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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명박보다 '값진' 드라마 <쩐의 전쟁>
[2007 '쩐의 전쟁' 보고서⑤] 대부업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 '종합세트'
 
김영국
쓸모 없는 정치인과 '완소' <쩐의 전쟁>이 남긴 '선물'

SBS TV 드라마 <쩐의 전쟁>이 숱한 화제와 어록, 사회적 파장을 남기며 지난 5일 막을 내렸다.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번외편'만을 남겨둔 <쩐의 전쟁>은 30% 중반을 넘나드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올 상반기 최고의 인기 드라마로 자리잡았다.

'사회 고발성'이 짙은 드라마도 잘만 만들면 얼마든지 기존의 멜로, 삼각관계, 불륜, 신데렐라 등 줄기차게 우려먹고 있는 식상한 소재들을 압도하며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쩐의 전쟁>은 '사채', '대부시장' 같은 흔하지 않은, 그러면서 불편한 소재를 다루며 우리 사회에 사채(대부업)의 폐단(弊端)을 널리 알리고 그 심각성에 경종을 울려주었다. 방영될 때마다 치솟는 인기만큼이나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대부업 시장에도 변혁의 바람을 몰고 왔다.  

특히 이 드라마는 살인적인 고금리 대부와 폭행·협박, 위계·위력 등을 동원한 불법적 빚 독촉(채권추심행위)이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고 생생하게 보여줬다.

실제로도 우리 주변에 채권추심을 위한 협박·폭행, 인신구속, 장기밀매, 가족에게 불안·공포심 유발하기 등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그에 따른 정신적 모멸감으로 자살하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건 더이상 비밀도 아니다.

이처럼 <쩐의 전쟁>은 쩐(돈)에 얽힌 서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어루만지고, 천민자본주의를 리얼하게 묘사하면서 시청자들의 열광을 이끌어냈다. 불법추심과 가정파괴, 자살 등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소름끼치도록' 공감했다. 시청자들은 <쩐의 전쟁>을 통해 돈에 사무치고, 돈에 올인하는 자화상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쩐의 전쟁>은 고금리 사채업자들에겐 '된서리'를 맞게 했고, 대부광고 연예인들에겐 '악 소리' 나게 만들었다.

<쩐의 전쟁>은 사채(대부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대부업체들로 하여금 살인적인 이자율을 조금이나마 낮추게 했고,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돈만 좇아 대부광고에 출연 '무이자~ 무이자~'를 노래하며 서민들을 고통의 늪으로 유혹하던 유명 연예인들에게 공인으로서의 책임성을 일깨워주고 광고 계약을 해지케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여기에 MBC TV  시사 프로그램인 <뉴스 후>까지 가세, 대부업체들의 횡포와 그들이 광고에서 유혹하고 있는 '무이자 대출'의 위험성을 고발하고 나섰다. 무이자 대출의 유혹에 홀려 이들 대부업체에 대출 문의를 한 순간, 대부업체의 신용조회가 전 금융기관에 공유돼 그 사람의 신용도가 더욱 추락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해 사채(대부업)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는 언론도 부쩍 늘어났다.

급기야 그동안 대부업을 양성화해야 한다며 꿈쩍도 않던 정부와 정치권마저 성난 민심의 압박으로 당황케 만들고, 대부업의 이자율을 낮추고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도록 이끌었다. 나아가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을 위해 약탈적 고리대 규제와 은행 문턱을 더욱 낮추어야 한다는 강력한 여론을 형성케 했다.

드라마가 사회 부조리에 대한 대중들의 경각심을 높여주고 그 흐름이 여론에 반영되면서 사회와 정부 내에 굳건하게 장벽을 치고 있던 '무관심과 보수성'에 균열을 낸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훌륭한 '담론'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쩐의 전쟁>은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남겼다.

서민들을 위한다며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한미FTA를 자기 멋대로 강행하는 노무현 대통령, 뚜렷한 비전도 없이 언론이 만들어낸 이미지 덕에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행세하고, 실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까지 염치도 없이 앞 다퉈 대통령이 되겠다며 나서는 그 어떤 대선주자들보다 드라마 <쩐의 전쟁>은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훌륭한 담론의 형성과 사회적 순기능을 수행해냈다.

그런 만큼 '드라마' <쩐의 전쟁>은 끝났지만, '현실에서' <쩐의 전쟁>은 대부업체들이 법정이자율 상한선을 낮추려는 정부와 여론의 압박에 수지가 안 맞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계속 방영 중'이다.

사채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길잡이'가 되다

드라마 <쩐의 전쟁>이 남긴 값진 선물은 이것 말고도 또 있다. 드라마 속에 나오는 사채업자의 불법 행위로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비슷한 경우를 당할 때 사례별로 대처하는 요령을 알려주는 이른바 '길라잡이'들의 등장과 그들의 역할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길잡이 역할을 자청하고 나선 대표적인 곳이 바로 민주노동당의 '경제민주화운동본부'다. 대부시장의 문제점을 정책적 쟁점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이들은 <쩐의 전쟁> 방영을 계기로 그 빛을 발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지난 5월 16일 <쩐의 전쟁> 첫회가 방송된 다음날인 17일부터 드라마 <쩐의 전쟁>에 나오는 장면들을 사례로 들며 사채업자들의 횡포가 실제로 벌어질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채무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부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를 정리한 보도자료 <쩐의 전쟁 바로알기> 시리즈를 통해 서민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

민주노동당은 "대부시장 이용자들이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겁을 먹고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시리즈를 기획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굼뜨다는 비난을 듣곤 했던 민주노동당이 모처럼 발칙한(?) 순발력을 발휘하며 드라마의 인기 상승과 더불어 신선한 화제를 불러모은 셈이다.

이에 질세라 현직 검사인 김진숙(여) 대검찰청 홍보기획관실 부공보관도 지난 7월 2일 발행된 월간 검찰 전자신문 '뉴스프로스'에 기고한 <쩐의 전쟁은 범죄공화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드라마 <쩐의 전쟁>에 나오는 각종 사례와 문제점 등을 법률적 관점에서 조목조목 지적하고 그 대응 방안을 소개해 화제가 됐다.

그러면서 김 부공보관은 "법질서와 치안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드라마의 불법 행위들은 단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드라마가 현실을 왜곡할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공보관은 또 "서민들을 울리는 연 200% 이상의 고리대금업자들은 대부분 무등록 대부업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건 김 부공보관도 마찬가지였다. 법률상 용납될 수 없는 것과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사채(대부업)에 대한 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김 부공보관에게나 들을 수 있는 소리다. 수 천, 수 만 개의 대부업체를 단 3명의 공무원이 단속하고 있는 현실을 안다면, 등록 대부업체도 평균 연 181%의 살인적인 고리대로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클릭해봤다면, 등록 대부업체가 오히려 무등록 대부업체들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는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의 실태 조사 기사를 읽어봤다면, 김 부공보관이 저토록 '비현실적인(?)' 주장들을 쉽게 꺼내지 않았을 것 같다.

어쨌든 이들 길라잡이들의 역할도 훌륭했다. 아쉬운 점은 드라마에 나온 사례들을 기준으로 설명하다 보니 단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도대체 어떤 경우에 불법이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 지 종합적으로 살피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쩐의 전쟁 보고서>는 사채(대부업)와 관련된 법률을 최대한 망라해 그 대응요령을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구성했다.


금융감독원이 올 5월에 발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사채(대부업) 이용자 중에는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35%나 됐다. 길라잡이들이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이다.

대부업(사채)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 '종합세트'

'대부업법'이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를 말한다.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자와 은행,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사(캐피탈사) 등 여신금융기관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 8월 26일 제정한 법이다. 2005년 5월 31일 한 차례 개정을 거쳐 현행 대부업법이 됐다.

'대부업'이란 단순한 개인간의 금전대차가 아니라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 상한(연 66%-월 5.5%)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그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법정이자율 상한선이 현행 연 66%에서 연 49%로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대부 중개'는 등록 대부업체나 제도권 금융기관에게만 할 수 있고 이들 업체로부터는 중개수수료도 받을 수 있지만, 누구든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사람(채무자)'에게 받아서는 안된다.

특히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법정이자율)' 규정은 등록한 대부업자는 물론 무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적용되며, '채권추심행위' 관련 규정(처벌규정 포함)들은 등록.무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는 물론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모든 여신금융기관과 채권추심기관까지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 밖에 대부업법 및 사채(대부)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대부업(사채)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
관련법 법 위반 내용 위반시 처벌 규정
대부업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
●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빚 독촉)를 하는 경우
▲ 법정이자율(연 66%-07년 9월부터는 연 49%로 인하 예정)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채권추심을 하면서 '채무자 또는 그의 가족 및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말, 글, 방문 등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대부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사람(채무자)'에게 받거나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 중개'를 한 경우
◦ 여신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고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도고 이를 시정하는 않은 경우
●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가족 및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거나,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부계약 체결시 채무자(보증인 포함)에게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대부계약서에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당해 거래에 관한 일체의 부대비용, 보증계약내용 등 법에 규정된 '필수기재사항'의 일부나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영업소마다 대부이자율·이자계산방법·변제방법 등 중요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대부계약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대부 광고'에 대부업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비용,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금전대부의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자는 대부중개업자라는 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빼먹은' 경우
◦ 시·도지사의 영업현황 보고 명령 및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 대부업 등록 당시의 명칭, 주소, 최대출자자 및 임원, 영업소 등 기재사항에 변화가 있음에도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거나, 대부업 폐업 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 외의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공개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채권 추심시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
◦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채무자와의 일자별 원리금 및 부대비용의 수수내역, 담보관련 서류 등)를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이자제한법 ◦ 개인 간의 금전거래나 '무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는 '연 30%(월2.5%)'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 처벌 규정 없음-향후 대부업법 개정안에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한도(연 30%)를 적용'도록 할 예정(형사처벌 가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채권추심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4조, 제32조)
◦ 채권추심업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거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26조의2, 제32조)
민법 ◦ 신체포기각서, 사람을 담보로 설정하는 경우처럼 강행법규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해당 계악 등은 '무효'(동법 제103조, 105조)
◦ 피상속인이 유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상속 포기 가능(동법 제1019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자기 또는 타인의 장기 등을 매매하거나 이를 교사·알선·방조하는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타인의 장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자기 장기)(동법 제6조, 제40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사업자 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 3조, 제10조, 제17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유사수신행위' 즉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원금, 사채발행가액, 매출가액, 회비 등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모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2조, 제3조, 제6조)
형법 ◦ 타인의 재물을 빼았거나(절도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빼앗은(절취한) 경우(특수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29조-절도죄),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331조 2항-특수절도죄)
◦ 담보물 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인감 도용 등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죄)
◦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288조 2항-부녀매매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동법 제18조3항3호)
상법 ◦ '허위의 주금 납입' 등을 통한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자나 이를 중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628조-납입가장죄 등)
조세범처벌법 ◦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세(지방세 제외)'를 포탈한(납부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국세 포탈세액이 연간 5억~1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반드시' 병과(동법 제8조)
◦ 국세 포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반드시' 병과(동법 제8조)
※ ▲는 '법정이자율 상한선' 관련 규정으로 등록 대부업자와 무등록 대부업자 등 모든 대부업자(사채업자)에게 적용되며, ●는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 규정으로 등록.무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는 물론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모든 여신금융기관과 채권추심기관까지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 대부업법 위반 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가능, 대부업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영업정지도 가능


'아는 게 힘', 당황하지 말고 적극 대응하세요~

위에 정리된 대부업 관련 법규에 따라, 드라마 <쩐의 전쟁>에 나오는 마동포와 그 하수인들이 금나라(박신양 분)와 그 가족, 서주희(박진희 분)와 그 부친 등에게 가한 폭행·협박 등을 동원한 '빚 독촉'(채권추심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형사처벌과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면키 어렵다. 살인적 고금리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초과 지급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고리대와 불법추심에 대해 채무자는 겁먹거나 당황하지 말고, 녹음자료나 증인을 확보하고 대부계약서 및 입금증이나 영수증 같은 증거를 제시하며 경찰에 신고·고소해야 한다. 또한 법정이자율(연 66%)를 초과해서 갚은 부분은 반환 청구를 신청해 되돌려 받아야 한다. 물론 신체포기각서도 법적으로 무효다.

이와 관련 경제력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서는 무료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 등을 해주고 있다.


또한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세(지방세 제외)'를 포탈한(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9조)

게다가 포탈세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가중 처벌된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세 포탈세액이 연간 5억~1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포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두 경우 모두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돼 있다.(동법 제8조)

사채업자 중에는 관련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들은 거의 다 조세포탈 혐의자다. 부득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업체에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연 66% 이상의 금리를 요구한다면 그 업자는 탈세범이 분명하다.

이 때는 국세청 '탈세신고센터(1577-0330)'에 신고하는 게 상책이다. 불법 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탈세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포상금은 1억원 한도 내에서 포탈세액에 따라 2~5%를 지급한다.


비록 일시적인 경제사정으로 돈을 빌렸더라도 악덕 사채업자에게 질질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조금만 현명하게 대처하면 고리대금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포상금의 횡재도 누릴 수 있다.

드라마 <쩐의 전쟁> 6월 28일(목) 방송분에서는 봉 여사의 손녀딸 이차연(김정화 분)이 채권회수를 위해 사채업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장면이 나왔다. 현실에서는 사채업자는 물론, 등록된 대부업자라 해도 타인을 대신해서 채권추심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추심업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드라마에서처럼 무자격·무허가 채권추심업자가 다른 사람의 채권을 위임받아 빚 독촉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최근 재정경제부는 '민원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을 사채업자에게 맡기는 위험천만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드라마 <쩐의 전쟁>은 아버지 금상수(채무자)가 빚을 못 갚고 사망하자 그 자녀인 금나라, 금은지 남매가 부친의 빚을 떠안고 패가망신하게 되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망한 부친의 '유산보다 많은 빚'은 그 자녀인 금나라와 금은지가 법적으로 굳이 갚지 않아도 된다.

즉, 금나라와 금은지(상속인)는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부친(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 또는 고인의 채무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 포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면 금나라, 금은지처럼 아버지의 유산보다 많은 빚 때문에 추가로 고통 받지 않을 수 있다.

단순승인은 부친 금상수(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무한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예컨대 부친이 2억 원 상당의 재산과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이 총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의 승계를 모두 부인하는 것이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려면 3개월 내에 법원(한정승인) 또는 가정법원(상속 포기)에 신고를 하면 된다.(민법 제1025조, 제1028조, 제1041조)

극중 부친인 금상수는 재산은 거의 없이 4억 원의 채무만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금나라와 금은지가 단순승인을 한다면 4억 원의 채무를 상속분에 따라 각 2억 원씩 승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금상수처럼 재산이 거의 없이 채무만이 남아 있는 경우 금나라와 금은지로서는 상속 포기를 하면 된다. 단, 상속 포기를 하려면 금나라와 금은지가 집의 가구들도 처분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민법 제 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아버지의 빚으로 가정은 풍비박산 났지만 유산보다 많은 빚까지 자녀들이 떠안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마동포 똘마니들이 금나라, 금은지에게 아버지 빚을 대신 갚으라고 위협하며 행패 부리는 것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즉, 마동포 똘마니들이 채권추심을 하면서 채무자 또는 그의 가족 및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도 별로 없고, 여건상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직면했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제·개인파산제 같은 법원 중심의 공적 채무조정제를 이용해서 채무의 일부나 전부를 탕감받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 보고서> 관련 자료 및 언론 기사 모음  

※상기 자료들은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 보고서>에 활용된 자료 및 언론기사들을 주제별로 모아 놓은 것임. 앞으로도 새로운 자료와 언론기사 중 참고할 만한 것들은 계속해서 보충해갈 것임.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2007/07/10 [22:2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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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정부, 국민연금으로 사채업체 '전주' 키워줘
[2007 '쩐의 전쟁' 보고서④] 일본계 상위권 독식, 토종은 달랑 1개 뿐
 
김영국
리드코프 최대주주 '사모펀드'에 국민연금 2000억 지원

현재 국내 신용대출 시장은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장악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영미계 대부업체들이 급속히 잠식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외국계 대부업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저비용에 진입해 덩치를 키운 뒤 나중에 외국계나 한국계 투자자에게 비싸게 팔아치우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즉 칼라일펀드(한미은행), 론스타펀드(외환은행), 뉴브리지캐피탈(제일은행) 등의 경우처럼 투기성 해외자본이 들어와 선진기술 도입은커녕 막대한 차익만 남기고 팔아넘기는 방식이 재연되며 소위 국부유출, '먹튀' 논란이 또 다시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더군다나 대부업은 그 자체가 살인적인 초고금리로 서민들을 약탈하면서 어떤 업종보다 투기성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국내 4위 대부업체이자 영화배우 최민식, 탁재훈, 송선미씨의 광고 출연으로 유명세를 탄 '리드코프'의 최대주주(지분율 41%)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H&Q AP(Asia Pacific)'이다. 이 H&Q AP도 론스타와 그 성격이 똑같은 미국계 사모펀드다.

H&Q AP도 지난 1998년 쌍용증권(현 굿모닝신한증권)을 8000만 달러에 인수해 2002년에 5억 달러를 받고 신한은행에 매각하면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6배(약 35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경험이 있다. 그러면서도 H&Q AP는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 국세청과 논란을 빚기도 했다.


'H&Q AP(Asia Pacific)'은 중국계 미국인인 탈린슈 박사가 '햄브레히트 & 퀴스트(Hambrecht & Quist)'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투자를 위해 만든 '사모펀드(PEF)' 전문 회사다. 그리고 'H&Q AP 코리아'는 H&Q AP의 한국지사다. H&Q AP 코리아는 1998년부터 국내 투자 활동을 개시한 이래 쌍용증권을 신한은행에 되팔면서 엄청난 차익을 챙겼다.

▲일본계 업체가 평정한 대부업 시장, 이들의 활동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 이미지 합성

또한 H&Q AP는 2000년 초 자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통해 리드코프의 주식을 대량 인수하면서 최대주주가 됐다. 특히 H&Q AP는 굿모닝증권을 신한금융지주회사에 팔고 손을 뗀 뒤부터는 리드코프에 집중하면서 '대부업의 수익 창출'을 위해 굿모닝증권 출신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고, 한일투자신탁운용 사장 출신을 리드코프의 대표로 영입했다.

그런가 하면 H&Q AP는 2003년 4월 8일 대부업 영업 확장을 위해 '싱가포르 투자청'을 리드코프 투자자로 끌어들이는 등 총 172억 원의 신규 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투자청은 현재 리드코프의 2대 주주(지분율 16.4%)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우리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2005년 5월 17일 국민연금의 돈을 투입해 운영할 첫 사모펀드(PEF)의 운용사로, 이미 리드코프를 통해 대부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있던 'H&Q AP'의 한국지사를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선정해 무려 2000억 원을 출자해주었다. 이에 따라 2005년 말부터 H&Q AP 코리아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천억 원을 투자한 'H&Q-국민연금 제1호 사모펀드'의 운용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의 피 같은 돈으로 고리대금업자인 대부업체의 '전주(錢主)'를 키워준 꼴이다.


물론 정부 입장에선 자산운용 실력을 보고 출자한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부가 고리대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업체의 전주를 도와준 것이며, 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사모펀드(PEF)'란 공모가 아닌, 소수의 특정인들로부터만 자금을 모아 특정 기업의 주식(지분)을 대량 인수해 경영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목적의 펀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떼돈을 벌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튀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칼라일, 론스타, 뉴브리지가 바로 대표적인 사모펀드들이다.

사모펀드는 기간을 정해 놓고 통상 3~5년 안에 투자를 완료하여 자금을 회수하고, 이익금을 배분한 후 해산한다. 사모펀드는 단기 시세차익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들의 회사경영은 장기 성장보다는 철저히 단기적인 주가 수익 높이기에 맞춰진다.

그러다 보니 사모펀드는 단기간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감량 경영과 노동자 해고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늘릴 가능성이 많다. 특히 사모펀드의 성공 여부는 정·관계의 거물과 기업 네트워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만큼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 될 소지도 많다.

실례로 현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칼라일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박태준 전 총리, 이헌재 전 금융감독원장 등 정관계 거물들을 만나 로비를 벌여 한미은행을 편법으로 인수한 일화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 말고도 칼라일 사모펀드는 부시 현 대통령 집권 이후 눈부시게 성장하면서 '9.11 테러 및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 침공'의 배후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칼라일 사모펀드의 비즈니스 방식을 '안면(顔面)자본주의'(Access Capitalism)라고도 부른다. 얼굴로 하는 장사라는 얘기다. 정관계 거물들을 앞세워 연고와 인맥을 통해 로비를 벌여 투자의 성과를 얻어내는 비즈니스인 것이다.

대부업계도 양극화 심화

한편,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5일 발표한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에서 우리 대부업계가 외국계 자본과 대형 대부업체 위주로 '대부업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경부는 실태 조사 결과 대부업 등록업체의 1.2%에 불과한 53개 외감업체(자산규모 70억 이상 대부업체)가 등록 대부업 전체 거래자의 71%, 총 대부잔액의 83%나 차지했고, 외감업체의 평균 대부잔액 규모도 약 810억 원으로 저축은행(신용대출규모 : 약 827억원), 여전사(신용대출규모 : 약 1,200억원) 등 제도권 서민금융기관과 비슷한 규모라고 밝혔다.

이들 대형 대부업체는 신용도가 양호한 직장인을 주요 고객으로 단기 신용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광고와 마케팅, 다양한 대출서비스, 자금조달 능력 등을 토대로 국내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소형 대부업체들은 대형업체들의 시장 잠식과 우량고객 유치로 인하여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고위험·저수익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국내 대부업에 뛰어든 '외국계 자본'이 자국 내 저렴한 자금조달 능력을 바탕으로 사실상 국내 대부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

국내 대형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에서 연 15%대 안팎의 금리로 자금을 끌어쓰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부업에 진출한 메릴린치 등 영·미계 대부업체와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자국에서 연 6~8%대 금리로 자금을 들여와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이들 외국 대부업체들이 토종 대부업체에 비해 자금조달비용 경쟁력이 2배 이상이나 되는 셈이다. 따라서 국내 영세한 대부업체들이 이들과 경쟁해서 정상적인 영업으로 이익을 내기가 힘든 상태다.  

특히 외국계 대부업체에겐 한국은 대단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연 66%라는 초고금리를 '합법적으로' 보장받는 유일한 나라다. 외국계 자본에게 한국 대부시장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다.

외국계 대부업체가 '완전 장악', 10위권에 토종은 '달랑 1개'

아니나 다를까. 일본계 대부업체는 작년(2006년) 국내에서 2000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순익을 거둬들였다. 어지간한 중소형 시중은행과 맞먹는 수준이다.

<국내 대부업체 순위 및 규모>
업계순위 대부업체명 대표·최대주주 출신 대출잔액(*) 2006년 순익 비고
1 아프로FC그룹(러시앤캐시) 최윤(회장) 일본 나고야 출신 재일동포 5000억 1000억 양석승 부회장은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회장
2 산와머니 시미즈 쯔요시 일본인 3500억 852억 본사도 일본에 있음
3 웰컴크레디트 손종주 한국 500억 68억 코스닥 상장 추진중
4 리드코프 H&Q AP 미국계 사모펀드(PEF) 500억 65억 코스닥 상장업체(우회 상장), 2대주주는 싱가포르 투자청(지분율 16.4%)
5 유아이크레디트 강영훈 일본 나고야 출신 재일동포 400억 - 강영훈, 강상훈은 형제
6 스타크레디트 강상훈 일본 나고야 출신 재일동포 200억 -
7 미래크레디트 이창수 일본 나고야 출신 재일동포 200억 - 이창수, 이문경도 형제, *강영훈·강상훈과 이창수·이문경은 사촌지간
8 하트캐싱 이문경 일본 나고야 출신 재일동포 200억 -
- 원캐싱 심상돈 일본 나고야 출신 재일동포 400억 - -
영·미계 페닌슐라캐피탈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홀딩스 세계적인 미국계 투자은행 메릴린치의 자회사 5000억 - 주택담보대출 전문업체
한국PF금융(프라임파이낸셜) 프라임파이낸셜 홀딩스 리미트 영국계 금융그룹 스탠더드차타드그룹(SC)의 자회사 - - 스탠더드차타드그룹(SC)은 SC제일은행의 모그룹
(*대출잔액 자료 :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현재 국내 대부업 시장은 일본계 자금인 '아프로FC 그룹'과 '산와머니' 등 24개 일본계 대부업체가 거의 장악하고 있다.

특히 '러시앤캐시' 브랜드로 잘 알려진 '아프로FC 그룹'은 국내 1위 대부업체로 아프로소비자금융, 프로그레스, 파트너크레디트, 여자크레디트, 퍼스트머니, 해피레이디, 예스캐피탈 등 업체 7곳을 거느린 대부업 '재벌'이다.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텔레비전 광고 '러시앤캐시'를 통해 이름을 널리 알린 아프로FC 그룹은 대출 잔액만 5000억 원에 이르고, 작년 그룹 전체 흑자 규모는 1000억 원에 육박한다.

2002년 한국에 진출한 산와머니의 대출 잔액은 3500억 원에 이른다. 산와머니 역시 2005년 716억 원의 흑자를 낸 데 이어 지난해 852억 원으로 흑자 폭을 키웠다.

이 아프로FC 그룹과 산와머니가 국내 대부업계 1ㆍ2위로서 나머지 업체들을 압도하고 있다. 두 업체의 지난해 순이익 규모를 합칠 경우 시중은행인 SC제일은행의 순익(1546억 원)을 상회한다. 러시앤캐시(아프로FC그룹)와 산와머니는 현재 국내 지점만 전국에 걸쳐 각각 40여 개씩 갖고 있다.

이에 비해 토종 대부업체의 선두주자이자 대부업계 3위인 '웰컴크레디트'는 순익 68억 원에 지점 10개, 미국계 사모펀드 H&Q AP가 최대주주인 대부업계 4위 '리드코프'는 순익 65억 원에 15개의 지점이 있다. 모두 순익 규모가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10분의 1도 안된다.

그런가 하면 5~10위권에 포진된 유아이크레디트(대표 강영훈), 스타크레디트(대표 강상훈), 미래크레디트(대주주 이창수), 하트캐싱(대주주 이문경), 원캐싱(대표 심상돈) 등도 모두 일본 내 4위 도시인 나고야 출신의 재일동포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다.

특히 강영훈·강상훈 형제와 이창수·이문경 형제는 서로 사촌 관계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일본 나고야 출신의 재일동포 한 집안이 국내 대부업계를 주름잡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이들은 대부분 친·인척, 선·후배로 얽히고 설켜 있어 국내 대부시장을 흔들 만큼 큰 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등록 대부업체 가운데 몇몇 일본계 대부업체가 신용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에 달하고 있다.

결국 국내 대부업체 상위 10위 안에 드는 '순수' 토종 대부업체는 웰컴크레디트 단 1개 뿐이다. 현재 국내 대부업체들의 단체인 한대협(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의 회장도 일본계 대부업체인 아프로FC 그룹의 양석승 부회장이다.

일본계 대부업체 불러들인 건 '한국 정부'

일본계 대부업체가 국내에 처음 진출한 때는 1998년이다. IMF의 요구로 그해 1월 이자 상한선(이자제한법)이 폐지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후 한국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고리대금업 천국'으로 전락했다.

게다가 일본의 이자율 상한선 인하 정책이 계속 이어지면서 일본계 대부업체의 국내 진출은 더욱 본격화됐다.

나고야 출신 재일동포들의 국내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때는 2002년이다. 바로 한 해 전인 2001년, 일본이 대출상한 금리를 기존 40%에서 29.2%로 낮추면서 일본 내 중·소형 대부업체들이 경영이 악화되자 한국 실정에 정통한 교포 사회를 중심으로 국내 대부시장을 본격적으로 노크하기 시작했다.

또한 일본 사채의 한국 진출은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대금업자에 대한 전쟁' 선포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대부업(일본: 貸金業)의 금리를 현행 연 29.2%에서 20% 이하로 낮추어 대금업자의 힘을 빼앗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일본 국회는 지난해인 2006년 12월 13일, 이른바 '회색금리존(gray zone)'를 폐지함으로써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연 29.2%에서 원금액에 따라 연 15~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일본: 貸金業)규제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일본 대부업체들은 앞으로 대출 금리를 원금액에 따라 연 15~20%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회색금리존(gray zone)'이란 일본 출자법상 이자율과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사이의 '금리 구간'을 말한다. 이전까지 일본의 금리 상한선은 출자법에는 연 29.2%, 이자제한법에는 연 15∼20%로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灰色금리존이란 출자법과 이자제한법 사이의 금리(15, 20%~29.2%)를 말하며 여기에는 처벌조항을 두지 않았었다. 이른바 이자율 규정을 위반해도 형사 처벌을 당하지 않는 '금리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다 지난해 말에 일본 대부업법을 개정해 이자율 상한선을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낮추면서 이 회색금리존을 없애버린 것이다.

이 개정안은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금리인하로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채무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금리인하에 따른 이용자들의 단기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시군구에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중채무자, 신용불량자 문제는 일본과 유사하다. 대부업법을 제정한 나라도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외국자본이 대부업계에 대대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도 유사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본의 추가 이자제한에 따라 한·일 간 엄청난 금리 상한선의 차이(46~51%)를 노린 일본계 대부업체의 국내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일본 대부시장에서 타격을 받은 시티그룹이나 GE 등 외국계 자본도 국내로 대거 들어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금리 상한선을 대폭 낮추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초고금리(연 66%)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정부가 일본계 자금을 불러들인 것이나 다름없다.

서민 '고리대 약탈'은 일본계나 토종이나 똑같아

한편 세계적인 영·미계 금융회사의 국내 대부업 진출도 눈에 띈다. 2006년 5월 국내에 대부업 등록을 한 '한국PF금융'(프라임파이낸셜)의 주요 출자자는 '프라임 파이낸셜 홀딩스 리미트'다. 이 회사는 세계적인 영국계 금융그룹으로 SC제일은행의 모그룹인 스탠더드차타드그룹(SC)의 자회사이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06년 6월에는 세계적 투자은행인 미국의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홀딩스'가 주택담보대출 전문업체인 '페닌슐라캐피탈'을 세우며 한국 대부업 시장에 뛰어들었다.

특히 2006년 7월 초부터 영업을 시작한 페닌슐라캐피탈은 2006년 말까지 평균 대출금리 8.6%, 2000명에 5천억 원을 대출했다. 낮은 금리도 놀랍지만 평균 대출액이 2억 5천만 원이라는 점도 대부업계 관계자들을 경악케 한다. 전문가들은 이 회사가 향후 한국 사채시장의 양극화를 자극할 것으로 본다. 외국계 대부업체의 이같은 움직임은 제도권 금융기관들 중 대부업체와 고객층이 겹치는 상호저축은행이나 할부금융사에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씨티파이낸셜이나 GE캐피털처럼 할부금융업으로 진출했던 전통의 영·미계 금융자본들도 최근 최고 연 59%(연체시)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면서 대부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신용대출 시장은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장악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영미계 대부업체들이 급속히 잠식해가고 있다.

한편 토종 대부업체의 선두주자는 웰컴크레디트, 그랜드캐피탈(대표 전태일)이다. 그러나 토종 대부업체 1위인 웰컴크레디트는 지난해 순익이 68억 원에 불과해 아프로FC 그룹과 산와머니의 10분의 1도 안됐다. 그렇다 해도 이들 대형 대부업체들의 외형과 순익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기업형이든 군소형이든, 토종이든 외국계든, 대부업체는 이미 연 66%의 합법화된 고리는 물론 수 십, 수 백%의 초고금리를 받으며 급성장하고 있다.


☞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 보고서> 관련 자료 및 언론 기사 모음  

※상기 자료들은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 보고서>에 활용된 자료 및 언론기사들을 주제별로 모아 놓은 것임. 앞으로도 새로운 자료와 언론기사 중 참고할 만한 것들은 계속해서 보충해갈 것임.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2007/06/28 [18:0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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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