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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당의 유시민·김원웅 상대 가압류 신청 고소장
[자료기사 모음] 개혁당 개미들의 분노, 그들은 왜 고소까지 했나
 
취재부
개혁당원들, 유시민 의원 등 상대 잇단 소송

[연합뉴스-한겨레 2003.12.8]

온라인 정당인 개혁국민정당(개혁당)이 지난달(2003년 11월) 초 탈당한 열린우리당 유시민, 김원웅 의원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12월 8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따르면 개혁당 오정례 집행위원 등 16명은 "두 사람이 당적을 바꾸기 위해 편법으로 당을 해산해 당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모두 4천8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오씨 등은 또 채권 보전을 위해 유 의원 등의 세비 절반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앞서 이모 씨 등 개혁당원 5명도 지난달 7일 유 의원 등을 상대로 당원대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개혁당은 이날(2003년 12월 8일) 유시민 의원이 작성한 'e-party에 참여합시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던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개혁당 홈페이지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라는 당원의 글로 바꿨다.

☞ 해당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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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당의 유시민·김원웅 상대 가압류 신청 고소장 <>

개혁당 사무총국 [o1yes@msan.com]

채 권 가 압 류 신 청

채 권 자
별지 채권자 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성 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8-4 진성빌딩 5층
(TEL:02-3476-1100; FAX:02-3476-2886)

채 무 자
1. 유 시 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745호실
2. 김 원 웅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14호실

제3채무자 대한민국 국회
위 법률상 대표자 국회의장 박 관 용
(소관: 국회 사무처 담당 공무원)

청구채권의 표시: 금 48,000,000원
단, 채무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1.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들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하고자 합니다.

신청이유

1. 당사자관계

채권자 오정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개혁국민정당(이하 ‘개혁당’이라 함.)의 집행위원(현재는 대표집행위원권한대행임.)이며 나머지 채권자들은 각 개혁당의 당원인 자들이며, 채무자 유시민은 개혁당의 초대 대표집행위원이자 국회의원인 자, 채무자 김원웅은 개혁당의 2대 대표집행위원이자 국회의원인 자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개혁당의 이념 및 발전과정

(1) 개혁국민정당은 2002. 12. 상향식 참여민주주의, 부패청산, 인터넷정당, 국민통합의 4대 이념아래 일반 당원들이 매월 당비 1만원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여 창당된 한국정치사상 최초의 시민중심의 자발적 인터넷정당입니다.

(2) 개혁당은 애초에 채무자 유시민이 당의 대표집행위원(개혁당의 경우 전국집행위원회가 최고집행기관이며 그 중 대표집행위원이 당대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이었으나 그 후 2003. 2. 채무자 김원웅으로 당 대표집행위원이 변경되었는바, 신생정당임에도 불구하고 2003. 4. 실시된 경기 고양시 덕양갑 보궐선거에서는 개혁당원들의(애칭으로 ‘개미’라 합니다.) 헌신적인 봉사와 지원에 힘입어(당시 상당수의 개미들은 직장을 휴직하고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채무자 유시민을 당선시키는 쾌거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나. 채무자들의 개혁당의 불법해산시도

(1) 그러나 개혁당은 2003. 5.경부터 채무자들이 주축이 된 지도부가 이른바, 한나라당 탈당세력, 민주당 탈당세력(현 열린 우리당임)과의 통합논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당의 주축인 평당원들이 다수 반발하여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후 점차적으로 채무자들을 비롯한 전국집행위원회 집행위원들이 개혁당의 이념을 무시하고 평당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당세가 급격히 정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채무자 유시민, 김원웅을 비롯한 개혁당 전국집행위원회 집행위원(이하 ‘구집행부’라 합니다.)들은 급기야 2003. 10.초순경에는 평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당의 진로를 묻는 온라인상 전당원대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고 나서는 2003. 10. 27.-31.사이에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를 근거로 같은 해 11. 1. 당헌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국상임위원회라는 유령의 당내회의를 개최하여 여기서 개혁당의 해산을 결의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함과 동시에 2003. 10.말.-11.초순경 집행위원의 직무를 방기한 채 개혁당을 탈당하고 열린 우리당에 입당을 하여 버렸습니다.

다. 중앙선관위원회의 결정

그러나 위와 같은 채무자들이 주축이 된 개혁당의 해산시도에 대하여 채권자들과 같이 뜻있는 당원들이 법에 호소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3. 11. 10.자로 개혁당이 2003. 10. 27.-31.사이에 개최된 온라인 전국당원대회의 해산결의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그 당연한 결과로써 당헌상에도 나타나지 아니한 2003. 11. 1.자 전국상임운영위원회의 당 해산 절차의 피고소인에 대한 위임 결정도 무효라 하겠으며 이러한 취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개혁당은 법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로 존속한다는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라. 소결

(1) 따라서 구집행부가 2003. 10. 27.-31.사이에 진행된 온라인전국당원대회의 결과를 가지고 당의 해산을 결의하고 해산절차를 진행한 것은 전부 무효라 하겠으며 따라서 당해산절차도 당연히 중지되어야 합니다.

(2) 한편 개혁당의 최고업무집행기관은 전국집행위원회인데 채권자 오정례를 제외한 나머지 집행위원들이 전원 탈당하였으므로(심지어 이들은 당원들에게 탈당한다는 공지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야밤도주하듯이 개혁당을 탈당하여 열린 우리당에 입당하였습니다.) 채무자들을 비롯하여 탈당한 집행위원들은 정당의 본질상 집행위원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고 그 결과로 채권자 오정례가 개혁당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대표집행위원권한대행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채권자 오정례, 채무자들을 포함한 구집행부의 임기는 2003. 11. 15.자로 만료되게 되어 있으나 차기 집행위원들이 지금까지도 선출되지 아니한 관계로 차기 집행위원들이 당원들에 의하여 선출될 때까지 아직 개혁당의 당직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오정례만이 집행위원으로서의 지위가 유효하다는 점에 대하여 대법원이나 학계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채무자들은 당연히 채권자 오정례에게 당의 업무를 인계해주어야 하며 이러한 인계업무가 종료될 때만이 비로소 탈당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3. 채무자들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사실

(1) 기초사실

(가) 채권자들(채권자들의 상당수는 개혁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자들입니다.) 개혁당의 해산결의가 무효인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채권자 오정례를 중심으로 하여 당원들의 중지를 모아 당의 청산절차를 중지하도록 채무자들과 채무자들의 하수인인 신청외 최은영에게 요구함과 동시에 그동안 당원들과 더불어 차기 집행부를 선출하여 당을 재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나) 그럴 때마다 채무자들은 개혁당의 사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신청외 최은영을 통하여 개혁당의 당인 및 직인의 인계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당의 회계장부 및 재산의 인도거부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더군다나 채무자들은 이미 열린 우리당에 입당한 개혁당과는 무관한 타당의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최은영과 열린 우리당의 당원들을 동원하여 당의 당사를 임의로 폐쇄시키고 당의 집기일체를 성명불상의 창고에 보관시키는 등 하늘이 분노할 정도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악용하여 언론등을 통하여 자신들은 정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뻔뻔스러운 주장을 강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채무자들은 그동안 중앙선고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당헌을 고의적으로 속여왔습니다.

(가) 개혁당은 당원들이 매달 만원씩의 당비를 자발적으로 내어 당비로 운영되는 한국최초의 인터넷정당입니다. 이러한 자발적 인터넷 정당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투명성입니다.

(나) 그런데 채무자들은 애초에 개혁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고할 당시 현재의 당헌과는 전혀 상이한 당헌을 신고하고서도 지금까지 그러한 사실을 이 사건 채권자들을 비롯한 개혁당 당원들에게 은폐하여 왔습니다(애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당헌에는 전국상임운영위원회라는 조직자체가 없으나 채무자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당원들에게 공지한 당헌에는 위 조직이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들은 위 조직을 이른바, 거수기로 내세워 개혁당의 업무집행을 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집행위원인 채권자 오정례조차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채무자들은 그동안 모든 당원들을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속여왔습니다.).

(다) 당의 집행위원이었던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고의적인 당헌의 은폐행위는 채권자들을 포함한 당원들에게 명백한 불법행위가 된다 하겠습니다.

(3) 채무자들은 무효의 결의에 의하여 당해산 시도를 결의하고 실질적으로 그 작업을 주도하여 왔습니다.

(가) 개혁당은 애초에 과거의 보수정당과는 달리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여 100년가는 정당을 만들자는 것이 당원들의 염원이었으며 채무자들 역시 그러한 취지에 동의하였기에 당원들이 집행위원으로 뽑아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들은 개혁당의 집행위원의 지위에서 당을 영속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당을 해산시켜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해산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나) 그런데 개혁당의 당헌에는 당의 해산은 오로지 전국당원대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2003. 11. 1. 경기도 덕평에서 불과 150여명의 당원들이 모인 전국당원대회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헌에도 없는 유령조직인 전국상임운영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위 회의에서 당의 해산을 결의하고 그 절차는 신청외 최은영에게 위임하는 정당사에 유례없는 불법행위를 저지렀습니다(심지어 채무자들은 회의석상에서 “우리가 언제 법지키면 살았는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산하면 그만이지 법은 무슨 놈의 법이야. 불만있으면 소송을 하든지 법대로 해보라. 우리가 결정하면 법이야”라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극언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 채무자들의 주도에 의한 위와 같은 불법적인 개혁당의 해산 시도로 인하여 현재 개혁당은 사실상 당의 업무가 마비된 식물인간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집행위원의 지위로부터 나오는 책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으로써 개혁당 당원들인 채권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함이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4) 채무자들은 당이 법적으로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당을 탈당하여 집행위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가) 채무자들은 개혁당의 집행위원의 지위를 수행하고 있던 자들이므로 가사 탈당을 하여 다른 당으로 입당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렇다면 집행위원의 직무를 권한있는 타 집행위원에게 인계를 하고 가든지 아니면 차기 집행부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분명히 있다 하겠습니다.

(나) 그러나 채무자들은 2003. 11. 1. 무효의 해산결의를 일방적으로 하고나서는 2003. 10.말-11.초순 일자불상경에 당원들에게 탈당의 의사 표시도 하지 아니한 채 야밤도주하듯이 개혁당을 탈당하여 열린 우리당으로 입당하여 중요당직을 맡고 있는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다) 통상의 사단법인에 있어서도 그 대표자나 업무집행기관은 가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러한 의사가 의결기관에 의하여 수리된다 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후임자가 선임되면 그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것이 대표자 내지 업무집행기관의 당연한 법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공당의 대표자 내지 업무집행기관이라는 채무자들은 해산결의가 이루어지자말자 당원들에게 공지도 하지 않은 채 탈당을 하여 그 직무를 사실상 고의적으로 유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혁당을 사실상 해산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은영을 조종하여 정당한 권한대행자인 채권자 오정례에게로의 업무인수인계까지 악의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범법행위를 마음대로 저지르고 있는 바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들에 대한 명백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하겠습니다.

(5) 채무자들은 개혁당을 탈당하고 나서는 개혁당을 사실상 해산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개혁당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여 왔습니다.

(가) 채무자들은 2003. 11. 18. 16:00경 성명불상의 열린 우리당당원들(당시 현장에서는 열린 우리당 중앙위원인 신청외 강영추가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였습니다.) 및 상호미상의 이삿짐센터 직원들을 동원하여 위력으로써 서울 마포구 여의도동 대하빌딩 401호에 소재한 개혁당당사의 집기들을 임의로 반출하여 현재 장소미상의 이삿짐센터의 창고에 보관함과 동시에 채무자들의 지시를 받고 있는 개혁당 전(前)사무차장 최은영이 개혁당 당사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동인으로 하여금 개혁당당사를 임의로 폐쇄시켜 개혁당의 정상적인 업무가 사실상 정지되도록 방해를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당시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나) 채무자들은 2003. 11. 16. 12:00경 채권자 오정례가 개혁당 대표집행위원권한대행의 지위에서 개혁당의 홈페이지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주)하나로통신으로부터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권을 인수받으려 하자 채무자들의 지시를 받고 있는 신청외 김영대(현재 열린 우리당의 노동위원장으로서 현재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단식에 소위 맞불단식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로 하여금 (주)하나로통신을 방문하여 개혁당 사무총장을 사칭하게 하여(김영대는 개혁당의 전(前)사무총장인 자로서 2003. 10.말-11.초순경 개혁당을 탈당하여 열린 우리당으로 입당하였는바, 동인은 탈당과 더불어 사무총장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겠습니다.) 채권자들의 홈페이지인수업무를 방해하는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위 김영대는 오전에는 위와 같이 개혁당의 사무총장을 사칭하고 오후에는 열린 우리당의 창당신고서류를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열린 우리당의 등록접수를 담당한 이중인격자입니다. 이런 자가 과거에 어떻게 노동운동을 하였다고 자부하는지 채권자들로서는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6) 채무자들은 열린우리당의 당원들임에도 불구하고 개혁당의 재산을 보관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는 업무상 횡령의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가) 채무자들은 개혁당 전(前)사무차장의 지위에 있었던 최은영을 조종하여 2003. 11. 10.이후 개혁당의 유일한 업무집행기관인 채권자 오정례가 대표집행위원권한대행의 지위에서 당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십차례에 걸쳐서 채권자들에 대하여 행한 당인과 직인의 반환 및 업무인수인계요구를 아무런 권한이나 이유없이 거부하였는바, 이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함과 동시에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채무자들은 또한 개혁당의 회계장부 및 예금통장(현재 개혁당명의의 예금통장에 약 1억 8천만원상당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사보증금반환금(개혁당의 경우 당사임차인이 개인인 신청외 이충렬로 되어 있으나 위 보증금이 개혁당의 재산임은 채무자들도 자인하고 있습니다.)을 반환하라는 채권자들의 요구에 대하여 이미 퇴사처리된 기존의 당직자들의 퇴직금을 처리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되며(개혁당은 2003. 12. 12. 창당되었으므로 가사 당직자들이 퇴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아직은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7) 소결- 채무자들의 불법행위의 명백성 및 채권자들의 손해배상청구채권의 존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들은 법을 떠나 도덕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를 무자비하게 저질렀으며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개혁당의 당원들인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채무자들은 각 대표집행위원 및 집행위원의 지위에서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채권자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정당의 민사상 지위를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보는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의 정당에 대한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과도할 경우 정당의 본질은 정치적 결사체이고 이에 참여하는 당해정당의 당원들이 제3자의 정당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당이 사실상 식물인간상태에 있다면 그로 인하여 정신적 침해(정치적 허탈감내지 배신감)를 입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자들은 비록 이행의 소에서는 당사자 적격을 논할 실익이 없지만 실체적인 의미에서 채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 하겠습니다.).

4. 집행보전의 필요성 및 담보제공방법

가. 현재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1인당 금 삼백만원(정신적 침해로 인한 위자료; 추후 채권자들은 이를 개혁당 모든 당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는바, 채무자들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만료일이 불과 3-4달밖에 남지 않았고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의 재산을 파악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가사 채권자들이 위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만일 채권자들이 2004.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에 불출마하거나 낙선할 경우 그 집행이 불능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할 것이므로, 이에 집행보전의 수단으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 본 건 가압류의 손해담보로 제공할 공탁금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사건 채권자들은 모두 어려운 생활가운데에서도 이 나라의 정치개혁을 위하는 작은 신념에서 개혁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하다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부디 재판부께서는 채권자들의 정치개혁의지를 고려하시어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증보험증권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의 1내지 15 각 위임장
1. 소갑제2호증의 1내지 2 각 중앙당 등록증
1. 소갑제3호증의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신고 당헌
1. 소갑제3호증의 2 개혁당공지 당헌
1. 소갑제4호증 기자회견문(유시민, 김원웅)
1. 소갑제5호증 보도자료(개혁당대변인)
1. 소갑제6호증의 1내지 3 각 개혁당 공지사항
1. 소갑제7호증 개혁당주요당직자명단
1. 소갑제8호증의 1내지 2 각 내용증명(김원웅, (주)하나로통신)
1. 소갑제9호증의 1 성명서(오정례)
1. 소갑제9호증의 2 기자회견문
1. 소갑제9호증의 3 결의문
1. 소갑제9호증의 4 선언문
1. 소갑제10호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문(2003. 11. 10.자)
1. 소갑제11호증의 1내지 6 각 신문기사
1. 소갑제12호증 인터넷게시판(http://www.kppr2.org) 글
1. 소갑제13호증 고소장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자료 각 1통
1. 납부서 1통
1. 위임장 1통

2003. 11.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
변 호 사 조 성 래

서 울 지 방 법 원 남 부 지 원 귀중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48,000,000원정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로부터 각 매월 지급받는 국회의원 세비(본봉 및 각종 급여포함)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지 1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및 기적립된 금액이 있을 경우 동 금원과 만약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고 퇴직시에는 퇴직금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지 1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2007/05/09 [11:27]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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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