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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되는 글 1

  1. 2009.02.23 (펌) 검찰, 유시민의원 ‘허위사실 유포혐의’ 불구속기소(2004.10.8)

검찰, 유시민의원 ‘허위사실 유포혐의’ 불구속기소
총선에서 '서울대 프락치 사건'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됐다' 허위적시
 
취재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일주일여 앞두고 8일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유시민 의원은 재판 결과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상기문구에서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건"이라고 적시하였으나 허위임이 밝혀졌다 ⓒ 뉴스타운 .  
유시민 의원의 이번 기소는 지난 4.15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보낸 후보자 홍보물 등을 통해 20년전(‘84년) 유시민등 당시 서울대 일부 학생단체 간부들이 민간인을 정보기관 프락치로 오인해 교내에서 불법 감금하고 폭행등을 가한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사실을 당시 정권에 의한 조작사건이며 관련자들은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한 사건이라고 적시하여 홍보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결국 조사결과 당시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공식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유시민 후보측이 적시한 것처럼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이 되어 확정 발표된 명단(약 5,700여명)에 당시 사건 가담자로 유시민과 함께 공소되어 처벌받은 관련자 4명의 명단이 없다. 그런데도 지난 4.15 총선에서 유시민 후보는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건"으로 자신의 홍보물에 기재, 배포함으로써 당시 민간인 불법감금, 폭행범에 불과한 자신을 민주화운동 유공자처럼 보이도록 꾸며 유권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의 이번 유 의원 불구속 기소는 당시 피해자중 한사람이였던 전기동씨(당시 방송통신대 학생)가 지난 총선 당시 유 의원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총선 당시 유 의원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전기동 씨     © 뉴스타운
전기동씨는 최근 모 인터넷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서울대에 가게 된 것은 방송통신대 국제법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서울대 법대교수 이상면 교수님을 만나 뵙고 자료도 얻고, 지도를 받기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84년 9월 26일 오후 4시에 학생들에게 체포되어 두 시간 정도를 백태웅 등으로부터 심문 받고 6시경부터 폭행, 고문, 자백을 강요 받았으며 다음날 오후 10시경에 엠브란스에 실려 나와 봉천전철역 부근의 병원으로 실려 갔으니 대략 30시간 정도”라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또한 전기동씨는 당시 사건을 ‘프락치 사건’으로 계속 명명하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하고 “유시민 의원이 정치적 출세를 위하여 민간인의 인권을 유린한 엄청난 복합적 불법사건을 저질러 징역 다녀오고, 손해배상하고, 조정에 의한 사과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이를 민주화운동으로 미화함으로써 당시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욱 깊게하고,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유 의원을 고소, 고발하게 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 2004년 총선 당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중 폭력전과에 대한 유시민 의원의 소명부분     © 뉴스타운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월 홍보물등에 학력을 위조, 허위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마저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6월의 실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바 있어 이번 유시민 의원의 경우도 자신의 당선을 위해 불법폭행 사건을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것처럼 허위기재한 사실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감안, 종합적으로 따져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유시민 의원의 경우는 본인이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第 250 條 ‘허위사실 공표 죄’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인격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4.15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0월 15일까지이다.  

2004/10/08 [18:2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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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