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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에 해당되는 글 1

  1. 2009.02.23 개혁당과 사회당, 역사에 묻힌 기록들(2004.10.12)


개혁당과 사회당, 역사에 묻힌 기록들
총선전 25개에서 7개로, 개혁당 '참정연'으로 명맥, 사회당 재기몸부림
 
김영국
 개혁국민정당(이하 개혁당), 국민통합21을 비롯 많은 정당들이 중앙선관위에 등록이 취소됨으로서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되게 됐다.

▲정당 등록 취소를 알리는 중앙선관위의 보도자료     ©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는 지난 9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정당법에 따른 정당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혁국민정당(대표자 곽일훈), 국민통합21, 국태민안호국당, 대한통일당, 복지민주통일당, 한국녹색당(대표자 서명택) 등 6개 정당에 대하여 2004. 9. 13일자로 등록취소라는 ‘법적 사망선고’를 내린 바 있다.

이들 정당은 지구당을 폐지하고 1,000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되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구성해야 한다는 개정정당법의 요건을 정해진 기간내(개정법의 시행일로부터 180이내)에 보완하지 못함으로써 등록이 취소된 것이다.

한편 이들 정당보다 앞서 지난 총선에 참여했다가 의석을 얻지 못함은 물론 유효득표 2%를 얻는데도 실패, 선거가 끝나자마자 자동으로 현행 선거법상 정당등록 취소라는 비운을 맞은 정당도 무려 9개나 된다.

사회당(대표자 신석준), 녹색사민당(대표자 장기표), 가자희망2080(대표자 노동선), 민주국민당, 공화당, 구국총연합, 기독당, 노년권익보호당, 민주화합당 등이 그들이다.

이에 따라 지난 총선 당시 헌정사상 최다인 25개 정당에서 현재(10. 8일 기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열린우리당(대표자 이부영), 한나라당(대표자 박근혜), 민주노동당(대표자 김혜경), 새천년민주당(대표자 한화갑), 자민련(대표자 김학원), 국민복지당(대표자 강홍조,김성이), 천주평화통일가정당(대표자 곽정환) 등 총 7개 정당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외에 신당 창당을 위하여 사회당2004, 민족부흥당, 도덕광명당 등이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한 상태이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된 정당중에 특히 눈낄을 끄는 것은 개혁당과 국민통합21 그리고 사회당이다.

개혁당과 국민통합21은 비록 짧은 기간에 생성과 소멸을 하게됨으로써 ‘포말정당’의 신세가 되었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면서 한국 정당사에 잊지 못할 존재로 기록될 것이며, 사회당의 경우 폭압적으로 변해버린 정당법에 맞서 이념정당에 관대하지 못한 척박한 한국정치 풍토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자 재기의 몸부림을 하고 있다.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개혁당, 그 빛과 그림자가 남긴 긴 여운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개혁당 로고     © 개혁당
이들중 개혁당은 반부패, 국민통합, 참여민주주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발기인 모집을 시작한 지 3주도 채 안돼 2만1천명을 넘어서면서 당시 민주노동당의 당원 수를 단숨에 뛰어넘었으며, 2002년 11월 16일 창당대회때는 3만2천명을 넘어설 정도로 미래형 참여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잠재된 갈증을 확인해 주기도 했다.

한때 ‘백년정당’, ‘고래를 삼킨 새우’, ‘유쾌한 정치반란’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며 희망에 부풀기도 했다.

그러나 유시민을 비롯한 개혁당 구 집행부측 인사들과 추종세력들에 의해 열린우리당 올인을 위한 당 해체 작업이 생활정치라는 소박한 소망을 안고 가입했던 많은 개미당원들의 이탈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진행되면서 결국 개혁당이 소위 노빠부대들에 의한, 노무현을 위한 ‘프로젝트 정당’이었다는 본색을 드러내며 아름답지 못한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이다.

특히 구 집행부측의 무리한 당 해체 작업의 여파로 중앙선관위로부터 법적요건 불비(不備)로 당해산 서류가 반려됨으로서 당 존속을 희망하는 잔류 개혁당원들과 유시민 등 구 집행부측간에 법적 소송등으로 분쟁을 거듭하고, 잔류당원들의 내부 다툼등으로 힘을 소진하다가 끝내 재기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돼 한때 개혁당원이었던 많은 개미들에게도 깊은 회한으로 남고 말았다.

그러나 개혁당은 비록 역사속으로 사라지지만 개혁당이 한국의 정당정치에 남겨준 빛과 그림자는 그 의미가 자못 크며,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모델중의 하나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명망있는 직업정치인 위주가 아닌 평범한 생활인들이 모여 생활속에 구현하는 즐거운 정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참여형 직접민주주의, ‘정강.정책은 민주당, 정당의 구조와 문화는 민주노동당’의 것을 조합한 정당형태 등 개혁당이 추구하고자 했던 정치적 노선은 현재의 기성정당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보고자 한 의미있는 실험으로서 평가받을 만한 것들이었다.

반면 개혁당은 사회명망가나 운동권 출신 정치엘리트 등 ‘정치생활인’들이 흔들어 댄 깃발아래 모여든 일상의 평범한 ‘생활정치인’들이 한데 뒤섞여 정치를 할 때에 두 그룹간에 현격한 참여불균형에서 오는 중심부의 과다대표성과 생활개미들의 점진적 주변화와 소외 그로인한 대표적 의사 결정의 왜곡, 인터넷을 통한 참여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의 확장에 따른 조직으로서의 부조화 등과 같은 ‘참여의 역설’이 여전히 극복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임을 재확인해주기도 했다.

현재 개혁당출신 생활인들은 상당수가 일상속으로 돌아갔으나 열린우리당으로 간 사람들 외에도 일부는 개혁당의 창당정신을 생활인들 위주로 지켜가고자 하는 뜻에서 개혁당 시절부터 결성된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 연대(약칭 참정연,www.cjycjy.org)’같은 시민단체형 정치적 NGO형태 등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정몽준의 역사적 대형사고로 날아간 국민통합21의 꿈

한편 국민통합21은 지난 2002년 11월 15일 대선을 앞두고 정몽준 의원의 대선출마를 위해 급조된 정당에 불과했으나 한국 정당사에 영원히 잊지 못할 ‘이야기거리’를 남긴 정당이 되었다.

특히 그해 11월 노무현-정몽준 후보간 단일화에 합의하고,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 후보 확정, 민주-국민통합 21 공동정부 구성 및 선거공조 합의 등 양당 공조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때 공동 집권의 꿈에 부풀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 전날인 12월 18일 정 의원이 전격적으로 공조파기를 선언하고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미스테리한 역사적 사고(?)를 쳤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튿 날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민통합 21의 당세는 급속히 위축됐다.

특히 지난해 6월 26일 정 의원이 대표를 사퇴한 이후 신낙균(申樂均)씨와 이인원씨가 대표직을 이어가며 당의 명맥을 유지했지만 사실상 정당으로서의 제기능을 하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등록취소의 운명을 맞은 것이다.

폭압적 정당법과의 외로운 싸움, 사회당의 재기 몸부림
 
▲사회당은 현재 2대 중앙위원 총선거를 진행하며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 사회당
개혁당, 국민통합21과는 달리 이땅에 자신들의 이념적 가치를 계속 뿌리내리기 위해 역사의 장농행을 거부하고 재기의 몸부림을 치는 정당도 있다. 그 대표적인 정당이 바로 청년진보당에서 2001년 개명한 ‘사회당’이다.
 
사회당은 총선결과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뒤에도 지난 5월 ‘사회당2004’라는 새당명(등록취소된 당은 다음 총선때까지 기존 당명을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마치고 재기의 일념을 불태우고 있다.
 
그러나 사회당은 지난 총선직전 자신들의 기득권 고수에 눈 먼 한나라당, 민주당 구파들이 주도한 개정정당법에 의해 한층 폭압적으로 변해버린 ‘정당 등록 요건’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그것도 창준위 결성신고후 6개월이 되는 오는 11월 10일까지 말이다.
 
지난 3월 12일 개정된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5개 이상의 시/도당, 각 시/도당은 1000인 이상의 법정당원’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정당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이전 정당법상 ‘법정지구당 당원수 30인 이상,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총수의 10분의 1(23개 지구당) 이상’으로 정한 정당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과거에는 700여명의 당원을 확보하면 정당을 설립할 수 있었던데 비해 현행 정당법은 5개 이상의 시.도에 각각 1천명 이상씩 전체적으로는 최소 5,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만 정당으로서 등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거 98년도에 당시 집권당이던 국민회의가 이전 정당법상 설립 요건도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보고 신진 개혁세력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정지구당수 제한규정을 완전 폐지하고 ▶5개 시/도 이상에 지구당을 설치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3개 시/도 이상으로 축소하며 ▶30명 이상의 당원을 반드시 두도록 돼있는 지구당 설립요건도 '20명 이상 당원'으로 대폭 완화하도록 개정을 추진했던 것과 비교해도 현행 정당 설립요건은 시대착오를 뛰어넘어 가히 폭압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4,700여명의 당원을 둔 사회당은 1998년 700여명의 당원으로 정당을 결성하고, 꾸준한 활동을 거쳐 이만큼 성장하였다. 이는 당의 이름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등의 활발한 정치활동을 펼친 결과다. 그런데 애초부터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출발선에 서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것과 같다.
 
정당 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자신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사실상 허가제와 같은 효력을 갖는 엄격한 정당 등록요건 제도를 도입했던 유신의 박정희 정권, 국보위의 전두환 정권보다도 지독한 개악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는 헌법 8조 1항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 정치적 선택권이라는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비단 ‘민노당보다 더 선명한 좌파를 지향하는’ 사회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새로운 극우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외쳐대는 조갑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듯 정당 설립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정치주체 형성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시대와 세계의 흐름이자 한국정치 전반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일 수 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선거 결과에 따른 일방적인 정당의 등록 취소 또한 정당의 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당은 이 같은 현행 정당등록요건과 정당해산규정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기존 보수정당과는 달리 개혁과 진보를 이야기하는 정당들마저도 미래의 경쟁그룹의 태동을 두려워하거나 선관위의 행정편의주의에 편승해서 이를 외면할게 아니라 헌재의 태도와 상관없이 정치권이 먼저 폭압적인 정당설립요건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걷어내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개혁당과 사회당은 비록 역사적 걸음걸이는 달랐을지라도 그들이 지나간 혹은 서있는 자리는 결코 가볍지 않다.
 
역사의 교훈으로 남든, 거대한 장벽에 도전하는 다윗이 되든 모든 언론들이 돈이 안되 그들의 존재를 애써 외면할지라도 온 세상을 뒤덮을 듯이 아래로 내달리고 있는 오색 단풍잎에 작은 대자보 쓰듯 깨알같이 그들의 사연을 기록하는 이유이다.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2004/10/12 [21:1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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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