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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인 의원. 정말 이런 의원도 드물다. 보면 볼수록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정치인이다. 희귀종이다.

무릇 국회의원이란 당장 표가 안 되도 이 땅의 소수자를 위해 늘 따뜻한 눈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 국회의원이 아니면 누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겠는가.

지금은 범여권과 함께 도매금으로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대중들이 임종인의 소신과 일관성에 반드시 '믿음'으로 보답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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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기간 현역병 2배, 너무 가혹하다”
대체복무제 이끈 임종인 의원 환영 논평, 복무기간 2배 징벌적 단축해야
 
취재부
정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방침 발표

정부는 오늘(18일)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 입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종교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희망자는 사회복무자들의 배치 분야인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환경안전 분야 가운데 노동강도가 가장 높은 곳에서 복무하게 될 전망이다.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 춘천, 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의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1만 9500여 명이 수용돼 있는 이들 기관에 연간 750명 가량의 대체복무자들을 배정한다는 복안이다. 대체복무자 1명이 26명을 돌보는 셈이다.

수용자들은 대체로 24시간 근접 관찰 및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복무자들은 해당 시설에서 지내야 한다. 특히 나이가 많고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은 거동하기 불편해 목욕수발도 해야 한다.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정해졌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보다 14개월이 길다.

정부는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와 관련,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내년까지 병역법 개정안과 향토비군설치법, 사회복무시행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가 오늘 종교 또는 양심 등의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은 건,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제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종교적 신념과 신앙심에 기반을 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국민의 찬성 여론도 지난 몇 년 사이 크게 높아진 데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매년 750명 이상 발생하고 이들 대부분은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아 젊은 시절부터 '전과자'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권보호 운동 '외길', 임종인 의원 '결실'

한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할 정도로, 그동안 이를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내는 등 줄기차게 노력해온 '임종인' 의원(무소속, 경기 안산을)은 오늘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한 소회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로 올렸다.

임 의원은 그동안 보수단체 등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들으면서도, '우리 사회가 소수자 인권에 대해 더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지속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을 주장해왔다.

임 의원은 오늘 "그동안 대체복무제 도입을 앞장서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그러나 정부의 시안이 대체복무 허용 대상 범위의 축소, 현역병의 2배에 이르는 복무기간 등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에 가깝다."며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아래는 임종인 의원의 글 전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을 환영한다

- 비종교적인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도 허용해야
- 현역병의 2배기간 복무는 지나쳐, 1.5배가 적정




정부가 오늘(9/18)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현역병의 2배 기간을 복무하고, 가장 힘든 장애인, 치매노인, 한센인, 정신병원 등에서 복무하며, 출퇴근이 아니라 합숙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체복무제 도입을 앞장서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 대체복무는 국민개병제에 따른 병역의무와 병역거부자의 양심과 인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대체복무 도입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시안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철학과 신념을 판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이 제출했듯이 합리적인 판정기준 마련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병역거부자에게 현역병의 2배를 복무시키는 것도 지나치다. 이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에 가깝다. 병역거부자들은 합숙을 하며 가장 힘든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한다. 따라서 복무기간은 1.5배가 적절하다고 본다. 정부는 반대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는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수자를 배려하는 성숙된 민주사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을 국가에 종속시키고 안보를 위해서는 개인과 소수자의 인권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전체주의 사고로는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는 복지수요 급증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복지 인력과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다. 신자유주의 양극화를 시정하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일환인 것이다. 대만과 독일은 대체복무인력을 복지분야에 투입해 양질의 인력도 확보하고 예산도 절약하고 있다.

아직 정부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방향은 잡힌 만큼 국민여론을 더 수렴해 세부사항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법안 개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더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다시 한번 정부의 대체복무 도입 결정을 환영한다.

2007. 9. 18

국회의원 임종인

☞ 해당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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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남성화와 국민화’ 요구하는 사회복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2007/09/18 [21:36] ⓒ 대자보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21758§ion=section3&wdate=1190118960

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page=83&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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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소록도 44개월 … 현역보다 힘들어`
[중앙일보]논란 불붙는 대체복무 어떻게 하나
종교적 병역 거부 연평균 752명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889124


ㅁ 춘천지방법원,  "대체복무제 마련하라"며 병역법 위헌제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포용 위한 대체복무 필요"
"대체복무 유보 문제있다", 대체복무 허용 않는 '병역법' 위헌 제청(2008.9.5)==>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7&newsid=20080906223604296&p=imbc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255111
http://www.ytn.co.kr/_ln/0103_20080905204556422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8805.html

ㅁ 양심적 병역 거부, 매년 7백명 실형(2008.9.6)==>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7&newsid=20080906223605297&p=imbc

ㅁ 독일, 대체근무가 더 많다  ==>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209364_2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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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