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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자격 정지 1년 
 
X파일 1심 선고…피선거권 제약, 변호인 "즉각 항소"

[레디앙] 2009.2.9

 
  ▲ 사진=레디앙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공동대표가 ‘안기부 X-파일’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조한창)은 9일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 대표에 대해 이와 같이 선고했다.

이는 노회찬 대표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과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1년-자격정지1년’을 선고한 검찰의 구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향후 항소심 등이 남아있지만 1심 재판 결과는 노회찬 대표의 피선거권도 제한하는 판결이며, 이로 인해 노회찬 대표는 정치적 진로는 물론 진보신당의 활동에도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이 안기부 X파일을 근거로 떡값 검사 7인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여러 정황상 허위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X파일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증거가 없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정부 질문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의정보고 차원에서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노회찬 대표 측 박갑주 변호사는 “항소방침은 확고하며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 항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우선 오늘 중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항소 이외의 대응책이 있을지 의논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노 대표 측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국민의 알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이와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노회찬 대표와 진보신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회찬 대표는 “거대 권력 횡포와 권력남용의 결정판이었던 안기부 X파일에 대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는 데 일조했다”면서 “X파일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서 공개했다고 판시한 데 대해 당시 온 국민이 진실로 믿었던 내용을 법원만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표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를 통해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사법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오늘 재판은 삼성X파일과 관련해 처음부터 피고가 뒤바뀌고 선과 악의 가치가 전도된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었다”면서 “더욱이 진보정당을 왜곡하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진보정치인을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개탄했다.

진보신당은 논평을 통해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공명정대한 법 정의를 세우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258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492806

ㅁ 법원, '떡값검사 공개죄'로 노회찬에 '집행유예'
피선거권 제한 위기, 노회찬 "인정 못해…즉각 항소"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209152645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87930

ㅁ `떡값검사' 공방, 3년반 만에 일단락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49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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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무관하게 서울시장 출마
노회찬 "판결 바뀔 수 있다…괘씸죄 확실하게 적용돼”


[레디앙] 2009.2.10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공동대표는 10일 <SBS> ‘김민전의 SBS전망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잇달아 전화인터뷰를 갖고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여부를 묻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당에서 결정을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를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바로 세우는데 일조할 생각 갖고 있다"고 답해 출마 의사를 밝혔다.

   
  ▲ 법원 판결 후  취재에 응하고 있는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 (사진=마들 연구소)

본말 전도된 판결

그러나 이번 재판결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사회자들의 질문에는 “아직 2, 3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며 “재판을 통해서 판결의 내용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재판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선거 문제와는 별도로 재판에 충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또한 이번 ‘X-파일’판결에 대해 “정말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며 “사건의 본질은 거대권력의 횡포, 남용 등의 부분인데 이런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사실을 알린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남의 집 담 넘어 나오는 사람보고 도둑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도둑질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규명하지도 않고 오히려 소리 지른 사람에게 왜 그렇게 소리를 질렀냐고 따지는 형국이 된 것”이라며 “2심, 3심이 남아 있지만 1심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번 판결에 검찰의 괘씸죄가 “확실히 작용했다고 본다”며 “(17대 국회에서)전현직 고위 검사들이 관련이 돼 있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시 국회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동의한 특별검사제가 제출도 되었다”고 말했다.

괘씸죄 작용

이어 “검찰이 자기 식구를 감싸 안기 차원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기소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며 본말이 전도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 대표는 10일 “항소하겠다”고 분명히 밝히며 “형량 문제 이전에 무엇이, 누가 죄를 범했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판결의 결과가 사실을 제대로 규명하지도 못하고, 또 책임을 엉뚱한 데 묻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도 “위헌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진보신당 '노회찬 지키기' 본격 움직임 · '노회찬 징역1년-자격정지1년'
· "노회찬을 구하라" 9천명 탄원 · 노회찬이 21세기 첨단 바보인 이유
· NPA 창당대회서 노회찬 지키기 서명 · 신경림, 조세희 등 노회찬 탄원 서명
· 노회찬, 징역 6월-자격 정지 1년 · 노회찬 1심 판결 이후, 어떻게 되나?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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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브리핑] 노회찬 대표 삼성X파일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노회찬, 심상정대표 발언 포함)

노회찬 대표 삼성X파일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징역형 1심 선고 수용 못해 … 내일 법원에 항소  

기사입력 2009-02-09 15:18

사법부가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명단을 실명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노회찬 대표에게 통신비밀보호법과 명예훼손을 적용, 이같이 판결했다.

삼성재벌의 정.검.경.언 유착 의혹을 밝힌 노회찬 대표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검찰은 물론 사법부마저 삼성재벌에 포위된 우리사회 법조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더욱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폭로한 노회찬 대표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정작 불법을 저지른 기업인은 처벌하지 않는 데 대해 납득할 국민은 없다. 오늘 법원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으며,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공명정대한 법 정의를 세우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자인한 꼴이다.

노회찬 대표는 “거대 권력 횡포와 권력남용의 결정판이었던 안기부 X파일 에 대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는 데 일조했다”면서 “X파일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서 공개했다고 판시한 데 대해 당시 온 국민이 진실로 믿었던 내용을 법원만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또 “오늘 1심 법원 판결대로라면 홍석현 전 주미대사는 사임할 이유가 없었고, 삼성그룹과 중앙일보는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 된다”면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를 통해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사법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도 “오늘 재판은 삼성X파일과 관련해 처음부터 피고가 뒤바뀌고 선과악의 가치가 전도된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라며 “더욱이 진보정당을 왜곡하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진보정치인을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개탄했다.

심 대표는 “삼성X파일은 한국 현대사를 멍들게 한 망국적인 정경유착의 실상을 생생하게 담은 블랙박스”라며 “우리 국민들은 권력과 재벌간에 오랫동안 저질러온 불법 탈법행위와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에 대해, 그리고 우리사회를 양극화시키고 국민 삶을 어렵게 만든 그 이유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노회찬 대표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정치권력-재벌권력에 맞선 호민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인데, 우리는 오늘 재판의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은 정치권과 사회각계는 물론 전국민적으로 확산되는 ‘노회찬 구하기’ 탄원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미 민주당 정세균 대표등 정치권과 최장집 고대 명예교수 등 사회각계 인사 3백여명이 법원에 노회찬구하기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어제 신경림 조세희 등 문화예술인 2백여명도 이에 동참했다.

노회찬 대표를 향한 국민적 응원도 뜨거워지고 있다. 오늘 2시 현재 온라인을 통해 노회찬 구명운동에 동참한 국민이 1만명을 넘어섰다. 프랑스 생드니에서 열린 반자본주의 신당(NPA) 창당대회에 참가한 세계25개국 정당인들은 노회찬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한국 재판부에 보낼 예정이다.

아울러 진보신당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노회찬지키기 공대위’를 구성해 노대표의 삼성X파일 폭로가 가진 사회적 의미를 알려낼 계획이다.

노회찬 대표 변호인단은 내일 중으로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2009년 2월 9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지안
http://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169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99&aid=0000000556&

:
Posted by 엥란트

고     발     장


고 발 인 :   1.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공동대표 임 종 대          
               (담당 :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02-723-0666)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02-522-7284
               회장 백 승 헌


피고발인 :   1. 이 건 희 (삼성그룹 회장)
2. 이 학 수 (삼성그룹 부회장 및 전략기획실장)
3. 김 인 주 (삼성그룹 사장 및 전략기획팀장)
4. 성명불상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 근무자
5. 성명불상 굿모닝신한증권 도곡동지점 근무자
            

고발대상 범죄 :

피고발인 1, 2, 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배임증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증권거래법 위반 등
피고발인 4, 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금융기관등의 신고등)


1. 피고발인들의 지위


피고발인 이건희는 삼성그룹의 회장인 자이고, 이학수는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거쳐, 현재 전략기획실장(부회장)을 맡고 있는 자입니다. 김인주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부사장)과 차장(사장)을 거쳐, 현재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의 전략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자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이건희는 다른 피고발인 이학수, 김인주를 지휘하며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이전에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또는 회장 비서실)을 통해 삼성그룹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4, 5는 각기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자, 굿모닝신한증권 도곡동지점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자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

  
피고발인들의 범죄혐의는 이들과 함께 삼성그룹의 주요 임원으로 근무했던 김용철(변호사)의 최근 ‘양심고백’에 따라 알려졌습니다.


김용철은 1997년부터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법무팀 이사,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 상무를 거쳐 2004년 8월까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맡고 삼성그룹을 퇴직한 이로서, 2003년 법무팀장을 맡은 이후부터는 매주 수요일 오전에 열리는 사장단 회의와 매주 월, 금요일 오전 8시에 열리는 구조본 팀장 회의, 월 1회 열리는 형식상 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구조조정위원회의 등 삼성그룹의 핵심적인 회의에 참석하고, 수시로 이학수, 김인주, 이재용 등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피고발인 이학수, 김인주와 함께 삼성그룹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관련 사항의 진행을 목격 또는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1)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와 검찰수사 대비한 사건은폐


김용철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발인(1, 2, 3)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 등 불법성을 인식하면서도 피고발인 1.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의 재산증식과 보호를 위해 계열사와 이재용간에 각종 유가증권 거래를 주도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김용철의 진술에 따르면, 1999년 2월에 있었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에 앞서 피고발인(1, 2, 3)들은 김용철에게 발행계획에 대해 의논을 하였다고 합니다. 김용철의 진술에 따르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목적이 회사자금조달 목적이라던 삼성그룹측의 변명이 사실이 아니고 이재용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즉 지배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발인(1, 2, 3)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아가 2001년 3월말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SDS 등 9개의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이재용이 보유하고 있던 (주)e삼성, (주)시큐아이닷컴 등의 주식을 매입해 준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들 인터넷비즈니스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과 달리 부진하여 이재용이 재산상으로 손실을 볼 것이 우려되어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발인(1, 2, 3)들이 계열사의 주식 매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같이 이재용의 재산을 불려주거나 지켜주기 위해 헐값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투자가치가 없는 주식을 매입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각 계열사들은 그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한편 지난 2003년 12월 검찰은 허태학,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2명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1996년)사건으로 기소한 바 있고 그들은 현재 항소심에서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김용철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발인(1, 2, 3)들은 자신들이 주도하여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진행했음에도 자신들을 검찰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건과 관련 없는 이들이 수사대상이 되도록 사건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재 발행 이후 삼성그룹에 입사한 김용철은 2003년 12월 검찰이 삼성에버랜드 사건을 기소하기 전후로, 사건을 주도한 피고발인(1, 2, 3)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무팀 관재파트에서 마련한 조작된 시나리오에 따라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법무팀 소속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사건의 실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검찰 조사에 대비한 모의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삼성그룹 본관 옆 태평로 빌딩 26층과 27층에 소재한 보안이 잘되는 사무실(오피스텔)에서 진행된 이 일은, 재무팀 관재파트에서 당시 이루어진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거짓 진술하도록 교육하는 일로서, 김용철 본인이 소속된 구조조정본부 법무팀 소속 변호사들이 동원되어 검찰에 나갈 대상자들을 재무팀 관재파트에서 기획한 시나리오대로 반복 연습시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김용철의 진술에 따르면, 애초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가 개최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은 피고발인(1, 2, 3)들이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삼성에버랜드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었던 허태학, 박노빈은 전환사채 발행 자체를 알지 못했으며,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했다고 알려진 기존 주주 계열사들도 사실은 인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발행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조사시 미국에 있던 이재용에게 전화하여 전환사채 인수 의사를 타진한 인물로 지목된 인물로 검찰수사에 임했던 김 모씨(사건당시 재무팀 임원이었고 지금은 한 삼성계열사 부사장)는 삼성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팀 관재파트에서 일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재용에게 전화할 입장이 아니었음에도, 피고발인(1, 2, 3)들의 역할을 감추기 위해 대신 내세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2) 불법 비자금 조성


김용철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직접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피고발인(1, 2, 3)들이 각 계열사별로 조성할 비자금 규모를 할당하여 각 계열사 임원들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으며, 모 계열사 임원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 산하 관재파트 관계자간에 비자금 조성할당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을 목격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김용철은 모 계열사 임원으로부터 그 회사의 지하주차장에서 구조조정본부로 가는 현금을 싣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전해들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김용철은 자신이 근무했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가 위치한 삼성그룹 본관 27층 피고발인 김인주의 사무실 앞 접견실 옆에 있는 재무팀 관재파트 담당 임원의 사무실 내부에는 벽으로 가려진 비밀금고가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이곳에는 현금뭉치, 각종 상품권 등이 쌓여있고, 재무팀 관재파트의 직원들이 수시로 대형 가방에 든 현금들을 위 비밀금고로 옮기는 광경을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관재파트의 통제 하에 로비담당자에게 수시로 지급되었으며 그 과정을 목격하였다고도 합니다.


또 김용철에 따르면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또는 명의를 빌려주어 개설된 것이 아닌 은행 및 증권계좌가 최소 4개 있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는 바, 이는 피고발인(1, 2, 3)들이 불법적인 자금 조성과 조성된 자금 관리를 위해 사용한 불법계좌로 보입니다. ‘굿모닝신한증권 도곡지점’에서 개설된 바 있는 계좌번호 ‘012-01-112**’의 증권계좌,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에 개설된 바 있는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김용철 명의의 계좌와 ‘1002-301-722068’ 계좌, 그리고 같은 지점에서 개설된 바 있는 ‘1002-635-117357’ 계좌가 바로 그것입니다.


김용철은 위 계좌들은 자신이 개설한 바도, 또 누구에게 명의를 빌려준 적도 없는 계좌들이라 하며, 특히 계좌를 개설한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존재를 확인하더라도 계좌번호조차 조회할 수 없거나 또는 거래내역 조회조차 불가능한 조치가 취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는 김용철의 명의를 도용한 계좌개설자가 계좌명의자인 김용철조차 접근불가능하게 조치를 취했다는 것으로 이는 이 계좌들에 보관된 또는 보관되었다가 인출된 자금(유가증권 포함)이 불법적으로 조성되고 또 불법적인 곳에 사용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불법로비 관련


김용철에 따르면, 피고발인(1, 2, 3)들은 정치인, 경제부처와 국세청 공무원, 검사 및 판사, 재야 법조인, 학계, 언론계 등에 거액의 현금이나 선물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그 예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기획팀에서 수시로 이른바 ‘떡값’이라 불리는 뇌물을 제공할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면, 그중 검찰간부쪽 명단은 연 2회 가량 김용철 자신이 검토하였으며, 피고발인(1, 2, 3)들이 공모하여 제공할 금액을 정하였다고 하며, 전달은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 등이 나누어 담당하는데, 마땅한 담당자가 없는 경우 김용철 자신이 맡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개 설, 추석과 여름휴가 등 1년에 3회에 걸쳐 1인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제공하는 것이었고, 국세청의 경우는 그 금액이 더 컸다고 합니다. 그중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며, 현금제공 대신 전달자 역할을 맡은 임원이 직접 고가의 현물을 구입해 전달하기도 하며, 실제 금품 제공 역할을 맡은 임원으로부터 역할수행을 잘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김용철에 따르면 이같은 로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발인 이건희가 직접 구체적 방식을 지시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피고발인 이건희가 다른 피고발인을 포함하여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한 회의 등에서 지시한 사항을 모아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팀장들에게만 배포한 문서에 따르면 현금을 제공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와인 등 현물을 제공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고, 또 일본의 한 기업이 동경지검장의 애첩의 생활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법로비를 적극 독려했다고 합니다.


4) 불법계좌 개설관련


앞서 언급을 하였지만, 김용철에 따르면 피고발인(1, 2, 3)들 또는 이들의 지시를 받은 삼성그룹 임직원이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과 굿모닝신한증권 도곡동지점 등에서 명의를 도용한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좌의 개설과 유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과 굿모닝신한증권 도곡동지점의 협조와 공모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4, 5)들은 이같은 명의도용 계좌개설은 금융실명제 법을 위반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다른 피고발인(1, 2, 3)들 또는 이들의 지시를 받은 이들의 불법적인 명의도용 계좌개설을 방조 또는 협력하고, 이를 금융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으로 보입니다.


4. 피고발인들 행위의 불법성


가.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와 증거조작행위


(1) 기고발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에 대한 엄중한 수사 및 재조사 촉구


고발인중 참여연대는 과거에 삼성 SDS BW 발행건, 서울통신기술 CB발행건, e삼성 등 이재용 소유지분 매매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들을 포함한 삼성계열사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의 점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김용철의 ‘양심고백’으로 말미암아, 그간 삼성그룹측에서 발표한 바와 달리 위 사건들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고발인은 검찰이 새로이 확보되고 신빙성이 높은 내부 증언을 바탕으로 위 사건들을 조속하고 엄중하게 수사 또는 재수사를 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번 김용철의 ‘양심고백’으로 말미암아 피고발인(1, 2, 3)들이 자신들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과 무관한 이들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거나 관련 없는 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하였음이 밝혀졌고,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적극적인 증거조작 행위로 말미암아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발인들이 아닌 엉뚱한 제3자인 허태학, 박노빈이 주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대법원 계류 중, 2007도4949).


그러나 피고발인들이 수사기관과 법원을 농락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법절차를 문란하게 만든 행위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위반한 행위로써, 반드시 엄히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또한 “피의자나 참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3) 증거인멸교사


피고발인(1, 2, 3)들은 자신들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참고인들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고 서로 간에 말을 맞추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교사죄에 해당합니다.


나. 불법비자금 조성 및 불법로비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


피고발인(1, 2, 3)들은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이사이거나 이사이었던 자 또는 업무집행지시자들로서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막대한 회사 자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후 구조본 핵심 간부들의 유흥비, 피고발인 이건희의 개인 경비 및 재산증식 등 피고발인들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고, 그 금액은 50억원을 훨씬 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2) 뇌물공여


또한 피고발인(1, 2, 3)들은 비자금을 개인 용도 뿐만 아니라 국세청, 검찰 등에서 근무하는 상당수의 공무원들에게 매년 십 억원이 넘는 돈을 공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형법상의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는바(대법원 2005도4204판결), 당해 공무원들이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들에 근무하는 자들이라는 점, 따라서 기업들로서는 위 공무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실제로 피의자들은 이러한 의도에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상대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여하였다는 점,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 그 중에서도 국세청 등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더욱 높은 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위 공무원들이 삼성이라는 국내 제1의 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수수할 경우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발인들이 국세청, 검찰 등 공무원들에게 공여한 위 금원은 형법상의 뇌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3) 배임증재


또한 피고발인(1, 2, 3)들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언론단체, 학계 등 사회 각계의 주요 인사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목적을 조직적으로 다량의 금액을 공여하였는 바, 이는 형법상 배임증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발인(1, 2, 3)들은 위 비자금의 조성 및 사용행위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김용철을 포함한 전,현직 삼성그룹의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에 장기간 분산 보관하였습니다.


이들 피고발인(1, 2, 3)이 김용철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발인(4, 5)가 명의도용 계좌 개설에 협력한 것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발인(1, 2, 3)들은 위 비자금을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하거나 뇌물에 공여할 목적으로 조성하였고 실제로 장기간 위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횡령 행위이고, 위 비자금은 범죄수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횡령행위의 발생 원인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5) 증권거래법 위반


김용철 명의의 신한증권 계좌에 입고된 주식은, 그 주식의 규모 및 비자금 관리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발인 이건희의 소유 주식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피고발인 이건희는 임원 및 주요주주로서 자신의 지분을 외부적으로 공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분을 타인명의의 계좌에 입고한 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이어서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5의2호, 제188조 제6항(임원 및 주요주주 공시), 제200조의2 제1항(대량보유 공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6) 기타 분식회계 의혹


피고발인(1, 2, 3)들이 조성한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은 결국은 삼성계열사들의 분식회계를 통하여 조성되었을 것인 바, 그러하다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5. 향후 수사에 대한 요청


위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한 김용철의 진술은 그동안 외부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이나 주장과는 달리 피고발인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협의 등을 했던 이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김용철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경우, 자진하여 검찰에 출두하고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본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응분의 처벌을 감수할 각오를 밝혔습니다.


삼성그룹의 사실상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의 핵심이었던 김용철이 명의가 도용된 금융계좌를 특정하고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을 공개하였다는 점에서, 이 건은 검찰의 수사의지에 따라 그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해오고, 삼성그룹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피고발인중의 한 사람인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 여러 배임행위를 저지르고, 또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사건 관계자를 바꿔치기 하고 임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치밀하게 교육시킨 행위, 조성한 비자금을 이용해 정치인과 법조인, 공무원 등에게 포괄적 뇌물을 제공한 행위, 언론인, 학계, 재야 법조계, 사회단체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배임증재 등은 이는 법질서의 기본을 근본부터 해친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성격상 일반적인 사건수사와 같이 처리할 것이 아니라, 대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피고발인들에 대하여는 신속한 출국금지조치가 함께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6.  결 론


김용철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국내 제1의 재벌인 삼성그룹의 핵심인 피고발인(1, 2, 3)들이 삼성그룹 계열사의 손실 발생을 포함한 불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위법한 방법으로 총수 일가의 재산을 불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그룹 지배권을 승계하려고 한 사건입니다.


또한 사건의 실체를 감추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농락한 사건입니다.


나아가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국세청, 경제부처, 검찰 등 공무원과 언론단체, 학계 등 사회 각 계층에게 수시로 뇌물을 공여한 사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는 제1의 재벌그룹이 기본적 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으로서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이러한 행위를 주도한 피고발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배임증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내용으로 고발하오니, 이들에 대하여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참 고 자 료


1. 김용철의 진술확인서

                            2007.    11.   6.

                            위 고 발 인

                            참 여 연 대     (인)
                                공동대표   임 종 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
                                회장 백 승 헌


대검찰청                  귀중
----------------------------------


진술확인서


성명 : 김용철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경기 양평군


상기 본인은 1989년 2월부터 1997년 8월까지 인천, 홍성, 부산, 서울, 부천 등지에서 검사로 근무하고 1997년 8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법무팀 이사, 구조조정본부 재무팀 상무, 법무팀장 전무 등으로 근무하고 2004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법무법인 서정의 구성원변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본인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무시한 삼성그룹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고자 삼성그룹 근무시절 직접 가담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지득한 사실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참여연대 관계자에게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귀 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 기술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삼성그룹 근무시절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처벌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스스로 검찰에 출석하여 처벌받는 것도 감수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와 사회 전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삼성그룹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제출하는 고발장에 기술된 내용은 본인이 진술한 것과 같고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여부에 따라 본인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2007. 11. 6.

                      김    용   철


ㅁ 출처 : 삼성그룹 및 총수일가 불법행위 검찰 고발에 즈음한 입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ㆍ참여연대 기자회견문, 고발장 전문
==>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20863

1. 기자회견문 ==>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attachment/1242421621.hwp

2. 고발장 ==>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attachment/1369823899.hwp

3. 정당한 자금조달·투자목적 없는 삼성그룹 지배권 불법 승계사건 주요 사례
==>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attachment/1096232997.hwp



:
Posted by 엥란트


"이미 권력은 삼성공화국에 넘어갔다"
새언론포럼, 삼성공화국 실체와 사회와 언론관계에 대한 종합토론 열어
 
김영국
삼성공화국의 ‘비하인드 스토리’ 경연장

언론노조 운동에 참여했던 전•현직 언론인의 모임 새언론포럼이 28일 개최한 ‘삼성공화국’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 중대한 화두로 등장한 절대권력 삼성의 실체에 관한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쏟아졌다.

특히 토론회 과정에서 일부 토론자는 자신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삼성의 전방위적인 정관계 로비와 참여정부와의 유착관계 실태 등을 폭로하며 삼성공화국의 위세가 우리 사회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의 확산에 큰 우려와 위기감을 드러냈다.

▲ 새언론포럼이 주최한 ‘삼성,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와 언론'  토론회 모습      © 대자보

토론회는 그동안 항간에 공공연하게 떠돌던 삼성의 청와대, 관료, 정치권, 법조인사, 학계, 언론 등과의 유착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 경연장’을 방불케 했다.

참석자들은 그러면서도 삼성에 대한 비판은 삼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며 그것이 결국 삼성 자신과 국가경제를 위한 길이라는 데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는 ‘삼성,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와 언론 –권력은 삼성에 넘어갔다’란 주제로 서울 배재 정동빌딩에서 100여명의 전.현직 언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이광호 전 진보정치 편집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곽정수 한겨레신문 대기업 전문기자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김기원(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 교수),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김명호(민주노총 기획국장), 김동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신학림(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차례로 토론에 나섰다.

삼성공화국의 모순 폭발시, 우리 사회 엄청난 대가 치를 것

▲ 한겨레신문 곽정수 대기업 전문기자       © 대자보
기조발제에 나선 곽정수 한겨레신문 대기업전문기자는 기자로서 자신의 대기업 취재 경험을 토대로 삼성공화국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풀어갔다.

곽 기자는 삼성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기사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다며 ‘공화국’이라는 말이 붙은 데서 풍기듯 ‘삼성공화국’이라는 용어에는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운을 뗀뒤 삼성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꼭 우리 사회의 평등주의 사고나 문화의 탓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곽 기자는 또 삼성의 영향력은 검찰과 법원은 물론 노무현 정권의 핵심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며 ‘2만 달러 시대’, ‘동북아 허브’ 등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중에 삼성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곽 기자는 “삼성이 평소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계, 관계, 검찰, 법원, 언론 등 우리 사회 엘리트들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타락과 오염으로 이어져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일이 되고 있다”며 “결국 이런 모순은 어느 시점에서인가 폭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삼성의 위기가 될 것이며 그때가서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과 대가는 그 어느 재벌의 위기 때보다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 기자는 삼섬의 최대 약점으로 ‘강압적 무노조 경영’과 ‘세금 없는 소유.경영권 세습’ 두 가지를 꼽고, 삼성과 유사한 스웨덴의 최대 재벌 발렌베리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고 있는 이유 등을 예로 들면서 삼성 스스로가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삼성이나 삼성의 변화를 촉구하는 쪽 모두가 Win-Win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곽 기자는 또 광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언론이 스스로 자본의 품안에 안김으로써 비판적 기능이 쇠퇴하고 설 자리를 점점 잃고 있다고 개탄했다.

상상 초월 삼성의 인맥 구축, “금융실명제 삼성 누설 혐의 인물이 현 정부 고위관리”

▲ 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김기원 교수       © 대자보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기원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경험(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위원) 등을 통해서 알게 된 삼성과 관련된 각종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며 좀 더 적나라하게 삼성공화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자신이야말로 삼성을 망치는 사이비 친삼성이 아닌 삼성이 잘하도록 격려하기도 하고 잘못된 건 비판할 줄 아는 진정한 ‘친삼성맨’이라고 소개한뒤, 삼성을 ‘소인국의 걸리버’에 비유하면서 삼성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삼성의 이중적 독재체제’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삼성이 행사하는 막강한 지배력의 원천은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높은 경제력, 광범위한 인맥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망, 삼성경제연구소 등을 통한 사회 지배 이데올로기 장악에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삼성의 막강한 네트워크 망의 사례로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를 삼성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 현 정부의 고위 관리로 재직하고 있을 정도라고 폭로했다.

김 교수는 또 삼성의 ‘아킬레스건’(약점)으로는 총수 승계과정에서 행해진 불법.탈법의 문제, 삼성생명 주식의 명의위장(?) 여부, 3세 총수인 이재용씨의 그룹 통솔력 확보 문제와 노조설립 탄압 문제, 삼성자동차 부채처리와 삼성생명 상장 문제 등이 있다고 적시했다.

김 교수는 또 우리 사회 삼성에 대한 견제세력들의 현황과 실태를 비교 설명하고, 현 정부와 삼성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김교수는 삼성의 개혁 방안중 하나로 ‘삼성생명의 계열분리’를 강조하고 그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정치권도 삼성의 품안으로’
“재계 15위는 상속세 1355억 납부, 삼성 후계자는 고작 16억”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 대자보
세번째 토론자로 나선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언론이 자본의 품안에 안겼다는 지적이 있듯이 국회에서는 정치인들 스스로가 자본의 품안에 안기려 했다고 토로하고, 정치권 내부에서도 ‘삼성을 저버리고는 정치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상정 의원은 과연 ‘삼성이 잘나가면 국민은 행복한가?’란 명제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삼성의 성공과 역할에 대해서 국민경제 시각에서 종합적인 손익을 투명하게 규명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문제는 삼성의 성공을 위해 국가의 직간접적인 특혜지원 규모가 엄청남(특소세 폐지, 환율방어비용 국가 감수)에도 정작 삼성이 국민기업으로 당연히 내야할 세금은 안내고 있다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삼성이 우리나라 세수의 8%를 차지하고 있다지만, 일례로 재계순위 15위권의 대한전선이 3339억원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그 절반에 가까운 1355억원의 상속세(상속세 납부 사상 최대금액)를 낸 것과 비교해 볼 때 수조원의 재산을 승계받은 삼성의 후계자는 고작 16억원만 납부했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반문했다.

심 의원은 끝으로 한국사회에서 권력이 재벌자본으로 이동하였으나 이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사는 취약하다며, 해결책으로 일부 시민단체의 활동을 전사회적 부분으로 확대해야 하고 삼성이 공화국을 건설하듯, 삼성을 감시하는 범국민적 대항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번째 토론자로 나선 민주노총 김명호 기획국장은 삼성의 선전부대가 된 언론은 이미 비판의 기능을 잃고 있다며 그나마 남은 인터넷의 영역 역시 삼성의 돈으로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그 예로 삼성관련 안티 도메인을 삼성 계열사가 싹쓸이 한 사례를 들었다. 그런 점에서 김 국장은 그동안의 삼성안티운동을 포괄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자고 제안했다.

시장에 의해 식민화된 ‘기업사회’의 정점, 삼성


▲ 성공회대학교 김동춘 교수     © 대자보
다섯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90년대부터 시장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조직이 식민화된 ‘기업사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정점에 삼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제분야에서만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사회복지, 고령화 사회 등 우리 사회 미래까지 담론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며 “그에 반해 우리 사회의 삼성 문제에 대한 대응은 너무 느려 ‘발빠른 대응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진보.개혁진영에서 지혜를 모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지표’를 만들어 매년 발표하고 그에 따라 국민이나 소비자들이 그 지표에 상응하는 경제행위 및 사회운동을 하도록 촉구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과 중앙일보, 노무현 정부의 뒷거래 징후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삼성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삼성과 중앙일보 그리고 노무현 정부와의 ‘삼각 커넥션’을 언급 안하고서는 실체에 접근했다고 볼수 없다”며 삼성과 노무현 정부가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는 징후들을 구체적인 사례별로 소개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신학림 위원장     © 대자보
신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의 초대 검찰국장(검찰 핵심요직)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동생인 ‘홍석조’씨의 이름이 올라온 것이다. 그래서 인지 삼성그룹이 한나라당에 거액의 대선자금을 제공했는데 이건희 회장은 불기소했다. 그보다 적은 대선자금을 제공한 한화 김승연 회장은 해외를 떠돌며 전전하다 검찰 출두까지 했다. 이건 분명 차별이고 정권과의 뒷거래를 짐작케 한다”고 정부와 삼성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신문시장을 망친 가장 큰 주범이 중앙일보다. 94년 천문학적인 자금을 뿌려서 신문시장을 초토화한 주범인 것이다. 중앙일보는 완벽한 복합미디어 그룹을 꿈꾸고 있다. 그 꿈을 실현하는데 노무현 정부가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주미대사 임명으로 엄청난 힘을 실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앙일보는 복합미디어 그룹의 야심속에 중앙일보가 발행하는 잡지사만 16개에 경제지 그리고 일간스포츠까지 사실상 인수한 상태다. 중앙일보가 삼성그룹에서 계열분리했다지만 여전히 삼성 그룹과 직간접적으로 거래관계 등으로 얽혀 있어 삼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중앙일보와 삼성과의 거래관계를 비난했다. / 편집위원

***아래 바로가기에 있는 ‘토론내용 전문’은 토론회 당일(6월 28일) 각 토론자의 발표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한 것을 토대로 했으며, 일부 의미 전달상 부족한 부분은 주최측에서 미리 배포한 토론자료집에서 보완하거나 보충한 것이다. 단, 곽정수 한겨레 기자의 기조발제와 김기원 교수의 발표 내용은 토론자료집을 토대로 하고 토론문에 없는 현장 발언 부분을 추가해서 재구성했다.

토론내용 전문 게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조발제 : “권력은 삼성에게 넘어갔다”- 곽정수 (한겨레신문 대기업전문기자)

2. ‘이중 독재체제’ 삼성, 술 취하지 않도록 하고 나쁜 마음 먹지 않게 해야- 김기원 (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위원)

3. 삼성권력 감시하는 네트워크 결성하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4. 삼성공화국의 그늘, 노동자 탄압- 김명호 (민주노총 기획국장)

5. 기업사회 그리고 삼성–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6. 삼성과 중앙일보, 노무현 정부의 뒷거래 징후들–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삼성,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와 언론’ 토론내용 전문 보기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2005/06/30 [01:23]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여연대 삼성보고서 시리즈] ‘인적 네트워크’ 해부 등(20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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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이건희, ‘지분 0.44%’로 삼성그룹 좌지우지 해
공정거래위 ‘대기업 집단출자구조’ 공개, 주식보유없이 계열지배 드러나
 
취재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지분은 0.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와 자녀 및 친인척 지분을 총 동원해도 보유 지분율 1.3%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건희 회장은 단 1%대의 가족지분으로 2004년 현재 자산총액 207조를 기록중인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여타 국내 재벌총수들 역시 평균 2%도 안 되는 지분으로 수십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총수나 친인척이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계열사 지분을 통해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전체의 6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대기업집단(재벌) 총수와 친인척의 소유지분 및 순환출자 현황을 담은 ‘대기업 집단 출자구조 매트릭스’를 사상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총수나 총수의 친인척이 단 한주의 주식도 갖지 않고서도 계열사 지분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전체의 3분의 2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재벌 그룹들은 대부분 순환출자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발표된 출자구조 매트릭스는 일종의 ‘지분족보’로 지난 4월1일 현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51개 기업집단의 지분내역을 총수 본인과 ‘배우자·혈족1촌’ ‘혈족2∼4촌’ ‘혈족 5∼8촌’ ‘인척 4촌 이내’로 묶어 합산한 것으로 총수와 친인척들의 지배구조 현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총수가 있는 36개 기업집단의 경우 총수 본인의 평균 지분은 1.95%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13개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은 총수 지분이 평균 1.48%에 그쳤다.
 
또 총수와 친인척의 지분을 합친 ‘총수일가’의 지분은 36개 기업집단의 평균이 4.61%, 13개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은 3.41%로 각각 집계됐다.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지분이 0.44%에 불과한 것에 뒤를 이어 서열별로 총수의 지분은 ▲LG 0.83% ▲현대자동차 2.85% ▲SK 0.73% ▲한진 2.92% ▲롯데 0.39% ▲한화 1.83% ▲현대중공업 5.00% ▲금호아시아나 0.50% ▲두산 0.32% 등으로 나타났다.
 
또 36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781개중에서 총수나 친인척이 단 한주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계열사가 보유한 주식으로 사실상 경영권을 쥐고 있는 회사가 전체의 60.5%인 469개사나 됐다.
 
특히 13대 재벌의 경우 347개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의 지분이 없는 업체가 전체의 64.84%인 225개사로 비중이 더 높았다.
 
자산 5조원 이상의 재벌 대부분은 계열사간 순환출자구조를 형성, 총수와 친인척들의 기업 지배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지분 19.34%를 보유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삼성생명은 다시 삼성물산의 지분 4.81%를 보유하며 삼성물산은 또 삼성에버랜드의 지분 1.48%를 보유하는 식이다.
 
이를 풀어보면 삼성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물산→에버랜드,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 SK는 ‘SK→SKC→SK케미칼→SK’의 순환출자의 사슬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현대자동차그룹도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의 지분 37.33%를 보유하고, 기아자동차는 현대모비스의 지분 18.30%를 보유하고, 현대모비스는 다시 현대자동차의 지분 14.53%를 보유하고 있다.
 
자산 5조원 이상 재벌그룹 14개 중 지주회사 체제인 LG와 규모가 비교적 작은 신세계, LG전선을 제외한 11개 집단은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 친인척의 지분을 살펴보면 대체로 배우자와 자식, 부모(혈족1촌)의 비중이 가장 높고 촌수가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경우 배우자, 혈족1촌의 지분이 0.79%로 총수 본인보다 오히려 더 많았으며 ▲혈족 2~4촌 0.01% ▲혈족 5~8촌 0.02% ▲인척 4촌이내 0.08% 등으로 나타나 사실상 후계상속이 완료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이나 보험사를 보유한 기업 집단 29개 가운데 18개가 금융, 보험사의 계열사 출자가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SK, 한진, 한화, 동부그룹 등 18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67개 금융보험사가 1백9개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었으며, 총 출자금이 주식 취득가 기준으로 2조3천6백억원에 달했다.
 
특히 총수가 있는 출자총액제한 대상 그룹 가운데 금융보험사를 갖고 있는 11개 가운데서는 두산을 제외한 10개 그룹이 모두 금융보험사를 통해 계열사 출자를 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규모가 큰 기업집단일수록 총수 일가의 지분이 낮고 계열사 순환출자가 심해 소유지배구조의 왜곡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경련 측은 이번 공개에 대해 “공정위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지분구조를 공개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노출시켰다”며 “대기업의 약점을 공개해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지배구조 매트릭스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재된다.

2004/12/27 [19:1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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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