것이 쩐의 전쟁 보고서를 쓰게 된 세번째 이유이다.

앞으로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 보고서>는 △지표로 본 한국 경제의 현주소 △가계 빚 규모와 증가 추이 △정부 보고서 등을 통해 살펴본 '국내 대부업시장의 현황과 이용자 실태' △현행 '대부업법' 상세 설명과 드라마 '쩐의 전쟁' 10배 즐기기 △재정경제부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 상세 비교 △대부업법 개정시 반드시 다뤄야 할 쟁점과 대안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 활용시 유의점 △대부업 광고의 문제점(유명 연예인 대부업 광고 포함) 등을 주제로 대부업(사채)과 관련된 문제들을 '시리즈' 형태로 조명해갈 것이다.


☞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 보고서> 관련 자료 및 언론 기사 모음

※상기 자료들은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 보고서>에 활용된 자료 및 언론기사들을 주제별로 모아 놓은 것임. 앞으로도 새로운 자료와 언론기사 중 참고할 만한 것들은 계속해서 보충해갈 것임.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2007/06/15 [23:3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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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