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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문] 통일비용 마련 ‘39원 저축하기’를 시작합시다

공과금, 세목중에 세금인상부담이 적은 몇가지를 선정
매달 통일비용 저축용으로 39원씩 부과하는 입법을 국민청원합시다


우리 국민은 어려서 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염원을 가슴에 안고 자라왔으나, 어른이 되어 가면서 반공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대결적 대북관계가 억누르고 있는 사회를 접하게 되면서 통일에 관한한 제대로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 온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민의 정부가 온갖 대내외적 역경속에서도 꿋꿋하게 추진해온 대북 햇볕정책의 영향으로 그나마 냉전적 대결 일변도의 사회구조에서는 어느 정도 탈피하고 한반도내 평화와 남북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정착해 가는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용천역 열차폭발 참사에서도 보듯이 우리의 소원인 통일이 막상 눈앞에 시현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슬기롭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에는 단지 통일에 대한 염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크나큰 국민적 부담이 엄존한다는 사실도 함께 깨닫게 된다.

심지어 외국의 한 신용평가회사는 작년부터 한국의 통일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3배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래의 어느 순간에 닥칠지 모르는 국가적 재정위험성에 빠지지 않도록 통일비용 비축에 돌입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에 우리는 통일에 대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지 못했던 그동안의 안일함과 무책임에 대한 반성과 함께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조금씩 통일비용을 모아가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재확인하고 키워가는 것이야 말로 미래의 엄청난 국민적 부담을 줄여가는 내실있고, 가장 빠른 통일의 길이라는 결론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긴급히 제안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통일 방식이나 통일 이후를 논하기 이전에 늦었지만, 조건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경제적인 통일비용 마련부터 국민들의 부담이 없는 금액선에서 시작하기를 국민과 정치권 및 제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하는 바이다.

한 가구당 한달에 39원씩 10년만 모아왔어도 지금이면 얼마나 큰 금액이 모였겠는가?

현재 대한민국의 가구수가 무려 1천 6백만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으며, 이는 한 가구당 39원씩 매달 저축하듯 세금의 형태로 모아가도 1년에 75여억원이며, 10년이면 750여억원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여기에 세금인상률이 적은 일부 세목에 39원씩 정도만 '통일세' 명목으로 부과한다면 국민부담은 매우 적으면서도 통일비용 비축금액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통일기금의 적고 많음이 아니다.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매달 ‘39원 저축하기’ 범국민운동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한반도 만큼은  우리 민족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국민적 의지를 만방에 보여주는 일인 것이다.


또한 ‘39원 저축하기’를 통해서 모아진 금액은 장기통일대비 저축성 기금으로서 오로지 통일이 이루어질 때에만 사용가능한 것이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대북지원금으로 고갈시켜버리고 마는 지금의 단발성 ‘남북협력기금’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래에 맞이하게 될 통일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부담할 엄청난 금전적 부담도 줄이면서 통일에 대한 전국민적 의지를 내실있게 고양하는 사업이기도 한 것이다.

이는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은 우리 민족 아니 우리 자신과 내 자녀들이 미래에 다가올 통일된 세상을 고난의 시작이 아닌 아름다운 신세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가야 하는 우리의 일인 것이다.

제안의 목적

1. 통일 비용에 대한 경제적 압박 감소와 미래 불가측성 제거 일환
2. 통일 비용 비축,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으로 통일 논의의 부재 타개
3. 통일운동의 위상 제고와 각인을 통해 한민족 동족애 회복
4. 전국민적인 통일비용 저축운동으로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통일에 대한 염원의 세대간 인식 차이 심화를 극복하고, 세대간 결속력 강화

추진 방식

1. 각종 공과금, 세목중에 매월 납세대상자가 많은 항목중 세금인상율이 적은 몇 가지를 선정, 매달 통일비용 저축용으로 39원씩 부과하는 입법을 17대 국회에 국민청원한다.
  (부가 항목에 “통일세”등 표기 필수, 39원으로 정한 이유는 “38선을 넘어서자”라는 의미가 있음)
2. 상시 입금 가능한 통일비용 모금 단일계좌 개설로 지속적인 모금
3. 곳곳에 통일비용 모금함 설치
4. 매월, 분기별 비축비용 정산, 소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5. 통일기금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시민단체등에 부여함으로서 투명한 관리를 기함

2004.  5.  1  
 

제안자 :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 연대 (약칭 참정연 www.cjycj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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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문답으로 보는 '39원 저축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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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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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