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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명박보다 '값진' 드라마 <쩐의 전쟁>
[2007 '쩐의 전쟁' 보고서⑤] 대부업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 '종합세트'
 
김영국
쓸모 없는 정치인과 '완소' <쩐의 전쟁>이 남긴 '선물'

SBS TV 드라마 <쩐의 전쟁>이 숱한 화제와 어록, 사회적 파장을 남기며 지난 5일 막을 내렸다.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번외편'만을 남겨둔 <쩐의 전쟁>은 30% 중반을 넘나드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올 상반기 최고의 인기 드라마로 자리잡았다.

'사회 고발성'이 짙은 드라마도 잘만 만들면 얼마든지 기존의 멜로, 삼각관계, 불륜, 신데렐라 등 줄기차게 우려먹고 있는 식상한 소재들을 압도하며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쩐의 전쟁>은 '사채', '대부시장' 같은 흔하지 않은, 그러면서 불편한 소재를 다루며 우리 사회에 사채(대부업)의 폐단(弊端)을 널리 알리고 그 심각성에 경종을 울려주었다. 방영될 때마다 치솟는 인기만큼이나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대부업 시장에도 변혁의 바람을 몰고 왔다.  

특히 이 드라마는 살인적인 고금리 대부와 폭행·협박, 위계·위력 등을 동원한 불법적 빚 독촉(채권추심행위)이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고 생생하게 보여줬다.

실제로도 우리 주변에 채권추심을 위한 협박·폭행, 인신구속, 장기밀매, 가족에게 불안·공포심 유발하기 등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그에 따른 정신적 모멸감으로 자살하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건 더이상 비밀도 아니다.

이처럼 <쩐의 전쟁>은 쩐(돈)에 얽힌 서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어루만지고, 천민자본주의를 리얼하게 묘사하면서 시청자들의 열광을 이끌어냈다. 불법추심과 가정파괴, 자살 등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소름끼치도록' 공감했다. 시청자들은 <쩐의 전쟁>을 통해 돈에 사무치고, 돈에 올인하는 자화상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쩐의 전쟁>은 고금리 사채업자들에겐 '된서리'를 맞게 했고, 대부광고 연예인들에겐 '악 소리' 나게 만들었다.

<쩐의 전쟁>은 사채(대부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대부업체들로 하여금 살인적인 이자율을 조금이나마 낮추게 했고,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돈만 좇아 대부광고에 출연 '무이자~ 무이자~'를 노래하며 서민들을 고통의 늪으로 유혹하던 유명 연예인들에게 공인으로서의 책임성을 일깨워주고 광고 계약을 해지케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여기에 MBC TV  시사 프로그램인 <뉴스 후>까지 가세, 대부업체들의 횡포와 그들이 광고에서 유혹하고 있는 '무이자 대출'의 위험성을 고발하고 나섰다. 무이자 대출의 유혹에 홀려 이들 대부업체에 대출 문의를 한 순간, 대부업체의 신용조회가 전 금융기관에 공유돼 그 사람의 신용도가 더욱 추락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해 사채(대부업)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는 언론도 부쩍 늘어났다.

급기야 그동안 대부업을 양성화해야 한다며 꿈쩍도 않던 정부와 정치권마저 성난 민심의 압박으로 당황케 만들고, 대부업의 이자율을 낮추고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도록 이끌었다. 나아가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을 위해 약탈적 고리대 규제와 은행 문턱을 더욱 낮추어야 한다는 강력한 여론을 형성케 했다.

드라마가 사회 부조리에 대한 대중들의 경각심을 높여주고 그 흐름이 여론에 반영되면서 사회와 정부 내에 굳건하게 장벽을 치고 있던 '무관심과 보수성'에 균열을 낸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훌륭한 '담론'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쩐의 전쟁>은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남겼다.

서민들을 위한다며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한미FTA를 자기 멋대로 강행하는 노무현 대통령, 뚜렷한 비전도 없이 언론이 만들어낸 이미지 덕에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행세하고, 실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까지 염치도 없이 앞 다퉈 대통령이 되겠다며 나서는 그 어떤 대선주자들보다 드라마 <쩐의 전쟁>은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훌륭한 담론의 형성과 사회적 순기능을 수행해냈다.

그런 만큼 '드라마' <쩐의 전쟁>은 끝났지만, '현실에서' <쩐의 전쟁>은 대부업체들이 법정이자율 상한선을 낮추려는 정부와 여론의 압박에 수지가 안 맞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계속 방영 중'이다.

사채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길잡이'가 되다

드라마 <쩐의 전쟁>이 남긴 값진 선물은 이것 말고도 또 있다. 드라마 속에 나오는 사채업자의 불법 행위로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비슷한 경우를 당할 때 사례별로 대처하는 요령을 알려주는 이른바 '길라잡이'들의 등장과 그들의 역할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길잡이 역할을 자청하고 나선 대표적인 곳이 바로 민주노동당의 '경제민주화운동본부'다. 대부시장의 문제점을 정책적 쟁점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이들은 <쩐의 전쟁> 방영을 계기로 그 빛을 발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지난 5월 16일 <쩐의 전쟁> 첫회가 방송된 다음날인 17일부터 드라마 <쩐의 전쟁>에 나오는 장면들을 사례로 들며 사채업자들의 횡포가 실제로 벌어질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채무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부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를 정리한 보도자료 <쩐의 전쟁 바로알기> 시리즈를 통해 서민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

민주노동당은 "대부시장 이용자들이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겁을 먹고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시리즈를 기획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굼뜨다는 비난을 듣곤 했던 민주노동당이 모처럼 발칙한(?) 순발력을 발휘하며 드라마의 인기 상승과 더불어 신선한 화제를 불러모은 셈이다.

이에 질세라 현직 검사인 김진숙(여) 대검찰청 홍보기획관실 부공보관도 지난 7월 2일 발행된 월간 검찰 전자신문 '뉴스프로스'에 기고한 <쩐의 전쟁은 범죄공화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드라마 <쩐의 전쟁>에 나오는 각종 사례와 문제점 등을 법률적 관점에서 조목조목 지적하고 그 대응 방안을 소개해 화제가 됐다.

그러면서 김 부공보관은 "법질서와 치안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드라마의 불법 행위들은 단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드라마가 현실을 왜곡할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공보관은 또 "서민들을 울리는 연 200% 이상의 고리대금업자들은 대부분 무등록 대부업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건 김 부공보관도 마찬가지였다. 법률상 용납될 수 없는 것과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사채(대부업)에 대한 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김 부공보관에게나 들을 수 있는 소리다. 수 천, 수 만 개의 대부업체를 단 3명의 공무원이 단속하고 있는 현실을 안다면, 등록 대부업체도 평균 연 181%의 살인적인 고리대로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클릭해봤다면, 등록 대부업체가 오히려 무등록 대부업체들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는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의 실태 조사 기사를 읽어봤다면, 김 부공보관이 저토록 '비현실적인(?)' 주장들을 쉽게 꺼내지 않았을 것 같다.

어쨌든 이들 길라잡이들의 역할도 훌륭했다. 아쉬운 점은 드라마에 나온 사례들을 기준으로 설명하다 보니 단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도대체 어떤 경우에 불법이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 지 종합적으로 살피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쩐의 전쟁 보고서>는 사채(대부업)와 관련된 법률을 최대한 망라해 그 대응요령을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구성했다.


금융감독원이 올 5월에 발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사채(대부업) 이용자 중에는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35%나 됐다. 길라잡이들이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이다.

대부업(사채)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 '종합세트'

'대부업법'이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를 말한다.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자와 은행,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사(캐피탈사) 등 여신금융기관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 8월 26일 제정한 법이다. 2005년 5월 31일 한 차례 개정을 거쳐 현행 대부업법이 됐다.

'대부업'이란 단순한 개인간의 금전대차가 아니라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 상한(연 66%-월 5.5%)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그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법정이자율 상한선이 현행 연 66%에서 연 49%로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대부 중개'는 등록 대부업체나 제도권 금융기관에게만 할 수 있고 이들 업체로부터는 중개수수료도 받을 수 있지만, 누구든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사람(채무자)'에게 받아서는 안된다.

특히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법정이자율)' 규정은 등록한 대부업자는 물론 무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적용되며, '채권추심행위' 관련 규정(처벌규정 포함)들은 등록.무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는 물론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모든 여신금융기관과 채권추심기관까지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 밖에 대부업법 및 사채(대부)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대부업(사채)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
관련법 법 위반 내용 위반시 처벌 규정
대부업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
●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빚 독촉)를 하는 경우
▲ 법정이자율(연 66%-07년 9월부터는 연 49%로 인하 예정)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채권추심을 하면서 '채무자 또는 그의 가족 및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말, 글, 방문 등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대부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사람(채무자)'에게 받거나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 중개'를 한 경우
◦ 여신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고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도고 이를 시정하는 않은 경우
●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가족 및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거나,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부계약 체결시 채무자(보증인 포함)에게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대부계약서에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당해 거래에 관한 일체의 부대비용, 보증계약내용 등 법에 규정된 '필수기재사항'의 일부나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영업소마다 대부이자율·이자계산방법·변제방법 등 중요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대부계약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대부 광고'에 대부업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비용,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금전대부의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자는 대부중개업자라는 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빼먹은' 경우
◦ 시·도지사의 영업현황 보고 명령 및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 대부업 등록 당시의 명칭, 주소, 최대출자자 및 임원, 영업소 등 기재사항에 변화가 있음에도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거나, 대부업 폐업 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 외의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공개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채권 추심시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
◦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채무자와의 일자별 원리금 및 부대비용의 수수내역, 담보관련 서류 등)를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이자제한법 ◦ 개인 간의 금전거래나 '무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는 '연 30%(월2.5%)'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 처벌 규정 없음-향후 대부업법 개정안에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한도(연 30%)를 적용'도록 할 예정(형사처벌 가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채권추심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4조, 제32조)
◦ 채권추심업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거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26조의2, 제32조)
민법 ◦ 신체포기각서, 사람을 담보로 설정하는 경우처럼 강행법규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해당 계악 등은 '무효'(동법 제103조, 105조)
◦ 피상속인이 유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상속 포기 가능(동법 제1019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자기 또는 타인의 장기 등을 매매하거나 이를 교사·알선·방조하는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타인의 장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자기 장기)(동법 제6조, 제40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사업자 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 3조, 제10조, 제17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유사수신행위' 즉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원금, 사채발행가액, 매출가액, 회비 등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모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2조, 제3조, 제6조)
형법 ◦ 타인의 재물을 빼았거나(절도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빼앗은(절취한) 경우(특수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29조-절도죄),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331조 2항-특수절도죄)
◦ 담보물 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인감 도용 등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죄)
◦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288조 2항-부녀매매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동법 제18조3항3호)
상법 ◦ '허위의 주금 납입' 등을 통한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자나 이를 중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628조-납입가장죄 등)
조세범처벌법 ◦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세(지방세 제외)'를 포탈한(납부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국세 포탈세액이 연간 5억~1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반드시' 병과(동법 제8조)
◦ 국세 포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반드시' 병과(동법 제8조)
※ ▲는 '법정이자율 상한선' 관련 규정으로 등록 대부업자와 무등록 대부업자 등 모든 대부업자(사채업자)에게 적용되며, ●는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 규정으로 등록.무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는 물론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모든 여신금융기관과 채권추심기관까지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 대부업법 위반 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가능, 대부업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영업정지도 가능


'아는 게 힘', 당황하지 말고 적극 대응하세요~

위에 정리된 대부업 관련 법규에 따라, 드라마 <쩐의 전쟁>에 나오는 마동포와 그 하수인들이 금나라(박신양 분)와 그 가족, 서주희(박진희 분)와 그 부친 등에게 가한 폭행·협박 등을 동원한 '빚 독촉'(채권추심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형사처벌과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면키 어렵다. 살인적 고금리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초과 지급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고리대와 불법추심에 대해 채무자는 겁먹거나 당황하지 말고, 녹음자료나 증인을 확보하고 대부계약서 및 입금증이나 영수증 같은 증거를 제시하며 경찰에 신고·고소해야 한다. 또한 법정이자율(연 66%)를 초과해서 갚은 부분은 반환 청구를 신청해 되돌려 받아야 한다. 물론 신체포기각서도 법적으로 무효다.

이와 관련 경제력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서는 무료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 등을 해주고 있다.


또한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세(지방세 제외)'를 포탈한(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9조)

게다가 포탈세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가중 처벌된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세 포탈세액이 연간 5억~1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포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두 경우 모두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돼 있다.(동법 제8조)

사채업자 중에는 관련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들은 거의 다 조세포탈 혐의자다. 부득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업체에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연 66% 이상의 금리를 요구한다면 그 업자는 탈세범이 분명하다.

이 때는 국세청 '탈세신고센터(1577-0330)'에 신고하는 게 상책이다. 불법 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탈세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포상금은 1억원 한도 내에서 포탈세액에 따라 2~5%를 지급한다.


비록 일시적인 경제사정으로 돈을 빌렸더라도 악덕 사채업자에게 질질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조금만 현명하게 대처하면 고리대금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포상금의 횡재도 누릴 수 있다.

드라마 <쩐의 전쟁> 6월 28일(목) 방송분에서는 봉 여사의 손녀딸 이차연(김정화 분)이 채권회수를 위해 사채업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장면이 나왔다. 현실에서는 사채업자는 물론, 등록된 대부업자라 해도 타인을 대신해서 채권추심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추심업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드라마에서처럼 무자격·무허가 채권추심업자가 다른 사람의 채권을 위임받아 빚 독촉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최근 재정경제부는 '민원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을 사채업자에게 맡기는 위험천만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드라마 <쩐의 전쟁>은 아버지 금상수(채무자)가 빚을 못 갚고 사망하자 그 자녀인 금나라, 금은지 남매가 부친의 빚을 떠안고 패가망신하게 되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망한 부친의 '유산보다 많은 빚'은 그 자녀인 금나라와 금은지가 법적으로 굳이 갚지 않아도 된다.

즉, 금나라와 금은지(상속인)는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부친(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 또는 고인의 채무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 포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면 금나라, 금은지처럼 아버지의 유산보다 많은 빚 때문에 추가로 고통 받지 않을 수 있다.

단순승인은 부친 금상수(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무한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예컨대 부친이 2억 원 상당의 재산과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이 총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의 승계를 모두 부인하는 것이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려면 3개월 내에 법원(한정승인) 또는 가정법원(상속 포기)에 신고를 하면 된다.(민법 제1025조, 제1028조, 제1041조)

극중 부친인 금상수는 재산은 거의 없이 4억 원의 채무만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금나라와 금은지가 단순승인을 한다면 4억 원의 채무를 상속분에 따라 각 2억 원씩 승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금상수처럼 재산이 거의 없이 채무만이 남아 있는 경우 금나라와 금은지로서는 상속 포기를 하면 된다. 단, 상속 포기를 하려면 금나라와 금은지가 집의 가구들도 처분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민법 제 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아버지의 빚으로 가정은 풍비박산 났지만 유산보다 많은 빚까지 자녀들이 떠안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마동포 똘마니들이 금나라, 금은지에게 아버지 빚을 대신 갚으라고 위협하며 행패 부리는 것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즉, 마동포 똘마니들이 채권추심을 하면서 채무자 또는 그의 가족 및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도 별로 없고, 여건상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직면했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제·개인파산제 같은 법원 중심의 공적 채무조정제를 이용해서 채무의 일부나 전부를 탕감받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 보고서> 관련 자료 및 언론 기사 모음  

※상기 자료들은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 보고서>에 활용된 자료 및 언론기사들을 주제별로 모아 놓은 것임. 앞으로도 새로운 자료와 언론기사 중 참고할 만한 것들은 계속해서 보충해갈 것임.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2007/07/10 [22:2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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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