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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무죄, 법원 'MB 국제망신'에 제동

[1신 종합] 법원 "미네르바는 허위 인식도, 공익 해할 목적도 없었다"

취재부
100일 만에 풀려난 미네르바, '표현의 자유' 논란 거셀 듯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가 결국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미네르바는 지난 1월 7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의해 긴급체포돼 1월 10일 구속수감된 지 100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CBS노컷뉴스

유 판사는 이날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박 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박 씨에게 허위 글을 올릴 의도는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모두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박 씨의 지난해 12월 29일 글이 게시된 직후 달러 매수량이 증가해 정부의 환율 방어정책 수행을 방해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매수 증가가 박 씨의 글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이를 인정해도 정도를 계량화할 수 없어 단순한 개연성 정도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네르바 박 씨는 작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의 글을 올린 것이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라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지난 1월 7일 긴급체포됐고, 1월 10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수감됐었다.

'인터넷에 글 좀 썼다고 감옥 가둔다는 불만' 처벌하려던 검찰 '굴욕'

또 지난 4월 13일 1심 공판에서 검찰은 "미네르바가 국민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반성의 빛이 전혀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박 씨가 '인터넷에 글을 좀 썼다고 감옥에 가둔다는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마땅히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었다.

결국 오늘 법원의 무죄 선고로 검찰의 미네르바 구속이 무리한 것으로 판명돼 또 다시 표현의 자유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사이버 모욕죄 등을 신설해 네티즌의 정부 비판 글을 통제하려던 한나라당의 입법 전략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법원 판결 직후 "사법부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CBS노컷뉴스

지난 1월 검찰이 미네르바를 체포·구속할 당시에도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까지 '희한한 뉴스'라며 '한국의 언론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한국이 과연 민주국가가 맞느냐.'며 거세게 비난했다. 이 때문에 네티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네르바 구속은 '국제적 망신'이라는 자조 섞인 비난이 쏟아졌다.

박 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오늘 무죄 선고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시국을 감안할 때 과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 우려도 했었는데, 현명하고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 준 유 판사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촛불집회 이후 인터넷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어 왔는데, 사법부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어 준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윤증현 "미네르바 고발한적 없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네르바의 무죄 선고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우리가 고발한 적은 없으며 검찰에서 인지 수사를 했다"면서 "당시 우리도 증인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도 "국제금융국 과장이 검찰에 출두해 당시 환율 상황에 대해 참고 증언을 했다."고 부연 설명하며 발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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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무죄 판결문 원문
미네르바 '무죄' 선고‥"공익 해할 목적 없었다"

2009/04/20 [16:1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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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